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9일(목) 오후 2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드림스타트 심리상담·발달치료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공공이용시설 이용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퇴계로2가 한국전력공사 중앙변전소 인출 전력구 유출 지하수 공급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3. 드림스타트 심리상담·발달치료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공공이용시설 이용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6. 퇴계로2가 한국전력공사 중앙변전소 인출 전력구 유출 지하수 공급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3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용객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표준안에 맞춰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제3조 적용 범위에서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 방식을 단순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4조 설치 관리자의 책무에서는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설치 기준은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2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2024년 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닌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에서 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 5월 서울시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가 남녀공용 민간화장실 내 여성 피살사건은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관리에 대한 일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도 2022년 9월경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정책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고 성과를 이루었던 편의성, 청결성 중심에서 안전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앞다투어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여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비상벨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장난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것으로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전지로 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을 너무 안 하다 보면 또 안에 고장날 수도 있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양은미 위원  어떤 식으로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우리 담당하고 경찰서랑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양은미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분기에 한 번 정도.
양은미 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그러면 좀 더 자주 담당,
양은미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전에는 환경이라든가 깨끗한 청결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안전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데, 분기별로 1년에 두 번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어떤 것으로 돼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건전지로 하면 건전지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계가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막상 비상벨을 울렸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아무나. 그런데 그렇잖아요. 장난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뭔가 따로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합의를 좀 해서 1년에 두 번 분기별로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하시네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팀장님,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양은미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 시설장비팀장 김종필  시설장비팀장 김종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있는데 음성 비상벨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 비상벨도 있는데,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어떤 식으로요?
○ 시설장비팀장 김종필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양은미 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 시설장비팀장 김종필  그렇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차라리 매월 정해놓고 매월 1일 날, 1월 1일, 2월 1일.
○ 시설장비팀장 김종필  예, 그런 식으로 주에 한 번 매일 가서 청소를 하고 하니까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양은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 시설장비팀장 김종필  그걸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양은미 위원  그게 경찰서하고 연결돼 있으면 좀 피곤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우리 같은 저기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공단하고 같이 아침에 회의를 해서 하면,
○ 시설장비팀장 김종필  그렇게 해서 최소 주 1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상 이것을 하는 거니까.
○ 시설장비팀장 김종필  그다음에 과장님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분기별로 하는 것은 경찰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서 치안 뭐 그런 것을 해서 과장님이 좀 착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저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그것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거니까, 특히 과장님 신경쓰셔야 돼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 공중화장실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 17개고, 개방화장실 55개는 민간하고 포함돼 있는 거죠? 어디 가나 우리가 지하 역사 안에 있는 거나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민간 개방화장실은 정말 민간이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달에 6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민간 개방화장실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중, 공원 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지금 화장실 비상벨은 우리 공중화장실 17개에 설치돼 있다는 거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위원장 조미정  민간화장실에서는 비상벨 설치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민간 개방화장실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도 물론 있겠죠.
○ 위원장 조미정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민간 개방화장실은 34개가 설치돼 있어요.
○ 위원장 조미정  34개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위원장 조미정  민간개방화장실에서 만약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어디서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것은 돈만 규모에 따라서 월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 위원장 조미정  그것은 화장실 청소비나,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운영 비용이고 기타 시설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냥 비상벨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보통 건물 이런 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건물주라든지 사업주가 대부분 설치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관내 민간화장실에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있어요? 지금 공중화장실은 다 분리가 돼 있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렇죠. 남, 여, 남자 장애인 칸, 여자 장애인 칸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전부 다 전체 다 분리되어 있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분리가 안 되는 것은 혹시 또 민간 개방화장실 같은 데는 분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건 없나요, 우리 관내에? 55개에 포함돼 있는 건 없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요?
○ 위원장 조미정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것은 정확히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대부분은 남, 여는 최소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그러면 음성은 몇 개가 돼 있어요? 비상벨이 몇 개가 돼 있어요? 공중화장실에 음성도 같이 설치가 돼 있어요? 비상벨이 음성으로 인식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화장실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훈련원공원 중에 남자 장애인은 버튼, 여자, 비품 창고는 버튼, 이런 식으로 약간 화장실마다 그 종류는 약간씩 다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지금 저희도 여성안심 화장실 뭐 그런 표시가 있나요? 스마트 안심화장실이라는 표시가 혹시 돼 있나요?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그런 거 표시는 안 되어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심화장실까지는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하는데,
○ 위원장 조미정  이건 또 가족정책과에서?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예.
