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7월3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
3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8.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9.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2.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3.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44. 2022회계연도 결산안
45.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46.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7.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8.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9.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5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송재천·윤판오 의원)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9.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중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29.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30.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31.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8.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39.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2.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3.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44. 2022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45.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46.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7.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제안)
48.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제안)
49.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5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주하 의원 외 1인 발의)

(14시5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등 6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9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 송재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촉구 결의안과 손주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 이의에 대한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을, 의사진행을 다 하고 난 후에 의사진행발언은 그때 내가 적절한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 들어가기 전에 좀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다 일차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본회의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그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간을.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송재천·윤판오 의원)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재천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사과 한 마디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제시)
  여기 폼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선출은 정당하다.” 2023년 6월 19일 SBS 뉴스 기사 보도입니다.
  “재판부는 의원들 사이에 종국적인 의사 합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칙에 피고의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실시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의 의장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계속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한 데 대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이와 같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의장선거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심, 2심, 본안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법원이 판결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하더냐고. 
  전 그냥 잊고 가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어 중부경찰서에서 3시간 넘게 조사도 받았습니다. 생애 참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국민의힘 소재권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50여일 간의 의정 공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구민께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의사진행발언 시 25개 구 의회 원내구성에 대해 조사하셨다 하시면서, 다수의 구가 의장이 여당이면 부의장은 야당,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몰상식한 모리배로 몰고 가셨습니다. 
  소재권 원내대표님께 묻습니다. 
  의장 선출 당시 길기영 의장님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 선출 당시, 원내 구성 당시, 길기영 의장님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이었었죠.)
  그렇죠.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여기 폼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위원장 선거에서 구성된 원구성입니다.
  국민의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국민의힘,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3석, 더불어민주당은 부의장, 복지건설위원장, 2석입니다.
  중구민 여러분!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구성 상임위 2개를 국민의힘 의원들께 드리고, 한 개 상임위를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왔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당 의원들은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이 표를 보다시피 의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부의장과 복지건설위원장, 2개의 의원입니다.
  공평하게 선출되지 않았나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선출이 된 겁니까?)
  다수당으로서 전 상임위를 가져가지 못해 억울하셨나요?  
  그런데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구민들께 거짓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시나요?  
  소재권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대표로서 사과하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구민들께도 사과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아니, 동료의원 다섯 분께도 사과하십시오. 
  왜 판결을 인정 안 하시나요? 법원의 판결도 인정 안 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과정을 말씀드릴 게요.)
  조례를 만드시는 의원님이 법원 판결을 인정 안 하신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항소 포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인정 안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항소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께 고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 원구성을 불신하고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구민들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호소합니다.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호통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거기 앉아계세요. 
  제가 분명하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몇 차례 본회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지금 송재천 의원께서 저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동시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충분히 드릴 게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세요!)
  드릴 테니까요. 좀 계세요.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판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력에 대해 구정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주요 내용 중에는 그동안 각종 행사 개최 시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기본과 규정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모두 가 납득할 수 있는 행사 기획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구정답변을 통해 각종 행사 개최 시 의전 등 진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전편람을 참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전지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먼저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우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의전을 생략하고 아주 간소하게 행사를 치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내 어린이집 개원 행사나, 관내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설명회 등에서 발생하였던 의전상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들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보훈가족  임원 행사에서 또 다시 발생하였고, 구청장께서 보여준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는 저를 비롯한 중구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구청장이 구민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회를 구정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 나아가 지역 국회의원을 협력의 관계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대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의 주민에게 선택받아 선출된 지역의 대표입니다.
  특정 정당만의 국회의원이 아니며, 중구민이 선출해 주신 정당성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진영논리를 개입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적 이념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비방하고 차별하는 것은, 중구의 위상을 추락시키 것은 물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구 당협 위원장은 지역민에게 선택받은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 직함의 인정은 소속 정당의 내부 규정인 것이지 공적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직함이 지역의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원외 위원장으로서 위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절대 그 직함을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도 의전에는 기본적인 대원칙이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당협위원장의 의전 위치나 무게감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이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원외 지역위원장과 소속 정당이 같다고 해서, 국회의원보다 원외 위원장을 더 위대하거나 차별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보훈행사에서 중구 성동을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의 인사말 중에 있었던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듯한 편중된 정치 발언에 대해 구청장은 묵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국회의원이, “구민들의 오해 살 수 있는 발언이니 정정하겠다.”라는 요청에 구청장은 행사방해라고 묵살하였습니다. 
