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7월19일(수) 오전 11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1시2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청취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정비계획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안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의견청취 대상 구역 상정 이유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람을 완료하였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9조3항에 의해서 의견청취안건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정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과 상정 사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에 보면 2006년도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이 되었고, 이후 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2017년, 2021년 각각 사업계획인가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서 4월부터 시작된 일정에 따라서 현재 공람 공고를 완료하고 관계 부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에 3-2, 3-3구역이 각각 별도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구역인데, 2개 구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합쳐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5000, 5500 각각의 면적이 합해서 1만 575㎡로 통합한 구역의 계획 변경입니다. 지금 순부담면적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10%, 10% 각각 했던 것을 합해서 21%의 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60%를 50%로, 용적률을 1500으로, 높이가 당초에 각각 구역이 80, 90m였던 것이 212m로 정리가 돼서 계획 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용적률과 높이에 관한 계획이, 6페이지에 이어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 근거, 높이가 올라가는 근거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3170으로 건폐율이 37%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은 1497로 설정을 하였고, 높이는 199m로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에서는 212m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건축설계 개요는 199m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지하 9층에, 지상 43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녹지 계획안입니다. 서울시 정책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각 건물을 통합하고 구역을 통합해서 볼륨을 키운 다음에 거기에 건폐율을 최고 50%까지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방형녹지를 설치해서 생태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정책이 반영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저층부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개방형녹지와 연계해서 빌딩들이 들어섰을 때 저층부에 가로망, 개방형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로 건축이 설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건물의 조감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3-2,3구역에 42층, 43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높이 완화에 따른 건물이 높이 올라감으로써 인근 지역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니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들이 주 내용이고요.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지하 연결통로, 차량진입로,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 일부 반영된 의견, 또 경우에 따라서 미반영 의견들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어제도 아마 여당 쪽에서 당협위원장 사무실을 갔다고 그래요. 가서 얘기를 듣고 그런 모양인데,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힐스테이트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조권이라든가 교통, 주차장 입구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민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뒤쪽 사잇길의 교통길은 괜찮나요? 이것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몇 차선인가요? 한 2차선 주나요, 여기 건물과 건물 사이? 9페이지 여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2차선 정도.
윤판오 위원  2차선으로 됩니까? 그러면 오피스 이 건물, 빌딩들 많이 들어섰을 때 이게 가능할까, 수용 어떨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메인 도로는 이 앞쪽에 있는 큰 도로를 이용할 것이고요. 뒤에 차량 진출입하는 정도만 이용을 하고, 도로를 넓히다 보면 녹지공간이 없어져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등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설정이 된 것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로 녹지공간 위주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그것은 구청의 정책보다는 서울시의 큰 틀의 정책이고요. 저희는 그 정책에 맞게 실행하면서 인허가하고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이번에 힐스테이 쪽에서 주민 공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공청회 있고 공람 있고 그러는데, 민원들이 200 몇 가지가 왔었다면서요? 이 부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서울시에 건의도 할 것은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진행되는 단계이니까요. 계획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저희가 고려하거나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민원 내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십시오. 변경되고 이런 부분은 또 의회에 와서도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일은 아닌데, 어제 충무아트홀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사실 가서 들어야 되는데, 저도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못 들었어요.
  지금 동별로 완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다산동이라든가 장충동, 필동, 회현동, 명동,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완화율이 다 다르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큰 틀에서는 당초의 20m짜리가 28m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12m짜리가 20m로 변경이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잠깐, 천천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12m가 20m로.
윤판오 위원  그러면 다산동은 지금 어떻게 돼요? 동별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내가 모르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산동은 당초에 12m, 20m 규제였는데요. 1종지역은 12m가 20m로, 2종지역은 20m가 28m로,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은 20m였던 것이 32m, 40m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수역 인근의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고도 제한이 20m였는데 그게 40m로 높아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소유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0m, 12m 규제였는데요. 이것은 28m, 20m 규제로 전부 다 바뀌었고요. 
  명동 같은 경우도 20m, 12m 규제였는데 이것도 28m, 20m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회현동 같은 경우는 20m, 12m였던 것을, 회현역 주변에 준주거지역이 있거든요, 3종지역이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여기 높이를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 중구에서 40m까지 완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한 것은 36m까지 완화를 했고, 
윤판오 위원  회현동은 36m까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리고 1종·2종 지역은 20m, 28m 완화가 됐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다산동은 28m까지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산동은, 약수역 아래쪽은 최고 40m까지입니다.
윤판오 위원  다산동은? 밑의 쪽은 40m?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역세권 쪽은,
윤판오 위원  이쪽은 28m까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1종, 2종지역은 20m, 28m.
