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30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상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정한 재논의 사업 이외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증액은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삭감분만큼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5분)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동성 행정지원국장님은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기부금 전달식 관계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원이 한정적이나, 주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족분, 그리고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등 집행이 되어야 할 필수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교통 편익 등 복리 증진을 위한 어르신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과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지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중림동 398번지 일대 조합 직접 설립 공공 지원 등입니다.
  재산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민과의 약속 이행과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의결되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예, 윤판오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의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들이 오늘 보면 못 보니, 부서별로 우리가 예산설명을 듣기 때문에, 국장님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지환경국, 윤혜경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앉아주시죠.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윤판오 위원  저번 주에 우리 을지로어린이집 개원식을 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세운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윤판오 위원  예, 세운어린이집, 맞죠. 잘 아시죠?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날 저희가 행감 중이었거든요. 저희가 행감 중인데도 행감 시간을 좀 늦추고, 저희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손주하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그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날 행사하는 두 의원하고 청장님하고 모 당 협의회, 뭐라고 그러지?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당협위원장님요?
윤판오 위원  당협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윤판오 위원  그런데 그 인사소개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사말이 네 분이었거든요. 우리 현직 선출직은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인사말씀하시고 모 당협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짧게나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원장님한테 우리 얘들 잘 부탁드린다고, 아마 이말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날 선출직 의원들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총 네 분이었습니다. 선출직은 세 명, 한 분은 당협위원장,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혀 인사말, 그것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행감도 30분 미루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 ‘야, 이거 우리가 왜 왔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그때 세운어린이집 개원행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당겨서, 민원도 많고요. 학부모님들이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준비할 것을, 거의 1,2개월 만에 해서, 그 원장님도 되게 적극적이셔서, 그때 개원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지역구 의원이셔서 아마 더 오신 걸로, 부의장님이랑 손주하 의원님이랑 오셨는데요. 
  일단 그때 인사말씀, 하여튼 얘들 위주의 그거기 때문에요. 학부모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했고, 그리고 그때 테이프 커팅, 그때 같이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예, 맞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그리고 행사장에 가셔서,
윤판오 위원  국장님, 왜 그런고하니,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그러니, 짧게, 제가 요구하는 내용만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이 갔는데, 그날 장소에는 청장님하고 모 당협 위원장님하고 두 분 계셨는데, 자, 제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은요. 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국이 존재하지요. 당협위원회인지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천을 받을 때는 시당,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당협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옛날에는요. 옛날 전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선출직이 아니면, 당협위원장은 소개도, 우리 중구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관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한때는. 
  자, 이렇게 국회의원 계시고 청장님 계시고, 시의원, 구의원, 의장,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소개를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중구는요. 그게 아닙니다. 
  선출직이 있는데, 우리 중구민의 대표로 주민의 권한을 대행 받아서 하는 선출직 의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해야 되고 기관의 부의장은 인사말씀이 없더군요. 
  그러면 저희 행감 때인데 왜 거기에 참석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구는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당협위원장의 인사말씀은 당연히 들어야되고, 기관의 기관장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들, 의원들의 인사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저녁에 급하게 타구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몇 군데를. 그랬더니 타구 국회의원에서 안 되신, 예를 들어서 우리로 얘기하자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은 행사에 잘 안 나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군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우리 중구는 어떤 분은, 옛날로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왕 같아요, 상왕! 상왕 같습니다. 선출직 의원들, 아니,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행사, 담당국 행사셨죠?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제도 한번 일례로 들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2020년도에 중구에서 8000표 이상 이기셨습니다. 
  예, 현역 국회의원이시고요. 중구를 책임져야  될 현역 의원이십니다. 
  489표 이긴 우리 청장님보다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8000표 이상을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 이러이러한 부분이,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하니, 마이크를 꺼버리고 그 답변을 못 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어제 예결위가 있어서 빠져나왔거든요.  
  국장님, 어제 행사장에 계셨죠?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행사장에서,
윤판오 위원  어떠셨나요, 이런 상황이?
  자, 어떤 분은 8000표로 져서 당협위원장으로 있고 어떤 분은 8000표 이겨서 현역 중구를 책임질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이, “저, 잠깐 마이크 좀 주십시오. 한 1분도 안 되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마이크를 꺼버리고, 자, 그랬답니다. 마이크를 끄는 과정에서 어떻게 손이 아마 청장님하고 터치가 됐던 부분 같습니다. 
  청장님이 큰소리를 치시면서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우리 중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위원장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상왕 대접을 받고, 의전을 받고, 예의를 다 받고, 현역 국회의원인 의원은, “저, 잠깐 마이크 좀 주십시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소재권 위원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  이거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예?
소재권 위원  (동시발언) 이거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까, 지금!
윤판오 위원  (동시발언) 동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자, 이것은 얼마든지, 국장님은 상임위가 달라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 몇 개 안 됩니다. 
  위원님, 동료 위원이 질문하면 좀 경청해 주시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품위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죽 답답하고, 어제저녁에 그 얘기를 듣고, 이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어제 보훈위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이 확실히 보훈회관연합위원회, 거기 주관이었고요. 그런데 보통은 그게 매년 하는 행사인데, 원래 구민회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아마 구청에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훈회관이 거의 주가 돼서, 주체가 돼서 했고요. 저희는 장소를 하면서, 일단 보훈회관도 우리 소속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 중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일단 의전대로 저희가 다 이렇게, 국회의원 말씀하시고 당협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된 걸로 그것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씀하실 때 그것은, 보훈회관에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 사회자도 다 보훈회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판오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요. 그게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그러겠습니까? 의회 와서도, “잠깐 할 말씀이 있으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하면 당연히 마이크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 행사에 그렇게 방해가 되고 피해를 주는 행사였나요,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막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지부장님들이,
윤판오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껐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하고 지부장님들이 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또 그랬다고 그럽니다.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그때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윤판오 위원  답변이 아니니, 제가 또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내려오시려고 갔는데, 청장님을 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사가 좀 미흡합니다. 이런 행사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축하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장소 같은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큰소리를 치시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요. 
  참, 저 청장님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큰소리치고,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요?  
  그리고 또 의원님이 청장실에 들려서, 서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율하기 위해서 들리셨다고 그럽니다. 들리셔서 말씀을 드리니, 청장님, 문 입구에 문을, 여기 안 계신다고 했다고 그랬다나 어쨌다나, 문을 안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톤을 높이셔서 얘기해서 열고 들어가시니, 청장님실에 김길성 청장님, 모 당의 당협위원장님, 박영한 시의원님,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소재권 의원님, 네 분이 앉아계시더랍니다. 
