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19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기획예산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청소행정과, 도로시설과, 치수과, 주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기획예산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청소행정과, 도로시설과, 치수과, 주차관리과

(10시5분 개의)

○ 위원장 허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 방법은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사업 및 재논의 사업에 대해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외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 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발의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9분)
○ 위원장 허상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허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취약계층 복지 및 주민 안전 관련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올해 안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중구 시니어클럽 공간 조성사업과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 그리고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간 연결통로 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청구와 신당사거리 공영 주차장 노후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하여 제출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의결되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상욱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도시관리국장님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불참하여 주택과 손봉애 과장님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과 소관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립 사업 1000만 원 삭감분은 임시청사 임대 건물 계약금이 4억에서 3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계약금의 10%인 3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부친상으로 불참하였기에 배미정 기획팀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배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배미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금주 부친상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민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 중 예결위 재논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구청장협의회부담금입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각 협의회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 유지를 위한 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된 협의회 부담금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교류 협력 및 문제 해결에 더욱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상욱  배미정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작년 정례회 때 예산이 삭감이 됐었나요?
○ 기획팀장 배미정  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 1월에 저희가 합의서를 써서, 거기에서도 예산이 60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도 삭감이 됐나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었나요?
○ 기획팀장 배미정  그때 포함이 안 된 게, 일단 1차 추경 때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 먼저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돼서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에, 2월에 추경 때 거기에는 추경에 아예 안 올렸었네요? 협의사항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안 올렸다는 얘기죠?
○ 기획팀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그럼 6월에는 왜 안 올렸어요?
○ 기획팀장 배미정  그때도 추경 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시급한 것 먼저 추경으로 편성,
윤판오 위원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대내외적으로 중구의 얼굴인데, 시급한 일인데,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 기획팀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그때 6월에는 안 올렸잖아요? 추경에 안 올렸죠?
○ 기획팀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급하니까 이번에 올린 것 아니에요?
○ 기획팀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급하니까 빨리 달라, 그런 취지 네요?
○ 기획팀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총 1800인가요?
○ 기획팀장 배미정  1800만 원입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인데요. 이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 일단은 상임위 설명부터 먼저 듣고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에서 삭감하셨잖아요. 삭감한 사유를 먼저 제가 듣고, 그러고 나서 의견을 듣고 제가 질문할게요.  
소재권 위원  삭감이 아니라 재의결입니다.
윤판오 위원  회의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질문하는 거니까, 들어볼 수도 있죠. 한번 위원장님한테 들어보시죠, 왜 삭감이 됐는지.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것은 재논의를 해서 우리가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올린 거고, 뭐, 삭감을 했냐 안 했냐는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지금 두 가지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좀 천천히 납부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고, 사실은 구청장님과 저희가 좀 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충돌이 없고 서로 존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한 예산들은 삭감할 수 없고 이것은 긴급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재논의로 올린 겁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안 내면 내년에는 이건 안 내도 되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 기획팀장 배미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같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기획팀장 배미정  예.
윤판오 위원  그래요? 어차피 내야 될 돈이다?
○ 기획팀장 배미정  내야 돼죠. 그리고 지금 납기가,
윤판오 위원  몇 월이에요, 납기가?
○ 기획팀장 배미정  납기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8월이고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이라서 이미 납기가 지났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집행부에서 잘못했구만요. 그럼 6월 추경에 올렸어야지, 안 올리고 납기도 지나고 나서 지금 올리면 어떡해요?
○ 기획팀장 배미정  죄송합니다.
○ 위원장 허상욱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보건위 상임위 위원인데요. 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많이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오늘 예결위에 재논의로 올라왔는데, 방금 예산과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어떤 구청장들이 그냥 개인 사적 모임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 사무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의무적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분담금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 차례 임시회의, 우선 민생이 먼저기 때문에 이걸 아마 구청에서 뒤로 미룬 것 같은데, 이번 임시회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다음 회기는 정례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 중구청 위신도 있고,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 듣기로는 24개 구청은 다 납부를 했답니다. 오로지 중구만 납부를 안 해서 이게 이러고 있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견이 틀리더라도 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해주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상욱  예,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집행부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시기 자체가. 그 시기를 알고 계셨으면 좀, 이미 6월 임시회 때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 중구의회도 똑같이 의장협의회 납부 분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중구의회에서 다 잘 챙겨서 이미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잘못한 부분은 좀 확실하고, 자, 이런 것은 집행부나 밑에서 보좌를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챙겨야 될 부분인데, 중구의회도, 운영위원장님! 우리 중구의회도 다 납부를 한 상태죠?  
이정미 위원  예.
손주하 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인가요, 혹시? 의장협의회는 얼마인가요?
○ 기획팀장 배미정  의장협의회는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가 700만 원이고요.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는 200만 원입니다.
손주하 위원  우리 900만 원 납부한 거네요?
○ 기획팀장 배미정  예.
손주하 위원  자, 이런 부분, 다 납부를 해야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도 부끄럽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재논의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상임위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재논의를 하셨는지, 그냥 마냥 기분이 나쁘다? 뭐, 관계에서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정미 위원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우리가 의장 부분을,
송재천 위원  (동시발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건설 지금 몇 개를 재논의했는데! 한 개 고작 재논의했는데 그걸!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의장도 납부합니다! 그 관계요. 위원님! 그 관계요. 그럼 우리도 삭감할 수 있었어요. 삭감 절대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천 위원  복지건설 자격이 있습니까? 몇 개를 지금 재논의했습니까, 그러면?
손주하 위원  위원님, 애초에 안건이 많이 없는 데서 이 재논의가 올라왔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건방지죠.
손주하 위원  어떤 게 건방집니까? 우리가 삭감했습니까! 의장협의회 건 삭감했습니까? 삭감 단 1원도 안 했습니다. 이것 당연한 겁니다, 위원님!
이정미 위원  손주하 위원님!
송재천 위원  (동시발언) 말이면 다 아니에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이정미 위원  (동시발언) 말씀을 삼가세요.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위원님! 이거 당연한 거라고요!
이정미 위원  그리고 지금은 담당자 직원께 질문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시간이니까 그것만 하십시오. 왜 남의 상임위를 비난합니까!
손주하 위원  위원님, 그냥 질문하고 제가 제 생각을 말한 거지, (동시발언) 애초에 다른 위원님께 질문한 게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동시발언) 질문 말씀하시고 직원 내보내고 하세요.
송재천 위원  본인 생각이더라도 이게 다 속기에 남는 것 아닙니까?
손주하 위원  다른 것을 질문한 것 아닙니다.
○ 위원장 허상욱  발언권을 얻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다른 걸 질문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질문하고 제 생각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정미 위원  (동시발언) 위원장님! 지금 사안은 직원한테 질문이 끝나면 직원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예결위에 예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손주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나갑니까!
