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6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시·구 감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4.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중구 신당5동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6. 「중구 늘푸른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시·구 감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제출)
14.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 「중구 신당5동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6. 「중구 늘푸른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2월 27일 제277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지금 잘 진행하고 있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진행 잘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수정안이 조금 미흡하기는 해요. 미흡하기는 한데 그래도 또 의회하고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잘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다가 미비하고 그러면,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팀장님들,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 번 봤고 그런 부분이니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주하 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약 4개월간 의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좀더 촘촘한 제도 설계를 하였다는 데 나름 보람을 느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의원님들과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리고 갈등영향분석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이와 같이 보완함으로써 공공갈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에 대해 좀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대응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주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판오 위원  예, 재청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손주하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시·구 감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구 감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구 감사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감사 부서와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자체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24일 25개 구 자치구와 서울시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 동안 감사 관련 정보·기술 교류 그리고 우수 감사사례 성과 공유,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유 등을 통해 감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부패 없고 청렴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구 감사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구 감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구 감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예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및 부설 주차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설물 이용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료 감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 및 성북구 등 서울에서 2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상징적 정책입니다.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5월 25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규모와 형태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자신들의 국가가 외부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되었던 분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공헌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동일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5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북구, 용산구 등 2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국가유공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는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입법적으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한 혼잡지역으로서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4대문 주변 지역에 해당하며,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여성·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관련 조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들은 고령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승강기 등 접근성이 좋은 구역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누가 우선 배려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뭐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일단 제정을 고민하게 된 최초 내용은 작년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가 되기 전에 보훈처에서 이 내용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5개가 돼 있고 우리 서울시는 2군데가 돼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국가유공자 현황은 1405명인데요. 차량 소유자는 112명입니다. 112명인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장애인·여성, 앞에 스티커를 붙일 것 아닙니까? 붙이는데 주로 이분들이 이용할 확률은 내가 보기에 10%도 안 된다, 자제분이라든가 형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분도 간과를 할 필요성이 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그것은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우선주차구역에는.
윤판오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장애인도 스티커만 있으면 장애인 지정구역에 가족들이 대고 다니거든, 이것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112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자기들이 타는 차는 별로 없을 것이란 얘기죠. 자제분들이 많이 타니까, 이런 부분도 잘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윤판오 위원  예우하고 배려하는 것은 좋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해서, 우리가 100대 이상 된 부분만 지금 주차 대수가 1/100 이하로 설치하고 있어요. 중구에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대상 지역이?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전체적으로 27개소 중에서 6개소가 해당됩니다.
윤판오 위원  6개소요? 어디어디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지금 묵정공원 지하주차장하고요. 동화동 공영주차장, 손기정체육공원, 황학어린이공원, 충현 공영주차장, 장충 공영주차장 그렇게가 100대 이상 되는 곳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묵정도 100대가 넘군요.
손주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손기정체육공원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공영주차장이니까.
윤판오 위원  그럼요, 거기는 공영이잖아요. 공영이니까 이용할 수 있죠.
  6군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그리고 구청 지하주차장에 이미 2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윤판오 위원  100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은미 위원  아까 제가 있다 했잖아요, 입구에. 3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1층 지하 막 내려가자마자 입구에 오른쪽 2개 있잖아요.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양은미 위원  내가 아까 있다고 하니까 왜 또 아니라고 해요.
윤판오 위원  저는 못 봤어요.
양은미 위원  그 말이 맞죠, 그 자리 2개? 파란색으로 두 자리,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저희가 대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선적으로, 100면이 안 되더라도?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엄병숙  구청 100면 넘습니다. 193면입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중구청이 193면이에요? 그래요?
○ 위원장 조미정  1층 더 있으니까 그렇구나.
손주하 위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윤판오 위원  나도 그랬는데, 잘하셨습니다. 배려하고 예우하시죠. 그런 부분만 관리 부서에서 잘 관리 감독하세요.
양은미 위원  거기에 여성구역·장애인구역, 그런데 장애인구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람들이 인지해서 주차를 안 해요.
  아까 구청에 두 자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인도 대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아직까지는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동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앞에 마크 같은 것도 없어요. 그 차 주차하신 분이 주차를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고, 과태료 같은 부과,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주차를 하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요. 크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구역을 표시나게 도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안 대시고요. 혹시 댄다고 하더라도 이동 조치하라고 그러면 바로 하고, 크게 그것에 대해서 충돌되는 민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그러더라도 어찌 됐든 그 부분의 한 면을 사용을 안 하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서 보면 특히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가면 차 댈 때 상당히 힘든데.