  아마 그 행사장에서는 말씀을 못 하시고 서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얘기를 하시니 그 자리에서도 당당한 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있었으면 그렇게 못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바로 잡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분은 현역도 아니고 상왕 대접을 받아가면서 예의, 의전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중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냐고요! 
  기관장인 부의장은 인사말도 없고, 아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분은 상왕 대접을 받으면서 취임식 날도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연단에 올라서 인사말을 합니다. 중구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짚고 개선합시다. 고칩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하게 의전 받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말씀해 주시죠.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의전 관계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보통 맡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윤판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 주관 부서의 국장님이시고, 자, 그날도 어린이집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에 그날 오셨잖아요. 참석하신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얼굴 다 뵈었어요. 그래서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고치가 해야 중구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일단 의전 관계에 있어서는요. 주관 부서가, 또 주관 국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는 조직이고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판오 위원  조직에서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군요.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위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보다도요. 조직에서,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규칙도 없고 정해진 매뉴얼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의전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요.
윤판오 위원  아무렇게나 정하고, 그때그때 하시는군요.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규정이나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있어야지요. 우리 대 중구가 그런 것도 없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이상이고요. 우리 도시관리국, 김용배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도시관리국장 김용배입니다.
윤판오 위원  국장님, 6월 19일 날 중림동 센트럴자이 주민간담회 하셨죠?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날 계셨죠? 잘 보셨죠? 그날 청장님 옆에 앉아계셨죠?
  참, 행사가 우스운 행사가 됐어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윤판오 위원  인정하시죠? 거기에 발언 중에 기가 막힌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김길성 청장님께서 하신 발언 중에 기가 막힌 발언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저 여기서 발 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구청장이 왜 존재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죠? 우리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날 들으셨죠? 청장님 말씀하신 발언 들으셨죠? 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윤판오 위원  그게 현명한 답변이신가요, 우리 중구의 구청장으로서? 현명한 답변입니까?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때 원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 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더 업무 파악도 잘 되시고 말씀하시면 됐을 걸, 굳이 자기가 나서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항의를 듣고, 주민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 그늘 기가 막혔습니다. 자, 뒤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아놓고 우리가 오늘 이 행사장에 있어야 되느냐?”고, 저 제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의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모든 공무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럼요. 세상에! 수장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하셨겠어요. 뒤에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을 우리 중구의 수장, 구청장으로 뽑아놨다고!” 
  중구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어떤 사람은 상왕 대접을 받고, 주민의 대표인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행사장 가보면 통장, 반장보다 못한 의전을 받고있는 게 우리 중구의 현실이에요. 왜 그래야 되나요? 비통합니다, 정말! 오늘 아침이, 그러라고 청장으로 뽑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12만 3000이 청장으로 뽑아놨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진짜! 분해요. 억울해요, 정말! 489표, 
  국장님! 좀 잘못된 부분은 우리 스스로 고치고 개선하고 중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윤판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국장님! 잠깐 좀 자리하시죠.
  지금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림동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중림동 센트럴자이 벽체 파손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발언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그 유사한 발언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마 청장님께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일부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은 그 행사에 참석을 안 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좀 너무 일방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그 행사는 참석 안 했으니까 제가 그것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윤혜경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 어제 보훈행사가 주관 부서가 어디죠?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보훈회관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보훈회관연합회죠.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훈회관연합회에서 그걸 주관하고 행사든 모든 진행도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소재권 위원  구청은 장소만 빌려준 거죠?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상황을 저도 본의 아니게 목격했는데, 청장님 인사말이 끝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인사말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 지상욱 위원장님의, 당협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사말 내용이 조금 박성준 국회의원 본인이 거슬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고, 사회자 마이크를 거의 뺏다시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보훈회관 하태환 회장님이라든지 회장들이 말리시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소재권 위원  그런데 계속 주장을 하셔서, 강하게 주장하시니까, 거기서 박영한 시의원이라든지 또 청장님도 좀 말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박성준 국회의원님께서 본인 귀에 좀 거슬리는 말이 나왔더라도 본인 말씀 끝났고, 그리고 그게 어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엄연히 보면, 우리 지상욱 위원장님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시고 그리고 박성준 국회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거기에서 한목소리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걸 좀 다른 말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시고, 거기 주최하시는 분들이 그걸 말리셨는데도 그냥 안하무인 식으로 그렇게 하시고 본인의 행동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지금 듣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한테는 다르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인 위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저도 거기 있었어요. 박성준 의원이 씩씩거리시고 오면서 행사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꾸 지금 동료 위원이 저희 지상욱 위원장을 모 당협위원장 하고 이렇게 비하 식으로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지상욱 당협위원장은 저희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동료 의원이 지금 모시고 있는데, 본인들이 모시고 있는 박성준 국회의원을 우리가 그렇게 비하해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의전 절차도 그래요. 의전 절차도, 저는 그래요.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세 분, 우리 4명은 계속 주장을 했어요. 우리 중구의회는 지금 원 구성도 잘못됐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의전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했어요. 저희는 길기영 의원을, 여기 명칭은 의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정당한 의장으로 인정을 못 해요. 본인이 공천받고 본인한테 공천 준 당을 배신하고 그렇게 의장이 된 사람이, 그것도 말만 꺼내면 상생이니 화합이니 하면서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의장이라고 칭하고 의장으로 모십니까! 
  물론 지금 국장님을 자리에 앉혀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이 저렇게 상대 당 당협위원장을 그렇게 무시하고 본인들의 잘못은 하나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본인들 위주로 얘기하길래 본 위원도 참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들도 곤혹스럽겠죠. 
  그렇지만 이 중구의회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구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의장이 되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투표에 참여도 안 했어요. 5명이 참여해서 5표 나와서, 1표 더 나와서 과반이 됐다고 자기들이 과반 이상 나왔다고 의장 행세를 하고 다니고 말과 앞뒤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앞뒤 안 맞게 행동하고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하고, 의장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분명 국민의힘 의원 우리 4명은 집행부에 강하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게 뭐 있어요, 본인들이 행사 주관하는 데에서 의전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양은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손주하  잠깐만요.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 위원장 손주하  잠시만요. 제가 윤판오 위원님하고 소재권 위원님의 발언권을 드린 것은 윤판오 위원님이 먼저 하셨지만 여야에서 각 대표로 제일 연장자이신 두 분 말씀하시라고 이 예결위랑 상관없는 안건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발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하실 거라면 시간 1분 이내에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입니다. 하나도 시작 못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소재권 위원  아니, 1분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저 자리에 계시는데, 오늘 이런 발언은 국장님들한테 하실 발언이 아니에요! 예?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구청장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들 앉혀놓고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앞서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조금 저희가 과하게 얘기했어도 이해를 하시고요.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결위 안건과 상관없는 발언은 최대한 자중해 주시고요.