이정미 위원  질문 끝나셨으면 정리하십시오.
손주하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여기는 삭감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잘 합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중복된 얘기지만 앞으로 곧 있으면 정례회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일 처리를 잘해서 와야 될 겁니다. 
  저 또한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뭐 봐준다, 그런 오해도 받기 싫고, 이번에는 정말 잘못된 것 있으면 제대로 지적할까 합니다. 
  이런 게, 날짜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 기획팀장 배미정  죄송합니다.
양은미 위원  지금 일단 우리가 내보내고, 위원장님! 이제 뭐,
손주하 위원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시잖아요. 들어보시고 내보내시죠.
○ 위원장 허상욱  예, 조미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행정보건위에서 재논의를 올린 상황을 조금 파악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하고 같은 생각인지 궁금했었어요. 사실상 다른 상임위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 들었으니까 저는 그냥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부재예요. 저희가 연간계획표를 세워서 의회 일정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지금 부재중에 계시죠. 
  그러면 해외시찰을 가시더라도 우리 연간계획표가 있으니까, 9월에도 안 하고 패스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나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행사장에 갔을 때마다 우리 의원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 도가 지나치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런 의미도 사실 있어요. 청장님의 그, 부담금을 안 내면 다들 관심을 두겠죠. “중구는 왜 안 내?” 관심 두겠죠. 청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다른 분들도 관심을 두자는 의미도 저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재논의해서 저는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솔직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허상욱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저도 그 말씀은 아까 양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팀장이 나가면 우리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 안 하고 정회를 선포해달라고 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물론 청장님한테, 집행부한테 좀 섭섭한 게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사업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25개 구청의 정해진 분담금인데 지방자치법에 다 명시가 돼 있고, 24개 구청은 지금 다 납부를 하고, 오로지 24개 구청에서 중구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너무 좀, 물론 1차적으로는 구청장이 망신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중구 전체가 망신이잖아요, 25개 구에서.
  이것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좀 다시 한번 논의 좀 해 주십사 해서 예결위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하면,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중구의회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무소속 한 명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좀 감정을 억제하고 우리는 일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허상욱  예.
조미정 위원  이것은 어떻든 다시 논의를, 우리끼리 있을 때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발언에 끼어들어서 발언하는 일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 논의는 가급적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상욱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 결정된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운영 사업과 중구 시니어클럽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목욕탕 및 스마트 헬스센터 운영을 통한 어르신 복리증진 사업으로 당초 9월 초 개관 목표였으나 12월 초로 센터 개관 일정이 연기되어 운영비 감소가 예상되므로 민간위탁금 중 2개월 분의 인건비를 제외한 6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구 시니어클럽 설치사업 예산 중 시설비는 지난 7월 11일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으나, 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내부 구조 변경과 소방안전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이번 추경을 통해 공사 필수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기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상욱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가 상당히 어렵네요. 이게 언제 오픈합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요. 9월에 공사 착공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12월 말에 공사 마무리하고 12월 초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11월 말까지 공사 마무리하고 12월 초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공사 관련하고 공사비는 들어갔고 지금 개관은 안 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감추경한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현장은 가보셨어요? 자주 가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갑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지적했던 사항들 혹시 수정됐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제가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요.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목욕탕, 탕 높이, 그 구조는 다 철거했고, 지금은 액체 방수까지 다 끝나고, 습식 공사라서 방수공사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계단 들어갈 때 계단 오른쪽에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옛날 창문을 그냥 둔 것 있는데, 그것 하고 다용도실 쪽, 그쪽도 다 같이 손 보신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창호까지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르신 비상벨 위치라든가, 탕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있는 탈의실 입구 쪽이 너무 복잡해서 한쪽으로 벽면을 다 치우고, 좀 그렇게 하도록 그런 구조는 돼 있고요. 
  입구에 있는 진입로 쪽에, 현재 그쪽에는 난간 쪽까지 같이 보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가 가서 지적했던 것은 사실은 날카로운 부분들, 각진 부분들, 그런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면 그런 각진 것,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6월 초에 유니버설 자문단이 와서 현장 자문도 해줘서 그 내용들 반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안에는 열겠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계실 때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12월 한 달 동안은 시범운영 기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1회 1시간 반씩 해서 남녀 어르신 열두 분씩 현장 접수나 사전 접수를 통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3층에 있는 건강증진실은 8주 프로그램으로 열두 분씩 해서 일주일에 2, 3회씩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무료로 해서 거기에 어르신들 혹시 시스템을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무료로 해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해 보고 1월부터는 정식으로 회원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아, 회원제로? 중구민 다 되는 거죠, 중구민 어르신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중구민 65세 이상.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중구시니어클럽, 이게 동화동에 있는 구립경로당 지하하고 2층, 3층 저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갔을 때 방문했던 그 시설이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시설인데 1억 5000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시니어클럽 설치 총예산안 3억 5000인데, 3000만 원은 자산취득비인 것이고 시설비로 이야기하면 3억 2000이 필요합니다.
  3억 2000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3억 2000 시설비가 필요한데 지금 특교로 받아놓은 돈이 1억 70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추가로 더 확보가 돼야만이,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데 공사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이번에 추경에 필수 예산을 좀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
이정미 위원  원래 특교를 다 신청했던 건가요, 그 금액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신청했는데,
이정미 위원  특교로 얼마 신청했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3억 신청했었어요.
이정미 위원  3억을? 그런데 1억 7000으로 깎여서 내려온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2억 내려온 거죠, 그중에 30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설비는 1억 7000만 원,
이정미 위원  3억을 신청했는데 2억이 내려왔다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통상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다 안 주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게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동시에 들어가야 되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이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원래는 당초에 조금 더 일찍 예산만 확보됐으면 더 일찍 서둘러서 해서 그래도 올 11월 정도는 빨리 개관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아직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권 위원  이 시설이 완공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생활 경험들을 제대로 살리고 또 새로운 시대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적절한 일자리를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지하 같은 경우는 시장형사업단을 운영할 거거든요. 지금 민간위탁,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동의해 주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거거든요.
  거기하고 같이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어르신들한테, 단순하게 봉사활동 차원에서 담배꽁초 줍고 청소하고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대부분 다른 사례 같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빵기술을 가르쳐서 어떤 매장을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판매를 하게 하고 그 수익금 일부를 가져가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지금보다는 소득이 보전되고,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 같은 것, 사업서비스형도 좀 더 질 좋은, 또 소득이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어르신 단순 봉사활동 차원에서 받는 돈보다는 훨씬 더 본인들의 소득이 보전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시니어클럽 했던 사례들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19군데가 하고 우리가 아직 안 하고 있는 데 중의 하나인데 통상 어르신 일자리의 질 좋은 일자리로 20% 정도가 증가하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위탁기관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가 들어온다면 거기하고 잘 협력해서 어르신들한테 좀 더 보람있는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꼭 필요한 시설 같아요.
