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조미정 의원)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등

 (10시13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조례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출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소재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중구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 5월 31일 2022회계 결산안 등 총 3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류안건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남궁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조미정 의원)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돌아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중구의회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린 것은 아닌가 싶어 반성하게 됩니다. 
  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일부 의원이 소송을 하는가 하면, 가처분과 본안소송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구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에서조차도  의장을 의원이라 지칭하는 등 우리 스스로가 중구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안타까운 언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등학교의 모범학생 졸업식 및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 모범구민 등에게 중구의회 표창을 수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조례 제2조와 제4조, 제10조에 따르면, “표창 대상은 지역사회의 발전의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의회 내부의 갈등 상황으로 인해 중구민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원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구의회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본 의원부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십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안녕하세요, 손주하 의원입니다.
  좀 전에 5분 발언으로 조미정 의원님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 선출 건부터 시작해서 갈등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갈등의 조장이 사실 일부 의원이 정말 조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 의원들이 조장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9대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느낀 게, ‘독식’입니다. ‘권위주의’고요. 
  막내 의원으로서 사실 제일 배우고 싶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9대 초선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창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일부 의원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있고, 운영위원회의 다수 의원들이 각자 개인적인 의견을 하는 부분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부 의원의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다수 의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게 주민분들이 피해를 봤다는 부분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 훌륭하신 분들, 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는 앞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아니 아니라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민생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더 우선인데, 그 민생을 논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5분 발언으로 시작을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하는 중구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주어진 지위과 권한, 시간에 대해서는 예의를 좀 갖춰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품위를 유지해 주시고 항상 품격 있는 언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사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여 주세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의원은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고 의원 개개인 여러분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조미정 의원님의 발언은 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아니고 주관적 의견에 대한 강요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과 마음에 좀,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2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2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협의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손주하 의원과 윤판오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0시25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세 등 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과의 약속 이행과 분야별 꼭 필요한 주민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77억 원으로 일반회계 125억 원, 특별회계 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 207억 원과 조정교부금 49억 원 등, 약 25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반영하였으며, 2022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173억 원, 전년도 이월금 174억 원, 보조금등반환금 20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연도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약 20억 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과의 약속,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비 5억 700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원 4억 7000만 원과 도심재개발을 위한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1억 3000만 원, 회현동 공공청사 적격성 용역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500만 원, 장애인 발달 재활 서비스 6600만 원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 2억 7000만 원, 구민 안전과 보호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9800만 원 등입니다.
  이밖에 필수 운영경비인 청소년 복지시설 인건비 등 3억 9000만 원, 재활용처리장, 동청사 등 공공요금 부족분 1억 9000만 원과 31개 부서의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6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46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버티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7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산세가 크게 감소하여 구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구민과의 약속 이행과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분야별 필수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모든 중구민이 구민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2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35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책임 결산검사위원이신 윤판오 의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보고 이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하신다든가 이랬을 때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님 선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절차 정확하게 지켜서 잘 선출했고요. 그리고 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의회 기관장으로서 그 업무를 잘 처리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창 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조례가 참 묘하게 돼있습니다. 표창 안 해, 학교 학생들 졸업하는데 표창을 줘야 되는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줘야 된다? 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23년도 졸업식에 표창 한 건이 못 나갔고요. 또 체육대회, 의회 기관으로서 표창 한 번 준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님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 윤판오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저와 양은미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35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업무 수행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기도 하지만, 편성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편성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추계와 집행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요인을 확인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 재정 현황과 행정 실태를 결산 자료상의 수치를 통해 확인하고 추진된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성과목표의 수립,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립,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의사결정 자료로도 활용되기에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가 모두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2.3%나 대폭 증가했던 한 해였습니다. 
  세입은 약 7108억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세수 여건의 개선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가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약 56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가 증가하였는데, 지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회계의 39.4%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결산상 잉여금은 1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 분야를 분석해 보면, 실제 수납액이 7108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인 7941억 원 대비 89.5%로 90%를 밑돌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되었지만 최근 2개 연도 연속 90%를 밑도는 것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징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분야를 분석해 보면 구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전체 지출액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지출로 구민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한 점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2022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2.3%, 약 300억 원이 증가한 1009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내부유보금이 포함된 예비비 605억 원과 사업예산 불용으로 인한 지출 잔액 295억 원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 운용에 비효율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의 실현에 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전년도 76억 원 대비 144% 증가한 186억 원으로 급증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산 추계는 구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세입이 계획대로 징수되지 않을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초기에 재정 운용상 긴급한 필요시 즉시 가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세입 추계 시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도한 잉여금이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예산 전용과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에는 이를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전용 또는 변경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향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 집행함에 있어서는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중구의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그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구청에서는 적극 시정·보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주하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1인이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여덟 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주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송재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주하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손주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지출의 적법성 및 예산 업무 추진 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금번 결산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올바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 실생활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56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6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 멘트 마치고 합시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말씀하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소재권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할까요?)
  예.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원 소재권입니다. 
  방금 조미정 동료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9대 중구의회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을 세월이 지났다고 유야무야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 네 분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는 출발부터 모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릇 의회 운영은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중구민 살림과 우리 중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까지 우리 중구의회의 출발부터 잘못된 것을 자꾸 여기서 논의해서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을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발언 있습니다.)
○ 의장 길기영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들이 정례회 1차 본회의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서는 중구시민연대 의정모니터링단들이 오셔서 의원님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발언, 진행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들의, 또 의정모니터링단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회의 진행 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료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료애를 발휘해서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한테도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다 드립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쉬우면 2차 본회의, 3차·4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모든 발언에 대해서 반박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유없이 근거 자료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는 제가 다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야가 합치를 전제로 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규범과 관행을 파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손주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리에서 해도 되잖아요.)
  나오셔서 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한 번 나갔기 때문에요. 이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첫 번째, 저희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선출, 이번 회기 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의원님들께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길기영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는 동료 의원의 근거 자료를 말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들이 보고 계시고 의정모니터단이 오늘 오셔서 또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표창이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습니다. 개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서 위원장 선출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미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부분에 대해서, 표창 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몇 건이 나간 걸로 그렇게 딱딱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해 연말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마치고 그 졸업식 때 다 학교장님 결재하에 부모님들, 아이들까지 의회에서 나가는 표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말로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게 어느 한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표창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언론에 이것을 알리겠다.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생각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십사.”하고요. 
  그런 부분이 체육회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분들의 공헌한 단체에 대해서 공로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엄중하게 심사를 거쳐서 상정하는 표창 건입니다. 
  이것의 대부분이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실정을 5분 자유발언에 의원님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의장은 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또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게 저의 자세입니다. 모 의원님들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그날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6월 20일 화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김정호
행정관리국장 이동성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 건 소 장 윤영덕
function preview(file_url, file_name) { var apiKey ="W4MGSPIYG7C7QIA"; var cc = "junggu_council"; var fileUrl = encodeURIComponent(file_url); //ÆÄÀϰæ·ο¡¼­ ÃßÃâ °¡´ÉÇÑ °æ¿ì´Â file_name ÆĶó¹ÌÅ͸¦ º¸³»Áö ¾ʾƵµ µ˴ϴÙ. var fileName = encodeURIComponent(file_name); window.open("https://viewer1.withsoft.kr/v1/cnview?key=" + apiKey + "&cc=" + cc + "&file_url=" + fileUrl + "&file_name=" + file_name, "viewstory", "width=700;height=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