제28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9일(목) 오후 2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 중구-동국대-강원도 속초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중구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
  4. 2024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문화정책과

심사된 안건
1. 서울시 중구-동국대-강원도 속초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중구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2024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홍보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문화정책과

(14시2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시 중구-동국대-강원도 속초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중구-동국대-강원도 속초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행정지원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혜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중구-동국대-강원도 속초시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구 자매도시인 속초시의 제안으로 서울시 중구-동국대-속초시간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속초시 및 동국대와 1997년 각각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하여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3자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각 기관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 연계 공동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산학협력, 창업, 지역주민 평생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금 97년도에 업무 협약해서 멘토링 사업이랑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네.
이정미 위원  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끝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도심산업과랑 그때 캠퍼스타운, 아마 동국대에서 정부 해당 기관에 공모를 해서 현재 추진해서요. 지금 아마 마무리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캠퍼스 조성 사업은.
이정미 위원  그럼 조성이 끝났고, 속초시도 97년도에 자매결연했는데 그러면 3자가, 상생협력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가 지금 끼어 있으니까 교육 분야나 문화,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로 협력하자, 각자가 이렇게 자매도시를 맺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속초시에 제안했는데, 작년 11월 말에 준비하고, 지금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속초시가 휴양도시다 보니 주민들이 여름 해수욕을 가면 텐트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게끔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또 해수욕장 주변의 주민분들이 좀 하다 보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좀 협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속초시하고 중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휴양도 가서 텐트 치는 그런 공간 같은 거, 뭐 해수욕장 입장료 같은 거, 이런 것을 자매결연 도시에 특혜를 좀 줄 수 있게 협의하자,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 거는 중구와 속초시의 얘기고, 그럼 동국대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사실은 동국대랑 또 속초시랑도 별도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나 봐요. 그런데 마침 저희랑도 자매도시고 이렇다 보니, 그러면 3자가 한번 모여서 좋은 사업이 있는지 고민 좀 해보자는 차원이었거든요.
이정미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보자?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안건이 나와서 논의 중인 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럼 예산 같은 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사업이 진행되면?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현재까지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창업이나 현장실습 같은 거를 가게 되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 중구의 실업계 고등학생이든지 인문계 고등학생이든지 속초로 현장실습을 가거나 이랬을 때에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국대 학생들이 속초시에 어디를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 같이해서 그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이정미 위원  동국대 학생에 한한 거는 아니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네.
이정미 위원  중구의 중·고등학생 멘토링 사업도 있고 하니까 대학생이 아니어도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서울시 중구-동국대-강원도 속초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시 중구-동국대-강원도 속초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1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도심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생략하고 하지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앞에 놓인 의안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동산 등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 비영리 공익 법인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법령을 근거로 신용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재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출연 금액은 1억 원이고요. 
  2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의 나항을 보시면, 2024년도 지역밀착특별보증지원제도 개요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세 군데에서 17억 원을 저희 구청 1억 원과 함께 동반 출연해서 총 18억 원의 재원 마련을 했고요. 그 18억 원의 12.5배인 225억 원을 보증 재원으로 마련한 다음에,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출연을 통한 특별신용보증은 일반 신용보증과는 달리 보증료율이 굉장히 좀 낮고요. 또 보증 비율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도 굉장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 2월 7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19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사전에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금난에 처한 중구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2005년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그때 시작을 했고요. 매년 하지는 않았었고요.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영한 결과 특별히 어떤, 이게 신용보증인데 혹시 뭐 체납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사고율은 없었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요. 신보재단이 이 출연 금액을 가지고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신용을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보증하는 거하고,
소재권 위원  그것은 이 설명서 보면 이해가 갔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손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 앞에 보면 20억,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중구에서 출연을 했고, 이번에 1억이 더 증가되면 총액이 21억,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비용들이에요, 그게 적립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1억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보재단에서 경비로 쓰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됩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제가 좀 잠깐 이해를 잘 못했네.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기존의 2억을 그동안 쭉 몇 회에 걸쳐서 출연했고, 그게 거의 소진이 다 됐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1억을 지금 출연하면 아까 몇 배?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12.5배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것에 대한 신용보증이 돼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담보 능력은 없고 기술력은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융자 혜택을 준다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1억은 그냥 우리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죠.