  우리가 그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얼마 정도 되는지, 그렇죠? 활용을 하는지, 그렇게 확인할 필요성은 있어요, 민원인들 피해 가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것 활용을 하면 좋은데 112명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추후에 또 재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2면을 했는데 또 이용률이 떨어지면 1면으로 또 축소도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양은미 위원  아니, 위원님! 지금 2면을 설치를 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결산검사 때문에 내 차를 이용하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차량이 아니고, 제가 그것 확실하게 아는 게 지금 이런 것으로 해 놨는데 앞의 차량을 봤어요. 그러면 유공자면 유공자라는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반 민원인들이 잠깐, 단속 그것이 또 없고 아무렇지도,
윤판오 위원  그때는 조례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죠.
○ 위원장 조미정  조례가 권고 사항이니까,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아직 특별하게 개선되거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 하기 전에도, 지금 구청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특별한 기준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을 해 보자.” 그러는데, 이미 그게 충분히 돼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차 빼달라는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하물며 저도 한번 대봤어요. 전화 오나 안 오나 실험으로, 앞에 입구에. 연락 아무것도 없었어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이용자가 없었을 거예요, 조례도 안 되고. 지금 112명한테 스티커 발부했나요, 조례 통과하기 전에?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윤판오 위원  스티커 발부했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스티커는 이미 발부돼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바닥에 써 있다니까요.
윤판오 위원  아니, 차에. 차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중구청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구 청사는 한 2년 됐죠.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되기 전부터 2년 정도 시행했었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공공청사니까 우선적으로.
윤판오 위원  그럼 대충 그 이용률 알 수 있겠네요.
양은미 위원  못 한다니까요. 이용자 어떻게 알아요?
손주하 위원  이분들은 할인을 받잖아요.
윤판오 위원  무료 아니에요?
손주하 위원  무료인가?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네, 무료입니다.
윤판오 위원  무료죠, 무료. 할인이 아니라 무료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무료입니다.
손주하 위원  어쨌든 나갈 때 입출입 기록에 보면 무료 이용하신 분들 나오지 않나요?
윤판오 위원  그렇지, 있겠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그런데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추출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이것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2면 필요 없이 민원인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모색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용 안 하는데,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계속 두면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민원인들이 많은데. 이것 검토해 볼 필요성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윤판오 위원  그것 좀 해 보세요. 저희도 수시로 다니면서 관심,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좀 빠른 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5개인데, 서울 두 군데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일단 해 드리니까 관심 있게 잘 지켜보세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국가유공자 112명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실 것 아니에요?
윤판오 위원  많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차를 안 갖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런 분들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들 중에서도 참전이 아닌 공훈에 의해서도 국가유공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유족들이 계시고요.
○ 위원장 조미정  유공자시라면 연세가 많아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세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 위원장 조미정  저는 이것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권고사항으로 두면, 거기에 주차를 했다고 스티커 발부하지 말고 권고사항으로 두면 필요할 때 민간인들도 쓰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손주하 위원  서로서로 협력하는 관계인 거죠.
양은미 위원  그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우선순위로 그쪽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한다면 장애인처럼 못 세우잖아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규정을 정하는 것보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권고사항이니까, 이동 조치만 하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도 포착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위기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위기가구 발굴·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 우수기관 또는 주민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발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방법을 모르거나 도움을 청할 용기가 없는 분들에게 우리 이웃들의 관심을 갖게 하여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중구에는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5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불일치, 공무원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2019년 성북구 네 모녀 사건, 2022년 수원시 세 모녀 사건, 서대문구 모녀 사건, 2023년 성남시 노모와 딸 사건 등 발굴시스템이 위기 상황을 포착하지 못하여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등 기존 민간 제보체계 있으나 제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는 명예직으로 제보 유인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민간에 대한 포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행정기관에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구조적 또는 신청주의의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행정기관에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민간 신고체계에 속한 이들뿐 아니라 전 구민이 위기가구 발굴에 동참토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기가구 대상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이 부분은 민관이 다 같이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동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아마 동에서는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팀장님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은. 그랬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이렇게 해서 거기에 포상금 주고, 이것 가지고 기다리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같이 살지 않고 그러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동하고 시스템화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한테 포상금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신고를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알 수 있는 게 동 직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소통 잘하셔서, 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통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는 포상금이 얼마였죠?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포상금은 1회 신고에 10만 원이고요. 다만 그냥 신고가 아니라 신고를 했을 때 그 가정이 위기가구로 인정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다거나 차상위가 됐다거나 한부모가정이 됐다거나 할 때 10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너무 남발하는 것을 또 규제해야 되니까 저희가 최대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예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지난 5월 12일에 있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와 체결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행감 당시에 이미 보고드린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중구약사회, 한전서울본부에 이어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숨어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는 위기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구청은 신고받은 가구에 대해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중구형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내 590개소에 달하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님들은 전월세 계약을 쓰는 단계에서부터 위기가구를 찾고, 월세가 밀리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발견할 수 있어 위기가구 발굴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일단 그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똑같이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수급자나 이런 분으로 선정이 되시면 똑같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포상금 똑같이 나갈 수 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나갈 수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신고를 잘해 주십니다.