  조미정 위원님께서 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소재권 위원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2시부터 구청 7층 강당에서 열린 행사가 보훈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맞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재권 위원  예,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원래 2시로 예정돼 있다가 2시 30분으로 미루고 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맞죠?
소재권 위원  예.
조미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서 인사를 모두 다 끝내고 사회자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중구의회가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의회로 나가신다. 양해해 달라.”라는 멘트가 있어서 저희 의원들은 전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물론 길기영 의장님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시지 않기 때문에 남아 계셨고요.
  그러면 소재권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기 행사가 더 중요합니까! 그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소재권 위원  지금 저한테,
조미정 위원  본분을 지키세요! 본분을!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본분을 어긴 게 뭐입니까?
조미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의 본인의 임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행사가 더 중요합니까? 행사는 이미 저희 의원 소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소재권 위원  저는 그 행사가,
조미정 위원  의원들도 다 남아서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여된 업무가 더 중요해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소재권 위원님은 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본인의 업무는,
○ 위원장 손주하  지금 동료 의원을 발언하시는 것은 자중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결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저 답변해야 돼요!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세요. 예산결산 빨리하세요.
소재권 위원  답변해야 돼요!
이정미 위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빨리 진행하세요.
○ 위원장 손주하  소재권 위원님 발언 끝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동시발언) 저는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허상욱 위원  (동시발언) 이정미 위원님, 그걸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이정미 위원  (동시발언) 위원장님! 위원장님,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 위원장 손주하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답변까지 끝내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발언할 겁니다!
소재권 위원  (동시발언)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중구의 다 어르신들이고,
이정미 위원  (동시발언) 그만하세요, 위원님!
소재권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정미 위원  그만하세요! 혼자 얘기 다 하세요!
소재권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정미 위원  (동시발언) 혼자 얘기 다 하십니까!
소재권 위원  (동시발언) 자기들은 할 말 다 하고!
송재천 위원  한마디씩 다 주세요, 그럼. 한마디씩 다 주세요.
소재권 위원  자기들은 할 말 다 하고!
이정미 위원  위원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작년 7월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소재권 위원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정미 위원  작년 7월에 멈춰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  시초가 잘못됐는데 그 얘기를 왜 못 하는 거예요!
이정미 위원  그게 윤석열 정권의 판결이에요. 왜 인정 안 하세요? 왜 인정 안 하시냐고!
소재권 위원  법원 판결, 나는 인정 못 해요!
이정미 위원  그럼 법원에 뭐하러 그걸 호소했습니까? 예? 법원에 뭐하러 제소하고 뭐하러 고소하고 그랬습니까! 믿지도 않으시면서!
○ 위원장 손주하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소재권 위원  인정 못 해요, 저희는! 인정 못 하고.
  저는 어제 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우리 중구의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우리 다른 의원들은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손주하  자,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와 기획예산과는 부서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재논의 대상으로 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 공모하여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 결과 및 확정 예산이 2022년 12월 말에 통보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통·물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인력을 참여 희망 근무처에 배치하여 참여자에게 현장 밀착형 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149만 8000원 중 시비는 90%, 구비는 10%를 분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기 간주처리 하여 사용 중인 시비 4700만 원을 제외한 총 7449만 8000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고, 이 중 시비는 6234만 8000원이며 구비는 1215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미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송재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의 재논의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서 108페이지 어르신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복지 공약사업으로, 중구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버스 및 택시 등 월 2만 원부터 시작해서 26년도 월 5만 원까지 점차적 확대를 목표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1%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중구 어르신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이동, 외출에 대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높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적극 반영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 시 대중교통 의존도가 73%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교통복지정책 마련에는 소홀하여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구 신당권역에 전체 노령 인구 77%가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파른 구릉지역으로 택시를 포함한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 복지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어르신 교통비 본격 지원을 위해 수도권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인 티머니사와 지원시스템 및 고객응대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금 5억 7150만 원은 어르신 교통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반갑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제 어르신 교통카드가 조금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5억 7150만 원이 매년 똑같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닙니다. 원래는 구축비가 약 2억 7000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약 9000만 원이고, 그리고 이게 티머니사 시스템 연계를 하기 때문에 교통비 정산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1억 6400.
이정미 위원  아, 인건비가? 티머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일이,
이정미 위원  교통카드사에 연동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우리가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티머니사가 수도권 교통사업자이기 때문에 교통비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티머니사 서브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교통카드를 갖다가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로 하게 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동일한 카드로 쓰게끔 하는데, 지하철 무임승차카드 서울시가 시스템 구축한 데 거기에 보면 그게 티머니카드이기 때문에, 그게 충전카드예요. 그게 무기명이에요. 그것을 A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썼다는 걸 알려고 하면 그것을 유기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축이 돼요.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되면 A라는 사람이 티머니 서버에서 얼마큼 썼는지 정산을 끌어내야 돼요. 저희 시스템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원래는 1억 6400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축비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고, 두 번째는 동주민센터에 우리가 신청이나, 이게 온라인 신청이 기본인데 동주민센터에서 만약에 신청받고 민원 해결을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 직원들 업무가 너무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티머니사가 원래 보면 거기에 고객응대 시스템이라고 해서 90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산콜처럼. 저희가 티머니사 고객응대 시스템을 갖다가 또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티머니사가 또 저희 중구만을 위한 대표 전화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위해서, 최대한 보면 시스템 구축할 때 자동화시키고 인력을 최소한 들어가게끔,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고객상담 같은 데 인력이 좀 많이 투입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안정화되면 저희한테 고객응대 시스템에서 인력을 1명만 배치한다든지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올해는 5억 7150만 원이 시스템 구축비하고 운영비하고 티머니 교통카드 정산을 위한 인건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런 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게 포함돼서 이 금액인데, 내년이면 줄어드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원래 저희가 8월부터 시스템 구축이 들어가니까 8, 9, 10, 11, 12, 5개월분이잖아요? 그럼 내년도는 1년 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뽑아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줄어든다고 반드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5억 7000이라는 금액은 초반부터 제시했던 것 아닌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6억 4000을 제시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6억 4000? 그러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운영비 쪽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8개월을 생각했던 것이고,
이정미 위원  개월 수가, 지금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8, 9, 10, 11, 12의 기간 동안에 구축하는 운영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종도에서 지금 티머니사랑 하고 있어요. 티머니사를 배제하고 할 수는 없어요. 수도권 통합 정산자이기 때문에 티머니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영종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비랑 저희가 비례해서 거의 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전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이런 전문가가 들어가면 인건비가 좀 비쌉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8, 9, 10, 3개월 동안은 시스템 구축을 할 것이고요. 11월에 시스템을 오픈하면 그게 교통카드랑 어르신들 캐시백 받을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돼요. 11월 한 달 동안 일단 어르신들한테 오픈해서 등록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11월 한 달 쓴 것을 12월에 정산해서 캐시백 할 것이거든요.