  국회의원께서 구청장실을 직접 찾아, 잘못된 점과 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으나, 구청장실에 구청장님과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고 돌려보내려 했으나, 그 현장, 똑똑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중구의 모습입니까? 
  부끄럽니다. 각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 새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협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같이 일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 지금 주셔야죠, 지금!)
  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민주당 의원 두 분이 5분발언을 지금 저희를 지적하고,)
  소재권 의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 제가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 다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진행 또 의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의사진행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이내로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곧.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9.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0.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29.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30.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31.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8.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39.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2.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4시2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4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와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2항까지는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보행안전도우미를 공사장에 연계할 수 있다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 수를 규정하고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특정 성별에 관계 없이 스토킹 피해 방지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인용 조례명을 현 조례명에 맞게 수정하고, 관내 경찰서의 구체적인 명칭 대신 통칭하는 의미의 용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교통비 지원 금액은 월 5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초 지원 연도인 2023년도에는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재정 상황,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월 1만 원의 범위에서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예, 소재권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의원 소재권 인사드립니다.
  먼저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한 것은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의회가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검증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6월 30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사 검증이 아닌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숙고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와 구청, 구민 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현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구청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사청문회 대상자 및 주변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에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모든 진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조례안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답변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서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 조항을 추가한 것은 과도한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범위를 인사청문 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및 주변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구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58조3항과 시행령 제56조3항에 의해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차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 예산, 각종 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 등 의회권 행사를 이용하여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과도한 개입으로 실질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돼야 할 제도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의회, 구청, 구민이 충분히 논의한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4인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것,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 5분발언으로 동료 의원 송재천 의원이 ’22년 의장선거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말씀하시면서 인정하라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강조를 하는데요. 
  본 의원 소재권, 우리 국민의힘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판결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판결에 따른 그 사항도, 진행 사항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작년을 돌이켜 보면 2022년 저희 9대 중구의회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월 6일날 임시회의가 열렸는데, 제가 9대 중구의회 의원 중에 최연장자라서 당시 사회권을 잡아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대로 제9대 의장을 선출하려고 절차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단상에 앉아 있는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로 의장석을 점거하고, 그리고 임시의장인 저를 의장석에서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차순위 의장이라고 길기영 의장이 자리를 차지하고서 길기영 의장, 또 민주당 의원 네 분이서 투표에 참여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투표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5명이 투표해서 5표로 의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 중구의회 9명이니까 5명이면 과반수가 넘죠. 그렇게 과반수로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의장을 차지하고, 또 바로 이어서 부의장 선출을 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아까 표를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물론 저희 국민의힘에 상임위원회 두 자리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두 자리를 맡으면 결국은 불법으로 의장 선출이 됐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가처분신청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 세 번 저희한테 독려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독려만 하고 결국은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민주당 이정미 의원님, 행정보건위원장 민주당 송재천 의원, 복지건설위원장 민주당 조미정 의원, 아까 말씀대로 부의장 윤판오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대 중구의회, 의장, 부의장 싹쓸이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국민의힘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정상적으로 하자, 정상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 삼으면 저희가 중구민들한테 자리 다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리 참고 저리 참고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필요한 안건을 먼저 저희가 협의해서 상정하고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중구에 꼭 필요한 걸, 저희가 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숱한 모멸감, 그것을 참아가면서 중구의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떳떳하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줘도 안 받았잖아요, 두 상임위! 줘도 안 받으셨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기영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서 의장 자리를 탈취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제명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꾸 자리 다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구의회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현재 상대 당이 길기영 의원하고 같이 단합해서 5명인데 저희가 표결로 해서는 아무 것도 지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민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중구의회를 우리 중구민들이 바로잡으십사 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상임위가 재구성된 게 며칠 만입니까?)
  (동시발언) 제 발언이에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5분발언, 의사 발언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발언할 것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좀 이따가!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가 재구성된 게 며칠만입니까? 54일만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발언하실 것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 요청해서 하세요. 저도 의사진행 발언 요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리고 또 윤판오 의원께서 아까 보훈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훈의 날 행사는 그 주최가 보훈단체입니다. 구청은 단지 7층 강당만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5분발언은 의원님한테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5분발언 한 게 아닙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의사 발언 중이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연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에 대해서 답 듣고 싶지 않다고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의사 발언 중이시지 않습니까?)
