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2. 2024년도 사업예산(안)
2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2.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5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의결보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청취안과 조미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은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주민감시단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1시2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21항은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22.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3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해서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다음으로 저도 질의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중구의원 소재권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2024년도 예산안 282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4일 동안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을 꼼꼼히 심사하고 또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챙겼지만 혹시라도 못 챙긴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서 정말 면밀하게 예산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못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일부분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결국 중구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한 그런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우리 중구민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저희가 어제 1박 2일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다들 귀가를 했는데, 아침에 와서 수정발의안을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합의한 것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예결위에서 합의는 되지 않았나요? 합의는 됐지 않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으로 걸어가며 - 그냥 뭐 일부는 된 게 있죠.)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출한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소재권 의원 의석으로 걸어가며 – 제가 일부는 됐다고 했습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저희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12시 30분 예산결산위원회를 끝으로 지금 282회 정례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작년과 같이 매우 한심하고 아쉽습니다.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라고 하시겠지만, 2년 연속으로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을, 합의 아닙니다. 논의되었던 예산을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수정발의로 뒤통수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사업들,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수정발의를 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2년 연속으로 새벽에 수정발의를 한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합의 없이 구청 주요사업 예산들을 모두 삭감한 것은 의회의 독재이자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언급하셨습니다. 정말 중구의 재정을 걱정하신다면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밤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항목 중에 우리 중구의회 예산에서 정말 불필요하거나 추경으로 하반기에 잡아도 되는 항목들이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수정발의로 이런 예산을 모두 살려둔 것은 너무나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항목 중 직원들이 500명이 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한 70∼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장부터 의장까지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고 최소 1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재정 건전성으로 이유로 구청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의회 예산은 유지하는 것은 어떤 절차이고, 명분이고, 근거입니까? 이것은 구청에 대한 보복성 심사가 분명해 보입니다.
  행사장에서 소개를 안 시켜준다는 것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매우 많이 들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기에 한 말씀드립니다. 
  행사장 소개와 인사말은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오직 주민들을 위하고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 한다고 구청 편이냐, 구청 직원이냐,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솔직히 선출직 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모든 행사에서 다 소개를 받고 인사말을 해야 합니까? 정치인은 본인 가치는 본인 스스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다녀서,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다녀서 먼저 인사하고 무대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인사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옆에 앉아서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구의 재정이 걱정되신다면 본인들 업무추진비부터 삭감하고 본인들이 가진 것부터 내려놓는 순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오신 분들께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고성을 지른다든가 고함을 지른다든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좀 전에 고성이신가요?)
  예. 아니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고성으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유답지 않은 이유, 그렇게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의원님 나오십시오. 
허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행정보건에 대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구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예산까지 지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견제가 목적입니까?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 없어요, 의원님!)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 예산 삭감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구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르신교통비 지원 46억 8000 중에서 또 15억 6000을 삭감하시고,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그거 전 자료예요. 최종자료 아닌 것 같아요.)
  예?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최종자료가 아닙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예산안 자료 못 보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저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 누가 삭감을 했습니까?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죠.)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이에요. 보건소 100% 다 드렸습니다. 교통카드 100% 다 드렸습니다.)
  자료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다른 것으로 보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죠.)
○ 의장 길기영  허상욱 의원님, 그 자료가 좀 오타로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이의를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죠.)
  의사일정 제22항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 사업예산안 수정안
2024년사업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2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4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중구의회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2024년도 예산안 때문에 이 자리에 두 번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업예산안에 대한,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소재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안은 종결했기 때문에, 지금 23항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알아요.
○ 의장 길기영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알아요. 발언을 왜 자꾸 막아요?
○ 의장 길기영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기금운용 자체도 예산입니다.)
  소재권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기금운용 자체도 다 예산입니다.)
  자,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저희 중구 예산은 사업예산이 있고 거기 항목에 또 기금예산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지금 5 대 4로 억지로 지금 숫자 한 명이 더 있어서 가결이 됐는데요.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기금안에도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정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까?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표결로 부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의를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 말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설명이 아니라 의사 발언을 그냥 들어주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여기서 나가서 하시잖아요. 나간다고 하는데 왜 설명을 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어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설명하게 계세요!)
  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설명 필요없고요. 그냥 의사 발언을 듣겠습니다.)