  지금 원칙은 이게 시스템 개발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의하면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3개월로 단축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2배로 투입이 돼요.
이정미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바쁘신 거네요? 바빠졌네요, 그렇죠? 바빠졌어요. 올해 안에 지급을 해야 돼서 마음이 바빠, 그러니까 2배로 인력을 투입해서 3개월 안에 하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왜 6개월 안에 하는 것을 하시지, 올해 안에 꼭 드려야 돼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왜냐하면 한 번은 드리는 게 어르신들 민원도 많고 “왜 이걸 안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6개월이 드는데 올해 안에 주려면 인력이 2배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니까 그냥 빨리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배 인력이 투입되니까 3개월 안에 압축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쁘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정미 위원  바쁘게 급하게 하는 거죠. 6개월 할 것을, 정상적인 매뉴얼로 하면 6개월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한 달 치라도 드리고 싶으니까 지금 급하게 당겨서 2배의 인력으로 3개월 안에 하시겠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 맞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정미 위원  그게 맞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어르신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당을 떠나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원래 그냥 한 번 드리는 게,
이정미 위원  그리고 올해 한 번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11월 것 한 번 지급될 예정,
이정미 위원  지급은 내년에 되지만 발생은 12월 회계 아닙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지금 영양더하기 같은 경우도 11월까지 주고 12월은 그다음 연도에 줍니다, 후불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다음 해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후불 정산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영양더하기 사업도 후불입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10만 원을 먼저 쓰시고 10만 원을 그대로 넣어드리는 거예요, 쓴 것만 넣어드리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처음에는 일단 포인트로 드려요. 우리은행에서 포인트를 10만 원 드리고, 우리은행에서 먼저 포인트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한 달 뒤에 정산하면 저희가 우리은행에 돈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어르신영양더하기 충전 방식하고 교통카드 충전 방식하고 다른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교통카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우리의 목적이, 티머니 카드가 교통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비만 지급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캐시백으로, 그러니까 후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순수하게 교통비로 쓴 것만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이 충전해서 먼저 쓰시고 실제로 교통비 쓴 것만큼 어르신들의 계좌로 저희가 돈을 넣어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주어진 2만 원을 다 안 쓰실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못 쓰실 수 있겠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다 못 쓰시면 저희가 연간 1년이면 2만 원씩 해서 24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분기마다 정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월 정산을 검토를 했는데 정산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티머니사가 서브에서 정산을 할 때마다 그게 자동으로도 물론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인력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저희가 정산비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 영종도도 3개월에 1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3개월에 1번씩 분기로 갔고요. 그러면 분기에 6만 원을 쓰시든지 마지막에 연간 24만 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매달 2만 원 쓰는데 못 썼다, 소멸시키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분기에 6만 원, 연간 24만 원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월이 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운영하다가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달 안에 2만 원을 다 써야 돼, 이게 아니라 쓰시다가 남으면 분기 정산해서 비용을 티머니 카드에 결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24만 원이라는 한도를 1년 안에만 쓰시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됐다는 거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정미 위원  한 달에 몰아서, 예를 들면 1월, 2월, 3월 안 쓰시고 4월에 많이 다니셨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1월, 2월에 24만 원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기 한도액을 줘야 되는 게,
이정미 위원  아니, 1월에 2만 원, 2월에 2만 원, 3월에 6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분기에 6만 원 한도 내에서 쓰시고 연간 24만 원 한도,
이정미 위원  6만 원이 남았는데 4월 초에 한 5만 원, 7만 원짜리 택시 타셨다, 그러면 결제가 가능한 거냐, 이 말씀이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1월에 예를 들어서 내가 6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4월에 5만 원, 6만 원 썼다, 그러면 1분기 것 6만 원이 이월 되잖아요. 그때 쓰시면 돼요.
  그것 외에 저희가 분기 한도액을 준다면 중간에 전입을 한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1월에 24만 원 다 써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대한 한도액을 준 것이고. 
이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전입하고 전출됐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돈 캐시백은 어떻냐면 처음에는 그냥 티머니사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을, 행정력을 최소 화시키기 위해서 티머니사가 우리보고 어르신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시스템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일단은 티머니사가 정산하고 우리는 티머니사한테 준다, 티머니사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그것을 일일이 수기 작업하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개인한테 티머니사에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시스템을 할 때 보면 카테고리할 거예요. 그러면 연간 교통비가 얼마인데 버스 사용이 얼마이고, 지하철은 무상이잖아요. 택시는 얼마다, 그것을 다 카테고리할 거예요.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전입을 하거나 전출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알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 정도에 알 수 있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보통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저희가 연결을 할 텐데, 지금 행안부랑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이 오게 되면 실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며칠간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끌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가 공공기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거기는 실시간,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이음시스템, 복지 사회보장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이게 업데이트된대요. 그런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보면 실시간 업데이트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스템 업자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약간 며칠간 시차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예, 그럼 사망 시, 지금 사망하셨음에도 계속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 만약에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 시스템은, 처음은 저희가 기본시스템 구축하는 게 우선이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안 되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 수기 작업으로 하고, 안 그러면 영양더하기처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야죠.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장님들인가 반장님들을 통해서 전입신고할 때나 이럴 때,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듯합니다.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인건비 1억 7400이 어떤 인건비라고 했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티머니사 서브 본 메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그것을 티머니사에서 총괄하는 우리 시스템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 인력이나 서버에서 자료 추출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어르신들한테 캐시백하는 인력 모든 인력이 다 포함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8명의 인력이,
소재권 위원  시스템 구축비하고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지요. 시스템 구축은 티머니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티머니사도 보면 그게 시스템을 서브 관리하는 별도 팀이 있어요. 별도 그쪽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묶어줘야 되느냐 하면 티머니사가 보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티머니사와 분리해서 할 수는 없어요.
