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1월22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위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례를 상정한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인격을 보호하여 건전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 제3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적용 범위를 중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출자 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적용대상 기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사건 발생 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직원들의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13조에 걸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절차로써 상담 및 조사,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신설하는 등 민간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 실천으로 공직자들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등에서 공직 내의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적용 대상 기관에 적합한 세부 매뉴얼의 개발·시행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담당자 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현재 인사팀에서 담당자 지정을 해서 하고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조치 의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 해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동안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례가 두어 건 있었는데요.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감사담당관 조사 의뢰를 해서 일단 신고인하고 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분리 조치를 할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신고인, 피신고인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제가 그동안에 자료 요구를 해서 직장 내 갑질이나 성비위 관련 자료를 좀 받아봤을 때 거기에 경과를 좀 읽어봤는데 대부분 “노동 상담을 통해서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다 받아왔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 구청에서요?
이정미 위원  아니, 구청의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몇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직장 내 갑질 신고인데 그 조치 과정을 보면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노무상담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인사팀에서 한 명이 상담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상담원이 ‘이것은 직장 내 갑질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직장 내 갑질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정확하게 확보되어서 상담원 한 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그다음에 노동사무소에도 노동인권 전문가하고도 상담하잖아요. 신고인, 피신고인, 노무상담인, 관계공무원 해서 같이 상담을 했을 때 피해자에 우호적이지 않은 결과를 많이 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매뉴얼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저희 인사팀에서는 상담이나 접수를 받고 그리고 일단 직원들의 신고인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한 상황에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피신고인이 2차 가해나 피해 입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잘할 계획이고 잘하려고 마음먹었겠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 자체의 평가도 저하되고 외부 이미지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감추려고 하는 그런 업무 대응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 가지고 오신 것 보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 직장 내 갑질을 목격했을 때 옆에서 신고해야 할 의무, 또 직장 내 갑질로 신고자가 있을 때 그분의 상담이나 조치를 취하거나 업무영역을 분리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조례에 잘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안 된 게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니까 이번에 조례하시는 김에 제대로 매뉴얼이 어떤 담당자가 와도, 어떤 상담원이 와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 매뉴얼로 확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과 어떻게 보면 중복인데, 지금 인사팀에 직원 한 분이 전담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담당은 있고요. 우리 인사팀장님이 같이 해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어서 저희가 일부 담당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인사팀장하고 저까지 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방금 이정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어서 이게 안 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정말 경미한 괴롭힘이라든지 큰 괴롭힘이라든지 경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갑질로 괜히 내가 신고해봤자 나만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조직문화 때문에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아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소재권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그런 문화를 바꿔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인사팀 직원도 있겠지만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서 그런 것을 한 달이면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그런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그래서 직장 내에서 그런 괴롭힘을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왕 조례를 제정하려면 문화를 확 바꿔서 우리 직장에 그런 괴롭힘을 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자그마한 것도 절대 쉬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어서 서울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새롭게 출범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미래교육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규정,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총 1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구는 서울 미래교육지구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 자치구, 관내 학교 등의 협력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지원,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교육 지원 및 지역 특화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 연계 교육을 어린이·청소년의 맞춤형 미래역량 함양과 소통 중심의 지역 연계 교육 협력 체계 실현에 기여함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안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중구 내에 있는 학교만 미래교육,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정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중구가 포괄적인 협약을 맺은 거고요. 대상 범위가 중구민이냐를 물으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이 미래지구는 25개 구, 서울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행여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더라도 옆에 있는 구나 그래서 전체가 다 구속되는 지구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서울시교육청과 각 25개 구청이 5월 11일날 전체가 다 모여서 협약을 맺었고요.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학생이라 서울특별시 중구 내 초·중·고등학교라고 여기 쓰여있지만, 종로구에 지금 다니고 있으면 종로구도 이것을 똑같이 하겠네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뭐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미래교육지구가 되면 세부사업들이 정해지는데 교육청이랑 저희 중구청 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고요. 그중에 방과후 수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돈을 직접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 차이점이에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미래지구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방과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에 직접 교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게 조금 추상적이고 딱 와닿는 게 없어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사실 그전에 했던 혁신지구와 미래지구가 가장,