  아, 드리겠어요.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들어봅시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을 소재권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를 거쳐서 모든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 아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결될 수가 있고 부결될 수가 있고 수정 가결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수정 가결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구민들이 예산을, 기금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결된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또한 이의가 있다고 하는, 소재권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표결로 부치기 전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그걸 다 가결시켜 놓고 그걸 또 여기 와서 이의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때는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약간 동조를 해 준 것이지 수정발의 바꾼 것처럼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몇 시간 만에 생각도 바뀌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나절이 바뀌었으면 생각도 바뀌는 거죠.)
소재권 의원  중구의원 소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사업예산을 저희가 4일 동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밤을 새면서 했는데 저희가, 물론 일부 의원들은 그게 논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저희 국힘 의원들은 그게 논의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논의가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런데 또 아침에 와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 무소속 한 분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번 다시 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업무추진비는 다 살렸어요, 밤새.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사업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550만 원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정비, 이것도 일종의 업무추진비입니다, 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정비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보건위생과 위생관리 홍보 및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저희가 지금 이것을 표결로 해달라는 것은 저희 국힘 의원들은, 밤새 저희가 일부 논의했던 부분을 고쳐버렸잖아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무소속 한 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표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주물러 놓고 저희들은 아침에 와서 그걸 지금 페이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도 표결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가결안, 2024년도 기금운용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가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의장! 의장! 발언 요청 있습니다.)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받아주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받아주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받아주십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지금 요청하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아니, 거기 앉아 계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발언권 주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사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길기영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그렇게 계속 독재를 하실 겁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발언 좀 받아주세요!)
  구청장 등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명이면 다가 아니잖아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제가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안 받아주면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조용히 계십시오! 순서에 맞게 해 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중간에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때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듣고 싶습니다!)
  미리 의장 또는,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발언 있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발언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니, 발언 기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 의장 길기영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사발언 있습니다. 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제가 의사발언 있습니다.)
  청장님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아니요, 발언 주십시오.
○ 의장 길기영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주세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는 것 아닙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제가 의사발언 할게요. 제가 의사발언 할게요.)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 의장 길기영  (동시발언) 좀 조용히 계십시오. 순서에 입각해서,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청장님! 일단 들어와 앉아서 계시고, 발언권을 요구하셔야죠. 거기 지금 나와서 무언의 시위하시는 겁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시위하는 겁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장님.)
  시위하는 겁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주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1년 예산을 오물딱쪼물딱하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 의장 길기영  자, 여러분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진짜 2년 연속으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동시발언) 지금 여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에 남고 중구민들이 다 듣고 계십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굉장히 자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 의장님! 발언 주십시오.
○ 의장 길기영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앉으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예, 발언 주시면 앉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할 말이 있고 이 중요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발언권을 얻으시더라도 자리에 앉아 계시고,)
  구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발언권을 주시라 이겁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앉아 계시고 발언권은, 여기는,)
  윤판오 의원님이야말로 좀 앉아 계십시오. 의장이 아니시니까 앉아 계세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 발언권 얻고 나가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의죠.)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손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발언권을 막는 이유가 뭐예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앉아 계시고 발언권을 얻고, 득하고 하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들은 넘치고 넘치지만 지금 방청석에 오신 분들, 이 상황을 우리 전 중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모든 관련된 분들이, 서울시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전 중구민이 다 보고 서울시민이 보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발언도 안 들으시려고 합니까?)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뭐 1시간을 듣습니까, 2시간을 듣습니까?)
  품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청장님!)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할게요.)
  늘 그러시는데요. 품격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품격있게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품격 있게 그냥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에 맞습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말 조심하십시오,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할 말 하는데 왜 그래, 자꾸!)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맞는 말인데 뭐가 틀렸습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반말하지 마시고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주세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는 것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 의사일정 제24항 넘어가기 전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예산을 방해하신 분들이십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양은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중복은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는 재선의원입니다. 앞으로 초선의원들이 이 잘못된 것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설득력 있게 의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 앞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라 할까, 우리 의회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 경각심을 시키고 싶어서 우리 누워서 침 뱉기이지만 의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의회 운영의 내부 예산을 삭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있다 보면 내부적으로 예산 집행에서 행정사무처리가 방만하고 체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회계 처리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과태료까지 감수하면서 뭘 숨기려고 하였는지 저는 이게 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감사를 제대로 받고 떳떳해야 집행부의 감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물론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시간은 끌었습니다. 언젠가는 받겠지요. 
