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중구의회(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8일(목) 오전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제4-2. 7지구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3.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제4-2. 7지구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4건의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기 위해 폐회중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및 일괄보고, 일괄질의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3.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제4-2. 7지구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3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제4-2. 7지구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의회 의견청취안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정비계획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무교다동 제29지구, 제31지구 및 양동 4-2. 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안건과, 세운5-1·3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안)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대상 구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관련하여 3개 구역입니다. 
  상정사유는 대상 구역들은 구역지정 이후에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개별 사업 시행지구에 반영하고자 3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양동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구역은 총 17개 사업 시행지구 중 6개 지구가 완료하였고 3개 지구가 시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금회 안건에 의견청취안을 올리는 것은 4-2·7지구로 정비계획 변경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현황과 토지현황은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동정비구역은 1978년도에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변화된 계획을 가지고 다시 재정비하고자 2022년 11월 8일 주민제안을 해서 구의회 정비계획안 변경 제안을 하였고, 2023년 2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서 2023년 4월부터 주민공람을 5월 2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획지 면적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기반시설 면적은 늘어났고, 순 부담률이 당초에 19.5%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입니다. 건폐율이 59.6%,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용적률은 540 이하에서 1147 이하로 용적률이 대폭 늘어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높이 또한 현재 과거에 86m였는데 150m 이하로 높이가 높아지는 계획을 가지고 왔고, 용도는 숙박, 업무에서 숙박, 업무, 판매 이렇게 해서 용도가 조금 변경되는 내용으로 안건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면적은 9585㎡이고, 연면적이 35만 8000 정도 됩니다. 건폐율 49%에 용적률이 1107% 정도로 해서 주차대수는 총 2705대를 계획하고 있는 면적으로 사업 건축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배치도를 보고 계십니다.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기부채납시설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 주용도 공공시설 건물로 지하8층, 지상8층에 연면적 1만 1380㎡에 6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땅과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녹지 조성안입니다.
  개방형 녹지 조성안은 현재 네 가지 존(ZONE)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존별로 특성을 살려서 개방형 녹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A존에는 도심공원 기능으로, B존에는 연결마당의 기능으로, C존에는 생태공원의 기능으로, D존에는 보행, 친화공간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네 가지 A, B, C, D존을 가지고 녹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요 정비계획 정책상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거처럼 건폐율을 60%까지 줬던 것을 50%로 줄이는 대신에 건물을 높이 올리고 그 남은 공간에 대해서 생태녹지를 조성하는 게 현재 서울시 주요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정책의 이슈이고 어젠더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이런 녹지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요. 현재 A존에 있는 도심공원 기능의 녹지형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B존에 있는 연결마당 그래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마당의 녹지조성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C존에는 생태공원으로서 남산에 가까이 있는 입지의 특성상 공원에 남산의 생태 환경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어가는 형태의 조경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D존에는 보행친화공원으로서 보행자들이 이 남산과 이 입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개방형 녹지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교다동 29지구 정비계획안입니다.
  무교다동 구역은 총 59개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미 완료한 지구가 29개, 미시행지구가 8개가 남아있고요. 보존지구 3개 포함해서 소단위 관리지구에서 26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지행지구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구역 역시 73년도에 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최근에 저희 주민 제안은 2022년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구의회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2023년 2월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그 기본계획의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이 또한 5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현재 이 계획이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획지면적은 똑같습니다. 기반시설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순부담률이 당초에 13%에서 4.7%로 줄었고요. 건폐율이 44%에서 50% 이하, 용적률이 589에서 907 정도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가 48m 이하에서 119m 이하로 이 계획의 대부분 특징이 용적률, 높이가 올라가는 이런 계획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도는 업무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업무와 근생, 전시장 용도로 계획이 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용도는 업무, 근린생활시설이 주용도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은 2만 6000 정도 그리고 층수는 지하 5층, 지상 23층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고높이는 117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01대가 주차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림은 건물에 대한 조감도로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배치도와 지상 1층에 대한 건축계획안 그리고 개방형 녹지는 출입구, 보행로, 휴게공간과 연계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에서 을지로 측에서 보고 있는 개방형녹지 조성 예시도입니다.