소재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민간위탁금이라는 5억 7000이 어르신교통비 지원사업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소재권 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 비용이라고 하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65세 이상 무임승차카드를 이용하는데 그게 무기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한테 쓰고 나서 캐시백을 시켜주면 A라는 분이 얼마 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지금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A라는 사람의 카드인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다 등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도 같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등록을 해야 이 A라는 분이 얼마만큼 사용했고, 버스를 얼마나 탔고, 택시를 얼마 탔고,
소재권 위원  그것은 앞서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시기를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정상적으로 6개월 걸립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말하자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단시간에 해도 3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딱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7월에 우리가 티머니사와 민간위탁협약을 해서, 7월 15일 이전까지는 할 거예요. 하고 나면 8, 9, 10 시스템 구축할 거고요. 11월에 시스템 오픈하면서 그다음에 어르신 카드 등록, 교통카드와 계좌를 등록할 거예요. 한 달 동안 하고 11월부터 사용을 하시잖아요. 하고 나면 12월에 돈 캐시백이 나갈 거예요.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 해도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올해는 12월 한 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한 번.
소재권 위원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에 가면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왜 교통비를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 안 주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 우리가 11월까지도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겠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제가 1, 2월에 홍보하면서도 그랬어요. “이것은 보면 금방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그게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절차를 생략하고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물리적인 필수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을 원래는 우리가 등록 2개월, 구축 거의 8개월 소요되는 것을 지금 임팩트하게 4개월로 줄이는 거예요.
소재권 위원  구축을 좀 다만 3개월을 2개월로라도 단축할 수는 없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티머니사랑 최종 협의했을 때 최적의 기간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쪽에서도 이 기간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이게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 영종도에서 개발을 했지만 영종도는 보면 거기가 어떤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 쓰고 나서 나중에 캐시백, 자기가 쓴 금액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 개발에 이전에 했던 노하우가 있으면 그것을 팔로우해서 좀 쉽게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티머니사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그래도 최적의 기간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끌어낸 게 이 기간입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추경예산안 중 예결위 재논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27일 자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구비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거주 중인 신생아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섯째아 이상은 서울시 최초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출산율 제고 및 중구민의 양육부담 경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출산양육지원 보조에 지금 4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이정미 위원  이거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 4억 7000만 원의 예산은 어떤 수치로 잡으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는 첫째아를 126, 둘째아를 54, 셋째아를 7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12월 예상을 저희가 첫째아는 284명, 둘째아는 146명, 셋째아는 25, 넷째아는 3, 다섯째아는 2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추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4억 7000을 추계를 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이 기간이 내년에 지급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요. 올해 지급할 예산입니다.
이정미 위원  소급해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지요.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3월달에 개정은 됐지만, 1월 1일부터 지급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급을 해오고 있고 전체 금액이 4억 7000을 잡아놓으신 거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올해 예산은 4억이 있고 추가로,
이정미 위원  그러면 8억 7000이네요, 올해 토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올해 4억이 잡혀 있고 그것은 지급 금액이 개정되기 전에 계산해 놓은 예산 4억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개정이 되어서 더 많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4억 7000이라는 것을 다시 추계해서 추경을 요구하신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소급해서 1월부터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늘려서 한 것은 처음인데 그러면 과장님은 올해 보조금 지급을 시행해보고 출산율이 늘어나는지 또 인구가 더 우리가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가면서 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지급해보고 저희가 홍보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잘 이루어져야 또 내년에도 성과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 출산 정책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과장님이 도와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보면 확대지원, 해서 대상이 “출생일 기준 12월 이상 중구에 거주 중인 신생아”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은 6월 30일인데 오늘 출산을 했다고 하면 이분이 산모가 계속해서 중구에 계셨다고 하면 오늘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산모 기준으로 해서 산모가 중구에 12개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이사를 왔다고 하면 6개월을 더 있다가 12월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아의 부모가 무조건 중구에는 1년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지급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
소재권 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표현대로 하면 조금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거주 중인 신생아” 그러면 이것을 산모라고 하든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여기는 신생아 부모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그게 빠져 있나 봅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제 책자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책자에는 지금 그게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재권 위원  이게 빠져 있는 겁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소재권 위원  원래 산모라고 되어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조례에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책자에 그게 빠져 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산모 기준으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산모 기준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어났으면 산모가 작년 12개월 전에 1년 전에 중구에 거주하셨으면 바로 지급이 되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곧바로 지급이 됩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올 1월이나 2월에 이사 왔으면 12개월을 채워서 그때 신청을 해야 혜택이 간다 이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오늘 또 7시에 돌봄이 있고요. 그것은 뭐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집 저번에 제가 제안드린 부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빨리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십시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중림동 398번지 일대 조합직접설립제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난번 2023년도 본예산 때 동의율 미달로 저희가 그때는 보류를 했었고요. 이번에 60% 이상이 될 때 우리가 추경을 하자, 라고 의원님들과 약속이 되어서 이번에 61%, 62% 이제 달성되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윤판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다 받으셨나요?  
윤판오 위원  예, 예.
○ 위원장 손주하  다 확인하셨나요?
윤판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임시회 때 “60% 이상 넘으면 이 돈이 꼭 필요하게 쓰일 것 같아서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직원분이 그 자료를 주셔서 62%가 됐더라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을 맞추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한 달에 매주 한 번씩 현장 나가서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75% 달성될 때까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10구역 그것도 잘해서 구역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일은 성격대로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저는 그런 사람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행사도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은 약속한 부분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상임위가 아니라서 뵙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뵈어서 반갑고요.  