  그렇지만 소통이 그렇게, 이런 사항도 늦게 알았습니다. 직원들 또한 의장의 인사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뭘 하겠습니까? 헛소문도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고 의장님의 지금 의사 진행 행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해 의장의 직무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라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다양한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중립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 본회의 때 보면 의장석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동료 의원들의 평가를 비판하는 것은 의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 의장은 그 자리에서 구정을 비판하고 동료 의원의 발언을 평가하며 찬반토론을 준비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의장에게 그런 권한을 줍니까?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때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6일 자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보면 구정질문 역시 의장이 아니라 의원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의장석이 아니라 발언대에 서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다시 구정을 비판하고 개인의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의장석에서 공정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내려와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이 지방자치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당연히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 판단에는 발언을 드리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등을 떠나서 하는데 추후 조금, 생각의 나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숙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발언 요청합니다.)
  구청장의 발언 신청에 대한 허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67조에 따른 것으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때에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니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니까 의장은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 자리에서.)
  아니, 조금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다 파악하신 다음에 발언하셔야 됩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재선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발언 허가는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정리권을 가진 의장의 허가 사항임을 명확하게 알려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폐회에 앞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1200여 명, 공무직을 포함하면 한 1300명 공무원들이라든가 의회 서른한 분의 직원들이라든가, 정말 피로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그러니까 발언권 주세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할 말 있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시라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24항 관계공무원,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동시발언) 할 말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조용히 계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조용히 계세요!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주세요!)
  어디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어디에서 협박을 하십니까!)
  지금 분명히 내가 구청장 발언 허가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그러니까 달라고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이 규정 어기잖아요. 이 규정도 어기잖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거기에 주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예!)
  계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거기 주지 말라는 의견이 없잖아요!)
  계세요!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왜 안 줘요, 왜? 뭐가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끝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주민들이 아는 게 두렵습니까?)
  (동시발언) 두려움이라는 것을 누가 갖는가, 지금 확인하실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동시발언) 주민들이 아는 게 두려워요! 그따위로 해 놓고.)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예를 들어줘요?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내 얘기 듣고 하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요청합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해 주세요.)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들어주시고요. 제 발언권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앞에서,)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이 규칙, 규칙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님도 재선인데 어겼잖아요. 주세요! 발언 주시라고요!)
  자, 양은미 의원님 발언한 것 존중하고 지금 하나도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독선이잖아요, 독단적이잖아. 저도 듣고 싶습니다!)
  양은미 의원님! 그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시고 법적으로 이의 신청하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는 않고, 잠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신청 내역,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내역, 또 뭐 내역, 뭐 내역,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대한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발언 요청 있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할 때는, 예결위에서는,)
  여기 와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여기 안에 대해서만 집중을 가지고 이야기하여 주시고 벗어난 이야기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여러 가지,)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의장님! 저는 예산과 관련돼서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의장님! 저 예산 관련해서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이 아닌, 또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그리고 원래 예산 의결하면,)
  기자회견 한다든가 다른,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아니요. 예산 의결하면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상례입니다.)
  다른 것을 설정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한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예결위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질의했습니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청장이 얘기하는데 청장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다니까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동안 구정질문, 구정답변 다 들었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신다잖아요.)
  예산에 대한,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듣고 싶다고요!)
  사업에 대한 편성권은 구청이 가졌지만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선출직 의원입니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이 판단은 여기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주민들이, 중구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니까 발언 기회 달라고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판단할 거니까 얘기 들어보고 싶다고요.)
  계십시오! 다른 통로에 의해서 발언하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발언 기회 달라고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저 듣고 싶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 발언 기회 주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2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2시12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렇게 독선을, 바로 그게 독선입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83회 임시회 또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소통, 화합이라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앞으로 소통, 화합이라는 얘기 지역에 가서 하지 마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발언 요청한다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 있어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독선입니다, 독재고!)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의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의 있다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 지 마음대로 저거, 의장! 뭐하는 거야, 지금! 이의가 있다는데 왜 니 마음대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거야!)
