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3월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 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 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4인 발의)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3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동국대 강원도 속초시 협약체결 보고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이정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상정 요구가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건과 조미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에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10시6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심사결과 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10시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 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1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 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 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 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5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이정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본회의 상정 요구가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됐는데 왜 이게 본회의에 지금 올라왔죠? 물론 발의를 했다는데 이유를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에 상정한 분이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할까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네.)
  의회운영위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예,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왜 대표발의해서 다시 본회의에 올렸는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 조례안은 지금 전국에서 행자부에서 기본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온 내용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림없이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도 중구의회 의회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또 오탈자 수정하고, 또 인사청문 조례도 넣고, 대표의원 내용도 넣고 해서 새로 만든 조례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요구했던 것은 저희 중구청 산하기관의 방만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전부 다 인사청문을 통해서 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사장과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 조례를 기본으로 두라고 하고, 그 조례 때문에 또 구청장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는 의회는 거의 유명무실하고요. 구청장님께서 인사청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위임을 해 주신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잘 일할 수 있도록 세금을 지켜내라 하는 그 취지에 맞는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몇 번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논의를 많이 다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월 15일날 그간에 시간을 많이 뒀습니다, 1년의 시간을. 공표 시행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법제처의 모델 그대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법제처의 모델 부분에 대해서 빼고 더하기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청장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야만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방자치법이 많이 개정이 됐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독소조항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의장단협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이 22명의, 22개 구의 의장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다름이 너무나 확장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의원님들이 의견을,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2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정입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난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4년 사업예산안의 내부유보금 73억 원을 활용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중,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2억 700만 원,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8600만 원 등 6개 사업 중 총 7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의정공통업무지원 등 총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증액 재원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삭감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이정미 의원님,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에 상정된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김길성 청장님!
  추경예산 심의하고 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당5동·동화동·황학동 구의원 이정미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던 절차상의 문제점을 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때문에, 또는 긴급한 사업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절차상 그런 문제, 예산안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이 들어온 과정을 보면, 전 부서의 회람 없이 부서장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구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1원짜리 하나, 항목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중구의회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빠지고 집행부의 예산을 모두 올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니 그것은 원복 예산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런 원복 예산 하는 추경예산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주민 여러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중구민들이 내시는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가, 그것을 심의·의결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삭감했을 때, 그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한치의 검토도 없이, 숫자 하나 고치지 않고 하루 만에 그대로 올라오는 추경예산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심의를 해야 돼서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하고 임시회를 통해서 심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구청의 산하기관이 방만 경영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감사원 감사 중인 상태에서 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을,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감사원에는 1차, 2차 감사를 마쳤고, 3차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100% 주자고 주장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것은 중구의회 의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구청 산하기관이 중구민의 예산을 500억 넘게, 500억가량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다 배정을 하게 되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크게 눈 뜨시고 산하기관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최소한 이 부분은 보고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재권 의원님께서도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예.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서 원만하게 서로 합의도 하고, 또 어제 예결위원회장에서 많은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해서 오늘 참 기분 좋게 나왔는데, 지금 동료의원 이정미 의원님의 발언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게 된, 추경은 작년 2024년 본예산 심사 때 저희가, 물론 저희 의회 의원들 직분이 집행부에서 24년도 예산을 정말 정밀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의회에다가 아마 예산안을 올렸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의원들 직분은 그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과도한 예산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죠, 직분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24년도는 모든 경제가 어려워서 세입이 많이 줄어서 집행부에서 24년 예산을 짜는데 좀 고민 고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물론 심사를 엄밀히 해야죠. 그런데 몇 가지 부분은 좀 감정적인 예산삭감이 있었습니다. 
  뭐,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갑상선암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갑자기 했는데, 입원하고 있는데 와서 보고를 안 한다, 또 누가 와서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감정적인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굉장히, 합의를 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끝끝내 그게 안 돼서, 저희 작년 예산이 한 83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5703억 원에서. 
  본 의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올해 예산은 가까운 성동구 같은 경우는 7300억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바로 안 나서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17억을 삭감했고, 저희하고 비슷한 종로 같은 경우도 한 10억여 원 삭감했습니다. 다른 구도 별반 그렇게 삭감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 중구는 삭감액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민주당 의원님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 말씀대로 그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짜갖고 왔는데, 그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삭감하고 그것을 뭐, 추경에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해 여러 가지 살림을 짜고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추경을,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쓰다가 부득이한 어떤 예산 발생이 되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 그때 추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서 감정적으로 삭감한 그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원복이란 그런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참, 우리 예결 위원장님,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 같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원만하게 어제 예결위에서 통과했는데, 그것을 지금 또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 감사 중이네, 아니 감사는 감사고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손 놓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것은 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가지고 감정을 이입시켜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또 감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산하기관을 감정적으로, 또 마타도어식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본 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존경하는 중구민들과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 동료의원님들께 미안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로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중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증액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방금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1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송재천 의원, 소재권 의원, 안춘자·문한경·김영배 전 공무원, 김종식 전 서울시 수석전문위원, 서정구·김윤일 세무사,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배명호 전 전문위원·강사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천 의원, 소재권 의원, 안춘자·문한경·김영배 전 공무원, 김종식 전 서울시 수석전문위원, 서정구·김윤일 세무사,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배명호 전 전문위원·강사, 이상 열 분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85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84회 임시회 1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이정미 의원님, 소재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과 또한 공정성, 예산이 투입됐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결산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곧 결산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까?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하루 만에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지난해로 봤을 때는, 1월 3일 추경이 올라왔어요. 1월 3일, 한 달여를 거쳐서 예산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요. 왜 이런 것 안 지켜주십니까?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 어디 다른 데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솟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게 아닙니다. 내부유보금에 따라서 긴급한 예산, 여러분들이 고민, 고민하고 절차상의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하시면, 얼마든지 의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계획 수립해야 되죠. 각 부서에 편성계획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 사업별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은 내려와서 하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뭘 가만히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려와서 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하시라고!)
  계세요. 계세요. 
  이런 등등을,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회,)
  좀 가만히 계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는 의사진행만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서 하시라고, 발언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다 맞는 말이라고요. 의장님 말이 맞는 말이니까 내려와서 하시라고요!)  
  (동시발언) 오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회하기 전에. 
  조용히 계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뭘 조용히 계십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좀 규칙을 지키자고요, 우리도.)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금방 끝나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맨날 하시잖아요. 아니, 내려와서 하시라고요!)
  전체 심사를 조정 후에 예산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간부님들 다 와 계시니까, 이것을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거고, 의회에 알림을 해달라는 겁니다. 간단한 건데 왜 절차를 안 지키십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은 정상적인 추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예결 위원장, 소재권 의원님 아니셨습니까? 정상적으로 방망이 안 두드렸습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난 번에 의사진행발언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논쟁을 할까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잘못된 지적이고 바로잡을 거면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내려오셔서 발언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충분히 의장석에서 말씀드릴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 적당히 하십시오. 한 2분 이상 하실 거면 내려와서 의사발언하십시오.)
  그것은 손주하 의원님하고 양은미 의원님 생각이죠? 자, 여기에서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생각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양은미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년부터.)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2분 이상 하실 거면 내려와서 발언하십시오. 그럼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다 지켜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결산검사 때도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것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성수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