윤판오 위원  주로 잘 알고,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지금도 신고를 많이 해 주십니다.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난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말 뭐라도 해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만 시키시는 것 아닌가,
○ 위원장 조미정  이분들도 신고를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건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윤판오 위원  지금 준다고 그러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그분들한테도 포상금 줄 수 있도록 해서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지금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와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공인중개사협회하고, 보고드렸다시피 5월 12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4, 5건 정도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아직 조례가 제정 전이라서 포상금을 지원하지 못했고요.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일 협조적이시더라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구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6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미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65세 이상 중구 모든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22년 10월 13일 완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교통비 지원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지원체계 구축, 이용 방법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중구 모든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이동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령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소득의 감소로 인해 이동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저하되었거나 위축된 고령자에게 이동은 그 자체가 삶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이동은 삶의 연속선상에서 노년의 활동 기반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확장시키고 유지해 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통비 지원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왜 어려운가의 논리와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좁은 골목길과 고지대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 약자들의 경우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계층 중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별적 복지의 일환으로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연 54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3만 원씩 연간 최대 3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신체 기능의 노화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절차적 타당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그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복지제도로서의 근본적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다수 지자체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복합적인 성격을 띤 복지프로그램이지만 그것이 노인 이동권의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의 일종인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음에 따라 제도의 발전 방향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약자인 어르신 계층에게 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그 대상자들이 교통수단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어르신 신청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수당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노후 소득 보장의 일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이 모호한 면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노인 이동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약자인 어르신 계층에게 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앞으로 그에 따른 논리적인 개선 방안의 도출도 이러한 정책방향하에서 보다 명확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는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노인복지서비스라는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어르신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의 대상자가 매우 많고 1인당 급여액이 매우 적은 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액이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차등 지급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으로 교통비가 더 많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지역 내 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르신 교통비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역 내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재분배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르신 교통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과중하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과적으로 어르신 교통비 때문에 다른 노인복지사업을 충분한 정도로 펼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의 모든 계층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청소년, 청년, 여성, 중장년층의 계층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교통비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의 제도를 변화시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정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더 봉사해 주십시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윤판오 위원  과장님, 검토 보고 충분히 들으셨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아주 조금도 허튼짓 안 하고 잘 들어봤는데, 걱정이 많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계를 보니까, 영양더하기사업을 우리가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170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4년 차 173억이 소요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한 175억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사실 저희가, 올해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스페셜이라 해 드리는 건데, 정말 재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을 냈을 때 충분히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청장님도 오케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오케이하시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윤판오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셔야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재원에 대해서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내년에 100억이거든요, 내년 예산이 100억.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마 그럴 겁니다. 2개 합치면 5년 뒤에는 350억 정도, 저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관점은 저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도 이것을 지방사무라고 봅니다. 절대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교통비 지원은 반드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권 보장과 복지 개념 두 개념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이동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운전면허증 반납 있잖아요. 그것이 기본으로 통계를 보면 65세, 약 66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이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를, 지하철 무임승차 지금 저희가 공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에 있지만 지하철 노선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구릉지, 높은 지대에 살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동수단에 마을버스를 마련해 주든지, 그것이 쉽지 않다면 택시라든지 어르신들 이동수단을 강화할 필요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런데 어떤 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복지정책인지 그것의 진정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양더하기 같은 경우는,
윤판오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고.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도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을 배려해 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안 해 주겠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복지 예산이라는 게 노인복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사실 어린이복지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 청년복지에도 많이 집중해야 돼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에게 공감은 하지만 어린이복지는 정부가 충분히 하면 됩니다.
윤판오 위원  청년복지는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청년복지는 아마 별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별도 기금을 마련하든지, 그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어린이집이나 유보통합 관련된 것은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방교육재정, 지금 현재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 재정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마 정부가 할 겁니다.
