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월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재의의 건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의 건
7.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
8.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조미정·이정미·송재천·소재권·윤판오 의원)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재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8.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8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는 사무과장직무대리의 교육으로 인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안건은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늘 심의할 재의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발언은 시간이 정해진 대로 5분 이내에 발언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금 5분이 지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조미정·이정미·송재천·소재권·윤판오 의원)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의 초등돌봄센터 입소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 신입생이 되는 예비 1학년들도 학교 안 돌봄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학교 안, 학교 밖 센터 전체로 최종 탈락한 아동이 27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될지, 입소 순위에 밀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아동의 수까지 고려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본 의원은 우리 구 초등돌봄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김길성 청장님은 취임하자마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학교 안 돌봄은 교육청으로, 학교 밖 키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이관시키겠다고 밝혔다가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2025년 늘봄학교 시행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구청이 운영하는 동안은 초등돌봄의 질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구청은 한시적 사업 수행이라는 이유로 돌봄교사를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당장 다음 달에 해고를 앞둔 돌봄교사가 총 10명, 이 중 4명은 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입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센터장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돌봄은 직접 밀착 서비스입니다. 돌보는 사람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됩니다. 돌봄교사의 잦은 교체는 안정적인 돌봄과 돌봄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담임교사보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돌봄교사가 고용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과연 안정적인 돌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구청은 돌봄교사의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면 계약을 만료하고 해고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시기만 다를 뿐,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면 해고될 처지에 놓인 기간제교사가 24명이나 됩니다.
  늘봄학교 본격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고 다시 1년짜리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초등돌봄의 관리주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 연장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은 또다시 불필요한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돌봄 급식업체가 변경된 후부터 배식 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식사를 하는 아이들 숫자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도시락이 지급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차갑게 식은 밥과 국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구 초등돌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돌봄에 탈락하고 갈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270여 명 아이들을 위해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1년만 버티면 초등돌봄은 더 이상 중구청 일이 아닙니까? 
  중구형 초등돌봄 정책은 대통령상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던 정책이고, 우리 구민들과 아이들에게 큰 만족과 지지를 받았던 정책입니다. 
  중구의 미래이고 주인인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돌봄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결단과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1일 열렸던 구정설명회에 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중구청이 주관한 새해 구정설명회에 참석하며 본 의원은 구정설명회라는 행사명에 맞게 올해 구정의 운영 방향 및 중점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하며, 중구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자리일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듣기에도 민망한 구청장 용비어천가가 끝없이 이어지고,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발언이 제한시간도 없이 주어지는 것을 보며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구정설명회라 말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당대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구청장은 그날도 참석자들을 향해 2024년 예산을 삭감한 의회를 일방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전례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다는 구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삭감액을 보면, 2020년도에 732억 원, 2021년도에 526억 원, 2022년도 602억 원, 2023년도 190억 원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역대 최소인 1.39%로 8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하고 최소한으로 삭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2024년도 예산 삭감이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며, 비상식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규탄대회를 열고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악마의 편집을 한 본회의 동영상을 무단 배포하는 등 연일 구의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데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지금 하나의 중구가 아니라 내 편, 네 편, 둘로 나뉜 중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2024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소통은 해 보셨습니까? 
  집행부의 예산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정례회 기간 내내 불출석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제보 내용들과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 사실까지 청장님은 모두 인지하고 보고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단 예산 삭감에 대하여 의회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우리 의회와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 492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다루는 이사장이 공단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과 우려스러운 상황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감싸고 두둔하는 구청장님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구청은 올해 사업예산의 1.39%가 삭감되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률은 79.1%로, 구청의 예산집행률은 8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 또는 미집행 등의 사유로 구청은 예산을 주어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가 그리 급한지 2024년 사업예산안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 12일 만에 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경솔한 재의의 요구 후 재의요구 철회와 동시에 제출한 후속 조치로, 당초 본예산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의회를 무시하는 구정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민선 8기, 9대 중구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지만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구민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중구민이 선출해 주신 중구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의원 또한 중구민의 대표입니다. 같은 중구민의 대표로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구정을 운영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 의장 길기영  방청석에서는 고함과 박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푸른 용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월 11일 김길성 구청장은 약 1000명 정도의 소중한 중구민을 모셔 놓고 2024년 새해 구정설명회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행사를 준비하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제시)
  예, 이 행사의 주인공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속에, 과연 누가 구청장입니까? 