○ 위원장 조미정  이 표시를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 화장실은 스마트 안심화장실입니다.” 아니면 “여성 안심화장실입니다.” 이런 것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거기까지는 저희 과가 안 하고 저희는 그냥 공중화장실의 안전시설 CCTV라든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 위원장 조미정  설치하고 점검하고 그것까지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14시18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정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및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적용 대상 건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구청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6일 자로 조미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1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미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차원에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분쟁 예방과 피해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지닌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38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북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등 11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임차인들의 피해 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지닌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의 사무로서, 자치사무로서 추진이 가능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가 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비슷한 조례명의 타 지자체에서는 피해 발생 후 금융 지원 등 사후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조치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드림스타트 심리상담·발달치료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25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드림스타트 심리상담·발달치료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드림스타트 심리상담·발달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제37조를 근거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주 양육자 중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은 2024년 1월 31일에 체결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드림스타트 심리상담 및 발달 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상호 간 협조 및 비용 분담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 너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철회를 요청하시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뭔가 특별한 그런, 우리 구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전 선배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건이라도 한번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또 사례가 돼서 계속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드림스타트 심리상담·발달치료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드림스타트 심리상담·발달치료 지원 사업 업무 협약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공공이용시설 이용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28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이용시설 이용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세계 주식회사와 우리 구 공공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장충동1가 56-85번지 일대는 상위계획인 장충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전망대, 공연장을 조성하도록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0년 6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23년 8월 준공되었으며,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약 2만 8000m입니다. 
  지역 필요시설인 공연장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 및 주민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와 소유자인 신세계 간에 공연장 사용과 남산전망대 시설 세부이용 내용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은 지난해 8월 31일에 체결되었으며, 남산전망대는 4층 옥상부에 약 600㎡의 규모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은 1층부에 약 420석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으로 철도 유휴부지 내 업무시설, 오피스텔, 호텔, 판매시설 등 복합용도로서 지하 6층, 지상 38층, 연면적 약 33만 6000㎡에 4개동 건축물의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전협상제도에 의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납부에 대한 협약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공기여금액은 3389억 원이며, 구역 내 시설 설치비 689억 원과 비용납부는 서울시 2160억, 우리 구 540억 원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공기여액의 분할납부액, 납부방법, 기한 등이며, 당사자인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주식회사를 포함한 서울시와 건축주, 구청장과 협약 체결입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혜경 건축과장님께서 의사일정 4항 공공이용시설 이용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었으므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거 지금 공공이용시설 협약서 신세계하고 저희하고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공연장 저번에 우리 인사회 했던 그 장소인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금 연 8회나 쓸 필요가 있나요? 연 4회하고 50% 감면해서 4회는 하지 말지요. 무료로 하는 것만 쓰고,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이 지역, 되게 좋은 공연장 시설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좋아요. 좋은데, 우리 또 누리센터도 있고 좀 커서 그런데 누리센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누리센터 쓰고 뭐 8회라고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50%가 저희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그 기회는 가급적이면 다른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필요하면 쓰고 그렇게 하시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윤판오 위원  우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이거 지금 540억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거 지금 협약서 쓰고 조례 만들어주고 실제 사업은 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역할 분담을 저희가 건축허가 및 준공, 그런 과정을 저희가 다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하면서 협약을 체결해서 공공기여금을 받는 거니까 금액을 확정하게 되고, 도심정비과에서는 저희가 기금을 받으면 보통 예산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기금 조례로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주머니가 확보되는 거고요. 그로 인한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시설에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런 측면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심정비과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가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혹시 저희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을지는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시할 게 뭐 있겠어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한다는데.
○ 건축과장 김혜경  좋은 의견을 도심정비과에서도 수립할 것 같고요. 저희도 같이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견이 필요하시면 또 손주하 위원님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의견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50%를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1시간 이용하는 금액이, 3시간에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윤판오 위원  250.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 정도 됩니다.