윤판오 위원  판단 안 하고 있고,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염려가 아니라, 이것 내년에 돈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내년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윤판오 위원  아니, 내년에 돈 나갈 수 있는, 100억? 이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심각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보육 문제, 저출산은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윤판오 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 돈 있으면 얼마든지 해 드리면 좋죠. 해 드리면 좋다니까, 뭐 하러 2만 원 해요, 돈 있으면 처음부터 5만 원 해 드려 버리지.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해서 사업비만 늘어나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그 돈을 지원했을 때,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수정안에 차등으로, 재정 여건이 충분히 허락했을 때는 줄 수 있고, 안 줘도 되니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예산 집행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수정안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가, 전문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2만 원에서 여유있게 있을 때는 3만 원 줄 수도 있고, 1만 원 내에 줄 수 있으니까 재정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얘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윤판오 위원  아니, 심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이 예산, 재정 때문에 심각하다니까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IMF처럼 그런 금융위기가 온다면,
윤판오 위원  금융위기가 아니어도 그래요. 아니어도 내년에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안 그러면 금융위기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어르신들과의 약속이니까 공약대로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IMF처럼 그런 심각한 위기가 온다면,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당의원들까지 이렇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드리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라니까. 의회 와서 과장님 생각을 주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원들이 조례는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국회도 법은 국회의원들이 하게 돼 있어요. 집행부는 따라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된다, 그 생각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최소한도로 집행부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배려를 해 드리는 차원이니 분명히 재정여건을 보고 탄력적으로 주십사, 집행하십사, 그것 줄 때도, 내년 예산 할 때도 재정여건을 보고 의회에 얘기해 주고 “올해는 얼마 정도 증액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는 해 주십시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분명히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예산이 들어왔을 때 정확히 다 의회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정례회 때 예산심의할 때,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윤판오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도 지금 전문위원님 해 주신 말씀, 검토 의견이나 윤판오 위원님의 말씀처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노인들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800명이 늘어나죠? 매년 800명이 늘어나시더라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 정도됩니다, 3% 정도니까.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출산율은 너무 떨어져서 이것이 나중에, 그리고 영양더하기 사업 어쨌든 70%에 한하지만 10만 원에 교통비가 정상적으로 5만 원까지 가게 되면 한 분당 15만 원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총 받는.
○ 위원장 조미정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심각한 사항인 출산정책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심히 우려가 많아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면서 그렇게까지, 거기에 국가에서도 기초연금이고 계속 다 받고 계시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위원장님께서 질문 다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노인들한테, 물론 고생하셨고 앞으로 힘이 없어지니까 많은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 무리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복지전공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기초연금이랑 영양더하기는 너무 유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노인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저는 교통비는 주고 영양더하기를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만큼 정부가 충분히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유사하고.
  교통비는 왜냐하면 지원을 해 줬을 때 노인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그러면 노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의료비나 모든 게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사실 지금 지하철 같은 것도 충분히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중구가 취약지구들이 많아요, 제 지역구가 특히 더 그런데. 마을버스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몇 퍼센트냐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받을 때 택시를 넣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많은 설득을 했었고, 중구가 지금 다른 구랑 다른 것이 택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구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저희는 택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도 만약에 이 교통비 지원하게 되면 저는 당연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 정말 정책 잘했다는 많은 칭찬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뭐든지 해 줘서 싫다고 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그런데 지금 너무 정책적으로 비용이 감당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만약에 택시가 안 들어갔다면 이 정책이 약간 부족한 정책이 될 수가 있었는데 택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코, 굉장히 제가 했지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판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런 수정안을 제안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도리인 듯싶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 노령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길성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써 이는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진위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고 저희 야당에서도 일단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다만 복지사업의 특성상 한 번 실시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든 비가역성과 하방경직성 등의 특징이 있으며, 복지재정 지출의 증가로 인한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무조건적인 계속 실시보다는 향후 다음 민선9기에서 지속 실시 여부 및 개선 보완을 통한 정책 방향 전환 등의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 사업의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와 사업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민선9기에서 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조례의 유효기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신중한 고민의 흔적으로 조례에 제도적 장치를 남겨 놓음으로써 우리 구 다음 행정세대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후대에 비판을 받게 될지 아니면 옳은 판단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는 우리 9대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것이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양은미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윤판오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14시29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하신 윤판오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위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관과 상이하게 민간위탁 기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용료가 1일 단위로 획기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어르신헬스센터의 위탁기관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과 일치시키고 어르신들이 헬스장 이용 시 편의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 이용료를 추가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의 헬스장 이용 시 1일 이용료 외에 월 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형식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자로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체계 정당성의 원칙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월별 사용료를 추가 규정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선호도에 따라 시설 이용 시 편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윤판오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이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위탁 기간을 관련 법령과 일치시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어르신들이 헬스장 이용 시 편의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이용료 외에 월 이용료를 추가 규정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편의 증진 및 효율적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수정안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시일을 잘 맞춰서, 지금 공사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그럽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13일에 설계용역 끝났고요. 저희가 건축과랑 협의를 해 본 결과 7월 둘째 주쯤 돼서 공사 발주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하여튼 의회에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해 드릴 것은 다 해 드렸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감사드립니다.