소재권 위원  그럼 대략 이게 24년 1년입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24년도 1년분입니다. 작년에는 3억을 출연했었고요.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14억인가 해서 총 17억 원을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213억을 했는데,
소재권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중구 예산으로 1억, 3억,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는 소멸성이고, 일단은 중구의 담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출연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해왔으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업체의 성과 같은 것, 그런 결과가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희는 출연만 하게 되는 거고요.
소재권 위원  우리가 출연했으니까 그런 것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의 출연 내역을 보시면, 1억을 출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소재권 위원  그것은 이해했고, 신용보증기관에서 그 돈의 12.5배를 담보 능력이 없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지금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안 떼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겠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올해 1억을 거기에 출연했으면, ‘잘하겠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쭉 이뤄왔으니까 무슨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사업이 성장해서 어떤 잘 된 사례가 있냐, 나는 그걸 한번 좀, 혹시라도 중구청에서 그런 사례를,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런 사례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 사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보증재단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 자금을 운영하는 은행을 통해서라도?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금을 저희가 출연하는 거거든요.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1억을 출연하잖아요. 1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또 그동안 20억 원을 몇 년에 걸쳐서 출연했는데,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10배가 됐든 12.5배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보증재단에서 그 출연기금을,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도 떼일 우려가 전혀 없으면 우리한테 이런 걸로 돈을 벌라고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의 어떤 위험 부담을 자기들이 줄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 신용보증재단에서 만에 하나 자기가 엄밀히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 기업은 기술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증을 서주면, 돈은 은행에서 나가겠죠.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보증재단에서 해주니까요.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만약 그 돈이 나가서 회수가 안 되면 보증재단에서 그 돈을 상환해줘야 되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은행에서도 물론 심사할 때 엄밀히 심사하겠지만 보증재단에서도, “은행에서 이런 기업은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해서 해주니까 보증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출이 일어나갈 거 아닙니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엄밀하게 했어도 말하자면 뭐 상환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해서 그렇게 소멸되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우리가 작은 돈이 아닌 그런 돈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 돈 우리가 출연했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희가 출연하는 목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측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운영자금으로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 1억이, 1억 갖고만 내가 얘기할게요. 1억이 나가면, 그러니까 어쨌든 중구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 예산이 나가서 12.5배가 더 늘어나서, 돈은 어쨌든 그 이상 더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1억이 회수되는 돈이 아니고 소멸되는 돈이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맞습니다.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겁니다.
소재권 위원  중구에 있는 소기업이나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을 위해서, 우리 중구는 1억이 그냥 소멸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예를 들어서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10개의 업체가 신용보증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5000만 원씩 하게 되면 5억을 받게 되잖아요. 5억을 받는 거는, 그 5억이라는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대출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게 되잖아요. 신보재단이 이 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 자금을 저희가 출연을 해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경비예요.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1억을 안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활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우리가 1억을 줌으로써 자기들이 12.5배가 됐든 몇 배가 됐든 그거를 보증을 서 줄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서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담보 능력은 없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써서 기업이 커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1억을, 어쨌든 그게 작지만 종잣돈이잖아요, 그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종잣돈은 아닙니다.
소재권 위원  내가 용어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안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죠.
소재권 위원  어떻든 중구가 그런 어떤 씨앗을 주는 거 아니에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게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단지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담보 능력이 없는 기업을 위해서 우리 중구에서 그 씨앗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소재권 위원  근데 그걸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은행에서 알아서 하겠지, 혹시라도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했는데, 그 돈이 그냥 잘 되겠지, 잘 쓰겠지, 은행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련히 신용을 쓰겠지, 이렇게 하고 만다면, 본 의원은 이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송재천  신경 좀 쓰라는 얘기죠.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혜택을 받고 잘 기업이 성장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뭐, 주식에서 말하는 레버리지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측하고 얘기를 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로 쓰는지,
소재권 위원  경비로 쓰는 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무슨 다른 경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조금 씨앗이 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다가 더 보증을 많이 서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갈 적에 신용보증재단의 뒤에서 우리가 대출을 해줘도 나중에 보증을 받으니까 은행에서도 좀 안심하고 또 대출을 해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게 다 완벽하게 해도 펑크가 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1년에 1억이라는 돈, 그동안 20억이라는 돈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서 어떤 기업이 5000만 원을 받았든 1억을 받았든 그 돈이 종자가 돼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이 됐다, 뭐 그런 성공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돈을 1억을 출자할 적에도, 그런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출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추가로 좀, 제가 이 대출을 받아본 경험자로서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서울시 25개 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 전부 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슨 기술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소상공인으로 경제력이 어렵고, 매출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2억에 총 1년 매출의 50%를 대출해 주거나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보가 없으니까 담보 대신에 중구청의 보증을 받고 중구청이 그 서류만 검사해서 보증재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보증재단에서는 중구청보다 더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롭게 서류를 보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소상공인한테 5000만 원 나간 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져요.