  지금 이 재논의안에 있지는 않은데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신당동 주차장하고 청구동 주차장하고 자료를 보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그거 방향 좀 알려주시겠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현재 지금 청구공영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앞쪽에 한의원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정형화되지 않고 기역자로 꺾여있어서 주차의 효율이 떨어지고 실제로 저희가 민간이든 저희가 직접 하든 주차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높이 설계를 해봤더니 도저히 그쪽에 그 부지가 있어서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신당청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결정안이 엊그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됐고요. 저희가 공람을 거쳐서 고시를 하면 8월 중에 고시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주차타워를 만들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비용이나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BTO 사업으로 해서 민간한테 운영을 맡기고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해서 민간에 참여를 시킬 것인지는 아직 의사결정은 정확히 되지 않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이번에 신당청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 3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민간과 같이 통합으로 개발해서 저희 부지에 지분만큼 저희가 토지 건물로 환산해서 받는 방법하고, 추가로 민간이 짓는 인센티브를 주차장에 반영해서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4층, 5층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 부분은 민간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안이 될 때 그때 저희가 계획을 확정할 내용이고 저희 쪽에서는 방향성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할지, 민간을 투입해서 개발을 할지 두 개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 그렇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현재 입장은 그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토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민간업자가 계세요. 아십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특별 3지구는 민간업자분들이 여러 주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합 중에 있어서요. 저희 쪽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실행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서 어떤 업체가 됐든 간에 토지작업이 끝나고 완료가 되면 우선 그 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계획들을 실행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결정되신 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민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지요. 저희는 이제 민간하고 통합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만 원칙을 정했고요. 지금 민간에서 저희한테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규모를 하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없어서, 현재 주체만 이제 땅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몇 팀이나 움직이는 것 파악하세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는 특별 3지구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3지구? 신당역 주차장?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3지구?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예.
이정미 위원  말씀이 빨라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죄송합니다.
이정미 위원  단어가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막 빨리 설명하시니까 좀 제가 숨차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신당역 주차장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 청장이 추구했던 방향, 또 현 청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차이점이 뭡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 중구청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과 시설관리공단을 이전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층 정도의 규모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면적 외에 나머지는 주민이 필요한 시설들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민선 8기 들어서 전면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재검토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민선 8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들을 새로 짓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 그 부분에서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별도로 저희가 지정하는 절차가 이번에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구단위계획이었는데 특별지구로? 특별지역으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구단위계획은 통상 정비계획보다는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지만 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역은 설정해서 거기에 개발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종상향을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개발을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도시계획 기법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모든 지구단위계획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지 않고 특정한 스팟만, 필요한 지역만 이렇게 설정하는 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신당주차장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있는데 특별구역으로 그래서 민간의 자본을 참여시키고 공공의 자본을 최소화하고 또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에 용적률이나 고도제한, 종상향을 높여주고, 그렇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그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방식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어느 방식이든 전혀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다양하게 서류를 책상에 놓고 검토하는 것은 그런 방향, 저런 방향을 좀 비교 검토할 거고요. 그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거나 우려되는 염려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방향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중구청이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예산의 소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세수도 좀 줄었고요. 거기에 한 200억, 30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고 하기에는 좀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거기를 장기간 방치해서 노후 슬럼화된 것들을 계속 놔두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기법을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어지는 건물은 무슨 용도예요? 주차장만 하지는 않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현재 저희한테 와서 민간사업자들이 주로 상의를 하고 검토를 지금 하면서 해봤던 것은 대부분 주거용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주상복합으로 해서 지하 1층, 2층까지는 상가를 하고 위에는 주거용도 건물을 계획하는 시행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민간업체들하고 상의하거나 토론은 하고 계시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단은 특별계획구역의 특성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저희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하고 계속 문의를 하고 상담하기 때문에, 우리 개발 때문이 아니고, 본인들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고, 저희쪽에서는 이쪽에서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우리도 우리 땅이 있으니 통합개발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규모를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나 추가적으로 내야 될 것들은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지금 세운지구 거기가 원래 3개의 섹터로 나눠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하나는 지금 입주했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제가 지구 번호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그 옆에 붙은 두 개의 지구를 하나로 통합하셨어요, 그렇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통합을 해서 저번에 제가 모아주택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지구들이 서로 합의해서 지하를 통로를 같이 쓸 수 있고 지하주차장을 연결할 수 있으면 사용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거든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1, 2, 3의 섹터들을 하나는 개발이 끝났는데 그 개발 끝난 것은 완전 무시하고 두 개만 환경이 좋게 해놓으면 그 옆에 있는 단지는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글쎄요. 더 좋은 여건이라면 동시에 개발을 하고 동시에 어떤 연계성을 갖추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개발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어떠한 부분이 현재 지어진 상태보다 조금 더 좋은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개 단지가 동시에 됐으면 서로 녹지관계도 의논해서 하면 좋은데, 한 개의 단지가 먼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알기로 27층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27층인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은 41층,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45층, 40층, 50층짜리도 있고요. 최고높이가 250m까지 올라가니까요.
이정미 위원  190m가 아니고 250m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당초에는 거기가 세운이 70〜90m가 최고 높이였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건폐율을 줄이고 높이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최고 높은 건물은 250m까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통합 개발하고 두 개 단지가 묶여서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 250m까지 높이를 상향을 시킨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높아지면 지금 27층으로 있는 그 단지는 조망권이라든가 녹지 관련된 민원이 없겠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통상적으로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 쪽 규제 쪽에서는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일조권, 인동거리, 조망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됩니다. 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특성상 촘촘하게 밀도있게 건물을 지음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상업용지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물론 상업용지에 주거기능으로 사시다 보면 다른 주거지역보다는 많은 생활의 불편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낮은 건물 뚱뚱하게 장막처럼 치는 것보다는 슬림하게 높이 올라가는 게 조망이나 통경에는 훨씬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바로 열린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낮게 뚱뚱하게 짓지 말고 날씬하게 높게 지어서 나머지 공간은 생태녹지를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들어서 직주라고 해서 직장과 주거와 즐거움이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게 정책의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 부지가 그 지역이 상업용지라는 거잖아요? 상업지역.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상업지역인데 지금 주거지로 입주했잖아요? 다 거기 살고 계시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두 개의 섹터를 묶은 것은 어떤 용도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는 대부분 업무용도로 들어옵니다, 업무시설로요.
이정미 위원  업무시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회사, 사무실 짓는 거죠.
이정미 위원  업무시설인데 또 사람도 주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도에 맞게 업무시설이면 일반 회사에 사무실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으로 하려면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계획들은 대부분이 업무시설입니다.
이정미 위원  업무시설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든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오피스.