  김길성 구청장은 옆에 누군가를 화면 속으로 잘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행사는 의회의 신년인사회 예산 삭감 때문에 관내 기업 후원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중구청 1300명 공직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후원은 김길성 청장 개인에게 후원한 것입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 의원을 초대하고 30초씩 인사말 하도록 한 것은 올 자격도 없는데 특별히 배려해 준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상복 행정관리국장은 구의회 의장을 제지하고 부의장을 잡아서 끌어내는 등 차마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구의원을 모독한 점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과 구청장은 깊이 사과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위상복 행정관리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좌석에서 – 어떻게 나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좌석에서 – 마이크가 없어, 그냥 해요, 아니면 나가서 할까요?)
  아니요. 
○ 의장 길기영  아니,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의원님이 얘기했으니까.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좌석에서 – 예.)
이정미 의원  2023년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이겨낸 구민께 위로와 새로운 계획을 밝히며 희망을 드리는 구정설명회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 행사에서 구민들께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또한 지난해 12월 26일 중구의회 예산 삭감 관련 주민규탄대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대회를 했습니다. 연말연시 한창 바쁜 300여 명의 단체 회원들과 주민을 오라 가라 강제 동원하고 참석자 명단에 서명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동별로 20명씩 참석시키라는 공문을 보내더니, 몇 명 참석했나 파악해서 동장 줄 세우기 하려는 겁니까? 이런 행위가 열심히 일하는 중구청 공직자들과 구민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아십니까? 
  단체를 동원하여 현수막을 달도록 유도하고 담당 과장들은 무대에 올라가 쓰레기 대란이 날 것처럼 선동하고 주차장이 당장이라도 무너져 중대재해가 날 것처럼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기가 막히게 통장회의 전에 중구청이 짜깁기하고 왜곡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불안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력 없음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부정하고 무력화하고 싶은 것입니까?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한 민주당 의원들을 겁박하는 중구청은 각성하십시오!
  중구민 여러분! 지금 여기 본회의장을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싶다며 예산 달라던 구청장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의회와 잘 소통해서 일을 제대로 해 보겠다던 구청장은 본회의장에 나오기 두려워서 휴가 내셨습니까? 
  의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불출석한 공무원 여러분!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입법기관인 의회와 행정기관인 구청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상생해야 합니다. 의회는 언제나 주민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중구민 여러분!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편 가르기 하려는 나쁜 의도에 선동되지 맙시다! 중구의원 모두는 중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답변을 좀 들어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5분 자유발언 끝나고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좀 듣고, 과정 중에 듣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특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청의 무분별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12월 12일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구청이 제출한 5764억 중 1.39%인 80억을 삭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예산 삭감액 중 최저치 삭감액입니다. 중구의회는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고물가와 악화되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삭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 환경, 생활안전 등의 예산은 모두 의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구청은 주민을 동원해서 규탄대회를 열고 현수막 정치를 하며, 공공장소에서 입맛에 맞게 짜깁기한 방송을 송출하고 주민을 선동, 거짓으로 호도하며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 인터넷방송입니다. 구민을 위한 인터넷방송,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구의회를 공격하는 데 쓰여지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중구청이 12월 28일 예산안 재의를 요구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과 관련된 5개 사업뿐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중구청의 재의요구는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재의요구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주관적, 자의적 확대 해석으로 구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뒤로는 슬그머니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촌극을 벌인 것입니다. 