  여기에 대한, 그 안에 대한 것 이의가 있는 부분에서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의 있다고 했잖아, 이의 있다고!)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역에 가면서 소통, 화합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벗어나는, 회의 진행에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어디 가서 소통, 화합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방망이 두드리는 거야!)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소재권 의원님!)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얻다 반말입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뭘 함부로 얘기해!)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반말이십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왜 반말이세요, 의장님한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소통, 화합 단어 쓰지 마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저쪽에서 반말하는데,)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뭔데, 의장이. 의장다운 의장의 행위를 해야지!)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말씀 삼가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의장을 인정할 수가 없어! 뭔 소리하는 거야.)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벌금 다 내고서 인정 못 합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고.)
  자, 이렇게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언을 요청하는 겁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이라고 했어요. 의사진행발언 요청이라고 했어요. 왜 발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여기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발언 안 하면 제가 발언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한다고 했어요! 왜 발언을 막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재권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는데 여기 24항의 부분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의장님!)
  소재권 의원님 나오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앉아 있으니까 발언권 좀 주세요.)
  예, 계십시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왜 발언권 안 주십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이 듣고 싶다고 합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시작된 이번 282회 정례회에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무엇이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중구를 위해 사용될 2024년도 예산을 누구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어떻게 해야 중구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12일간의 예산 심사가 바로 오늘 새벽 마무리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이 일부 합의 도출됐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직후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은 민주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깡그리 무시한 채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민주당의 횡포와 밀실 야합으로 무책임하게 삭감된 예산이 통과되어 집행부와 의회는 1년간 진통을 겪었고 그 가운데 희생된 것은 중구민과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예산심사 일정 진행을 위한 민주당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는 구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발전된 중구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견에 동의해 한마음 한뜻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또 무소속 의원은 집행부와 힘겨루기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나중에 주겠다는 식의 태도로 불필요한 삭감까지 단행하며 감정적인 예산심사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뒤로는 힘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야합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으로 민주적 절차와 중구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예산안을 손질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9명의 의원 중 5 대 4로, 고작 한 명이 많다는 것이 모든 결정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구민의 지지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인, 비민주적인 독선의 정치가 중구민에게 필요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구민 여러분께서 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올바른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의장! 발언권 주십시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여기 24항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의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지금 소재권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김길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짤막하게 요점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감사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먼저 발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례회 폐회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의 오늘 정례회 예산 삭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중구의회의 부당한 예산 삭감 횡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조속한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난 1년 동안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사업 효과를 예측하여 재정 여건에 맞게, 그렇게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많은 소통과 협의와 고민의 산물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알기에, 보통 상식적인 의회에서는 예산 심사는 주민들의 편에서 편익을 위해서 뭘 더 올려줄 수 있을까, 어떤 걸 증액할 수 있을까, 그런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중구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산 삭감입니까? 
  구청장과 당이 달라서? 아니면 의전 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주민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를 안 줘서? 그것도 아니면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 편익을 위해 쓰일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이것이 의원님들을 믿고 선출해 주신 주민들에 대한 보답은 아닐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 경비로 사업 추진 시 업무 관계자와의 간담회, 또 각종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비입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 조직 성과 저하로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구정 소식을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중구 광장’ 1만 부 이상 삭감했죠? 추가로 더 삭감했나요? 또 인터넷방송국 예산도 1/3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 필요 없다는 얘기고, 알아서 안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들만 알고 싶다는 얘기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한 의원님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중구 영유아 전문적인 돌봄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년 넘게 처리 안 해 주시고 계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교직원의 연수비, 이것까지 삭감을 하십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경제 어렵다고 하죠. 우리 패션의류지원센터 위탁사업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중구의 어려운 봉제산업 지원을 위해서 그 센터가 존재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남산고도제한, 곧 법으로 완결이 되고 이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 사전 컨설팅하자고 했습니다. 그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주민 최일선에서 삶을 돌보는 시설공단 위탁비, 삭감했습니다. 청소, 도로유지, 불량 보도블록 개선, 이런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저항할 겁니다. 중구를 망가트리고 중구민에 대한 혜택을 차단시키고 중구민들이 알고 누려야 될 정책 홍보를 금지하는 폭압적 예산 심사입니다. 