이정미 위원  오피스. 그러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제약조건이 별로 없는 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요. 그 용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상업용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해서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주거의 목적으로 상업용지는 상업이라든가 상권 활성화라든가 도심기능의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높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1차로 입주 끝난 데는 아파트로 지은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파트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그 옆에는 오피스로 짓는 거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오피스로 지었는데, 지금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업자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기능을 또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있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은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용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도 업무시설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향후에 업무시설을 다시 또 공동주택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되기 전에는 설계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정미 위원  준공이라는 것은 건물을 다 지은 것 아니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건물을 다 지어서 확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못 바꾸겠죠. 하지만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용도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은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피스로 짓는 설계로 와서 짓고 있다가,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뭐, 주거가 부족해서 주거 기능을 변경하고 싶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짓고 있었어요. 짓고 있어, 설계만 한 차원이 아니고 공사 중이었어요. 준공이라는 표현은 건물을 다 짓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사용승인이 날 만큼의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변경이 가능한 컨디션인지는 그때 설계변경 요청 당시에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은 배치에서부터 시설, 공사가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서 변경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일부를 철거하더라도 업무시설로 바꾸거나 또 공동주택으로 바꾸거나 한다면, 뭐 비용이 관계없이 할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업무용으로 짓고 있었는데 주거용으로 변경할 사항이 발생해서 사업자가 그러면 학교용지라든가 뭐 주거용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편의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변경해서 건축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감안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전제조건이 승인돼야 되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도로 들어갈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주민편익 시설, 그다음에 주거 기능에 따라서 사람이 산다는 목적이 된다면, 저희가 학교 수급 계획을 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하고요. 이 지역에 어떤 세대가 얼마만큼 들어와도 학교에는 문제가 없겠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전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 업무용으로 짓는다 해놓고 지금 주거로 하면, 주거로 했을 때는 사실은 용지 같은 것, 학교부지라든가 또 휴게, 무슨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게 좀 기준이 다르잖아요, 업무용이랑?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로 우선 시작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 그건 저희가 경험치로 보면 그럴 경우의 수는 거의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어떤, 피할 수 있거나 다시 그걸 털어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요인들도 없고요. 용도 바뀌면 용도에 맞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두 개 합쳐지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도 있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기부채납 비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0.1% 했던 곳들이 한 20% 정도 늘어난다든가, 그래서 그 높이를 높여준다는 것은 그냥 높여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최고 높이가 90이었다면 그 90m를 기준으로 하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이런 체계가 있어서 허용용적률에서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구비 사항, 상한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는 내야 되는 기부채납, 기부채납 양이 달라집니다. 높이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기부채납을 많이 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160이 높아졌어요, 90이 상한선이라고 쳤을 때?
  아까 70에서 90m라고 그랬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70에서 90m였는데 250까지 높아졌다, 그러면 250까지 높아진 것에 160이 더 올라갔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그 높이는 250m든 300m든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을 만큼 니네들이 찾아가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높이에 대한 것은 상한선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90m 해서, “아무리 네가 기부채납을 많이 해도 우리는 높이를 더 줄 수 없어.”라는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기부채납이라든가 컨디션에 따라서 높이를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게 200m든 300m든.”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민간업체의 수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올리는 것은 승인하겠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단, 거기에 기부채납 비율은20%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요, 기부채납 비율은 계속 늘어나겠죠. 건물이 높아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이정미 위원  20%에서 25%,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30%도 될 수 있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업시행자들이 건물을 높인다고 해서 그게 꼭 수익이 높아진다,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건물이 높아지면서 법의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200m 이상이 되면 초고층빌딩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건축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조, 소방, 지진, 여러 가지 것에 대비해서 건물의 설비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허가는 250m까지 신청을 해도 아마 200m 이상 짓는 건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막 새로운 법 적용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250m까지는 풀어줬지만, 설계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실제로 진행될 때는 그만큼은 안 할 거다, 그 얘기시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주거단지에서의 민원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주거지를 볼 수 있게 방향이 되잖아요. 설계에서 좀 그것을 살펴봐 주셔서 서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각도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건축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별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없다면, 저희는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도 베란다에서 베란다가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감내해야 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참아야 되는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완벽한 사생활 보호, 완벽한 조망권, 불가능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민원을 동시에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계 차원 할 때, 물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 방향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감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재량의 범위가 많아지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권한이 세지고 공무원들의 비위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의 범위를 철저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는 니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건 재량의 범위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하도록 돼 있고,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 200m 너무 높은 것 같아, 10층만 지어.’라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업시행자한테 그렇게 강제할 수 없듯이, 조망이라든가 경관도 법에서 허용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재량으로, ‘이건 이렇게 틀어. 저건 그렇게 틀어. 방향 바꿔봐.’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그런 재량의 범위가 있다면 누군가한테 민원을 시켜서 내 재량을 그렇게 해서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범위는 공무원들의 기준 직무에 철저하게 배제하는 게 통상 저희의 업무의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것들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달리 생각하고 달리 지시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제가 공무원 개인 생각을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민원을 말씀하셨고요. 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미 위원  민원이 수차례 발생하고 민원이 있는 지역을 우리 선출직, 저희는 사실은 선출직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공무원 개인 생각을 거기 투영해서 방향을 바꿔라 높이를 잘라라, 제가 그것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행정적인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을 여쭤본 거지,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다 적용하라고 했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해서 동네가 시끄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시하고 건물 지어야 됩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민원도, 그 건물 지을 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짓지 말라고. 그러면 안 지었어야 됩니까?
이정미 위원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가는 게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업자 편 아니냐는 소리 듣는 것 아니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민원인 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정미 위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한테 업자 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례한 발언이십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그렇게 계속하니까 동네에서 그런 소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고 얘기했지, 과장님 개인 의견을 거기에다 넣으라고 그랬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제가 개인 의견을 넣는다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예시를 드려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하십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러면 민원이 하면 어떤 위법이나 불법이 있어도 다 민원대로 해야 됩니까?
이정미 위원  위법, 불법을 왜 민원을 들어줍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미 위원  그것을 행정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행정의 범위가 법의 집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을,
이정미 위원  법대로 하면 다 됩니까! 법대로 하면 다 돼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럼 법대로 하지 말까요?
이정미 위원  법대로 하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법대로 하지 말까요? 민원인 의견대로만 할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정미 위원  그럼 법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말한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똑같지 않습니까?
이정미 위원  하지도 않을 거면서 저한테 왜 묻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말 무례하신 발언입니다. 업자 편이요?
이정미 위원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도 의원님에 대한 여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말씀해보세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말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두 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말씀을 제가 해 드릴까요?
○ 위원장 손주하  이정미 위원님! 안병석 과장님! 과장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위원님!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는 집행부에서 일하는 직업공무원들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한 거가 잘못됐습니까?