소재권 위원  제목은 좋은데,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사업은 대동소이하고요. 그 전에 혁신지구 할 때의 사업과 지금 미래지구사업이 거의 같은데, 방과후는 아주 경미한 내용이고요. 사실 주요사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 20개 정도의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혁신과 미래의 가장 큰 차이는 서울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서울시, 교육청, 구청이 삼자 간 협약을 맺었었는데 미래지구로 바뀌면서 서울시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시교육청과 구청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와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거의 굉장히 두루뭉술해서 세부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는 방과후는 굉장히 중요한 방과후인데, 여기서 말하는 방과후는 교육청이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는 방과후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게 제정이 되면 우리 중구에서 예산이 각 학교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미래지구 말씀드린 작은 한 20개 정도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합해서 약 7억 정도 예산 범위고요. 구청 예산은 한 3억 8000이고, 교육청 예산이 3억 3000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과후는 여기 안 들어있고요. 저희 구청이 별도로 단독으로 저희 예산 잡아서 하는 방과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같이 협력하는 것이기는 한데, 전 25개 구청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소재권 위원  협력사업?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재권 위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협력사업.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성 과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민의 문화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대상은 (재)중구문화재단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예산은 이번 출연 의결 이후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중구문화재단의 인력 운영,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출연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을 방지함으로서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있은 후, 예산안 심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금번 동의안의 제출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소재권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상욱 의원님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중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소재권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소재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중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우리 구 장애인체육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표창 조항은 다양한 주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중구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장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이게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25개 구에서 24개가 다 되고 우리 중구만 지금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 위원장 송재천  중구하고 일단 몇 개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궁금한 게 있으니까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타 구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몇 가지가 있지만 다른 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통합재정기금 관련해서 혹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있었어요.
○ 위원장 송재천  있었어요? 거기에 몇 가지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행안부 지침?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지침상에,
○ 위원장 송재천  대책 또는 행안부 지침.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일단 기금 통합계정을 만드는 것을 권고받았고요.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비비가 한 300억 정도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1%를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예비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재원들, 그렇게 쓰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권익위 권고 내용을 제가 여쭤볼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 예산팀장 홍정진  예, 예산팀장입니다. 권익위 권고 내용은 지금 타 지자체에는 이미 통합안정화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는 게 권익위에서 권고가 됐었고요. 일단은 잔여 기금에 대해, 그러니까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의 잔액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한꺼번에 적립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이자가 높은 곳에 적립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키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보니까 그때 11월 2일 자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공금 횡령 방지, 저금리 상품의 방치, 금리가 너무 적다, 그렇죠?
○ 예산팀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적립도 최적으로 해서 이자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걸로 노력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재정 안정화 계정 부실 적립도 있어요. 네 번째로 운용심의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 심의위원회 부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죠?
○ 예산팀장 홍정진  예,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아마 해당 자치구에서는 운영하는 데 약간 미숙하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요구하는 그 단계인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행안부에서 기준안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예산팀장 홍정진  일단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려면 통합안정화기금을 가져가야 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사용 목적에 맞게끔, 저희도 사실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자율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물론 명문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명문화하지 않았더라도 저희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일단은 그 권고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제4조3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 그리고 사용 용도, 제4조2항 사후에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구청장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조항을 해석해 보면.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그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모든 기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아무튼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용계획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아, 안에요?
○ 위원장 송재천  예. 계획 수립, 결산 보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기금에?
○ 위원장 송재천  예.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거기에 결산을 넣으라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송재천  4조 통합기금 운용계획,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관리·운영 등’에 별도로 다 들어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든 기금이든 모든 결산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조항에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 예산팀장 홍정진  조항에 넣어도 되는데 조항에 넣지 않더라도, 사실은 결산이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 대한 결산을 다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지금 11개의 기금들이 다 기금 결산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어쨌든 필요한 기금인 것 같지만, 조례상 약간의 허점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도 꼼꼼히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 하잖아요.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여기 위원회 구성이요?