  다음은 무교다동구역 정비계획안 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교다동구역은 총 59개 중에서 22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미시행지구가 8개로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무교다동구역 또한 73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었고요. 최근에 2021년도에 주민제안 형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 시행하다가 이쪽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예정에 있어서 사업이 변경된 기본계획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후에 기본계획이 2023년 2월에 변경된 이후에 사업시행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도 주민공람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기반시설이 소공원에서 근린생활공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생태 녹지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소공원으로 있던 것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아직 사업이 다 완료되어야지만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사업이 다른 지구가 완료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완료할 목적으로 소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했고요. 소공원과 근린공원 차이는 소공원은 녹지생태, 녹지만 조성할 수 있는데 근린공원은 공원에 필요한 시설물을 넣을 수 있어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근린공원 등으로 변경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 지구에 작게 포인트로 비추는 곳이 공공공지인데요. 이 공공공지가 저희 중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공공공지가 인근 주민들에, 인근 상가에 무단주차용으로 방치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대지로 변경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반영하였고요. 이 내용은 당초 무교다동 공원에 있는 파출소가 있는데요. 파출소 이전에 대한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대지로 만들고, 특히 경찰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충동 동주민센터가 경찰청 부지입니다, 건물은 우리 것이어도.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지에 파출소 부지를 저희 구 소유를 경찰청에 넘겨주고 장충동주민센터의 경찰청 부지를 저희가 받는 방식으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해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당초에 구가 가지고 있던 공공공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이번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당초에 판매시설이었던 것이 업무시설로, 건폐율도 49%, 그리고 12층이었던 것을 27층으로, 그래서 47m 높이가 127m로 높아지는 계획 변경입니다. 용적률도 500%에서 1000%로 두 배 정도 더 늘어나는 계획이고요. 기반시설 부담도 기부채납, 순부담률도 이런 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획지면적 크게 변경 없습니다. 건폐율도 거의 유사하고 용적률에 대한 큰 차이와 높이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시내 중심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요즘에 업무시설이 이 계획에서 실행이 됐을 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추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면적은 968㎡ 정도이고 연면적 9900 정도 됩니다. 층수가 27층에 지하 7층이고, 최고높이가 130m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한 배치도이고요. 이 또한 서울시 정책에 맞게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땅에 50%만큼 올리고 50%는 녹지로 조성하는 계획들이 도심계획의 큰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 또한 건물의 50%만큼만 짓고 나머지 빈 공간에는 개방형녹지를 조성해서 만드는 계획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운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 형식의 개발계획이고요. 세운지역은 도심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구역은 세운지구 내에 청계천과 인접하고 있는 종로에서 건너오면 바로 중구에 시작되는 시점부에 세운5-1·3구역이 들어있습니다. 
  세운구역은 2006년도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동안 계속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변경 결정을 통해서 2020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1·3구역이 따로 따로 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서울시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발표하면서 두 개의 구역이 작은 규모로 따로 따로 인가가 났던 것을 통합해서 변경하는 건축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서 반영이 되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2023년 올해 2월에 사업시행자가 입안 요청을 하고 저희가 공람공고를 통해서 현재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변 현황은 세운상가와 청계천에 인접해있고 북측에 세운4구역, 여기가 SH에서 직접하는 사업인데요. 여기가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지역의 특성이 노후건축물이 99%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 결정된 것과 변경안에 대한 차이입니다. 당초에 앞에 보고드렸듯이 5-1구역과, 5-1구역은 이런 에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5-3구역이 이런 에어리어로 되어 있는데 두 개 구역이 쪼개져서 작은 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던 것을 3000, 3000 이것을 이번 계획에서는 두 개 구역을 합해서 통합하는 계획으로 해서 6000으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여기도 건폐율이 60에서 50으로 줄었고, 용적률이 최고 700에서 1000, 그리고 상한용적률은 1400까지 올라가는 계획이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최고높이의 변경입니다.