  중구민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합니다. 되돌려 놓으십시오. 길기영 의장님, 또 민주당의 중구의회 의원님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폐회에 앞서 구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들었고, 의회 차원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8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임하는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22일간의 회기 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참, 말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감독 소홀한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관 부서와 같이 현장에 방문해서 의원님들하고 잘못된 것 지적 받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 주면 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 얘기했잖아요.)
  알겠어요. 조용히 계세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 그만 하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우리한테 내려와서 얘기하세요.)
  계세요. 계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서 얘기하라고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렇게 모두 발언하실 거면 내려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 찾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재선의원으로서!)
  좀 계세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다 평가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와서 이야기 하십시오.)
  자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입니다.
  적정성, 공정성, 효율성에 대한 부분, 기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사회만 보세요.)
  우리 중구민이……. 좀 들으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존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장님 얘기 들었으니까 조금 더 들으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하시라고, 그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것은 제가 권한을 가졌으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견을 받아서,)
  계세요. 계시라고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서 하세요!)
  중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정말로 중요한 한 번뿐인 일정입니다.
  그런데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어땠습니까? 
  불출석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설명도 못 했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불출석이 아니라 병가죠, 병가!)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병가를 냈잖아요.)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두 발로 의회에 와서 찾아왔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수술을 하고 온 사람한테, 병가였는데 어떻게 불출석이라고 하십니까?)
  (동시발언) 오늘 본회의장 출석 안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비춰봤을 때, 1년에 약 500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병가를 냈는데 그걸 지금,)
  수백 명의 직원들의 가정 생계가 이사장 본인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 가정 생계를 위한 사람들의 예산을 왜 깎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삭감 왜 하십니까?)
  (동시발언) 책임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예산 심사 일정 중에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 그 가정 생계를 위한 그분들의 예산을 왜 삭감하셨습니까?)
  자, 들으십시오. 들어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왜 삭감하셨어요?)
  자,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 안 했어요. 복지건설위원회 저녁, 밤 10시 30분까지 도시락 드시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어요.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세입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예, 의장님! 그건 상임위에서 우리 예결 위원장이나 행정보건 위원장이나 복지건설 위원장이 판단할 일이고!)
  (동시발언) 이런 상태에서 예산안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려와서 하시라고요! 지방자치법에 있다고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왜 거기서,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잖아요. 평가! 왜 의장이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왜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하냐고요. 내려와서 평가하시라고!)
  취임 초반에는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하여,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어디 가서 화합, 단합이고, 화합이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파악할 때까지 기다려 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의회 출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가 중이라고 공문을 제출했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시간에 의원들을 만나러 올 수 있는 정도라면 예산 심사를 받으러 와야지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감사를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감쌀 걸 감싸세요.)
  공식적인 의회 위원회 운영에도,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출석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서 의회 예산안 심사를 거부합니까? 
  의원님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의 공단 행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하세요! 내려오세요, 이제! 마무리하세요, 빨리!)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하시라고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그만 감싸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냥 적당히 하세요. 의장이 그 자리에서 평가합니까? 의원님! 지방자치법 모르십니까? 재선의원입니다, 재선! 그리고 의장입니다!)
  (동시발언) 중구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다시 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회는 감사를 왜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사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하고 하세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만 큰소리 치십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하라고요, 제대로!)
  또한 구청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민들의 알 권리를 현수막을 기습 철거한다든가, 직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또 관계 공무원,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았던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한다면, 추경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월도 할 수가 있고 2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주면 혈세 낭비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공단 이사장 보고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어떻게 양은미 의원, 그런 말씀하십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책임자면, 의장님은 그러면 책임을 제대로 했습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기회 주십시오.)
  자,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말할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모욕하지 마세요. 뭘 말할 사람을 안 해요. 지금 이 형태가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이사장한테 얘기하세요, 시설관리 이사장한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편들 사람을 편드십시오, 의원님! 진짜.)
윤판오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윤판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요.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이런 답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청장님이 나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이나마 우리 주민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의회는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중구 12만 명의 모든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해도 자기가 발언권 얻어서 얼마든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장내소란)
  거기 좀, 조용히 하시고요. 방청석에 계신 분, 조용히 하세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2시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잘 마쳤습니다. 