이정미 위원  15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여기 보면 당연직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정미 위원  부구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행정관리국장님,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정미 위원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들 들고 구의회 의원 2명 들고, 그렇죠? 전문 분야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금을 회의하셨나요, 다 서면으로 하나요? 기금 심의가 전부 서면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이정미 위원  이 통합안정화기금은 그렇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모든 기금이 서면도 할 수 있고 대면도 할 수 있어요. 그 부서마다 다 하긴 하는데 대면할 시간이 없으면 서면을 많이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예산안 제출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공직자들이세요. 공직자들이고 민간 전문가 6명 외에 구의원 2명, 8명. 그러면 서면으로 설명을 해서 서면 심의를 하였을 때, 전부 좋다고 찬성으로 표시를 해서 서면심의로 오면 제가 반대를 했을 때 심의한 구의원의 반대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아니죠. 다수 의견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이정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심의는 사실 구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모든 심의가 다 마찬가지로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의원님 의견이 합당한 의견이면 거기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죠. 무조건 그걸 무시하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이정미 위원  반대 의견을 해도 반대자가 적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기금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의회에서 또는 제대로 기금을 사용 후 보고가 아니고 사용하기 전에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심의밖에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렇죠. 지금 예산 심의하실 때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하실 수 있는 최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지 말아라 권고는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대면 회의를 하라고 권고는 하는데, 부서마다 여건이 있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괄 부서로서 권고는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대략은 알겠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가장 큰 게 특별회계 때문이고요. 특별회계 돈이,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부분 때문에 계속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어요. 1% 이내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 여유 재원을, 저희가 제대로 이자 같은 거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모아지면 100만 원 갖고 받을 이자보다 1000만 원 갖고 받을 이자가 더 크듯이 여유 재원으로 있는 걸 한꺼번에 받아서 이자나 이런 걸 해서 재원 확보가 더 될 것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일반회계가 위원님들 이번에 보시다시피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안 쓰고 있는 돈들이 참 많아요. 그냥 놀릴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항상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올해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세입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쓸 돈이 부족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주민들한테 체감형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 쓰고 싶어서,
소재권 위원  그럴 때 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그렇죠. 그것도 다 심의를 받아서 하겠지만.
소재권 위원  우리 일반 개인 같으면 좀 여유 있을 때 저금해 놨다가 좀 수입이 줄어들면 그 저금에서 헐어서 쓰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쓰는데 기금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쓴다 이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럼요. 우리가 예산안 심의받듯이 똑같이 의원님들한테 심의받고 그렇게 해서 씁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장치는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 기금을 여유 있을 때 잘 모아둬야 되고 또 그 기금을 가능하면 이자가 많은 데라든지 이런 데 예치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원옥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의 민간투자 사업의 유치를 추진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심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며 안 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위한 필수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사업 규모가 크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중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송재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일단 먼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둔 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 의무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주민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내용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의 구민감시단의 경우 해당 조항은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제의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별도 조항으로 대표성을 띠는 특정 기구를 만들어 역할을 부여하기보다는 제4조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해 구민 누구나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본인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7조에서 11조까지 삭제하는 걸로 수정 발의할까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이 이걸 발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게 좀 분분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을 제외시켜 주신다니까 수정 발의해서 통과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수정 발의하면 통과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그럼요.