  원래 세운에서는 간선도로 90m, 이면에서는 70m인데 이게 162m까지 올라가는 기존의 높이계획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계획대로 새로 계획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복합용도로 해서 지었던 계획을 업무시설로 그래서 최신 트렌드가 업무시설이 물건의 통 매각이라든가 나중에 건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한 개방형 녹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거점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청계천을 필두로 해서 중구가 시작하는 시점이고, 세운상가 축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방향으로 또 동서방향으로 해서 녹지 가로를 형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예시도를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들어있고 건물 내에 사유부지 내에 생태녹지를 조성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이런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녹지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는 특징적으로 건물 내에서도 밖의 풍경을 전면 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게 해서 Urban Window라고 해서 3개 층, 4개 층에 대한 통으로 여기를 전부 다 유리로 해서 마치 하나의 대형 액자를 통해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형태의 건물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녹지조성 예시안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건물마다 이렇게 녹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연면적이 12만 정도 됩니다. 지상 37층에 162m까지 올라가는 건축이고요. 용적률이 1400 정도 됩니다. 주차대수는 472대이고요. 이 건물의 조감도를 보고 계신데, 조감도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하나의 일자의 건물로 단순하게 설계를 한 게 아니고 건물을 약간 비틀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건물 형태가 다중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건물디자인도 상당히 신경을 쓴 건축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관거점과 청계천변 보행자 경관을 고려해서 디자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했고요. 내·외부로 연결해서 테라스 계획으로 녹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청계천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는 뷰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요 경관거점 대로변에서 보는 뷰가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반영한 것을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경관거점과 청계천 보행자 경관을 고려해서 디자인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열린건축의 일환으로 1층 로비하고 최상층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빌딩들이 건물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관리를 하였고 유지했는데, 앞으로 이 건물은 누구나 이 녹지축을 활용해서 거닐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또 건물의 1층은 누구나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1층 로비를 개방을 했다. 그리고 최상층도 누구나 접근해서 이 최고높이 층에 올라가서 주변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최상층의 3면을 개방공간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 건물에 올라가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층수가 37층이다 보니까 높아서 상당히 이쪽 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종묘, 청계천, 남산, 세 가지 조망을 할 수 있는 시내에서 보기 드문 조망 축을 조망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옥상층을 개방하고요. 이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건물에 진입하는데 통제를 받지 않도록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누구나 마음먹으면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시도에 남산뷰와 시티뷰, 종묘뷰가 되어 있어서 이 옥상층에서 시내에 높은 고점의 조망공간을 누릴 수 있는 식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세입자 이주대책입니다.
  세입자는 여기에 약 180명 정도의 상가 세입자들이 있고요. 여기에 먼저 4단계 정도로 이주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시설 부지를 별도로 지어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쪽입니다. 이쪽을 먼저 철거를 하고 세입자들을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입자들의 공간을 건물을 하기 위해서 3단계에서는 여기를 비워야 되면 다시 대체이전지로 이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건물이 준공이 되면 세입자들이 일시에 이주하는 형태의 세입자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1·3구역 건물 옆에 이런 식으로 15층까지 연면적 5250㎡의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건립해서 기부채납하고 이 기부채납된 시설 내에 기존에 있던 상가세입자들이 입점을 해서 그대로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심산업보호대책이 반영되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도로폭을 약간씩 늘려서 이 건물에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혼선이라든가 교통 지체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 4개의 동의안이 며칠 남았나요? 60일 이내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며칠 남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20일 남아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20일 남았어요? 저희는 회기 중이 아닌 데도 최선을 다해서 동의안 처리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이것 지금 속기 보셨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안건처리가 안 되면 다음 정기회의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표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도 최선을 다, 그때 상황이 동의안이 들어오자마자 아마 팀장님들도 와서 보고한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공무원이 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최소한대로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발언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예. 아무튼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또 이것도 있지만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우리 중구민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또 그럴수록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면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말씀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괜히 또 여러 번 하느니 오늘 드리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상당히 그날도 저는 불쾌했습니다. 예? 의회에 와서 속기를 하고 발언을 하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예.
윤판오 위원  저도 성격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드리려고 했고, 또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그때 상황으로서는 60일도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60일 동안 안 해주면 우리 직원들 다 놀면 되지요.” 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격해서 저도 여러 사람한테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고, 저희도 해야 될 업무는 분명히 처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니까 제가 사과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믿잖아요, 과장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서로 웃으면서 얼마든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의깊게 저희가 좀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고 속기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민을 무시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도 무시하지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일 잘 하시는 것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중구민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수록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의견청취 60일을 주는 것은, 주민 공람기간이 14일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주민 공람기간이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주민들이 일단 알고 나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나서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그때는 이게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민 공람기간도 아직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와서 설명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를 몰아붙이시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양동구역에 이 건으로 해서 주민 공람으로 해서 1건이 제출됐다고 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 부분은 기존에 힐튼에서 양복점을 하는 세입자분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주가 부당하다.” 또는 “본인은 힐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는 상당히 명문 있는, 또 명가답게 자기가 양복업을 하고 계신데 이 개발로 인해서 이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쪽의 지분이라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고 세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의견 처리를 했는데요.