  제가 6대 때 2010년에 우리 의회에서 일본 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복지관, 한국 같으면 일종의 노인센터 이런 데죠. 거기 갔더니 거기는 복지관 시설이 아주 대규모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회 참여, 제빵 기술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그냥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사회가 돼 가고, 특히 우리 중구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대돼서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담배꽁초나 줍고 그냥 도로 청소나 하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저희가 어르신 얘기를 하면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요즘은 건강 관리 잘하면 80세까지도 활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인생의 새로운, 꼭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미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빈약한데 그나마도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저희는 환영하고요.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말고 통과시켜서 어르신들 일자리, 앞으로 그냥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소일하지 않게 우리 어르신들을 돌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상욱  조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됐다고 하셨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난번에 어르신헬스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해서 완공하고 나니까 너무 엉망이었잖아요? 혹시 설계를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강동구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지금 어떻게 시니어클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복지관이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왔거든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덴마크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정년이 67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60세, 62세잖아요. 그러면 연령층도, 지금 우리가 65세, 67세가 결코 노인이 아니거든요. 나이는 먹었지만 시골에 가면 청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봐도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너무 아까운 노동력이다 보니까, 이 대상자도 62세부터 해서 그런 인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아울러 하고 있고요. 
  설계를 하셨다면 한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더 이해가 빠르고, 이 예산 더 드리고 아니면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니어클럽 예산이 총 얼마였죠? 3억 얼마였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시설비에 총 소요되는,
윤판오 위원  전체 예산이, 시설비 빼고. 잡혔던 게 시설비랑 같이 지금 3억 8000인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지금 시설비는 1억 7000만 잡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1억 7000 지금 특교만 받은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시비, 이것도 전혀 못 받았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특교를 7월 11일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돈 있는 것은 그러니까 특교밖에 없잖아요, 결국에 가지고 있는 것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시비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 구비 1억 5000 달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3억 2000 아니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어제 설명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셨다고요. 저희는 3억 2000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1억 5000을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5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돈이 너무 많다, 이것은 구청 직원들이 설계 단계부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결국 그러니까 1억 5000 우리가 주는 것하고 특교 1억 7000하고 3억 2000으로 공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제 우리는 1억 7000하고, 3억 2000하고 1억 5000이니까 4억 7000으로 공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몇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 총 필요한 돈은 3억 2000만 원이고, 그게 지금 특교를 통해서 받아놓은 게 2억인데 그중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간주 처리가 돼 있고 시설비는 지금 1억 7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추가 공사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바로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니어클럽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돈은 1억 50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1억 7000 특교를 받아왔으니까. 이것 가지면 충분하겠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윤판오 위원  나중에 또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어차피 지금 저희들도 공사 빨리 마무리하고 내년 초 1월에 개관할 것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3억 2000이면 가능하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오해를 했어요. 3억 2000에 1억 5000 플러스인 줄 알고 돈이 너무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정책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3657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 양육 지원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3657만 8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3657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시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 하였으나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부서의 지침에 따라 제외하였고 제2회 추경 또한 보조금 반환금 및 보조금 사업 구비 분담금 우선 편성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상욱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질의하세요.
윤판오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는 했으니까 행정보건 쪽에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재권 위원  0원인데 이게 다시 올라왔으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알려줘야 우리가,
윤판오 위원  자, 이게 이렇습니다. 시비를 3657만 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운영비로, 그런데 시에서 돈을 안 줘버렸어요. 안 주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구비로 똑같이 3650만 원을 줘야 된다, 매칭인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왜 시비를 못 받았냐, 구비를 쓰려고 하느냐, 하는 취지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 시비가 나와 있잖아요. 기정예산에 나와 있는데, 못 받았어요. 1억 7000을 받아야 되는데 1억 3300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36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이것 못 주니까 구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소재권 위원  그럼 저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 못 받은 3650여만 원을 삭감해도 운영이 됩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운영이 안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상임위에서 설명하셨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설명드렸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줘야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부분을 시비를 받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예산을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소재권 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좀 증액시켜서 오지 왜 그냥 왔어요?
윤판오 위원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 같아서 재논의를 들어갔던 겁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는 시비에서 준다 했는데 안 줘도 못 받으니까 구비 어차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만이 아니고 다 주자 그런 취지 아니십니까?
소재권 위원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따 설명 더 들어야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드려야죠.
○ 위원장 허상욱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0원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시비로 못 받은 것을 구비로 지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지는 않았지만 구비 3657만 8000원은 나가야 되는 거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3657만 8000원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정미 위원  인건비 1인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1인이 아니라 인건비 전체 중에서 3600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부족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이정미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서 예산을 잡고, 또 확정내시가 1월경에나 오면 거기에서 또 확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 내시 내려오기 전에 서울시에 시연하고 빨리 작업을 해야겠네요, 내년 것.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서울시에서는 돈 안 줍니다. 유보통합이 됐을 때는 자기들이 다 예산 책정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3600만 원을 내년에도 못 받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도 3657만 원을 교육청에서는 1월에 못 준다고 했답니다. 올 1월에 못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 또 내년에도 못 받을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 시에서 받는 걸로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내년에도 이 꼴 나는 거예요. 올하고 똑같아요. 두고 보십시오.
  나는 솔직히 시비 1억 3300 받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 전체를 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구비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소재권 위원  시비 안 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정미 위원  안 할 수는 없죠.
윤판오 위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1억 7000을. 시에서 돈 안 주면 어떡해, 구비 써야지.
  아니, 팀장님! 지금 그럴 확률이 있지 않아요? 제 생각이 맞죠, 그렇죠?
  내년 것 예산 편성 그렇게 했을 텐데 추경에 내가 보기에는 1억 7000이 또 올라온다고, 시비 못 받으면 어떡해, 우리 돈을 써야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전부 안 줄 수는 없고요.
윤판오 위원  조금이라도 줄까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럼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다행인데, 그거라도 다행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올해 수준으로 해서 줄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게 안 주면 육종이,
윤판오 위원  자꾸 시에 들어가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원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렇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완전히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시의회,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걸 받아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100%입니다. 꼭 노력하십시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손주하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손주하 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서 인건비가 제일 큰 목인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인건비를 어쨌든 한 명 목이 아니라 여러 명의 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12월 치 정도가 못 나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일부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죠.
손주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가 못 나갔을 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못 나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년에라도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불행한 상황이 되겠죠. 개개인별로 월급이 안 나가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손주하 위원  육종에 총 직원이 몇 명이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32명입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의회가, 인건비가 안 나갔을 때 혹시나, 나누기하면 사실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신고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고발당하는 상황입니다.