소재권 위원  이의 없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7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류했을 때 혹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검토가 좀 된 게 있나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는 시비 50% 확보 문제하고, 하나는 입찰에 있어서 지역제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부분은 저희가 10월 24일 날 시 관련부서로 협조요청을 공문시행을 했고요. 지금 예규 개정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제한을 지금 시·도·광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 기초로 내렸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한은 시·군·구로 내렸을 때 특정 자치구로 특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쟁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액에 있어서 지역제한은 사실은 5억 미만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5억 이상 지역제한도 그것도 광역으로 가능한데 이 부분이 금액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책정을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기존의 금액으로 본다면 5억 미만으로 전부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지역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쟁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방법은 이게 자치구로 지정이 되어서 중구로 독점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광역으로 했을 때 그 지역제한을 시·군·구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면 중구로만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자치구 단위에서는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정미 위원  공정경쟁에 저해가 된다 이 말이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오해의 소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4억을 5억 미만으로 했을 때는 지역제한이 가능한 건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시·도로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규나 이런 것에 위반이 없이 가능한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동의안을 하고 5억 미만의 사업으로 다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5억 200만 원 지금 상정을 올렸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동의안 하고 나서 이제 공모하셔야 되잖아요. 그 업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저희가 예산 확정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2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유사한데요. 5억에서 미만이 되면 그러면 중구 관내 업체로, 
○ 위원장 송재천  시·도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시·도입니다.
소재권 위원  시·도로?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금액에 있어서 5억 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5억 미만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도·광역으로만 가능합니다.
소재권 위원  시·도·광역으로?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 두 규정밖에 없는 거예요? 5억 이상은 무제한이고, 5억 미만은 시·도로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의미가 없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사항도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봉제 업계 쪽에 계속 필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라이브러리 사업인데 올해는 그 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카탈로그 형태로 나오는 온라인 홍보물 매체가 굉장히 효용성이 큰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시에서 지원이 안 된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사업들이 저희 센터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지금 6 대 3, 자부담 1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일부고요. 그다음에 협업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봉제 인쇄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의 특성을 살린 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센터 말고도 스마트앵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복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의류패션지원센터 이것하고는 별개로 환경개선사업은 계속 매칭으로 하는 거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올해도 2억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시·구비로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그것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도 71개 업체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소재권 위원  저희가 우리 중구 관내에 특히 우리 지역구가 저도 동화동, 신당5동, 황학동인데 제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청구동 조금하고 신당동 그다음에 창신동 그쪽으로 집약되어 있는데 제가 몇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현재는 여기 지금 보면 주요사업이 봉제집적지 일감연계 네트워크 구축, 공용재단실 운영, 자동화장비 활용, 임가공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사업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용재단실 활용,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 부분이 그것도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전체 사업비가 5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한 1억 8000 정도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억 8000,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58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서 공용재단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용재단실은 캐드캠(CAD/CAM)을 이용해서 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동화가 되어 있는 설비가 아니고 사람이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업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외부에서 일감이 오면 그것을 적정한 업체로 매칭해 주는 오프라인이 네비게이터가 있는데 이분 사업비도 32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몸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인건비성으로 보이지만 저희는 지금 사업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소재권 위원  2억 8000 그것은 주로 쓰는 게 뭡니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아까 말씀드린 공용재단실 운영하고 네비게이터 그다음에 각종 홍보비, 참가비 이런 쪽에 비용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쇼 참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까지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금액을 지금 5년 동안 운영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정미 위원  6년.
소재권 위원  6년 운영했나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2017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한 것은 2018년도,
소재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근 30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소재권 위원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들자니 허리 나가겠고, 놓자니 발등 깨지게 생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재구조화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구에서 관여를 좀 해서 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봉제업계에서 말씀하신 애로사항도 담아서 같이 사업에 반영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심도있게 고민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영세 봉제공장들이 대개 일감을 예를 들어서 패션업계라든지 모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서 그 수주량에 따라서 대개 이런 봉제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패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그래서 소비자하고 매칭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개 중구 관내, 남대문 쪽은 모르겠지만, 이쪽 동화동이나 신당5동, 황학동 이쪽 업계들은 그냥 가내수공업식으로 해서 대개 모업체에서 일감을 받아서 그것을 단순히 봉제만 하는 그런 작업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환경개선은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환경개선은 전등을 바꾼다든지 그런 환경을 실질적으로 해 주니까 그런 것은 많이 도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에 비해 별로 받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던 것을 지금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런 상태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사항이 주로 소규모업체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시설노후화하고 인력감소 그리고 일감연계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시와 협의해서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다만 일감연계는 코로나 때문에 동대문이 일감이 많이 줄고, 또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온라인으로 일감이 넘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물량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한 15억 정도 되는 게 지금은 8〜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패션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이 정상화되어서 관내에서 봉제업체로 일감이 넘어가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저번에 도심 페스타 할 때 패션쇼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공감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번에 이게 의결보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미 위원  부결하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송재천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이정미 위원  부결은 안 되고, 제가 의견을 좀,
소재권 위원  해보세요.