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일단은 이해, 설득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의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쨌든 우리 관은 힘 있는 사람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아무리 세입자지만 그분이 너무 가슴 아프게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하고 얘기가 잘될 수 있게, 조정도 저희는 조금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큰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약자 편에 서서 최대한 그분이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지금 숙박하고 업무만 됐는데 판매시설도 같이한다는데 판매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에 숙박과 업무가 들어오고 초현대의 건물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판매시설을 둬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성화, 그다음에 건물의 접근성, 활성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매 업무도 같이 두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숙박이면 기존의 힐튼호텔이 가지고 있던 호텔 업무를 다 없애지 아니하고 일부를 보존하고 업무시설도 하고, 그 호텔과 업무시설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쓰거나 식당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매장을 이용해서 기념품을 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판매시설이 몇 퍼센트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옆에 바로 남대문 상권이 있는데 상권에 뭔가 타격이 가지는 않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 상권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소비층이라고 전 보여지고요. 사실 그 건물을 이용하는, 또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외국인 또는 내국인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동일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부채납 8층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현재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이것은 아직 결정된 정책은 아닙니다만 예비적으로 저희 중구청이 필요에 의해서 어찌 됐든 간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고 그 계획들이 일부 변경을 하고 있거나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구청을 새로 짓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 구청에서 임시 청사를 구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상당한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향후에 중구청이 이전을 한다면 그 건물이 지어지면 이후에 임시 청사로 쓰고 새로 지은 다음에 옮겨오는 이런 용도로 지금 활용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들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지금 저희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교다동, 거기도 주민 공람하고 나서 의견이 2건이 올라와 있네요, 무교다동 29지구?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무교다동은 “건축물의 외부 계단이 29지구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근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외부 계단, 거기도 계단이 일부 침범하고 있는 구역 경계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거냐?”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면 이 의견은 저희가 100%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민원은 없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5-1하고 3구역이요. 저희한테 배포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업무시설이 아니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당초의 계획이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로 들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통합해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이 이번에 변경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번에 언제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현재 계획에요. 당초에 인가 날 때는 복합시설 용도로 인가가 났지만 이것을 2개 구역을 통합해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이 절차가 업무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시설로 돼 있다가 이걸로 지금 변경을 하겠다는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여기는 업무시설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업무시설만 100% 넣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 세운상가 주변이 전부, 인쇄소부터 시작해서 공구점이든 여러 가지 상가들이 중구에 많이 있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이것하고 변경이 업무시설로 바뀌면 저로서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도로변, 청계천의 간선도로 이면이면 90m, 70m밖에 못 올리는데 어떻게 이게 162.9m까지 올릴 수 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들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줄여서 녹지를 내놓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높이를 더 허용해 줘서 사업시행자들이 바닥에 적게 지어도 위로 올라가서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과거에 90m 했던 게 이제 200m 이상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 계획들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이런 계획들은 사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계획들이라서 시장이 그런 정책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높이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피해는 없으시겠네요? 다 세입자 이주가 먼저 되고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세운 같은 경우는, 중구청에서 임대 도심 거점산업에 대한 보호에 상당히 정성을 기울이고 있어서요. 이 지역에는 180명의 기존 세입자들이 있는데 그 180명 전체를 100%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기부채납받아서 공공상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현재 만들어 놨고요. 그것에 대한 선택은 상가 세입자분들께서 하실 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상가세입자협의회하고 사업시행자, 중구청 이렇게 3자가 원활하게 협조가 잘돼 있어서 세입 이주에 대한 관리 갈등이나 분쟁은 전혀 없는 구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지어놓으면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지금 낡은 데서 정말 영세하게, 임대료 싸게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문제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공공상가의 개념은, 사실 이게 SH나 LH에서 관리하는 상가이기 때문에 시중의 일반 건물의 상권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통상으로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들어가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시중가의 한 70∼80%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과거의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서 생업을 했던 분들보다는 최신 건물의 좋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보다는 오를 수 있지만 세입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상가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는 인쇄업자였거든요. 을지로에서 거의 35년 가까이 골목골목 안 다녀본 골목이 없어서, 여기 세운상가 주변은 계속 관심을 갖고 세입자들 의견도 저는 계속 수렴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입자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힐스테이트도 완공하고 나서 청사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또 지금 중구에서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들 지금 감사과에서 민원 접수, 갈등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게 보통 층간소음이 제일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 방침도 있고 조금 더 두께를 높이면 시행사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만이라도 시행사나 시공사나, 건축 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걸 만들 수는 없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법이나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다만 건축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되거나 최소한의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4-2·7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4-2·7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4-2·7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function preview(file_url, file_name) { var apiKey ="W4MGSPIYG7C7QIA"; var cc = "junggu_council"; var fileUrl = encodeURIComponent(file_url); //ÆÄÀϰæ·ο¡¼­ ÃßÃâ °¡´ÉÇÑ °æ¿ì´Â file_name ÆĶó¹ÌÅ͸¦ º¸³»Áö ¾ʾƵµ µ˴ϴÙ. var fileName = encodeURIComponent(file_name); window.open("https://viewer1.withsoft.kr/v1/cnview?key=" + apiKey + "&cc=" + cc + "&file_url=" + fileUrl + "&file_name=" + file_name, "viewstory", "width=700;height=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