손주하 위원  고발당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상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 사업 5억 5826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로 자원 재활용 관리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소문역사공원 지하에 위치한 자원재활용처리장 내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남은 잔재 폐기물은 소각 및 재활용에 드는 처리 비용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선별 처리하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시설 운영비용을 재활용품 반입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 7만 8487원으로 위탁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강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관광객 유입, 상권 활성화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재활용 선별시설의 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 기간 대비 70%가 증가하였고 연말까지 고려하면 연간 전년도 1만 톤에서 1만 8000톤으로 증가가 예상되어서 처리비용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우리 중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사업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상욱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왜 작년에 그럼 44억 2900, 작년에 올 예산이 그렇게 잡혔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소재권 위원  혹시 작년에 이게 예측이 안 돼서 이렇게 잡힌 건가요? 아니면 삭감이 됐었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20년부터 계속 1만 톤이었거든요. 20년, 21년, 22년 계속 1만 톤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3개년 평균값이 1만 톤이었어요. 그런데 연말까지는 1만 8000톤 증가가 예상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번 임시회에서 증감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러면 재활용 선별시설장을 운영을 못 하게 돼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센터에서 모아서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고, 대행업체들이 다 재활용품을 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이 편성이 안 되면 그런 작업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이 돈은 정말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재활용품처리장에서 재활용품을 받을 수가 없으면 결국은 중구가 그냥 골목골목마다 재활용품 산더미가 쌓이겠네요, 결과적으로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게 오로지 지방자치 목입니까? 우리 중구는 특이사항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타 구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이것은 구비 100%로 편성되는 금액이고요. 다만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타 구에 비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생활인구가 많음으로써 종량제봉투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되는 거라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소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타 구는 국시비를 받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종량제봉투로 수익을 남겨라라는,
소재권 위원  오로지 지방자치에서 책임져야 할 목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안 주면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미정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시내에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쓰레기통을 다시 놓으려고 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 쓰레기통을 놓으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이 부분 서울시에서도 가로쓰레기통을 증설하는 사업 방향이라서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쓰레기통을 자체 제작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저희 구비로 하지만 일부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실제 그러면 내년에는 쓰레기통이 설치가 될까요? 언제쯤 설치가 될 목표를 갖고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쓰레기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총 160개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그중에 일반하고 재활용이 122개고 담배꽁초가 38개거든요.
  올해 계속 쓰레기통을 증설하는,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우리 구청의 사업 방향이 다 쓰레기통을 증설하는 사업 방향이라서 올해 28개를 증설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사정 봐서,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고요.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조미정 위원  증설할 예정인 것은 저희 구비로 하는 것?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구비 플러스 시에서도 많이 보조가 될 예정이거든요.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상욱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건가요? 재활용량이 지금 1만 톤에서 1만 8000톤으로 늘어난 것이면, 이것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건가요,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 못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추이를 보면 생활쓰레기는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품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데, 저희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재활용품을 많이 재수집을 해서 이것이 자원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다른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이라고 해서 재활용품을 받아서 페트병이나 건전지, 기타 조그만 병들 이런 것을 받아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중구에 있는 쓰레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데서 주워서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구민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해서 늘었다는 것도 물론 일부 있으시겠지만,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타구의 재활용쓰레기가 유입된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지금 8000톤이 늘어났다는 것은 거의 두 배 늘어났다는 건데 예산만 해도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지요. 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 일을 전담하는 시간제 근무를 쓰고 있지요. 그런 전체적인 비용을 보고 재활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로 폐기물로 버릴 것을 재활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나 이런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것, 건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동네 것이 엄청 들어와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갖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청소과에서 면밀히 살펴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혹시 저번에 우리가 쓰레기 위탁 대행업체가 6개였는데 4개로 줄었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4개로 줄면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중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과장님이 귀 기울여서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4개로 줄어드는 게 2년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 6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을 때 약간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도 청소 관련해서 청장님부터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직원들이 10월 중순부터 아침마다 순찰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한 중구를 만들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깨끗한 중구 만들고 하는 것도 대행업체의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 노사관계에 관련된 것을 관여할 수는 없지만, 관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계약을 해서 대행을 시키는 것도 관의 역할이고 또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제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재계약 하셔야 되죠? 재계약이 언제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고는 안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재계약 들어가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12월 말까지 계약 종료이고 내년부터 3년간 쓰레기대행업체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2026년까지요.
이정미 위원  3개년. 그러면 이번에 계약할 때는 법률적인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계약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제대로 인건비나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일반관리비들이 제대로 항목에 맞도록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 사업주가 어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챙겨봐서 서류로만 보시지 말고 좀 자세히 챙겨봐 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년 예산에 우리 청소과가 제일 많이 증액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것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와서 팀장님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대충 사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례회 때 우리가 예산 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먼저 와서 이번에 끝나고, 어느 정도 편성 다 끝났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렇지요.
윤판오 위원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이런 것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줘야 되는 일이니 이런 것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 부탁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허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이어서 2023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재논의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당역사와 신당지하상가 연결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지하철 이용자의 전통시장 유입을 도모하고, 나아가 황학동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4700만 원으로 34억 4700만 원은 기 확보되었으나, 사업추진 중 추가 예산 17억이 필요하여 서울시 투자심사에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 10월 현재 공정률 60%로 구청 담당자와 시공사 및 감리단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신당역에서 신당지하상가, 다시 신당지하상가에서 지상으로 유동인구의 보행을 유도하여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근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필요성입니다.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확보한 사업비 35억은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 시 산정된 사업비로 이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이설, 지반보강, 서울교통공사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공정률 60%로 추가사업비 미확보 시 2024년 국비 및 시비 확보 전 계약이 만료되어 장기간 도로 하부 가시설과 배면 토사와의 공극으로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계약연장을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가예산 확보 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도심지 내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의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상욱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거기 저희 동네라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가는데, 공사는 언제 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공사가 시장이다 보니까 주간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 10시 이후에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신당역이고 여기가 작업 투입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업 투입 구간은 4m, 6m 구간이 되겠으며, 현재 공사 중인 사진입니다. 현재 이렇게 추진 길이 10m 완료했고요. 이런 식으로 가시설로 브라켓 작업하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현재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지연시킨 이유가 이런 것을 보면 가시설 이게 2호선 벽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시설 철거를 그 당시에 안 해서 이런 것을 철거해야 되고요. 어떤 지장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맨홀도 동공으로 인해서 되게 위험한 상태고요. 기타 교통공사에서 요구사항이 계측이라든가 어떤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17억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 여러분들은 민원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특히 지하에 영업하시는 사장님들과 또 초입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언제는 밤마다 열심히 공사하는데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다.” 하고 전화가 오세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주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업 여건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떨 때는 달려가서 할 필요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 작업 인원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보통 하루에 현장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5명 정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한꺼번에 많이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두 명, 세 명, 네 명 하다 보니까 작업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공기 일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그때 35억으로 예산을 뽑은 것은 누가 뽑았어요? 35억의 예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타당성 용역 결과 했을 때 타당성 용역 결과가 35억으로 나왔는데 그때 바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이후에 또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착공을 하고 어떤 지하철 공사와의 협의관계, 아까 가시설 그런 것, 지장물 그런 것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이 지하차도의 문제뿐이 아니고 동화동 모노레일도 같은 업무인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하차도에 타당성용역 해서 예산 잡으신 것과 모노레일의 초기예산 잡으신 형태가 비슷하세요. 우선 예산 잡아놓고, 땅을 파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님, 저희들 사업이 지장물이라, 땅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연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한 3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 보니까 밑에 어떤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가시설이 있었고,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지하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공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연산 같은 경우에 초기에 용역 결과에서 예산 요구한 게 얼마였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4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40억인데 약수동에서 온 것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40억이고요.」하는 직원 있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약수동에서 온 것은 그 예산을 죽여서, 약수동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대연산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정미 위원  그거 합쳐서 40억이에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원래 동화동에 40억이 애초에 잡히지 않았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처음에 얼마 내려왔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동화동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정미 위원  예, 모노레일.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모노레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미 위원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30억 정도 내려왔다가, 그 사업예산을 이전해서 대현산을 쓰게 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약수동 것이 17억 내려왔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까?