이정미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의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부결이 되면 재단기나 이런 자산 처분에 들어가야 돼서 동의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여기 지금 한국패션산업협회잖아요. 이름이 바뀌고 통합이 되면서.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규모가. 그리고 굵직굵직한 브랜드들은 전부 해외에서 옷을 만들어 오는 회사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것은 전문기관 협회거든요. 상업적인 법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전문성,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여기가 맞아요. 공모에 적합하게 사업제안서도 잘 짜고 또 사업계획도 조목조목 잘 짜고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지역공장 사장님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지금 이 사업 하신 것에서 성과보고를 보면 패턴샘플입니다, 패턴샘플. 그렇지요? 혹시 뭐 물량을 오더해서 봉제가공 그런 것으로 오더가 들어간 비중하고 패턴샘플 비중하고 보셨을 때 어느 게 더 많았나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샘플패턴은 저희가 한 320개 업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사실은 뭔가 스케치를 해서 나온 게 샘플이나 패턴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이 일감형태로 임가공업체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공정 하에 있는 거고, 맨 위에서 오더를 주지 않으면 사실 거의 전파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정미 위원  예를 들면 샘플패턴을 만들어서 국내로 그 옷이 제조할 수 있도록 오더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샘플패턴 디자인을 떠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네비게이터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을 인건비로 책정을 안 하시고 사업비로 하셨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에 제조업하시는 사장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샘플패턴 10개짜리, 20개짜리, 30개짜리 오더를 샘플패턴을 따서 이것을 어디에 샘플을 맡길까, 그 공장을 서칭해 주는 게 이분의 역할이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서칭을 했었지만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가서 상담을 하루에 4개, 10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오전에 잠깐, 또 잘 아는 쪽으로 몇 군데 가고, 그러고서 본인의 업장으로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32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하루에 건당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그게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그것은 인건비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계약을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확인해 봤는데 한 분이 오래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래서 그분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 지역에 이 네비게이터 일을 잘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진짜 제조하시는 사장님들이 운영에도 좀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제가 소재권 위원님하고 계속 의논을 한 거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센터가 자기들 자체만의 운영 그런 프로세스보다는 봉제업체들이 참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서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고, 중구 지역 내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전반적인 업무시스템이나 운영관리시스템을 체크하셔서 대기업의 주관하에 운영을 맡길 필요가 없다 하면 지역 제조업 사장님들,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하면 관내 단체들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봉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봉제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분류하자고 하면 지금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봉제는 전체적으로, 봉제를 떠나서 사실 봉제는 전체 의류 제조 과정의 한 일부분이고요. 제가 봐서는 패션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그게 샘플패턴실로 넘어가고 그 부분이 상업적으로 제품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임가공업체를 거쳐서 최종 생산품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예. 그래서 분류가 보통 보면 임가공하고 샘플패턴실로 두 부류로 분류하면 가장,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네,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위원장 송재천  그런 것 같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제가 지난 추경 때 자료제출 요구해서 일감연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저도 검토해 보니 한 70% 가까이가 한 장짜리예요, 샘플패턴. 실질적으로 샘플패턴 어려운 임가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분들은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샘플패턴 하시는 분들은 인원도 한 명, 두 명이고 충분히 어려운 과정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지만, 실제로 임가공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막 10명도 되고 더 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어려운 건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서 재단실 빼놓고는 네비게이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임가공 쪽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샘플에서 잘 되는 것 다시 동대문 이쪽 임가공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게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 실적으로 잡혀서 많이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 업체에서도 일감연계 부분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 하지만 훌륭하게 수행한 게 아니에요. 한 장짜리가 많다니까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말씀하신 그 부분, 사업연계까지 제품이 실제로 상품화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 위원장 송재천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이 요즘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연계가 된 것을 성과로 잡아야지, 연계도 안 된 것을 성과로, 샘플 한 장 했는데 무슨 성과예요. 연계가 됐다는 것까지 자료를 받아야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동의안은 어차피 사업을 수행해야 되니까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차후에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하자, 도심페스타, 네비게이터, 일감연계 분리하고 재단실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만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실에 행정업무 몇 명이 하시지요? 행정 재단실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시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행정은 네 명이고요. 재단기 운영하는 인력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행정업무가 실질적으로 3명 근무한다고 그래요. 