윤판오 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시기 맞춰서 정말 열심히 그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말씀 맞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재공사 잘하게 되었고, 공사가 보면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푸시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빨리 개관하고 싶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되거든 의회에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윤판오 위원  부서장님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의회에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충분히 처리해 드릴 테니까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협조도 해 보시고, 안 되면 얘기해서 분명히, 빨리 공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10월에는 이것 개관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돼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11월에 춥고 그랬을 때 어르신들 목욕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1년이 지났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정선윤 팀장님한테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건축과가 지금 잘 안 돌아가나 봐요, 거기 직원들이 가고 팀장은 휴직 내고.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닌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거기에서 공사 일괄 발주하다 보니까 힘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공사 발주도 직원들이 그냥 다 동시에 하더라고요. 순차적으로 여유 있을 때 조금씩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이런 것 같아요. 같이 좀 천천히 해 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일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10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희 의회가 주민의 대표이긴 하지만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건축과랑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때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중간에서 역할을 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잘못 만들어져서 저희가 질책을 하기 전에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실수없이, 하자없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여기 담당 부서에서도 뭔가 미흡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 가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해야 나중에 완벽한 작품이 나오겠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14시37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자로 이정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5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의 특성상 새 기술의 존재나 장점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라 벌어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계층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둘째는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디지털정보 역량 및 활용 수준이 낮은 장애인 계층은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7개의 지자체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 4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이용과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신체적·경제적·지역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정보 접근의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정보격차 문제가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장애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나 안건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사전협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훈시적·권고적 성격의 노력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실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사업,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로 정책목표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근거 법령 및 관련 조례,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제정 사례를 볼 때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문구의 일부를 수정 발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지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추계 안 해 봤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추계를 조금은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부서에서 언제 했죠? 가 있잖아요, 검토해 보지 않으셨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 내용 검토는 했었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라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검토 안 해 봤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향후에 저희가 검토, 그리고 약간 조례 자체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며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면 일반 법령에 규정돼 있고.
  저희가 보면 장애인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책 자체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식 개선 문제, 이런 게 우리가 선진국에 뒤지지 않나,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복지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또 너무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 예산 문제도 거론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차츰차츰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랑 합의점을 찾아서 내년쯤 한 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파악을 좀 해 보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실태조사부터 해야 되니까,
윤판오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통과되더라도 상황상 잘 판단해 가면서 시행하시고,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이번 조례 전체가 다 그래요.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는 통과시키되 시행은 늦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 시급하게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마 수정안도 내는 것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정안 낸 것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저희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윤판오 위원  수정안 냈죠?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윤판오 위원  수정안 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행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수정안도 내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너무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디지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 보면 키오스크나 요즘에 보면 AI시대에 디지털, 솔직히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교육 기능을 강화해서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차니까.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저희가 장애인들께 그런 교육은 안 하고 있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장애인들 대상으로는 제가 정보화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대상으로는 교육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마 교육을, 만약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없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거기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 위원장 조미정  한국장애인신문이라고 있나 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있을 수 있겠네요.
○ 위원장 조미정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그런 신문을 구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 것도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죠.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방법 중의 하나라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정보격차라고 하니까, 보통 보면 디지털정보 이렇게 생각하니까,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위원님, 이것 서명하시지 않았어요?
○ 위원장 조미정  예?
윤판오 위원  서명하셨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윤판오 위원  예, 공동 발의.
양은미 위원  의원님들 3명 서명했어요.
○ 위원장 조미정  서명했어요. 그래도 꼼꼼히 체크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판오 위원  아니, 공동 발의하실 때 꼼꼼히 챙겨보고 서명을 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그 얘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  아니에요.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의무규정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은 제4조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규정에도 어긋나는 입법 형식으로써 구청장의 판단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의무가 부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의 형식으로 된 것을, 훈시적·권고적 성격의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손주하 위원  예.
○ 위원장 조미정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양은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5시8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주하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하신 손주하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위원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고령화 가속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및 건강 증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안전한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에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에 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의3에서는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챙기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하며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손주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5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손주하 위원님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중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기준 2만 466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5%를 차지하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매년 어르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노인복지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배경하에서 노인장기요양법, 장애인복지법상 중증대상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해 제도 경계선상에 있는 등급 판정 탈락자를 대상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복지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가 보충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입법 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다목, 라목에 따라 자치사무로써 조례로 제정하는 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범위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동 불편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목욕 등이 불가능하여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제도 경계선상의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에 기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손주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기존 제도 어르신에게만 제공되던 목욕서비스를 제도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제도의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가서비스 사각지대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30명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차로 하나요, 목욕 차?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는 관내에 재가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 차량서비스는 없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만약 차량으로 하게 되면 옆 동 있잖아요? 다른 구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겁니다.