이정미 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지금 공사를 시작할 때 급하게 예산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일단 딱 시작하고 그다음에 계속 늘어져요. 그리고 여기 신당지하 연결하는 것, 지금 중앙시장이 서울시 사업으로 디자인 개선 사업도 됐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게 2026년 완공인가 그렇지요? 2026년인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할 때는 디자인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그 사업과 이 지하차도 연결사업이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것은 저희 도로시설과는 지하공사, 지장물 공사만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는 전통시장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같이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설계용역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인데 같은 지역의 설계용역을 전혀 관심 없이 구청에서 네 일, 내 일 다 따로이고, ‘우리 맡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그것은 어떤 디자인 아케이트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순수 도로 연결통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같이 도울 부분은 도울 수 있겠지만,
이정미 위원  요청은 없었습니까, 전통시장과에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시장과에서 같이 해보자는 노력은, 다른 예산으로 해서 시설공단이라든가 거기에 요청해서 예산이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같이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특성상.
이정미 위원  그게 공공기관의 문제예요. 유기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의 입구에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중앙시장 초입 대문이에요, 대문. 대문의 디자인이 확실히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게이트가 있든가, 그 게이트 자체도 디자인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부서가 유기적으로 지금 그런 설계를 하고 있으니 설계가 끝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는데, 설계할 때는 서울시에서는 우리 중구를 몰라요. 서울시에서는 중앙시장을 와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조사하는 거예요. 연구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디자인 설계를 하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해관계자들이 ‘이거 아니야. 천정이 이게 아니고, 가게마다 이 디자인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신당 지하차도 공사가 어차피 늦어졌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통시장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차피 늦어졌고, 예산도 또 추가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하루에 두 명, 세 명, 다섯 명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진척도가 확실히 떨어지기는 하겠지요, 위험한 구간이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같이 완성된 이후의 조감도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조감도는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통시장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부분은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저도 황학동이 제 지역구라서 관심 있게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도로시설과장님 맡으신 지가 언제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작년 8월 26일 자 부임해왔습니다.
소재권 위원  작년 8월. 그러면 이거 최초에 시작은 과장님 안 하셨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최초 시작이 언제부터였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2019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2019년. 그리고 공사시작은 언제 했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계약은 2021년 10월에 했는데요. 실착공은 한 2022년 10월쯤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2022년 10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 전에 교통공사라든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시작은 과장님이 하셨네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착공은 제가 작년 12월인가 10월에 와서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원래 이게 공사기간은 몇 개월 잡았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작년 12월까지 했었는데요. 자꾸 아까 보고드렸듯이 어떤 지장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일단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이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니, 2023년이겠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2023년 9월까지 잡혀있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2021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1년 정도 걸려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2023년 9월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2023년 9월 당초 완공 예정인데 지금 계속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땅을 파보니까 새로운 예상치 않은 게 발견된다고 하는데, 거기 구조상 그런 정도는 시작할 때 설계라든지 모든 예측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아닙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일부는 예측이 됐는데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장물이 나오면 이설 관계 협의하고 남의 기관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설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몇 개월, 한두 달 이상은 최소한 걸립니다.
소재권 위원  알았어요. 현재대로 하면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제가 내년 6월 30일 잡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잡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2024년 6월 말?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것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당초 예산이 아까 35억이라고 했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 예산은 누가 잡은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서울시에서 우리 전 시의원이신 의원님이 쪽지예산으로 잡아 놓은,
소재권 위원  시의원이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시의원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거고, 예산은 서울시 담당자들이 잡은 것 아니에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이 사업은 서울 시비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가로 또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추가로 투입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17억을 요구했는데 어떤 법적 절차,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8월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는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얘기 되기로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쪽지예산으로 돈 받는 것으로 지금 일부는 돼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얼마를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일단 17억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국비 특교로, 특세로 해서 4억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것도 12월 말에서 12월 초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청한 이유는 이 공사기간이 올 12월 31일이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끝나버리면 예산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고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 제출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소재권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초 35억이면 어쨌든 전 과장이든 전 사람들이 예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난해한 문제가 생겨서 추가경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서울시에 17억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당장 안 주고 내년으로 미루니까 이 공사를 안 끊고 이어가려면 우선 우리가 구비로 2억을 투입해야 공사가 이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 말씀이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 17억을 받으면 2억은 다시 돌아옵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이것은 제가 내년에 이월시켜서 감추경을 하든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완공까지는 전체적으로 17억을 추가비용으로 잡고 있는 거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이것은 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중구 주소지에 있지만 이게 시사업이니까 시에서 17억을 꼭 받아오시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 나름대로 중구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2억이 투입이 안 되면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될 입장인 것 같으니까 우선은 우리 의원들이 상의해서 공사는 중단 안 되게 해보겠지만, 17억을 받아오셔서 내년에 2억을 다시 중구 살림에 보태세요.
  이상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위원장 허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업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치수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허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치수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재논의된 풍수해보험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로는 자연재난 발생 시 구민 생활 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였고, 특히 작년 9월부터 제삼자 기부방식 도입으로 소상공인 보험 무상가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1년 가입 건수에 비하여 ’23년도에 무려 20배나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 지자체 부담 보험료 미납액이 올 8월 기준 2억 21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구비 4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상욱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행정보건에서 질의해 주세요.