  (동시발언) 잠깐 기다리세요! 본인들이 할 말만 다 하고 우리는 말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답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기다리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나와서!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알겠어요! 기다리세요!)
  여기는 발언대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나와서 하시라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동시발언) 하시라고!
○ 의장 길기영  조금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빨리 정리해 주세요.
소재권 의원  예, 알았어요.
  그날 물론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 지상욱 위원장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성준 국회의원 인사 말씀있었고. 그런데 엄연히 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견을 갖다가 달리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박성준 의원이 지상욱 위원장님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차고 나와서 사회자 마이크를 뺏으셔가지고 발언을 한다고 강제로 그렇게,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뺏지 않았어요. 뭘 뺏어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왜 이렇게! 보셨잖아요?)
  본인의 행동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뭘 뺏어요. 마이크를,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아니, 그 자리에서 보훈단체장이 말리고, 이따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마이크를 빼앗아서 강제로 하고, 그런 모습은 절대 우리 보훈단체 그 자리에 어르신들이 다 계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청장님, 구청장 방을 뭐, 없다고 했다고요? 절대 그런 말 한 일 없습니다. 없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따위로 행사를 하느냐!”고 그렇게 발언, 본인이 말한 것은 다 감춰버리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본인 위주로 말을 해서 더 불화를 만들고! 
  그리고 청장실 와서, 저희가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비서가 들어와서 “박성준 의원이 밖에서 청장님 잠깐 뵙자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소재권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소재권 의원  (동시발언) 아니, 그걸 말을 해야죠. 엉뚱한 말을 하는데 해명을 해야지!
○ 의장 길기영  (동시발언) 간단히 끝내주세요. 간단히 끝내주세요. 간단히,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집행부의 대변인입니까?)
소재권 의원  (동시발언) 제가 그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 의장 길기영  자, 간단히 끝내주세요.
소재권 의원  명색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본인 말을 쏙 빼버리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명색이라니! 말 똑바로 하세요.)
  구청장을 모함하고 상대 당 당협위원장을 모함하고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당협위원장께서 인사말로 무슨 말을 하셨어요? 당협위원장께서 인사말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 의장 길기영  지금 10분 다가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0분 이내로 끝내주세요.
소재권 의원  지금 몇 분 됐어요?
○ 의장 길기영  10분 지금 초과했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10분 넘었어요!)
소재권 의원  시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의회라는 게 서로,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하는 말, “상생, 협치, 대화” 말만 꺼내면 그말 하는 것 아니에요? 표어도 그렇게 돼 있고!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난 6월 22일 의사발언한 속기록을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 주고 그런 게 상생이고 협치지, 본인들 얘기만 하고, 이게 무슨 협치예요. 언행에 안 맞는 거지.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법적으로 기각당하셨을 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협치고,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시라고, 제 발언기회 자꾸 막지 마시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뭐 개인 하소연하라고 거기 나가서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9대 의회,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발은 국민의힘 5명, 민주당 4명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국민의힘이 4명이고 민주당 4명 또 무소속 1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표결은 민주당 플러스 한 표, 다섯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누워서 침뱉기.)
  저희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모욕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민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 의장 길기영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려면 상생이니, 협치니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굴에 하나 표정도 없이 말이야!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원이라고 의원들은 뭐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원이라도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 반대입니다.)
  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이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정신 차리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교섭단체요?)
  이것도 지금 반대하실 겁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찬성이에요. 흥분해서 지금 내가 잘못 들었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표결처리하시죠.)
  의사일정 제2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의원 9명으로 투표할 수가 있어서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니어 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의견은 안 묻습니까?)
  물었습니다. 이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제기한 분한테 물어봐야죠. 왜 이의가 있는지.)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어떤 이의가 있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데 어떤 이의가 있는지 여쭤봐야죠.)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들어봐야 저희 찬성한 분들도 알 것 아닙니까,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여기서 그 이의는 다시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다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거쳤기 때문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에서 다 해서 올라온 건데 왜 자세한 이유를 안 들어보십니까?)