  그런데 그 과정의 경비를 자치단체들이 모아서 전체 출연금을 확보하는데, 그게 12.5배로 확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소재권 위원  그건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해요. 그러면 1년에 40억이든지 250억이든지 213억이든지,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배정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잖아요. 전체 금액, 그 금액은 중구에 소재한 업체에만 주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40억이 남았다는 거는, 지금 여유 있게 40.5억이고 1분기를 하고 나면 10억 원이 남는다, 그러면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좀 어려우니까 대출을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더 출연해서 또 더 큰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24년도에 예산을 225억 정도 또 확보하겠다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정확하십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전부 중구 관내 기업에만, 소상공인들에게만 나가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에 나가는, 소상공인들이 중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파악은 어려우실 거예요. 재단에서 확인을 해서 재단에서 직접 대출하고 재단에서 직접 회수를 하기 때문에 중구청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1억이라도 투입해서 보증을, 사실은 보증재단에 경비를 대주는 건데,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저도 그런 취지로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풀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게 지금 궁금해요.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냥 1억만 매년, “돈 부족하니까 출연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과연 이렇게 씨앗 같은 경비를 댔을 때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또 폐업을 했습니까,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 저도 사실은 그거를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추가로, 중구 내 사업자등록증 3개월 이상 경과 된 사업체로 담보 능력은 없는데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신청을 해보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쉽게 OK를 해요. 구청에서는 웬만하면 연간 매출이 5억 정도 되면 한 2억 5000, 2억 3000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보내는데, 이 재단에서 엄청 까다롭게 해서 대출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첫째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사람은 1년 안에 또 신청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신청했어요. 신용한도가 2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재단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2000만 원 갖고 안 돼서 작년 10월에 했으면 24년 10월까지는 또 신청 못 하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갖고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 갚고 있을 경우에는 1년 안에라도 신용한도가 발생했을 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단에?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미 위원  그게 저도 해보니까, 신용한도가 5000인데 지금 현재는 2000밖에 안 돼요. “한 6개월 지나서 한도가 늘어나면 또 오세요.”라고 하지만, 1년 안에는 신청 못 하게 돼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러니까 그전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던 게, 구청을 왔다가 신용보증재단에 갔다가 은행으로 가는,
이정미 위원  그게 저도 해 보니까 신용한도가 5000인데, 지금 현재는 2000밖에 안 돼요. 한 6개월 지나서 한도가 늘어나면 또 오세요, 하지만 1년 안에는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러니까 그전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던 게, 구청을 왔다가 신보재단 갔다가 은행으로 가는, 그래서 은행에서도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통과됐지만 신보재단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작년부터 바뀌었나요, 그래서 신보재단을 먼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신보재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은행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고요.
  한 해에 본인이 갖고 있는 총 대출 한도가 5000만 원인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받았으면 2/4분기에라도 3000만 원이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보재단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 회의 관련해서 보니까 5000만 원 한도 있으면 한 번에 5000만 원 다 받으시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안 되더라고요. 대표이사가 신용이, 현금서비스도 받고 신용이 좀 낮으면, 대표이사 신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낮으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용도를 계속 올려나가니까 신용도가 상승했을 때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지금 혹시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봐 주세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중구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3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3항 중구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도심산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이어서 중구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첨부파일을 봐 주십시오. 첨부에 보면 지원협약서가 있는데요. 협약서를 먼저 봐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구청과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호텔신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라 면세점, 이 3개 기관이 중구 관내에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겁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협약을 맺게 됐고요. 신라 면세점에서는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요. 중구청은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대상 추천, 대상과 기준 설정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은 창업 보증과 관련된 실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보고의 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협약은 지난해 11월 29일에 체결되었고요.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통 납부해야 되는 보증료를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번 신라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최초 지원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액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관내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구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업무 협약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창업자라 그러면 지금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어떻게 잡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창업하시고 나서 1년 이내에 있는 분들은 창업자로 봅니다.