송재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한 3년 정도에 침수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해줬던 사례가 있나요?
○ 치수과장 김규엽  다행히 저희 구는 침수피해 사례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지금 이 4억이라는 돈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송재천 위원  미납 보험료 납부하는 건가요?
○ 치수과장 김규엽  미납 보험료가 2억 2100만 원이고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또 추가로 보험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4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매년 4억씩 없어지는 돈이네요?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지 않고요. 원래 본예산에 우리가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왜냐면, 해마다 800만 원을 했는데도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삼자 기부 방식으로 해서 카카오페이나 그런 데서 8억 원을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4억 원이 소진되었고 4억 원이 남았는데, 그 돈은 풍수해보험 가입자한테 전액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전에는 한 10만 원 정도, 상가는 14만 원, 일반 주택은 3만 원 정도 부담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카카오페이나 삼자 무상 기부를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 대비 2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내년까지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 삼자 기부한 금액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또 보험 가입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상욱  소재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질의를 하려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리송하네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 보험료의 70%에서 100%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본인부담금이 얼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8억 원 기부를 해서 본인부담금 부분은 그 돈으로 해나간다는 겁니까?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전액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본인은 하나도,
○ 치수과장 김규엽  하나도 안 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그 돈으로 할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50% 하라고 그러고, 50%를 그 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겁니까?
○ 치수과장 김규엽  이게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정부, 국가에서 50%하고 서울시에서 25%하고 저희가 25%, 그렇게 부담을 하는, 매칭으로 해서 70%에서 92% 거의 지원을 해줬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데는 적게 한 8%나 부담하게 하고,
소재권 위원  차상위계층이야 뭐 100%라도 해줘야죠.
○ 치수과장 김규엽  집 있는 분들은 최대 30%까지 부담하게 했었는데, 요새 풍수해가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 기업에서 자기들 홍보 목적으로 해서 전액 8억 원을 삼자 기부를 한 겁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부담해 주겠다, 언론에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클릭만 한 번 하면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소재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8억 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100%라도 해서 보호를 해줘야죠. 그런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100%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차등성을 둬야 되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 치수과장 김규엽  저희가 원래 차등해서 하고 있었는데, 삼자 기부 방식으로 해서 기업에서 그것을 풍수해가 나면, 또 풍수해라는 것은 사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에 적극 가입을 하라,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풍수해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삼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소재권 위원  그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손주하 위원  저도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곁들이면요.
  사실 저희도 보고 받을 때 살짝은 이해 못 했었는데 그냥 삼자의 기부 방식을 받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인기가 늘어나서 그 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수보다 훨씬 늘어났다, 그렇죠?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손주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도 놓친 게 있다고 봐요. 삼자 기부 방식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계약체결을 약간 어느 정도 제한을 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접수하시는 분들은 다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처음부터 75%에서 100%를 지원하는 게 협의가 되어 있었으니 이제 돈이 부족하다 그게 맞나요?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습니다. 저희 구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계약 방식이 다 똑같았나요, 이렇게 제한 안 두는 게?
○ 치수과장 김규엽  예, 똑같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예산을 계속 편성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체납액이,
손주하 위원  과장님, 아마도 저희가 올해도 전국적으로 한번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동작이나 강남 쪽에 피해가 컸잖아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 앞으로 좀 자기 부담이 조금 생기더라도 이 수가 유지되거나 엄청 줄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비부담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제삼자가 어떻게 기부 방식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제한을 두시는 부분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삭감을 1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진짜 1억 삭감이 맞을까요?
○ 치수과장 김규엽  저희가 작년 ’22년 9월에 삼자 기부하고 나서 10월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올해도 1월, 2월, 3월에 엄청 많이 늘어나고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좀 해서 4억을 요청했었는데, 최근 추세가 접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손주하 위원  이게 지금 대상 제외라는 게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이면 겨울철에는 조금 비켜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치수과장 김규엽  계약이 1년입니다. 계약이 1년이니까 그것하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손주하 위원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도심권에서는 겨울철에 큰 피해를 입을 건 잘 없잖아요.
○ 치수과장 김규엽  월 보험료가 아니고 1년 보험료이기 때문에,
손주하 위원  아, 1년 치 전체이기 때문에?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소재권 위원  저도 이어서, 그러면 이걸 무한정 다 받아야 되나요, 원하면?
○ 치수과장 김규엽  지금 상황에서는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가입하라고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강남처럼 비가 오면 저희도 침수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뭐 비가 오면 무조건 침수되는 겁니다. 이게 뭐 80년, 100년 만에 오는 비인데, 침수가 안 될 수가 없는데, 다행히 우리 구는 그만큼 안 와서 침수가 안 됐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하라고 홍보도 하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 방법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네요.
○ 치수과장 김규엽  개선 방법은, 부담률이 지금 면적 50㎡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1년에 2만 8000원, 세입자는 7200원, 개인 부담률로 따지면 집 소유자는 8400원, 세입자는 2100원, 상가는 한 4만 원대거든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데도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가입을 안 했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방법을,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부담률을 줄여주고, 자가가 있다든지 사업이 잘되는 그런 자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영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부담률을 높이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되지 않겠어요?
○ 치수과장 김규엽  국민을 위한 풍수해보험이기 때문에,
소재권 위원  아니, 국민을 위하지만, 이걸 뭐,
○ 치수과장 김규엽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0에서 92%를 거의 지원을 해주는데, 생활 여건에 따라서 92%까지 지원해주기도 하고 70%까지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 기준으로 집 소유자는 8400원이고 세입자는 2100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게 최소한으로 정해놓고서 가입을 유도하는데도 그동안에는 가입을 안 했었는데, 삼자 기부 방식으로 하니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허상욱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들은 것을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 풍수해보험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이정미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8억이라는 것은 기업이 기부한 거잖아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 자부담을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 취지로 8억을 기부한 건가요?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죠.
이정미 위원  일반 주택이나 세입자들 2000원씩, 5000원씩 내는 것을, 카카오나 이런 데서 전체 금액 8억을 내놓고 가입자들에 따라서 그것을 상계해 나간 거죠?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죠.
이정미 위원  이게 8억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 치수과장 김규엽  ’22년 9월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50% 썼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한 4억 정도 남아 있겠네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이정미 위원  이 기부한 것은 무조건 자부담에 보충하기 위한 돈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산 항목이?
○ 치수과장 김규엽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을 8억을 기부했는데, 그것을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차등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덜 주고 못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 치수과장 김규엽  아닙니다. 전액 다,
이정미 위원  다 줘야 되는 거죠?
○ 치수과장 김규엽  지금 무조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23년 12월 말일까지 이 보험을 들겠다고 체크하신 분들은 전부 가입이 되는 거예요?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죠.
이정미 위원  이게 1년짜리라면서요?