  그것은 회의진행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멋대로, 다 멋대로 다 하시네요. 들어보고 싶은 것도, 안 들어보고 싶은 것도.)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내용이 좀 빠져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이정미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결로, 여기에 대한 수정안 부결로 이제 원안에 대한 투표를 들어가는 겁니다. 원안에 대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입니다.  
  「세운 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입니다.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임위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입니다.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세운6-4-22,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43.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5시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3항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송재천 의원 외 3인을 대표해서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원료가 누출되는 큰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고 지구와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2년 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많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저 터널을 통해 태평양의 방류하려고 하고 있다. 
  오염수에 포함되어있는 60여 가지 방사능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특히 삼중수소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전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외면하고 세계적인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이는 전 세계와 인류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국제 범죄 행위이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도덕성 결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칠 엄청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후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연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비극을 초래할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강력하여 대처하라!  
  2023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소재권 의원  방금 동료의원, 송재천 의원께서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우리 중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는데요.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중구 의원입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양은미 의원, 허상욱, 손주하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좀, 제 의견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오염수, 안 좋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안 좋은지, 그것은 그 계통의 과학자들이 지금 많이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위험도, 이런 것은 많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동해, 우리 한국으로 해서는 서해 쪽이죠. 중국에 접하고 있는 바다에, 그 근해에 우리 한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바다 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수없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 또 중국에서 나오는 온갖 폐수, 그걸로 인해서 서해안은 지금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고, 일본 오염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후쿠시마 앞에, 그것도 먼바다에 가서 그 오염수를 투하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희석해서 그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서 한국 근해까지 오려면 10년인가 뭐 7년인가, 이렇게 거쳐야 온답니다.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7년, 10년 거쳐서 오는 해류가 한국 근해에 얼마나 그게 피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겨서 국민들의 어떤 동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염수, 오염수, 자꾸 얘기하면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그걸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국민 선동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오염수 방류,찬성하세요, 그럼 의원님? 의원님! 오염수 방류 찬성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결의안에,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에 반대하고 오염수 방류는, 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죠. 반대하세요?)
  그것은 제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실래요? 예, 그렇게 하세요.)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구민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너무 반일 감정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 의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44. 2022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45.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5시16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4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46.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7.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제안) 
48.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제안)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6항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입니다.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9.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5시1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30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주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7억 원이 증액된 602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5억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원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예산안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가족정책과 출산양육지원 사업 예산액 2억 원, 교육정책과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사업 예산액 1억 93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는 주차관리과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 예산액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10분 내로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현장 방문 예정이 있는데,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성 구청장 좌석에서 – 예, 저 3분만 윤판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질의요. 잠깐만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허 의원님.)
  자, 허상욱 의원님.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먼저 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방금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실은 잠깐 양해의 말씀드릴 것이, 거기 삭감된 것에, 지금 행정지원과 4200만 원은 이게 내용은,)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420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420만 원입니다. 420만 원, 이것 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6개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예결위원이 8명인데 4 대 4로 이게 동수가 나와서 부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화수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금 직원이 몇백 명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그것을 지난 회기 때 1년 것을 또 6개월만 하고, 지금 6개월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준다고 지난번 회기 때 얘기해 놓고 또 이것을 문제 삼아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시설비 1억 9000도 이게 무슨 예산이냐면, 지금 신당사거리 주차장과 청구초등학교 앞의 주차장이 거기가 오래되고 낙후돼서 페인트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그 페인트가 떨어져서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하고, 어떻게 중구 시설 이렇게 놔뒀냐고 계속 항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페인트칠도 새로 해야 되고 당장 위험한 부분도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재권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구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신당, 청구역의 주차장에 대한 도색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 의견을 알고 또 예결위에서 통합적으로 8명의 위원들이 서로가 확인하는 절차, 과정에서 선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 후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 상당하게, 심도 있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재권 의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의원님.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좀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허상욱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의회 의원 허상욱입니다.
  지금 중구의회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과 청구 공영주차장의 서비스 환경 개선 비용 1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차면은 철골 부식으로 교체해야 되고, 주차장 내·외부 페인트가 탈락돼서 페인트가 차량에 떨어져 보상 문제도 있고, 바닥 철골이 노후화되어 미끄러워 안전 문제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적 이유로 사회서비스 관리 인력 500명 이상의 운영지원비 1515만 2000원을 본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였으나 본회의 상정도 안 되게 예결위에서 4 대 4로 부결시켰고, 사회서비스단 포함 800명 이상의 임직원이 함께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월 70만 원을 다수의 횡포로 부결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주민이 우선입니까, 정치적 당리당략이 우선입니까? 