  중구청장님! 재의요구는 왜 철회하셨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해서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실익이 없기에 슬그머니 철회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만 초래하였습니다. 
  의회와 대화하고 협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끊임없는 언론플레이와 신중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중구청 행정 미숙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구청의 재의요구와 철회에 대해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실책이자 수치스러운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지난 2023년도 중구청의 재의요구는 총 4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그리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결 재의요구 등입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 후보자 도덕성·자질 등 사전 검증을 통한 기관의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속속 조례를 입법하고 있으며, 올해 1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공문도 시달되었습니다. 
  중구청장님!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 속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재의요구의 제도적 미비점과 맹점을 악용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고 권한 남용입니다. 
  구청장은 법률과 상식에 맞게 구정을 운영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주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반목하지 않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자는 신년 인사를 드린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피로감을 느끼실 중구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시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 중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이 포함된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재의요구는 이번 임시회 일정과 상정 안건이 결정되기 이전인 지난 12일 구청장이 철회 요구한 안건입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제’를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 혹은 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의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구청장이 철회 요구한 12일 시점에는 의사일정 및 안건이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은 의제로 볼 수 없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을 모두 살펴보아도 의제가 되기 이전의 단체장 제출 안건 철회 요구 시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는 것은 없어진 의안을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이고, 의장이 의안과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여러 해석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관련 부처 질의 등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을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갑진년 새해에도 예산을 볼모로 집행부와 힘겨루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기영 의장의 이러한 불순한 의도는 지난 12일 접수된 2024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 감정적이고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들이 중구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성난 중구민들의 항의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6일 주민자치위원장과 직능 단체장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한 규탄대회와 1월 11일 700여 명의 중구민이 참석한 구정설명회에서도 민생 예산을 삭감한 구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음을 여기 있는 모든 의원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의에 역행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길기영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추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주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추경은 본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본 상식을 무시한 채 추경을 관례화하려는 듯한 태도는 예산의 불확실성을 높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예산을 볼모 삼아 구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의결권을 남용하려는 의회의 구태의연한 폭거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구의회 2024년 예산삭감이 역대 최저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원입니까, 구청 직원입니까?)
  중구 인근 구의회 삭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동구의회는 7300억 원의 ’24년도 예산 중 17억 정도를 삭감했고, 종로구의회는 중구와 비슷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10억 정도였습니다. 
  이런 예를 보고 중구를 뺀 서울 24개 구 ’24년 예산 삭감액을 보시면 중구 80억 원이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산 심의가 의회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잘못됐다는 많은 구민의 지적을 무시하고, 눈 감고 귀 막은 채 안하무인의 태도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중구민의 대표로 모인 구의원들이 구민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들의 오만한 주장만 펼치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중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떼쓰기보다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철회 요구로 무효화 된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여 2024년 중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중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심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올곧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령으로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법적으로 무효화 된 재의요구안이 의제로 선택된 게 무효임을 선언하며, 독단적 의회 운영으로 민의에 역행하는 길기영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아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우선 저 먼저 발언하신 소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해명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의원들 우리 9명은요. 우리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라는 이유로 우리 의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을 비판하고 집행부의, 구청의 대변자인 듯한 발언을 하신 부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건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12만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예산 5764억 원 다 오케이 오케이 집행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죠? 예? 다 주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구청 직원, 여기 지금 두 분 나오셨는데요.
  오늘 부끄럽지 않습니까? 
  동행사마다 구정설명회마다 제가 예산삭감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소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마이크를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윤판오 의원님 앉으세요. 의회 가서 하세요.” 
  예, 오늘 의회에서 하려고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몇 분, 우리 중구TV 1%도 안 보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게 김이 빠집니다, 김이! 예!
  발언대 돌려서 청장하고 서열 1,2,3,4위, 이분들 다 계시는 분들한테 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구청장이 우리 구민이 뽑아줬는데, 제왕적인 왕, 제왕적인 구청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도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아홉 분은 12만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은 왜 무시하십니까! 와서 들으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 다 하셨잖아요! 