윤판오 위원  동별로 똑떨어지는 게 아니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역별로, 바운더리별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 중구에서 이 정책을 수용하면서 지형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등을 두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낮은 쪽은 더 주고 높은 쪽은 덜 주고 이렇게 해서, 
윤판오 위원  남산 쪽에 가까운 데는 덜 주고 먼 데는 더 주고, 그런 식이라는 얘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2종으로 나눈다는 얘기네, 그렇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로 12m에서 40m까지 늘어났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12m는 원래 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12m가 20m에서 40m까지 변한 부분, 그래서 최대의 폭은 높이가 8m에서 20m 높아졌다, 지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또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8층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4층, 3층 정도 올라간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평균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 높이가 8m 올라갔기 때문에 그 판단이 맞으시죠. 보통 8m면, 3m씩 1개 층을 보면 9m가 3개 층이니까 어림잡아 3개 층 정도 된다,
윤판오 위원  3개 층 정도 더 올라간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완화율이 그 정도되면 된다는 얘기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이 우리 중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다른 데는 폭이 어떻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른 데도 통상적으로,
윤판오 위원  도봉이라든가 성북 같은 데 그쪽은 어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서울시에서 자연경관지구로 제한을 하고 있는 고도제한은 남산, 북한산, 구기동, 배봉산 하고 있는데, 같은 남산이라 하더라도 용산 같은 경우는 최대 폭이 28m가 상한선인데 저희는 40m까지 이끌어 냈던 게 성과였고요.
  그다음에 북한산 같은 경우도 최대가 28m만 올라갔습니다. 다만 북한산에는 9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15층이에요, 고도 제한이 95년도에 시작됐으니까. 그럼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거나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나중에는 뭐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은 짓게 해 줘서, 그 예외 조항으로 거기가 45m가 올라가 있는 것이고,
윤판오 위원  예외 조항도 있네, 그런 경우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이번에 공람 기간 때 서울시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다산동도 이미 고도 제한하기 전부터 높아 있던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짓더라도 그 높이를 인정해 주자, 그런 전략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경관이 아니고 시설물에 따라서 고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사당 주변이라든가 경복궁 이런 것이 있는데요, 법원 주변. 국회의원 계시고 판검사 있는 곳은 고도제한이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는 일부 완화를 했고 거기에는 최대,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170m까지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자연경관 보호보다는 시설물,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했던 고도제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저희 생각에는 없애는 게 맞는데, 거기도 놔뒀기 때문에 남산의 고도 제한과 국회의사당 주변의 고도 제한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남산인데도 용산 쪽은 지금 최고가 28m까지, 그런데 우리는 40m까지 얻을 수 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세밀하게 약수동이나 회현동 역 주변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그것을 높여놨기 때문에요. 그것은 중구의 소기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윤판오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8층이 지어져 있는데 다시 건물이 3층 더 올라간다 이거야, 올리더라도 새로운 건물지으려고 그러면 또 이것 빠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것 아니냐,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사실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용적률보다 더 준다든가 다른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내 컨디션도 못 찾을, 그런 어려웠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다른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 그래요?
윤판오 위원  왜 그러냐면 똑같은 1종, 똑같은 2종이 전국에도 많이 있는데 이 똑같은 1종, 똑같은 2종이 전국에서 받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중구에서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덤터기를 벗겨내자는 것이지 1종인데 내가 2종 같은 혜택을 줄게,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것은 아니구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원래 있던 컨디션보다 더 나빠진 규제를 원래 있던 컨디션만큼은 주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건물을 내가 1종인데, 150%가 용적률인데 200% 지을 수 있느냐,
윤판오 위원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더라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높이 규제가 있다는 것은 1종에서 다세대나 연립을 지으면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고도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못 짓는 거죠. 다른 데 1종은 5층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짓는 거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완화되니까 5층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네, 지금 현재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있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 권리를 그것마저 규제를 당했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원래 있던 규제만큼, 내 권리만큼 찾자 이런 개념이지, 1종인데 2종같이 혜택을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아니,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됐다는데 내가 건물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통상적으로 1종에 계시던 분들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무단으로 증축도 하시고 고쳐서 쓰시고 하시다 보니 아마 새로 건축허가를 받으시면 현행 법에서 받고 있는 건축법규를 정하다 보면, 이것저것 떼 보면 현재 있는 컨디션보다 나빠질 수는 있죠.
윤판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다고 해서 옛날 집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어제도 그런 취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던 것을 벗겨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찌 됐든 고도 제한 완화가 아니고 철폐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 그것 쉽지 않겠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쉽지는 않지만 고도 제한은 의외로, 이 정책을 하면서 느낀 게 의외로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어떤 유형들이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남산이 어떤 남산인데 높여서 망쳐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분도 있고, 어제 들어온 의견서 중에서는 “돈에 환장했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비근한 예로 회현동, 명동 쪽에서는 감사원에 제보를 했어요. ‘중구청에서 여기 고도 제한 풀어서 재개발업자들하고 짜고 개발해 먹으려고 한다.’ 해서 감사원에서 실제 조사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겠네, 예를 들어서 당사자, 그 지역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산을 바라볼 수 있고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구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의외로 사시는 분 중에서도 반대가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의외네, 나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도 의외고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상당히, “나는 원래 필동이든 남산 주변에 사는 게, 나는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것을 왜 높이냐?”