손주하 위원  3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50이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사를 규모 있게 하면 그 정도는 될 텐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 무상으로 이용하는 횟수를 너무 늘리기에는 서로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4회 이상의 큰 걸 사용할 때는 한 반 정도의 할인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저희가 충무아트홀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혜경  충무아트홀은 아마 저희가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비용이 얼마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제가 그 비용은 사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는데요.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도 150만 원 이상은 아마 될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아마도 저희가 그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50%의 금액을 내면서 활용할 계획을 잡은 거지, 그 시설을 비용을 들이면서 실질적으로는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손주하 위원  규모가 크니까.
윤판오 위원  2000석이라고 하더니 한 700석밖에 안 되던데.
○ 건축과장 김혜경  시설은 420석 정도 됩니다. 신세계 남산은 420석 규모입니다.
손주하 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런데 거기 장점이라고 하면 420석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의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지하로 묻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형테이블 형태로 배치를 해서 더 작은, 한 1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이용시설 이용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공공이용시설 이용협약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서
(부록에 실음)
 

6. 퇴계로2가 한국전력공사 중앙변전소 인출 전력구 유출 지하수 공급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39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퇴계로2가 한국전력공사 중앙변전소 인출 전력구 유출 지하수 공급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리 구와 타 기관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우리 구는 한국전력공사와 퇴계로2가 한국전력공사 중앙변전소 인출전력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는 유출 지하수의 급수전 공급과 공급을 위한 설비의 유지관리 및 관리주체, 하수도 사용료 부담 및 관리 방안 등 유출 지하수 공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급수전 운영기간 동안이며, 유출 지하수 활용을 위한 급수전 설치비용은 6억 6000만 원 전액 시비로 3월 중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그간 버려졌던 유출 지하수를 도로 살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여 수돗물 사용을 절감함에 따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출 지하수를 가치있는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퇴계로2가 한국전력공사 중앙변전소 인근 전력구 유출 지하수 공급 업무협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이거 전력구에서 이렇게 막 지하수가 나오는 거였어요?
○ 치수과장 김규엽  당인리 발전소에서 지하철 2호선을 따라서 쭉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변전소로 옮기다 보니까 변전소까지 지하철 2호선 라인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변전소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땅을 한 40m를 팠어요. 파다 보니까 물이 지하수가 나오니까 하루에 100톤씩 나옵니다. 그 100톤 나오는 것을 그걸 계속 흘려보냈어요. 하수도로 흘려보내니까 아까우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저류조를 만들고 펌핑작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청소용수차,
윤판오 위원  정유조 만들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예장자락 거기 공간 거기다 만들어서 청소차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협약을 하는데, 거기 유지관리라든가 하수도 요금 같은 것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우리 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소차는 그전에는 어디서 물을 갖다 쓰셨어요?
○ 치수과장 김규엽  그동안에는 계속 소화전, 수돗물 썼습니다.
윤판오 위원  수돗물 썼죠?
○ 치수과장 김규엽  그런데 수돗물보다 하수도용 사용료가 4분의 1 가까이 싸니까.
윤판오 위원  지하수는 어때요? 저기는 좋아요?
○ 치수과장 김규엽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보다 여기는 깨끗하고 그냥 좋습니다.
윤판오 위원  좋아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윤판오 위원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렇게 길에 청소차가 쓰고 하더라도 문제없다는 얘기죠?
○ 치수과장 김규엽  깨끗하고 물이 좋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가격이 한 4분의 1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기존 대비 예산이 얼마 정도 좀 더 어느 정도 아낄 수 있을까요? 전체 예산 1년간 보면,
○ 치수과장 김규엽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물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요금도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제 이거 협약을 했으니 청소행정과에서 너희가 알아서 계산해라?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이 유지관리 부분은 그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공사 시행 주체가 우리 중구청에서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 치수과장 김규엽  네. 네.
손주하 위원  공급관로 설치 공사 이거 비용이 그때 예산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 치수과장 김규엽  시비입니다. 6억 6000 해서, 설계도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사만.
손주하 위원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하고 여기 유지 관리 부분에서?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계로2가 한국전력공사 중앙변전소 인출 전력구 유출 지하수 공급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퇴계로2가 한국전력공사 중앙변전소 인출 전력구 유출 지하수 공급협약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건 축 과 장 김혜경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치 수 과 장 김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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