  동행사를 못 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삭감을 했대요. 자, 아까 우리 조미정 의원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8대 때, 여당 의원이었는데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같이, 우리 8대 같이 진행이 됐는데, 700억, 500억, 600억, 이렇게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듯이, 저, 예결위나 상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동료 의원님의 당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당이었죠. 힘들더군요. 
  정말 우리 의원들, 여기서 청장이 말씀하셨죠. ‘증액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돈을 하지 않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증액했습니다, 4억 3000을. 우리 8대 때요. 여당이었을 때 600억, 700억 삭감을 해도 다 증액 동의했습니다. 부동의 한 적이 없어요. 4억 3000,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증액했더니 부동의를 합니다. 주민을, 자기가 여기서 얘기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 오늘 기본적인 직원들 다 온다고 그랬는데, 참.  
   제가 지금 5분발언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져 버렸네요.
  자, 우리 국장님! 위상복 국장님!
  제가 그날 우리 구정설명회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아까 우리 이정미 의원께서 발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발언하실 기회가 있으면 잠깐 나와서 좀 해 주시죠. 그걸 듣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잠깐 나와서 해 주시죠. 
○ 의장 길기영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십시오.
윤판오 의원  의장님!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 좀 할애해 주십시오!
○ 의장 길기영  예, 이게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판오 의원  잠깐만 좀 듣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사자 아닙니까!
○ 의장 길기영  위상복 국장! 간결하게, 핑계대거나 구태의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결하게 답해 주세요.
윤판오 의원  짧게 해 주세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행정관리국장 위상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미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또 인연도 있는 분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과 의장님하고 관계돼서 저희가 그날 저희 주민설명회, 새해 구정설명회를 할 때, 구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을 하시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민간 지원으로 저희가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입구에 들어갈 때, 어떤 의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혼잡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가지고요.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측에 저희가, 포토존 메인 자리는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님과 당협위원장님, 세 분만 쓰시기로 그렇게 하고,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떤 그 룰을 지켜 주셨었는데 어떻게 순간 착각을 하셨는지,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박성준 의원님 바로 옆에 서 계시다 보니까는, 사전에 안내를 드렸는데 다른 또 시·구 의원님들도 또 그런 자리에 또 서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어떤 형평성 문제 제기가 염려돼서 자리를 옮겨주십사 부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의장님 제지’ 말씀하셨었는데,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40분 이상, 한 1시간 전에 오는 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입 동선에 크게 염려가 되지를 않는데, 행사가 끝날 때는 아시다시피 일시에 사람들이 몰려나오고, 행사를 지원해 주신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소정의 선물을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렬로 다 줄을 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이라든가 나머지, 
○ 의장 길기영  위상복 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짧게요. 그것은 다 알기 때문에, 영상을 다 봤기 때문에,
윤판오 의원  그 상황은 압니다.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할게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그래서 일단은 그 선물 주변에서, 선물 받자마자 의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리시빙을 계속하시다 보면, 일단은 너무 줄이 밀리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줄이 많이 섰었습니다, 수백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려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정치인이 선물을 주자마자 거기서 리시빙을 하면 그 사람이 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좀 피해 주십사 했는데, 약간 그 과정에서 좀 얘기가 안 되고 다시 그냥 진행하시고, 이런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이정미 의원님, 사실 그 입구에서 사실 뵀었거든요. 
  거기서 주민들하고 악수하고 이러실 때, 제가 그냥 서로 인사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리가 그 자리가, 이렇게 볼 때는 명당자리일 수 있지만 우리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선거법에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고, 물론 그래도 정중히 설명하고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과거에 연말부터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예, 그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윤판오 의원  제가,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상황은 그랬고요. 
  자, 국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해 주셨나요?
  저 몰랐습니다. 저, 전혀 몰랐고, 내가 무슨 국회의원 옆에 서고 인사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자, 어느 당 위원장, 청장, 박성준 국회의원님, 스페이스가,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거기 서서 인사할 뿐인데!