이정미 위원  신규 창업하고 1년 이내, 창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증료가 얼마인데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보통 창업 보증료를 3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0.8% 해서 8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산식을 한 번 받아보긴 했었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상환 조건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는 것도 있고 2년 거치 3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증료 부담액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3000만 원이면 88만 원 나옵니다.
이정미 위원  창업에 3000만 원이 뭐예요? 창업 자금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아니요, 보증료.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이정미 위원  무슨 보증?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창업하시는 분이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이정미 위원  아, 1년 이내의 창업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때,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그 보증료를,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거기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정미 위원  아, 이해했어요. 저는 창업할 때 돈이 뭐가 들어가나, 법인 자본금에 대한 건가, 보증료가 들어갈 게 없는데. 그럼 창업자들을 대출해 주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맞습니다. 창업 자금에 대한 대출입니다.
이정미 위원  창업자 지원협약서, 그럼 이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어디 있어요? 창업자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하지 대출에 대한 보증료라고 안 써놨잖아요. 창업 자금 대출을 받을 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중구 지역의 창업자 지원을 위하여서 협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신라 면세점은 재원을 제공하여 창업자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고,
이정미 위원  무슨 보증료?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아, 대출에 대한.
이정미 위원  문구가 잘못돼 있잖아요. 보증료, 어떤 보증료?
  재단은 창업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실무, 어떤 창업보증? 문구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수정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대출이란 글씨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 협약서를 잘못 쓰셨네. 그러면 창업자 지원협약서이기 때문에 창업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 협약서가 인식이 되지 창업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료 지원이라고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맞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문식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문식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구가 사업 계획을 짜서, 일단 그 운영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우리 구에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협약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업 방향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금 대출, 그것은 빠졌지만 일단 창업에 대한 대출을 하면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창업에 대한 대출보증료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협약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구에서 어떤 방향으로라도 창업자 지원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짜 오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문식  그 부분을 일단,
이정미 위원  이것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다시, 이 협약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정이 되지 않았고, 제목은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자 지원협약서지만 지금 이 취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창업자, 창업자금 대출자에 대한 보증료 지원이에요. 그게 지정이 되든지 포괄적인 사업이든지, 맞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문식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정미 위원  예, 이건 다시 해 오세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문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럼 보증료가 대출 말고 다른 보증료가 있어요?
이정미 위원  없지, 보증료가 뭐 있어.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보증료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러니까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고 창업자금이 아닐지라도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보증료를 납부하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대출 외에 다른 보증료가 어디 납부해야 될 그런 게 있냐는 얘기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없어요. 창업하는 데 무슨 보증료가 필요합니까?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아니에요?
이정미 위원  대출이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대출이라는 그 명확한 단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3개 기관이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3개 기관이, 신라 면세점하고 신보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정했었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에 대한 대출, 창업자의 대출에 대한 보증료 지원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문구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걸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의해 드리고,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뭐. 이것 자구 수정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정미 위원  맞죠, 위원님?
허상욱 위원  맞긴 맞는데 여기 주요 내용에 또 보증료 지원이라고 써 있고,
이정미 위원  보증료가 무슨 보증료냐는 것이지.
○ 전문위원 김영철  보증료라는 것은 대출에 대한 보증료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조례나 이런 협약서에서는요. 그냥 관습적으로 인식하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런데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보고의 건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
이정미 위원  잘하셔요.
○ 위원장 송재천  그래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희가 추가로 이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검토해서 보완해 주세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이것은 그냥 동의하고,
○ 위원장 송재천  보완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  잠깐만, 그러면 신라 면세점에서 보증료를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금액이 얼마?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29일에요.