윤판오 위원  렌털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방문도 하고 차량도 하고. 그런데 금액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저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가정 목욕일 경우에는 4만 6250원, 차량으로 하게 되면 8만 2160원.
윤판오 위원  1년에 한 320정도 들어가나요? 월로 따지니까 금액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월에 4회니까,
윤판오 위원  4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곱하기 4.
윤판오 위원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수반돼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원래는 3900만 원인데 이것은,
윤판오 위원  월 3900?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6개월.
윤판오 위원  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연이 아니고 6개월에 3900만 원입니다.
윤판오 위원  3900만 원, 그러면 연 7800정도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10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방문 간호, 그냥 일상생활 지원하는 것, 목욕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 이전에 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제도가 없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쪽방촌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저개발이 많잖아요? 목욕시설이 없는 데가 많아요.
윤판오 위원  노인인구도 많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노인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목욕을 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16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복지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서울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내역 산출 및 지급, 사업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은 3년, 최초 위탁 소요 예산은 5억 7000입니다.
  동의안 의결 후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데이터 추출 및 정산이 가능한 특수기술을 가진 수도권 교통 사업 정산사업자인 티머니사가 유일하므로 지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12월 21일 개최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추진 및 지정 협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충실하게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시에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절차의 적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과가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탁 계약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다 돼 가고 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닙니다. 지금 티머니사하고 일정은 저희가 조율했는데, 일단 민간위탁금을 줘야만, 거기도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아야 액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랑 대충 어떤 프로세스로 간다는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 돼 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윤판오 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하신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원래 저희가 계획을 잡기는 12월에 한 번 줄 수 있도록,
윤판오 위원  12월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것이 후불이잖아요. 사용하면 분기에 후불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줄 때는 9, 10, 11, 3개월 정도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사용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8월에서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고 11월에서 12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11월 한 달 동안에 카드하고, 그다음에 계좌 등록을 하고 12월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티머니사랑 그렇게 제가 조율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렇게 준비하셔서, 아마 이것 준비가 다 끝나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추경에 보면, 위원님께서 만약에 9, 10, 11, 3개월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억이면 15억 들어가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그냥 2개월 치만 준다, 10월, 11월, 2개월만 준다 그러면 10억 정도,
  그것은 나중에 구청장님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절차상에 내가 보기에는 12월이면 한 달 정도 것만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11월부터 처음 주려고 한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티머니사가 하는 데가 영종도랑 서울시 청년교통카드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선언적으로 일단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언제 써라, 왜냐하면 티머니사가 수도권 통합 정산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카드를 미리 쓰면 거기에 이력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리 선언을 하고 나중에 지급해도 티머니사가 모든 데이터를,
윤판오 위원  그러지 말고 11월이나 12월에 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냥 하고 한 달만?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굳이 소급해서 하지 말고,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쓰는,
윤판오 위원  참고해서 우리도 편하게, 예산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편성해서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준비 철저하게 잘하시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차질 없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것이 민간위탁이 3년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것은 사무위탁이라서 3년입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3년 후에 계속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5억 715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구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구축비가 2억 7000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로 생각을 하면, 구축비 빼고 그러면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매년 거의 3억 정도는 티머니사로, 이것이 수수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수수료가 아니고, 티머니사가 교통사업정산소예요. 티머니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티머니사가 수도권의 교통카드 모든 게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면, 우리가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를 사용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가 지금 쓰는 것은 무기명이에요. 그 카드를 유기명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진이 카드를 쓰는데, A라고 등록을 하면 그 카드가 계속 내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얼마 썼는지 정산소에서 관리가 돼요. 그러면 일단 티머니사에서 A라는 사람이 쓴 데이터 추출하면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만 개인께서 내가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그것이 홈페이지로 다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우리 데이터가 티머니사랑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티머니, 이 카드를 갖고 지금 어르신들이 무료로 승차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도 같이하는 거라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그 카드로 써요. 왜냐하면 저희가 카드 선정할 때 하나 카드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충전기능만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 교통비를.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그 카드를 갖고, 지하철은 지금 어디를 가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도 공짜인 거죠? 무료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다 공짜예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하철은 타면 무료로 뜨는 것이고 버스나 다른 일반 대중,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것만 카운팅돼요. 티머니사가 수도권 정산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상 다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사를 끼면 어떻게 해도 티머니사를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사가 티머니사에 정산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 지급을 하니까 저희가 티머니사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교통사업정산자랑 해야 돼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티머니사로는 매년 그냥 3억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고, 매년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3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처음에 신청을 다 받게 되고 이러면 너무 민원이 많고 주민센터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티머니사가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90명인데, 저희도 콜센터 운영을 하고 중구만을 위한 대표 번호를 딸 거예요,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돈이,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동주민센터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부하 걸리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운영시스템 구축할 때 최대한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28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중구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인 중구시니어클럽은 동화동 노인복지센터에 설치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2·3층 규모에 면적은 420.16㎡로, 운영 예정 인력은 6명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 개발 및 보고, 참여자의 교육훈련 및 사후 관리, 어르신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지원 등입니다. 2023년 연간 운영 예산은 동의안 제출 당시 3억 10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리모델링 등 공사 및 자산 취득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행안부 특별교부세 5월에 3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동의안 의결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 운영체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2년 3월 2일 서면 심의로 개최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중구시니어클럽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충실하게 운영되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힘쓸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3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절차적으로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운영 사무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확충은 시니어클럽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경험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통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에 기여해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의 검토 대상이 되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의 특수성을 볼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 관리 및 평가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일자리 창출할 때 너무 처음부터 확대해서 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윤판오 위원  우리가 강동 갔다 왔을 때도 봤지만 거기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잖아요. 