  그러면 좋게 얘기할 수 있죠. ‘의장님, 이 자리는 오늘 행사는 이런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되니, 여기 아니고 저기로 좀 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옷을 잡아당겨서 끌었죠?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시더라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좌석에서 – 다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자, 옷을 끌고, 좋은 얘기를 하면 제가 나가지요. 제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이유도 없고, 공간, 스페이스가 있었고, 자리가 없더라고요. 거기 섰을 뿐인데, 옷을 끌어 잡고 당기면서 “나오세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 우리 주민의 대표예요. 동료 의원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요!
○ 의장 길기영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해명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했잖아요, 좀 전에!)
윤판오 의원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 의장 길기영  (동시발언) 진행은 내가 할 테니까 앉으세요.
  윤판오 의원님!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무슨 자기들만 말하는 거야. 해명을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해명하셨잖아요!)
윤판오 의원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릴게.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설명이 잘못됐잖아. 해명을 받아야지!)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앉으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은 뭐, 거기에서 할 말 다 해버리고!)
  윤판오 의원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윤판오 의원  의원님! 동료 의원이 당연히 5분자유 발언을 득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왜곡되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당사자 설명도 들어야 할 것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 의장 길기영  앉으세요.
윤판오 의원  제발 좀 앉아가지고 거기서 동료의원 발언하는데 그러지 좀 마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들을게요. 개인적으로 들어도 됩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사자예요!
  의원님! 의원님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원 무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윤판오 의원  우리 의원 동료 의원 9명이,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
윤판오 의원  이런 부분은 규탄대회라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국민의힘에서 거기 설 줄 몰라서 안 서 있었어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자제해 주세요.)
○ 의장 길기영  앉으세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윤판오 의원  그러지 마세요, 의원님들. 동료의원 생각해 주셔야죠.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 열리는 날 많고, 5분 발언, 구정질문, 다해서 또 다음에 제가 또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청장님 계실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또 따져 묻고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길었는데요. 사실 5분발언 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끝났네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주십시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송재천 의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송재천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의회 원내대표 자격으로 중구민께 진실을 알려야 하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재권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 묻습니다.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결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저였습니다.)
  그렇죠. 예결위 삭감액이 얼마였죠? 예결위 삭감액, 예결 위원장님이 방망이 두드려서 의결한 삭감액.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나가서 답변할게요.)
  아니, 지금 여기서 잠깐만 대답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까?)
   그것 여쭤보고,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그냥 얘기하세요. 나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으니까, 할 테니까.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테니까요.)
  구민들이 알아야 되기에, 예결위원장 입에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제가.)
  73억입니까, 75억입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예, 맞습니다.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소재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본인이 의사봉을 두드려서 의결한 삭감액이 정확히 제가 73억인지 75억인지 모르겠는데, 75억이죠? 
  예, 75억입니다, 75억. 
  그 이후 합의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5억을 저희 의원들이 수정, 삭감을 했습니다. 불과 5억이에요. 
  75억은 예결위원장님이 두드린 의결액입니다. 왜, 그 부분을 왜 민주당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해괴망측한 발언을 어떻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저도 좀 흥분이 돼서 떨리는데요.
  우리 중구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 삭감액 불과 5억입니다. 같이 합의해서 도출된 예산 삭감액은 75억 원입니다. 거기에 예산결산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예, 소재권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송재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질의에 답변도 해드릴 겸 저도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소재권, 제가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4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쟁점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토의하면서 살리자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결위가 4 대 4가 되기 때문에 거수를 해서 투표하면 4 대 4 동수가 나오면 다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대화도 하고 또 사정도 하고 “이 예산은 꼭 좀 통과시킵시다. 삭감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쟁점 되는 것은 표결로 하자니까 표결하면 다 무효화시킨다는 그런 동료의원의 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실수를 했지요. 실수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좀 유치합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셨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왜 건드려놓고 그러세요? 건들지 말아야지.)