○ 치수과장 김규엽  무조건 무료로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23년 12월 20일에 가입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1년인가요?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죠.
이정미 위원  아, 그 햇수로 딱딱 자르는 게 아니고, 가입한 시점부터?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가 세대수 예측이 되잖아요. 세대수 아시잖아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대충 예상 금액이 나오겠네요?
○ 치수과장 김규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외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아파트는 거의 안 들을 거고, 주택이나 상가나, 지하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유도하고 추천을 해야 되는 거죠?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그래야죠.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4억이 기부금이 남았고, 그것에 따라서, 생각보다 가입자가 많았기 때문에 구비를 준비해놓은 게 부족하다, 그 뜻인 거죠?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정부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한 금액인데,
이정미 위원  그게 연체가 됐다는 게, 부족해서 지금 몇 달 치를 못 낸 거예요?
○ 치수과장 김규엽  1년 치를 못 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는 연체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없어요, 하나도?
○ 치수과장 김규엽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2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예산은 우리가 800만 원을 잡아놨으면, 20배가 증가하면 얼마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아, 우리 구 부담을 1년에 800만 원을 잡았는데,
○ 치수과장 김규엽  예산 잡아놨는데 20배가 넘게 가입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 예산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6월인가 우리 추경할 때는 왜 안 올리셨어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올렸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올렸어요? 그때 삭감된 거예요?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이정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상욱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차관리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대상 주차장은 신당사거리 및 청구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의 내·외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고,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시설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요예산은 세부 내용은 건물 내·외부 철골조 부식에 대한 조치와 관련 시설물 내·외장 방수 및 도색 실시 비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상임위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관계로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당사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번에 올라왔었을 때, 폐쇄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없어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송재천 위원  거기도 특별구역으로 묶여있다고 했었죠.
양은미 위원  그래서 그때 막, 예산 한번 두고 보자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둘째치고 청구공영주차장, 제가 여러 번 이용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또 청구초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 건수가 몇 개가, 혹시 들어왔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우선은 지금 신당사거리나 신당공영주차장이 철골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외제 차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위층에 방수가 잘 안된 데가 있어서, 우리 콘크리트 물까지 떨어지면 외제 차량에 그 물이 계속 쌓이면 차량 도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양은미 위원  민원이 몇 건이나 돼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건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연도까지는 제가 안 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혹시 여기 직접 가보셨나요? 이용하신 분 계세요?
소재권 위원  가봤어요.
양은미 위원  여기 청구는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조금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한번 가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다 하셨어요?
양은미 위원  예.
○ 위원장 허상욱  예,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일단 청구역 공영주차장 먼저 질문을 할게요.
  거기 지금 공공 개발할 계획이 있지 않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 경희한의원도 매입을 하려고 계획 중이시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송재천 위원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중에 있거든요. 아직 결정고시는 안 됐고요. 거기를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으로, 현재 거기가 51면인데, 대기자만 75명에 월정기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주차수요는 많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계획 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곧 추진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경희한의원도 매입하려고 계속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듣긴 들었는데 혹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재정계획을 해야 되고 행안부 투자심사 가야 되고, 부지매입비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런 계획적인 절차만 해도 1년에서 2년이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바로 착공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송재천 위원  만 2년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매수만 빨리 되면, 저희가 매수하는 절차가 보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청구경희한의원의 소유자님께서 이런 보상 절차라든지 아니면 매수 관련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그다음에 행안부의 투자심사가 잘 통과가 되는지,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계획하는 연도는 좀,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시고, 만약에 청구동 공영주차장을 보수 유지 관리하려고 할 때 도색 말고 급하게 해야 될 게 뭐가 있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우선은 신당사거리도 그렇고 청구도 그렇고, 철골조다 보니까 부식 상태가, 부식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청구가 ’97년도, 26년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부식 상태가 너무 심해서 정말 긴급한 수명 연장하는 용도로 저희가 도색도, 도색이라는 게, 그냥 페인트 공사가 아니라 철골조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도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요청드린 거예요, 2년 후에는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송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상욱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차과에 언제 가셨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이번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견적은 누가 받았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제가 받았습니다, 견적은.
이정미 위원  먼저 받은 것,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고, 저희가 8월에 다시 받았습니다. 사실은 의장님께서 기존에 견적이라든지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발령받고 나서 의장님께서 오라고 해서 와서 제가 그 후에 이 견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견적 받아보니까 금액이 똑같습니까? 업체가 똑같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업체는 다른 곳으로 두 곳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업체랑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업체, 두 군데에 견적을 받아봤어요. 조금 더 하면 사실은 2억 2000까지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특별회계 예산도 마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 계획도 있다 보니까 많이 아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정말 긴밀한 것만 올리자고 해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예산, 추경이 들어왔었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이정미 위원  그때도 똑같이 1억 9000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견적서를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견적을 주관해서, 주차사업부가 원래 이 사업의 주관이죠? 주무부서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공단에서요?
이정미 위원  그리고 공단은 위탁을 받아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위탁받아서 일하는 데서 견적을 내야 됩니까, 주무부서에서 견적을 내야 됩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관리과에서 견적을 냈다, 그런데 1억 9000이라는 금액은 똑같다 이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더 많은 것, 2억, 2억 3000,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특별회계도 1년에 한 556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수입, 아니면 주차장 운영비 해도 1년에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은 20억에서 50억 선인데, 평균 30억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많이, 전기요금, 이런 주차장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하자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이 정도로 올린 겁니다.
이정미 위원  예, 우연치 않게 또 금액이 똑같이 맞아떨어지고, 이 서류는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저희한테 왔던 서류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신당사거리하고 그 견적 비용이 달라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도색하고 내부 도장, 또 그 도장 보수하고 그러는 비용을 7965만 원으로 넣었고, 청구동 공영주차장을 6423만 원으로 넣었습니다. 이 견적을 뽑았을 때가, 제가 여기 의회로 들어온 지 1년 조금 넘었으니까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7월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전에 그 견적에 대해서 조금, 여기 쓰여 있긴 쓰여 있어요. 저희한테 처음 줄 때는 이런 것 없었는데, 
  “상기 자료는 업체 견적을 토대로 구에서 추론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 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주신 거에는 여기에 쓰여 있네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저희가 발주하고 계약하고 공사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을 두 군데 하신 거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두 군데 받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비교견적을 더 해볼 수는 없습니까? 왜냐면, 지금 긴축재정에다가 사실은 두 주차장을 보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보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 1억 9000이라는 돈에 똑같이 맞아서, 그게 업체마다 다른데, 물론 더 비싸게 나온 데도 있다고 하시지만, 두 군데 비교견적 하지 말고 좀 더 견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당주차장은 한번 도색을 했어요. 그전에 도색을 한번 했는데, 도색하고 얼마 안 지나서 다 떨어져 나오는 게, 제대로 철골구조를 다 갈아내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꼼꼼히 안 갈아내고 도색을 하는 바람에 다시 들떴거든요.