소재권 위원  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정미 위원  이번에 3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2000만 원?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2000만 원이고요. 연차별로 조금씩 늘려나간다고 했었습니다. 스물 몇 개 정도 될 겁니다.
이정미 위원  한 25개 업체 정도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중구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4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대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4기 대학 제안 사업에 공모하여 2021년 9월에 선정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66억 9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갱신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우리 구와 협약 상대 간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사업 협약에 따라 17억 9000만 원, 2023년에는 16억 원을 지원받아 창업공간 조성 및 지역상생 창업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3억 원을 지원받아 창업기업 육성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서울시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와 동국대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우리 구와 동국대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제가 그럼 지난번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릴까요?
이정미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캠퍼스타운 메타버스 스튜디오는 작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아직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고 3월부터 운영 예정인데,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그때 방문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국대에 창업진흥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는 일반인들도 수강 가능한 메타버스 스튜디오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5월부터 운영 예정이어서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올해 5월부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위원장 송재천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2월이니까, 1월 1일에 협약 맺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위원장 송재천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사업계획, 저희가 서울시에 보냈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한 게 없으니까 여쭤볼 것도 없겠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또 결산 검사고 뭐고 다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2024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4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1건으로,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권입니다.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기부채납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노후 협소한 을지로동 주민센터를 11층 규모로 확대하고 자치회관, 1인가구지원센터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인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 2월 8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19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202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은 구유재산 취득 1건으로,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를 기부채납받아 노후하고 협소한 을지로동 청사를 이전·확장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청사를 을지로3가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부채납된 행정복합청사로 이전하여 쾌적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절차적, 법률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한 가지 여쭤본 게 있죠?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취득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 재무과장 도순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저희가 세무과에 전달하고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라고 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그날 업무보고 때 여쭤본 것은 혹시, 공원?
○ 재무과장 도순심  다산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거기 신당5동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고요. 도심정비과의 담당 팀장님이 지금 상중이어서 이번 주는 못 오셨다고 하고, 과장님께서 다음 주에 위원님께 전화드려서 시간 약속 잡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지금 서류에 단위 잘못됐죠?
○ 재무과장 도순심  죄송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중에 지금 비어 있거나,
○ 재무과장 도순심  유휴재산.
이정미 위원  예, 유휴재산. 신당5동에 어머니 경로당으로 썼던 데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 재산관리팀장 김종윤  신당5동으로 재산관리자 지정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넘어갔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을지로동 청사 7층, 8층이 임시죠? 인쇄산업지원시설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건 임시로 그냥 용도를 쓰신 거죠?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재정비추진단 도경미 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안은 관련 부서에서 수요조사로 낸 계획안이고요. 향후에 다시 일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관련 부서에서 수요조사 냈는데, 그러면 도심산업과에서 인쇄산업으로 수요조사를 낸 건가요?
○ 도시공간기획반장 도경미  예, 일단 그렇게 내어서 저희가 이걸로 계획을 했고요. 향후 준공 시점에 다시 한번 변경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55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지소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공정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구 건강증진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강지도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과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고 건강지도자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제4항에서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에 대한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6조제5항에서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건강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제10조를 신설하여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건강지도자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중구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22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19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에 대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소요 경비와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강지도자분들이 활동하죠?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예.
소재권 위원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뭐죠?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9988경로당이라 그래서 경로당에서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런 것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걷기, 걷기 좋은 날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장충단공원에서 하는 걷기 활동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저도 활동하는 걸 좀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이 그동안은 재능기부식으로 소액의 뭐 받고 거의 재능기부식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죠?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활동비를 드릴 예정 그런 것,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현재도 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제4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업무사항에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더 구체화해서 운영에 더 넣은 사항입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송재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예.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구의 활동하는 건강지도자를,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재능기부를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많이들 하고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소정의 수고료라든지 차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드리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분들이 이게 적네 많네, 이런 불만들이 나오더라고. 처음의 취지는 재능기부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혹시라도 조금 우려돼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할 적에 그런 부분을 잘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비가, 여기도 지금 보건지소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요 경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였었잖아요, 개정하기 전에.
  건강지도자, 현재 지금 몇 명이죠?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한 50여 분됩니다.