  (동시발언) 예. 자, 그리고 제가 다른 구, 다른 구 예를 들었어요. 우리 중구가, 의회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 저도 잘못됐어요, 그럼! 좋습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건들지 마셔야지요.)
  (동시발언) 방금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예산은 예년 예산하고 편성이 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2024년은, 올해도 마찬가지, 2023년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은 세입이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만한 예산을 지금 편성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나, 각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패션봉제 예산삭감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시발언)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데 좀 기다리세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매년 뭐 몇백억을 삭감했네, 뭐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이거 80억은 별것 아니다, 70 몇억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옆에 다른 구를 예를 들었던 겁니다. 성동구는 7300억 예산인데 17억 삭감했고,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소재권 의원  (동시발언) 종로구는 우리 중구하고 비슷한데,
○ 의장 길기영  (동시발언) 그 얘기는 아까 5분발언에 하셨기 때문에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님!
소재권 의원  (동시발언) 예산이 10억 원을 삭감했고, 다른 구도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소재권 의원님! 그러면 중구청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의회하고 협의하라고! 소통하라고!)
  중구가 어떻게 지금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다 각성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책임을 지라면 책임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9일 하루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8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손주하 의원과 윤판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의의 건 상정에 앞서 이와 관련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의 건을 의결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가결한, 22일 동안에 상임위, 예결위 계수조정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가결한 조례안, 예산안 등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 및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에, 가결 시에 전에 의결했던 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재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25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서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지난해 7월 5일 중구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의회사무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5월 31일 길기영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7월 3일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기본 원리, 상위법령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차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례, 예산, 각종 사항에 대한 동의와 승인 등 지방의회 의결권 행사를 이용하여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게 하므로,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6조에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산내역, 체납 및 범죄경력과 같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13조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는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자료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사청문대상자 이외의 가족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인사청문대상자는 물론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족 등에 대한 사생활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7조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에게 법률상의 근거 없이 답변과 서류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라,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한하여, 진술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강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경우 진술거부권의 행사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대상자가 헌법에 따라 모든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곧 헌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사청문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감안하시어 금번 재의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되고, 7월 3일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위법령과의 관계,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입법행위라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동 조례안 제65조제3항에서는 그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6조제3항에서는 그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제63조의2에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조례에서 또다시 다른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법률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입법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난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동 조례안과 함께 심의·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회기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여 금일 재의에 부쳐진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동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저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입법행위라고 판단되므로, 금번 재의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윤판오 의원님과 조미정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의사일정 제7항 투표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재의의 건 투표 진행에 앞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재의의 건을 의결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본회의에서 가결한 의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다시 물어 의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전에 의결했던 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붓 뚜껑으로 투표용지 가, 부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기표란 외의 지면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의원의 지역구 성명순이며, 의장님과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31분 투표개시)
(11시41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 모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투표 방법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44분 투표개시)
(11시48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모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4항에 의거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51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서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상복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중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안건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무조사를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하여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대상, 조사 일정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범위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인사 운영, 예산 운영, 사업 운영,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조사 실시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특정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 및 직원들로 제기된 의혹 등 민원사항이라 함은 민원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조사 범위가 특정 사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법령에서 정한 조사 범위와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은 연 1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와 별도로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 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조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체 범위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의 행정절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용할 공익상 필요성이 미약한 반면 공공시설, 체육시설, 돌봄시설, 보육시설 등 주민과 밀접한 주민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하여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지연, 주민 민원서비스 품질 저하 등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제120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오니 금번 재의요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위상복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투표 방법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55분 투표개시)