  그러니까 1억 9000을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견적을 제대로 내서 제대로 보수보강을 할 것이냐, 그것에 좀 관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1년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 견적하고 이 견적하고 좀 비교를 해서 타견적을 좀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 견적 냈던 데, 회사라든가 그 업체 같은 데, 다 서류 같은 것 받아볼 수 있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저희가,
양은미 위원  직접 하셨던 데, 견적 냈던 데, 회사, 그게 예전에 있었던 회사, 그때 당시의 시설관리공단, 그전에 과장이 했던, 견적 냈던 회사와 지금 과장님 그쪽에 가셔서 냈던 그 회사와 그걸 지금이라도 받아볼 수 있냐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뭐,
양은미 위원  지금이라도 그 회사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예전에 있는 그대로, 금액이 비슷하니까, 똑같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그 자료, 본인이 했던 그걸 지금 보내세요. 지금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본인이 노력했던 성과를 자료로 보내세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위원장 허상욱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당사거리가 45면이고 청구가 51면이잖아요? 저도 양쪽 다 이용을 해 봤는데 거기 가면 주차할 수 없다고 계속 있는 면이 많더라고, 혹시 주차가 안 되는 면이 확인이 돼 있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차를 못 하는 면들이,
소재권 위원  신당사거리는 몇 면을 못 하고 있고 청구는 몇 면이 못 하고 있고, 그것 알고 계시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비 오는 것이나 비 안 오는 것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 회전각이 안 나와서 3면에서 5면 정도를 이쪽 차들이 이렇게 대 있으면 주차 못 한다고 말씀하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소재권 위원  청구는 굉장히 많던데?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비 오는 경우에는 물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바닥에도 에폭시랑 이런 게 거기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10면 정도가 비 온 날에는 차를 못 대는 경우도 있고,
소재권 위원  대략적으로 청구는 10면, 신당사거리는 4, 5면?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소재권 위원  지금 신당사거리는 아마 거기가 재개발을 계획하지만 시간이 많이 갈 것이고, 몇 년 사이는 안 될 것이고 청구는 지구단위 해서 하면 그 앞의 한의원 자리를 인수해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죠, 계획상으로? 아까 송재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정대로 거기를 도시계획해서 한의원 자리를 인수하고 예정대로 하면 몇 년 잡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정말 빨리 투자심사 통과되고 KDI 간다 하면 저희가 27년에 착공할 수 있을까, 타이트한 게.
소재권 위원  최소한 3년 후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소재권 위원  그럼 이것 3년 동안, 아무리 빨리 해도 3년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리고 저 한마디만 더.
○ 위원장 허상욱  예,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거기에 보면 입구에, 80%가 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그것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어서 안내하는 정도, 그러니까 SUV차량 같은 차고가 높은 차량은 정말,
양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이 공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입구에 서로 주고받는 통로가 벌써 문제가 많은데,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3년은, 여기가 1일 이용자가,
양은미 위원  거기도 3년이에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신속 계획으로 간다 하더라도 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하루 이용자 수가 면수는 45면인데 1일 182대, 1년간 이용한 것을 저희가 뽑아봤거든요. 1년 동안 여기 전체 입차하고 한 차가 7만 3746대거든요. 그러니까 45면이지만 하루에 182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요.
양은미 위원  그래요, 요즘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고 난 적 있어요, 없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제가 와서는 들어가면서 사고는 없었고요. 그런데 회전각 때문에 좀 긁히고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양은미 위원  그럼 그 보상은 어떻게 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가 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니까 보험으로 처리를 해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보험 처리하는 건수가 많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올해 와서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 그전의 것까지 해서.
양은미 위원  별로 없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초보자들은 정말 거기 오면, 저도 한 번 이용을 해 봤거든요. 도저히 주차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양은미 위원  그건 분명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될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그래도 좀 운전을, 좀 서툰 여성운전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재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운전자를 제대로 배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런 분들을 배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위험한 공간에 그냥 말로만 된 그런 분들을 거기에 배치해서는 문제가 되니, 그것도 심각한 문제니 그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서비스 질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개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상욱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페인트 부식으로 막 차 위에 이게 떨어지고 그러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그래서 저도 민원도 들었었고, 이게 지금 철골조도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이것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가 배상보험을 다 들어놨기 때문에요.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는 합니다.
○ 위원장 허상욱  보험사 통해서? 아니, 그 기관이 어느 기관에서 책임을 지나요, 대형사고 났을 시? 인재.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인재 사고가 나면 일차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저희가 위탁 운영하더라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구청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 조정 내역 등에 대해 해당 부서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물론 저희가 정회 중에 대화는 충분히 나눴지만, 저는 구청장 분담금에 대해서, 이게 4 대 4 동수로 나와서 결국 부결됐는데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24개 구는 다 분담금을 납부했다는데 오로지 중구만 지금 분담금 납부가 안 된 상태인데, 결국은 중구청장을 망신 주기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4 대 4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도 회의 중에 일어났던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 또 제가 언짢았던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반대하여 부결시키고 그런 부분, 솔직히 상당히 자존심 상했고요. 그런 부분 저 같으면 팀장이 와서 부탁을 하면 그 팀장을 설득을 해서 원안대로 갈 수 있게끔 저는 설득을 시켰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왜냐하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조례였거든요, 강제조항도 아니었고. “할 수 있다”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이런 부분이 약간의 감정을 생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의 감정을. 
  또 두 번째는 아까 모 의원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재논의로 예결위에서 다루고자 했는데, 그것은 재논의예요. 결정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무시하는 모욕 발언을 하셨어요. 그 상임위를 존중을,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존중하고 있는데 일개 모 의원이 그 상임위의 결정을 모욕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 자존심 상하고 상당히 언짢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개인의 감정을 더 생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언사 조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  저도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아까 있었던 부분에서 아마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위원님! 건방지게라는 단어도 사실 조금 저도 그렇고요. 같은 동료 의원이고 나이를 따지는지 안 따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셔서 저도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건방지게라는 단어 자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임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논의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건 논의될 부분이 아니고 해서 왜 재논의를 해서 올라왔냐, 이것은 이미 1년 동안 예산이 통과됐어도 통과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애초에 상임위가 못 해서라는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송재천 위원  말씀을 어떻게 하셨죠, 그때?
손주하 위원  속기록을 그럼 찾아봐야 되겠죠.
송재천 위원  (동시발언) 그 상임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정확하게 우리가 맥락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건방지게 한 말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손주하 위원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결과에 만족하시진 못하시겠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치 수 과 장 김규엽
기 획 팀 장 배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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