준비가 잘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 처음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이것 리모델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추경 올라왔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추경을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구 재정상 못 올리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목적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어서 저희 행안부 특교세 3억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그때 의원님들 방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1억 정도 잡았고 3000만 원 자산취득비 잡았는데, 그때 강동시니어클럽 다녀오시고 나서 전면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아는 업체에 공사비 산출 의뢰를 했는데 거의 2억 5000 나오고 5000만 원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3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행안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행안부에.
○ 위원장 조미정  가능하시겠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 결과가 7월 첫째 주쯤 나온다고 하니까,
○ 위원장 조미정  곧 나오겠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위원장 조미정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특교세가 4억을,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특교세 총괄을 했는데 자치구 담당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특교세를 받아오면 감시 감독이 심해요.
○ 위원장 조미정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도 좋은 사업에 중구 예산, 그리고 특교세 받아서 쓸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고 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그때 강동 이외에 제가 은평, 마포, 강남, 양천 네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강동이 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강동이 잘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데가 더 잘하고.
  지금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하면서 늘려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대상자가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 중구가 왜 이것을 빨리 안 만들었는지 저도 약간 의아스러웠어요. 이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이나 영양더하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생산적인 복지가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 이것이 정말 생산적인 복지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잘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수명이 길어지고, 65세면 정말 시골에 가면 청년이에요. 65세면 청년인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찾아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제 생각에는 시니어클럽 운영이 잘되고 교통비까지 플러스되면 퍼펙트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조금 두려운 것은 중구가 그러다가 어르신들 복지가 너무 잘돼 있으면 노령화되는 것 아닌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좀 그런 것도 걱정스럽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좀 걱정스러운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5시39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자로 송재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5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최근 들어 범죄 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스토킹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범죄 유형보다 절실한 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함께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71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 19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1월 17일 제정·공포되어 오는 2023년 7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우리 구에서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은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송재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우리 구에서 발생한 신당역사건 등 스토킹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등 각종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스토킹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그밖에 교육 및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 75개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건강한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중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예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하는지 짧게 규정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요약해서 짧게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서 제4조에 있는데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나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특별한 내용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고 그냥 읽어주시는데, 하여튼 조례가 의결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차근차근,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 구 벤치마킹도 하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천천히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뭐든지 문제가 따르니까 시행계획 잘 수립하셔서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이것이 이 조례 속에 포함된 거예요? 이 조례가 스토킹범죄 안에 포함된 건가요, 개념이? 제가 이것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보면, 본칙 제5조제2항을 보시면 제1호에 규정된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기존에 비슷한 유형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여성 폭력 예방 방지 정책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제2항에 규정된 아동·여성 폭력 방지 시행계획은 특정 성별에 포커스를 둔 계획이거든요. 스토킹 피해자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남자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1항의 각 항에 있는 사항이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시행계획에 포함됐을 경우 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주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은 특정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성별에 초점을 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계획 수립 시 특정 성별 중심의 계획이 수립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 성별에 관계없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좀더 명확히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주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양은미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손주하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제출) 
(15시49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하신 윤판오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위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에 관한 사항을 책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8조에 아동보호구역 관련 사업 추진, 실태조사, 시설물 설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자로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윤판오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2007년 안양의 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등 아동을 강력 범죄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아동 대상 범죄는 주로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와 가정과 학교를 잇는 통학로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5개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영등포구, 노원구 등 2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별도의 아동보호구역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23개 자치구 중에서 아동보호구역을 본칙에 규정한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아동은 범죄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 대상 범죄는 피해의 대상이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자라는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충격이 더 크다고 할 것이며, 자기방어력이 약한 아동은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고 유괴를 당한다든가 제3의 장소로 끌려가 성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과 학교,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두 아동의 보호자라는 책임의식하에 서로 협력해야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의 입법 형식에서 특이한 점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재량행위로 규정하여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안전의 