윤판오 위원  아, 이해가 가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 생각도, 그 생각도 사실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거주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윤판오 위원  그렇지, 그럴 수 있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대규모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의 불편함, 위원님도 강북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대부분 다세대빌라들이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차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윤판오 위원  그렇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남산은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필로티를 빼버리면 위에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완화가 되면 똑같은 용적률을 하더라도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올려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들이 완화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높이 제한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설치를 못 해요. 5층, 4층 건물에 노약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싶은데 높이 제한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해서 그것이 완화가 되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몇 가지 장점이 있네, 그렇구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 것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차원이지 재산가치가 월등히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거기 가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어. “다산동, 장충동 다 바뀌는데 완화율이 낮다, 다르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의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설명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이 건은 사실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관심이 있고, 알아야 될 문제라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진짜 도움이 많이 되네. 어제 위원장님! 가셨습니까?
○ 위원장 조미정  예.
윤판오 위원  아, 들으셨겠네. 저는 못 들어서 질문했는데 괜찮죠?
○ 위원장 조미정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죠, 의원님들 다.
윤판오 위원  아주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의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민원을 물어보는데 “너희는 다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도 드릴 것이고 그 자료 활용하셔서 보시고 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과장님이나 팀원들한테 제가 죄송하게 됐는데요. 이 한 건을 일부러 빼놓은 것은 워낙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현장을 가서 주민들 얘기는 다 들어봤어요, 민원. 그때 직원분들도 오셔서 같이 들었는데, 지금 조금 일정에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42층, 43층이 올라가게 되면, 힐스테이트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거주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통유리로 하잖아요. 여기가 공공주택도 있지만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통유리로 짓게 되면 그 높은 곳에서 아파트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사생활 침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얼마 전에 TV신문고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이번에 의견을 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대신 부서에서 그런 의견까지 달아주셨으면, 우리 거주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항상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민원인들 면담하신 내용들 저희가 잘 들었고요. 면담하신 내용도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최대한 배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세심하게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안,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사실 바로 못 해 드린 것은 저희 불찰도 아니고 또 주민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입니다.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 빼서 원포인트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를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네 분입니다. 여당의원님들이 지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오늘 안 나오시고 이러는데, 글쎄요. 여당의원으로서 의원의 신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온당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확하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반쪽짜리 의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저는 불만입니다. 불만이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여당 세 분, 야당 두 분이다 보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고 이런 부분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의원님들한테도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저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하고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반쪽짜리 의회를 하고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고요. 앞으로 의회 일정의 모든 게 아마 그렇게 협조적으로 될까, 심히 제 자신이 걱정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위원장님, 철저하게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로 협의하고 협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 이런 부분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는 저도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회의 잡지 마세요. 그리고 협의하고, 여당의원들!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는 잡지 마시고 안 되는 건 회의 연기해서라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예, 윤판오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남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당의원님들하고 일정 협의를 했어요. 모 의원님께서는 11일부터 18일까지 여기 안 계시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10일에 사실은 의회를 열려고 했는데, 여당의원님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 18일까지 비우시는 관계로 그 일정을 참고해서 19일로 지금 의사일정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 의견청취안을 지금 두 분은, 여당의원님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한데 이 의견청취안에 저희 의회의 의견을 달 수 있기 때문에, 60일 지나면 자동으로 의회 의견 없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날짜를 변경해서까지 원포인트로 하려고 했던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저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 의견을 꼭 넣고 싶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서운한 것이 저도 많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당의원들께도 굉장히 서운하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자꾸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저도 속기록이라도 남겨야 되겠길래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이 다 보고 있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같이 찾아뵙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앞으로 여당의원님들, 각성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협의하고 협치하는지, 정말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가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결하여야 하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복지건설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어 제279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function preview(file_url, file_name) { var apiKey ="W4MGSPIYG7C7QIA"; var cc = "junggu_council"; var fileUrl = encodeURIComponent(file_url); //ÆÄÀϰæ·ο¡¼­ ÃßÃâ °¡´ÉÇÑ °æ¿ì´Â file_name ÆĶó¹ÌÅ͸¦ º¸³»Áö ¾ʾƵµ µ˴ϴÙ. var fileName = encodeURIComponent(file_name); window.open("https://viewer1.withsoft.kr/v1/cnview?key=" + apiKey + "&cc=" + cc + "&file_url=" + fileUrl + "&file_name=" + file_name, "viewstory", "width=700;height=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