이정미 위원  이분들한테 그러면 확실하게 이렇게 개정하기 전에 지급이 됐었던 거예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예, 작년부터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2023년부터.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강지도자는 수료입니까, 자격입니까?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일단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발급,
○ 위원장 송재천  자격증이에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예.
○ 위원장 송재천  자격증이면, 기관은?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이게 이수 교육이 16시간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교육이 24시간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발급 기관?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아, 기관이요? 기관은 걷기협회에서.
○ 위원장 송재천  걷기협회인데 자격증이 부여되네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자격증 관련해서는 걷기협회에서 하고요. 저희도 지도자증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교육만 이수하면 중구청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여기서 말하는 10조의 건강지도자증은 중구청에서 발부하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중구청장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지도자증, 그러니까 수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그렇죠.
○ 위원장 송재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은 아니잖아요.
○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예, 작년에 해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 못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좀 수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료를 다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15시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한 소재권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상욱 의원님 등 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관협력기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상권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원을 위하여 목적 일부를 개정, 상권관리 전문기구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 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정 및 지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2월 16일 자로 소재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19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권관리 전문기구를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전통시장과장님!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 조례안 검토 의견 요청에 대해 전통시장과에서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구는 전국 최다의 전통시장이 산재해 있고, 시설 현대화, 경영 활성화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유통산업의 변화에 적응하고 전문경영, 상권 홍보,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전문 영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 파트도 정기적인 순환보직 등의 사유로 상권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는 상인회와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권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완충 기구인 상권관리 전문기구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취지로 소재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수용하고자 하며, 앞으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상권 전문기구의 조속한 안착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면 지금 신중앙시장이 옥외 영업, 옥외 조리, 이거 과도하게 서로 신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굉장히 단속도 많이 하고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로구의 광장시장을 가면, 사람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게, 옥외에서 다 조리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위생과나 또는 건설관리과가 단속하는 부서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광장시장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민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굳이 단속하지 않아서,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저희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생과나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민원이 다발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광장시장에, 지금 TV에서 크게 언론에 나왔던 뉴스 기사가 있잖아요. 떡볶이라든가 양을 조금 주고 돈을 많이,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폭리를 취한 사건 때문에 뉴스에 나왔을 때, 관으로 그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시장상인회에다가 그 업무를 이관을 한다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업무를 이관하는 건 아니고, 아마도 그 점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노점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없어서 상인회한테 말한 것 같고, 종로구청 사례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실명제가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노점에 대해서도. 
이정미 위원  그러면 광장시장은 실명제가 아니고, 그냥 노점이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냥 노점이어서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는 노점이 아니고 허가받은 노점이기 때문에,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노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네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생각했던 조례인데, 이 조례에다가 지금 상권관리 전문기구가 생기면, 각 상권마다 각 시장, 골목형 상점가마다 전문적으로 그 상인분들이 모여서 전문기구가 형성이 되면, 그런 문제, 서로 상인들끼리 충돌이 있거나 불협화음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것을 좀 조정할 수 있을까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상권 전문기구가 그런 불법에 관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는 않고요.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분들이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경우는 관리단도 있고 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골목형 상점가나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상인회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1인 점포 사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공적인 업무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저희가 사실 모든 시장마다 이 조직을 집어넣을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메인으로 하나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곳을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립하고 싶지만 저희 구 재정상 설립할 수 없어서 저희가 민간에서 세워지면 지정위탁, 일부 사무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적인 부담도 덜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신중앙시장의 그런 불법행위에 개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미 위원  말하자면 시장이 지금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왔던 거는 맞죠. 