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조례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익적 취지를 고려하여 이 조례와 유사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한 전국의 5개 지자체에서도 이번 조례안과 동일하게 의무규정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경찰 순찰 인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순찰 증가에 따른 업무량 급증이 예상되는 바, 우선 우리 구 관내를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지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도입해 보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및 관할 경찰서와의 면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윤판오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아동 대상 안전사고와 유괴·폭력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3년 5월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도 규정돼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제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중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아동보호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CCTV라든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더라도 다 하지 말고 일단은 차등적으로 해서 시범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정 여건을 보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정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보니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은 하더라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하자는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참조하셔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일단 CCTV 운영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재정여건도 있고 조직도, 인원도 보강이 돼야 되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윤판오 위원  제가 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산이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차등적으로 해 놓고 시범적으로 차근차근합시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학교 앞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나요? 여기 대상이 주로 학교 앞,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어린이보호구역,
○ 위원장 조미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이고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지금 이것이 지정되면 설치할 곳이 몇 군데나 될지 혹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차차 해야 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것부터 조사를 다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일단은 인력이 조금 보강돼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동화나라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나라어린이집 정원은 165명, 현원은 102명이며, 교직원은 28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13억 1964만 9000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동화나라어린이집은 23년 9월 22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며, 2013년 9월 23일부터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 운영하였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A등급이며, 23년 4월 개최된 중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5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화나라어린이집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이후 2018년 9월 23일 재계약을 통해 오는 2023년 9월 22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위탁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따르면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위탁업무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가능한 사무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시에는 보육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인력,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지금 10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자로 운영을 했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학부모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다 만족,
윤판오 위원  만족해요? 많이 좋아해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결국에는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다시 입찰 들어올 수 있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여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됩니다.
윤판오 위원  자격은 된다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학부모들 반응이 좋았으니까 여기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도 해 보시고, 이것이 지금 5년이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5년입니다.
윤판오 위원  또 민간위탁이 된다면 5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윤판오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동화나라가 많은 편이에요, 여기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저희 어린이집 서울시 가톨릭교단에서,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여기 재계약을 안 하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위원장 조미정  아, 그래요? 일부러 여기서 지금 축소 운영, 어린이집에서 경영을 떼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가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있으신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여기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미정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기 때문에 참가를 여기서 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개모집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원래 여기 가톨릭교에서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다산어린이집이 옛날에 성심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관 거기 있었을 때 가톨릭재단에서 해서 굉장히 저도 신뢰를 많이 한 것이 수녀님이 거기 원장으로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식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갖게 됐었거든요. 워낙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식단을 짜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3명 다 거기에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가톨릭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사들도 되게 열심히 일했었고.
  그런데 많이 축소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지난번에 민간위탁, 그때 세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여기는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예전에는 다산어린이집이나 약수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위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했을 당시에는 위탁이 저희 구에서도 많이, 가톨릭재단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공단 위탁으로 바뀌면서 다산이나 약수는 지금 현재 공단 위탁, 공공위탁 중이고 남은 어린이집이 동화나라입니다. 그런데 동화나라 이번에 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들어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동화나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하다가 공단 위탁으로 다 전환되면서 자연히 정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제가 들은 바로는 가톨릭재단에서 이제 어린이집 운영에 손을 점점 떼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실정이 이렇게 됐구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중구 신당5동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6. 「중구 늘푸른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6시10분)
○ 위원장 조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구 신당5동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중구 늘푸른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중구 신당5동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신당5동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시설 및 위탁체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5동어린이집 정원은 170명, 현원은 78명이며, 교직원은 21명입니다. 위탁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총 11억 5080만 6000원입니다.
  2018년 3월부터 5년간 모아맘보육재단 위탁 운영 후 재계약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 결과 부적격 처리되어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였고,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균 91.4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가 적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늘푸른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늘푸른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시설 및 위탁체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어린이집 정원은 38명, 현원은 34명이며, 교직원은 15명입니다. 위탁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만리현교회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16일부터 2028년 4월 15일까지 5년간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총 5억 9754만 9000원입니다.
  늘푸른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한 중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균 85.4점으로 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구 신당5동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구 늘푸른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신당5동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및 「중구 늘푸른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신당5동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중구 늘푸른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감 사 담 당 관 박영준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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