  제발 구민만 바라봐 주십시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주민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구민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주민이 우선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허상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5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주하 의원 외 1인 발의)
(15시2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김길성 구청장님.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자유발언한 사람이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지 그건 의향을 물어보셔야지, 답변을 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미정 위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조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6월 29일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재권 의원님께서 아까 저희 윤판오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마치 집행부의 대변인인 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6월 29일 오후 2시에 구청 7층 강당에서 보훈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됐고요. 2시부터 원래 계획되었던 예산결산위원회를 2시간 30분으로 미루고, 저희 전 의원들이 구청 강당의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다 소개받아서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 행사에 표창장까지 여덟 분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자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여기서 구의원님들은 모두 퇴장하셔야 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다 나왔는데요. 나와서 의회로 복귀해서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좀 전에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끝까지 남아계셨죠? 저는 소재권 의원님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어제 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우리 중구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재권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업무보다 그 보훈회관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전 중구 어르신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의원들은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재권 의원님께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대리인입니까, 변호인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저 집행부 대변인 역할은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본 대로만 얘기한 겁니다.)
○ 의장 길기영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 또 회의규칙에 따라서는 우리 중구의회 33조 제1항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의장의 권한이 다 내포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윤판오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김길성 구청장께서 한 2, 3분 내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저는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에 대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물러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길성 구청장님, 답변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들어드릴게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윤판오 의원님께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확인차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연합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제가 오만하거나 불손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차별한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 먼저 인사하실 수 있도록 했고, 그 뒤에 당협위원장의 인사말 중에 6·25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또 대변인으로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를 묻는 것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께서 좀 흥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명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회를 보는 분한테 가서 마이크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끝나고 하시면 좋겠다고 들어오시라고 했고, 저도 역시 보다 못해 “끝나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계속 고성을 지르셨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고 나서 행사 끝나고도 엘리베이터에서, 또 저희 방에 와서 하실 말씀 다 하고 가셨어요.
  저는 정파성을 띠어서 행사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저보다도 먼저 국회의원께 인사하고 말씀하실 기회도 드렸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 같은 여당 소속의 의원한테 더한 배려를 해 드리고 싶어도 의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전을 준수해 가면서 했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란 표를 받은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사실은 이게 어느 행사나, 또 행안부의 의전지침, 모든 행사라는 게 주최자의 의도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주민들 중심의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날은 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 대해 제가 좀 설득을 한 게, 박성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마치 당협위원장 편을 든 것인 양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는 주민 중심으로, 또 주민이 보시기에 편안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최 기관이 구청이 됐건 구청의 후원받은 기관이 됐건 그런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또 윤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이런 일을 통해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되는 중구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 5분발언, 의사진행발언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 그만합시다! 1년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구태의연하게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꺼낸다는 것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발의자로서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는 바르지 못한 선정, 바르지 못한 과정, 절차, 이것 바로잡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의원 고소 고발 건, 이것 우리 역량 강화 교육 자체에서도 많이 나오는 화두 아닙니까?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의 의회 운영 관련된 선생님들께서는, 교수님들께서는 세 번째 안에 동료의원들 고소, 고발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63조 과정에 의거해서 절차상의 하자 없이 진행된 것이고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여기에 부정과 인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의 대표권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79회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민의 실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롯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훈 가족 여러분들, 장애인 가족, 인식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소외된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분들의 해결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정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같이 동행합시다! 
  1년여 동안 정말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들 같이 채워 나갑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보살핌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심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김정호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 건 소 장 윤영덕
function preview(file_url, file_name) { var apiKey ="W4MGSPIYG7C7QIA"; var cc = "junggu_council"; var fileUrl = encodeURIComponent(file_url); //ÆÄÀϰæ·ο¡¼­ ÃßÃâ °¡´ÉÇÑ °æ¿ì´Â file_name ÆĶó¹ÌÅ͸¦ º¸³»Áö ¾ʾƵµ µ˴ϴÙ. var fileName = encodeURIComponent(file_name); window.open("https://viewer1.withsoft.kr/v1/cnview?key=" + apiKey + "&cc=" + cc + "&file_url=" + fileUrl + "&file_name=" + file_name, "viewstory", "width=700;height=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