그런데 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그 노란 선을 해서 그 노란 선 밖으로만 나오지 말라고 협상해서 또 영업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은 행정 주체가 바뀔 때마다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불편한 것은, “이건 불법이어서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관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노란 선 안에서 영업만 하면 단속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노란 선 안에 있는 것도 다 치우라고 지금 단속을 시작한 거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노란 선이라는 자율정비선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조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탁자 펴놓고 의자 해놓고 이동식으로, 그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허용한다는 허가를 준 건 아니에요. 묵시적으로 그런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조리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행위는 지금 위생과에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종로구의 생선구이 골목,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가 노점실명제를 하는 그 시점이 2015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해주고,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들은 바로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했었던 거는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원래 식품위생법의 ‘옥외’라는 말 자체가 집에서 한 발자국만, 1cm만 벗어나도 다 옥외거든요. 그 옥외영업을 식품위생과에서는 100% 단속할 수 있고요. 다만 자율정비선을 두어서, 노점실명제가 되면서 점포를 갖고 있는 주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보행이 가능한, 소방도로를 제외한 몇 미터를 진짜 허용하고 있고, 신중앙시장이 가장 넓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자율정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리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이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종로구 같은 데는 그냥 방관하는 건가요? 거기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래?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죠. 그리고 자율정비선을 반드시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인센티브를 준 거죠. 자율정비선 여기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걸 드린 거고, 종로가 자율정비선을 그었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되고 하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전통시장은 사람들이 복작복작해야 되잖아요. 마음 놓고 불법을 저지르라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 또는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에 대한 것은 허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종로구의 생선골목 같은 데는 저희가 점심 때도 가보지만, 몹시 심하게 많이 내놓고 생선도 굽고 전도 부치고 뭐 끓이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전통시장에서 다 테이블 펴놓고 맥주도 마시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중구만 계속 와서 단속을 하느냐, 신중앙시장이 영업 매출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생과도 그렇고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안 나갑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정말 괴로운데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단속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저는 조례 발의한 소재권 의원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가칭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가 있고 시장관리자가 있고, 근데 시장관리자가 상인회장이 되겠죠, 대부분이.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상인관리자가 별도로 또 있어요, 중앙시장?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게, 저희 40개 시장 중에 12개 정도는 관리자가 있고요.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겸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 위원장 송재천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봐서는 상인회가 좀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면 전문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자면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잖아요. 근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없고 상인회에서, 각자 상인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구청의 의견을 전달도 하고 또 상인회의 고충을 또 구청에다 전달도
하고 그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방금 이정미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저도 제 지역구의 중앙시장, 거기 계속 단속하면 막 하소연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부시장이나 광장시장은 그렇게 놔두는데,”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금 과장님 설명했잖아요.
  상인들끼리 서로 고발을 안 하고 그러면 뭐 굳이 조금 위반이 돼도 집행부에서 일부러 그걸 적발하러 나가고 그러지 않는데, 자꾸 신고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묵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피치 못하게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앞으로 이런 조례가 조금 바탕이 돼서 상인들이 좀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좀, 여기 속기가 되는데 말하지만,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되는 걸 못 봐. 
  그러니까 그게 참 안 좋은 건데, 옆집에서 장사가 잘되면 그냥 응원해 주고 나도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노력 안 하면서 옆에 잘 되는 것만 배 아픈 거야.
○ 위원장 송재천  의원님, 여쭤본 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길어지잖아요.
소재권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상인들의 대화 창구도 되고 또 거기에서 대표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잘해볼까, 그런 걸 좀 권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렇죠. 모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제가 봐서는 상인회가 맡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월 12일 제출되어 2월 1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 3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총괄 현황 및 세출예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난 202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사업으로,  중구광장 발간 사업,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 사업,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 등이 있으며,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비, 청년정책 참여 채널 운영비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 효과성, 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영 과장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그리고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은 23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은 언론 홍보, 중구광장 발간, 구정시책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인터넷 방송국 위탁 운영, 그리고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와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언론 홍보입니다.