현장 가보셨어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위원장 송재천  3명. 3명 이상 근무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 한 명이 누구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센터장하고 매니저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4명이 상시 근무한대요? 맞아요, 4명이?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어렵지요. 공무원들이 솔직히 이런 패션, 봉제, 임가공하는 공장까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전문업체를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지역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아무튼 두 분이 좋은 말씀하셨고,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26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순 과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안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 재정 및 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협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456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출연 금액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047억 2514만 1000원의 1만 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한 양은미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자로 양은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홍보 등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양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구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5개 구 자치구 중 19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당한 조례라고 사료되었으며, 저희 부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세요.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됐었나요, 마약류 관련한 오·남용?
○ 의약과장 김미경  사실은 마약류가 지금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이전까지는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것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랄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정보시스템, NIMS라고 해서 마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사이트가 생겨서 그쪽을 통해서 약들을 취급하는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은 사실 초중고 학생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특수하게 이제는 약품으로써의 마약류 아닌 것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불어 학교 예방교육을 할 때도 가능하면 고학년부터는 마약에 관한 것을, 학교장의 재량권이 있기는 합니다. 그쪽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태까지 했던 것은 사실 공식적인 루트로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 쓰여졌을 경우를 통제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오·남용이 됐거나 치료하는 데 병원에서 수급 관리가 안 되거나, 그렇죠?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이정미 위원  그것은 표면적인 시스템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관리체계에 들어오지 않은 젤리 형태의 마약이라든가 음료 형태의 마약이라든가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죠?
○ 의약과장 김미경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그동안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저희도 그런 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이 조금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 전체에 대한 교육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뜻인가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의약품의 마약이 아닌 것을 유통하는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교육을 위한 강사를 많이 양성을 해야 저희한테까지 그런 강사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사실 중구약사회에서,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강사분들이 그동안은 주로 저희 보건소의 교육 업무는 담당을 하셨는데요. 이런 마약류까지는 현재로서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정미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청장님과 함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혹시라도 마약류에 접촉이 된 주민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방법을 계속 발굴해내셔야 되겠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그리고 올해부터 마약류 익명검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 보건소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혹시라도 마약에 대한 피해가 염려되었는데.’라고 되시는 분은 익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경부터, 7월부터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저희 구도 3명 검사는 받으셨는데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3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22년도 12월 30일 제정하여 23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구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3년도 9월 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규 사업을 25개 구가 실시함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등이 우리 구 조례와 상이하여 서울시 사업과 제반 사항을 일원화하여 민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은 중구의 주민등록 거주 기간을 출산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제5조 지원 기준을 정액 100만 원 지원에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 지원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60일 이내로 서울시 사업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사업과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혼선을 예방하여 중구 산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규 사업 실시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신청 기준이 우리 구와 상이하여 산후조리비용 신청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한 해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출산을 많이 하면 만약에 늦게 출산하는 산모는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라고 한 것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정해 놓으면 그게 또 변경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지금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고자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지금 저출산에 산모들한테 다 드려야죠.
소재권 위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산액 때문에 저희가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범위 내로 그냥 한정시켜 놨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체육관광과장 장  민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세무1과장 김안순
의 약 과 장 김미경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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