  청장님,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했는데, 저희도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저희는 심의·의결·삭감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요.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다 예산 설명을, “내년에 이 정도 예산을 써야 되니 이리이리이리 예산을 주십시오.” 정확하게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그런 부분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산하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분은 단체장께서, 기관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자, 내년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자, 속기 있고, 모든 게 다 방송에 됩니다. 자료, 그것을 안 주려고 예산 하다 말고, 이게 무슨  동네 가게도 아니고 서류를 뭉뚱그려서 나가려고 그러십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 분은 설명회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기관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 부의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하러 가서 직원들만 소개를 하고 예산 설명을 안 하고 본부장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왈, “기관장 되신 지 1년 넘지 않았습니까? 예산, 얼마 되지 않은 예산, 본인 입으로 설명을 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큰 거라도, 두세 가지라도 설명하고, 자, 직원들 소개하고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 의회 예산 설명 있는데, 500억이라는 돈, 누구한테 맡깁니까? 무조건 돈 다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민주당, 민주당 그러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안 드리겠습니까! 다 드립니다! 필요한 예산, 적정한 예산, 다 드려요! 
  설명도 안 합니다. 예산 설명을 안 해요. 예?  예산 설명을 잘 못 받았습니다. 
  저희 구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예산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듣고, 진짜 주민한테 필요한 예산이다, 드리죠. 
  일례로 교통카드, 11월부터 12월 두 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청장님이 2만 원 했는데, 조례에 법으로, “1만 원 이상은 다 증액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수정안 냈는데도요. 다 3만 원씩 해서 다 드렸습니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빨리 정리해주십시오.
윤판오 의원  다 드렸어요. 그런데 중구광장 예산 1만 부를 깎았다, 우리 중구광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5만 5000부가 나옵니다, 5만 5000부.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5만 부예요, 5만 부.)
  자, 집 앞에 중구광장을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 넣어주고 봐야 되는데,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빌라 앞에 가면 이렇게 쌓아놔요. 바람에 다 날아가! 다 줘야 됩니까? 4만 5000부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중구민의 알 권리,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일문 일답 청장님한테 다 질문했습니다. 
  보십시오.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자, 집행부 얘기하고 여당 의원들이 몇 명 나와서, 감히,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감히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이유답지 않은 이유로 설명,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감히라니!)
  의원님!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얻다 그런 용어를 써! 얻다!)
  질문하고 있어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감히, 감히라니! 그것 취소해, 취소!)
  (동시발언) 동료의원이 질문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취소해요. 사과해요. 예?)
○ 의장 길기영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해 주십시오.
  윤판오 의원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의원님, 의원님! 거기 본회의장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감히라고 했잖아, 지금!)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은 너라고도 했잖아, 너라고! 너라고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 발언을 잘 들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용어를 그렇게,)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가지고 나와서, 
  잠깐 들어보세요. 예산, 예결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은 같은 동료의원인데 예결위하는데 참석도 안 하고, 아침에 황당한 예산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저희 야당은 중구민이 필요한 예산 다 드립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예산 정례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두 번 했는데 1차에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의를 했죠.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 정말 못된 소리도 들어가면서도 다 드렸습니다. 
  올 2월에 122억 원이 편성돼 왔는데, 더 증액해서 133억 원을 드렸습니다. 이래도 예산 안 드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만 5700억 원 넘는 돈입니다, 예산이. 일반회계 65억 삭감했습니다, 65억. 삭감도 아닙니다.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산이에요. 
  자, 우리 프로테이지 따져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쓸데없는, 날아다니고, 이런 예산 줘야 됩니까? 의원 왜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 것 꼼꼼하게 감시하고 지적하고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5700억 예산 왔다, 다 줘. 의원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필요 없습니다. 왜 있어야 돼, 내가 여기. 저희 그렇게 있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다 해서 65억 일반회계 삭감됐습니다. 그게 불만이라고 그러십니다. 다 주미, 100% 다 주지?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다 드립니까? 돈 500억 써야 될 사람이 와서 예산 설명도 안 하는데, 다 줘야 되겠습니까? 예?
  참, 그게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중구민 12만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됐고요. 저, 이것으로 마치겠
습니다. 
○ 의장 길기영  예.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예, 허상욱 의원님 나오십시오. 
허상욱 의원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판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 2024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윤판오 의원님, 그리고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관해서 제가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병가로 인해서 예산안 자료 수령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일부러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가를 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상욱 의원님, 그것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82회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환경공무관 공무직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조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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