  우리 주요 사업, 또 행사, 생활정보 등을 언론기관에 적기에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언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보도자료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자 등 언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 대응 교육을 위해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언론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우리 구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행사 등 생활밀착형 정보를 관내 모든 세대에 배포하기 위해 매월 중구광장을 5만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주민이 없이 중구광장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중구광장의 온라인 확산을 위해서 검색 기능을 강화한 웹진 형태의 모바일 중구광장 발행을 위해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톡 등 SNS와 문자, 생활안내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생활정보를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0만 원, SNS 이벤트와 주민홍보단 운영을 위해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구정 안내에 대한 영상 콘텐츠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이나 행사, 생활정보 등을 고품질의 영상물로 제작해서 구정을 안내하고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 1350만 원, 공동주택 미디어보드와 옥외전광판 운영을 위해 5510만 원, 노후 편집장비 교체를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 결정 과정을 직원들과 실시간 공유하고요. 구민들에게 유용한 사업과 행사,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상제작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4페이지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희동 37번지 일대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사로부터 광희동 2가 37번지 고층에 약 30평 공간을 2023년 4월부터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간에 영상제작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 청소년, 그리고 패션, 의류사업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영상제작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의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0페이지, 중구광장 발간 모바일 웹진 카드뉴스 형태의 모바일 중구광장 배포가 구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유진영  현재 젊은 세대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또 이 핸드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올해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한 1만 3250명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모바일 중구광장의 서비스가 현재는 PDF 파일로만 전송하고 있어서 가독성이나 검색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웹진 형태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훨씬 가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상욱 위원  11페이지, 현재 주민 SNS 홍보단을 운영 중이시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근데 대학생 SNS 홍보단을 추가로 운영하면, 현재 운영 중인 홍보단하고 활동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홍보담당관 유진영  지금 SNS 홍보단 분들은 전문가도 있으시지만, 주민들도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부분들, 여성분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동국대도 있고 해서요. 이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좀 유도해서,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업으로 해서 그런 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면 차별화돼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삭감한 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이정미 위원  설명이 필요 없겠어요. 저번에 예산설명하실 때 다 한 거라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1원짜리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추경으로 올리셨네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혜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액은 총 14억 89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09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주민 홍보 활성화를 위한 별관 게시대 함께글판 제작비와 행정관리국 7개 부서 총괄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경비, 그리고 노후화된 청사별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9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구민회관 및 공단본부 운영을 위한 운영비 1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각 세대별, 또 직급별로 직원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친목 도모, 활기차고 단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 구정 운영 총괄 지원입니다.
  구정 운영 활성화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한 경비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주요 현안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 대민행정, 각종 시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인사 관리입니다.
  인사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5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째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30년 넘으셨어요? 추경 이렇게 올려본 것 처음이시죠,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전년도도 계속 본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다시 올해도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추경 올릴 때 사실은 조금 조정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더 올리거나 하는데 아주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받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 시설관리공단 예산까지 그대로 살려서 오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감사랑 또 별개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본예산 요청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공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번에 또 다시 추경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겠어요. 의회에서 열심히 보고 깎았는데, 과장님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그냥 올리시면 의회가 40 며칠 동안 예산, 결산할 필요도 없죠. 예산 심의하고 회의하고 밤새우며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훈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 자치행정과 추경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유공구민 표창입니다. 
  유공구민 표창에 따른 공적심사 시행 부서 일원화를 통해 표창 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공구민 표창장 제작 및 수여식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구민화합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공구민 표창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 주시는 구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지역사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민체감형 사업입니다.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셔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4년도 추경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서란 교육정책과장님 일신상의 이유로 윤경희 돌봄지원팀장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지원팀장 윤경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 돌봄지원팀장 윤경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서란 과장님께서 부친상 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고 됐고요.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과의 세출예산 기정액은 202억 9436만 6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203억 936만 6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 사업입니다.
  학교 안팎 17개의 돌봄시설 유지 보수 및 필요 물품 구매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4년 본예산 삭감 예산 중 시설비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더하여 총 1500만 원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정책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과 밀접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윤경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5페이지 돌봄시설 유지 보수비 있잖아요.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서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재 긴급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 돌봄지원팀장 김정희  지금 돌봄시설이 19년에 시작을 해서 거의 5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학교도 그렇고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데에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손기정 돌봄센터에서 갑자기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고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예비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9호점을 앞으로 오픈을 할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필요하게 됐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예비적인 성격도 있다는 거죠?
○ 돌봄지원팀장 김정희  예, 아무래도 유지 보수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해서, 추경예산을 그때 신청을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요. 시기적절하게 처리를 하려면 미리 편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수연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인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무아트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유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것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 운영이 어려운 사업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일단 주민 사업을 조금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요. 주민 사업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지금 퇴직급여의 50% 정도 깎아놓고, 또 성과급도 50% 정도만 반영해 놓고 시간외수당도 지금 50% 정도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을 때 인건비를 제때, 또 제 금액이 지급되지 못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홍 보 담 당 관 유진영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재 무 과 장 도순심
보건지소과장 공정민
돌봄지원팀장 윤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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