(11시58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모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조금 진행이 많이 늦어지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떨까요?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앉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안은 ’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인데, 아까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의요구안은 집행부에서 철회하였음에도 상정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화된 안건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잠시 퇴장하였다가 양동 도시정비 의견청취안은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7.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12시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지난 2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23년 12월 28일에 재의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1월 10일 자 이정미 의원 외 4인의 집회 요구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 등 안건 심사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직전인 1월 12일에 중구청장은 사업예산안 재의요구를 철회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에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이 포함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장과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심의·의결권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일 본회의에서 재심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요구 철회를 제출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려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지난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5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재의 요구하였으나, 해당 사업들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12일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사항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투표 방법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7분 투표개시)
(12시10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모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5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5명입니다. 본회의장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이 네 분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찬성 5표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82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재심의의 대상이 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 요구
(부록에 실음)
 

8.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2시1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1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84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임시회 단 하루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심의·의결에, 또 5분 자유발언에, 집행부의 답변에, 질의에, 우리 시민들은 알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충족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 말씀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요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유효하게 접수된 의안에 철회 요구에 대한 허가 여부는 위원회와 본회의 상정된 이후에는 의원의 의결로 결정해야 하지만, 상정되기 전에는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의 철회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철회를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 요구 철회를 제출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려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본 의장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의 심의를 원하는 이정미 의원 외 4인의 집회 요구를 받아들였고, 2024년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하여 원안 가결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 요구,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2023년 11월 3일에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의혹, 방만한 경영, 비리,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내용을 다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 등등에 대해서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감사원 청구의 건은 이정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입니다. 
  반면에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자체적인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감사청구의 건은 행정사무조사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별개의 건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여기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서 승인의 건의 재의의 건이 부결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 발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장의 권한이므로 이를 당연히 저희들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와 반대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 권한 또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세월 민중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권분립의 제도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의회의 모든 관계와 모든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만 해결하려는 구청의 현재 모습은 12만 중구민과 1200명의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피로감만 높이게 하여 결국은 그 결과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하신 말씀들과 같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만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들, 또한 관계 공무원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여기에 관심 있는 중구의 모든 직능단체장님들! 
  보십시오. 예산이 그렇게 중하다면 아까 우리 모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에 내용도 나왔지만, 편성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아홉 명의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원발의해서 20항목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4억 4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참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축제할 때 각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편성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를 한 겁니다. 
  무학봉체육관 이용 고객들에게 휴게시설 충족해 주는 부분,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부분을 개선하자는 의원님들의 현장답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의원발의했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설대책, 쓰레기 대란, “눈은 어떻게 치우냐?” 이렇게 호소했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제설대책 운영비도 의원발의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것 꼼꼼히 의원님들이 챙겨드렸습니다.
  갈등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포상금마저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라고, 이웃 간의 갈등관리 해소해 주십사, 하고 의원발의했던 부분입니다.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도 시설비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교육비, 의원발의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봉사와 저희들이 발 닿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대가로써 장학금인 학자금, 그거 얼마 많지 않습니다. 600만 원 의원님들이 찾아냈습니다. 이것마저도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구립예술단체 운영, 행사운영비, 이거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때마다 예산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장협의회 1년에 한 번씩 가는 워크숍에서 호소를 하십니다. “저희들 통일된 점퍼 하나 없고, 속초를 가든, 고성을 가든, 여수를 가든 간에 예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거 챙겨드렸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1000만 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2000만 원, 이거 의원님들이 다 의견 청취해서 바닥의 민심을 받아서 의원발의 했던 부분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운영 지원 1800만 원, 그분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이것마저도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에서 활동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예산을 해 주십사, 22일 동안에 밤 12시 넘어서 만들어낸 심도 있는 예산의 의결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을 호도하고, 구민들을 모아놓고 규탄하고 “예산을 주지 않았다. 일 못 했다.” 
  정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에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정례회를 통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예산집행률이 80%, 저조합니다. 20%도 집행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회기일정에 대해서 1월 8일날 저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임시회가 2월 26일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부족했던 부분, 설명이 부족한 부분 와서 의원님들 찾아서 말씀드리고 이거 꼭 2월달 임시회 때는 해 주십사, 하면 저희들은 예산 정말 아끼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과 효율성이 있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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