○ 위원장 손주하  두 분 그만하시고요.
  저희 정회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정미 위원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럽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 그럼 된다고 그럴까요?
이정미 위원  설계를 보시자, 설계할 때 검토를 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미 위원  상당히 무례하시네요, 진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위원님께서도 되게 저한테 무례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과에서 좀 더 파악하시고 민원 부분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집을 못 짓습니까, 그러면!
○ 위원장 손주하  못 짓는 게 아니라, 별도 보고하십시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동시발언) 이정미 위원님, 집 지으실 때 민원 있으면 집 안 지으실 거죠?
○ 위원장 손주하  (동시발언) 저희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시발언) 원래 안건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 관련해서만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동시발언) 위원님도 건축허가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그만하세요.
이정미 위원  과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위원님, 뭐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손주하  위원님도 그만하시고요.
이정미 위원  그럼 민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제가 지금 말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까?
이정미 위원  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 위원장 손주하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심정비과 마무리짓겠습니다. 
  안병석 과장님 바로 나와 주시고요. 아까 이정미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셨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가 아까 잠깐 이석을 했었는데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장님하고 뭔가 의견이 다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성격 비슷하시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은 두 분이 정확히 회의석상에서 했던 일이니 회의 석상에서 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서로 두 분이 사과하시고 푸실 의향이 있으세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 그럼요.
윤판오 위원  이정미 위원장님! 두 분이 가서, 저기 지금 나가셔서 악수라도 한 번 하시고 사과하시죠. 그게 좋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제가 찾아뵙고 악수,
윤판오 위원  아, 그러십시오. 그러십시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서로 사과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죄송합니다.
윤판오 위원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송재천 부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이후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60%, 시비 21%, 구비 9%, 민간 자부담 10%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시 2개소 신청을 예상하여 구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심사 결과 중구에서 3개소가 선정되어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중 관성묘, 성제묘, 성공회 서울성당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서울시 문화정책과 2023년도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지침에 따라 관성묘 등 서울시 지정 문화재 3개소의 지붕, 협문 등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시비 보조율이 100%에서 시비 70%, 구비 30%로 조정되어 구비 부담 부분 4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가예산안 추가 논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 지정 문화재, 시에서 지정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구로 위탁사무였네요, 위탁사무? 시비로 다 내려왔던 거죠?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매칭 비율이 구비를 부담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 건축과장 김혜경  시 조례상 기존에는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한 사업을 100% 부담을 하다가, 이번에 시 조례 제정을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하면서 7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30%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23년 5월에 개정이 돼서?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이정미 위원  점점 이 비율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위탁사무인데,
○ 건축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물론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의 문화재이기도 하고 시에서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관리 위탁을 맡긴 건데, 비용을 시에서 구로 지금 30% 부담을 해서,
  그것 항의 좀 안 해 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 완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사무도 하고 있는데 예산마저도 구에서 자비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고, 그때 2022년도 12월에 저희한테 의견 조율을 했을 때 ‘구에서는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시 입장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매칭사업이다 보니 구에서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은 불가능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이정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에서 “매칭 안 하겠다. 그러면 관리,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시 책임 아닙니까? 맞죠, 위탁사무니까? 우리가 위탁을 받지 않겠다,그렇게 하면 시의 문제죠?
○ 건축과장 김혜경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주하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컴플레인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비율이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원래 시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수료는 아니고 실비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실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위탁사무를 하는데 그나마 30% 자부담해라, 이것은 이 사업 자체 구성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좀 더 방향을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구에서 조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좀 전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저번 행감 때 복지건설위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희 예산으로 할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송재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제2차 추경예산안 중 재논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저소득 맞벌이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소요 예산은 2476만 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8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민간위탁 가정하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현재 청소년센터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운영을 위한 7개월분 부족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센터 운영에 사용하지 못하나 민간위탁의 경우 자체 수익금을 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어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감액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요. 지금 방과후학교가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바이올린이라고 했을 때 한 반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들어가 있대요. 보통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반으로 전부 다 몰아넣어서 어떤 아이는 너무 어렵고 어떤 아이는 너무 쉽고, 그래서 흥미를 못 느껴서 아이들이 재미없어한다, 또 부모님들도 그런 항의를 하시고 있어서,
  그런 게 여러 건이라고 듣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지만 실제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학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운위나 같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별로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할 때는 오히려 학교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이번에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적인 이유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야 될, 조금 전문적인 반이 있잖아요. 그런 반들이 지금 하나로 다 통합이 돼 있는지, 아니면 분리가 돼 있어서 1, 2, 3학년,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운영 주체가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한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회, 학부모운영위원회, 함께하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인 이내는 폐강한 사례도 있고, 또 오히려 늘린 수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른데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이 방과후학교 말고 또 돌봄까지 다 관리하시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돌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교육정책과에서는 돌봄에 대해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겨놓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조미정 위원  지금 돌봄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실정이냐면 저녁 타임에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8시까지 돌봄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때까지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참여율도 높았고 좀 더 있고 싶다는 말을 들을 만큼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어 했는데, 지금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집에 와야 돼서 그 시간들도 별로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몇 명 없다, 한두 명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과 달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나중에 알려주시면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그것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전체적으로 어떤?
조미정 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이 학생 참여율이 어떤지, 현재 아이들의 흥미도, 참여율, 그런 것을 파악하려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그것은 약간 개별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랑 직접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저희도 민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조미정 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불시점검이라고 해야 되죠. 물론 8시라 근무 끝나고 더 추가 근무를 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불시점검도 가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공단,
조미정 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민원을 받고 있지만 또 사항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그런데 어쨌든 관리 부서다 보니까 불시점검으로 해서 늦은 시간대나 그럴 때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점검을 나가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공단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 위원장 손주하  예.
양은미 위원  과장님, 이게 관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긴 했지만 쭉 보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되 간섭을 못 하게, 그 규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반발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 학교에 예산을 주지 말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찬반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라고 했을 때 모 학교의 프로그램이 생각의 차이가, 질이 나쁘다,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이런 것이 있어서 양 대립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관례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학부모들이 다 내 맘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만족하고 어떤 분은 만족하지 않는데 구청에서, 그때는 교육지원과가 교육체육과인가 그걸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예산도 안 줘 봤어요. 그런데 또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돼서 다시 지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문을 다시 보내서 다시 해 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데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을 조금 높여 달라든가, 그 예산을 주었는데 학교장이라든가 운영위에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건의는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개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지금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다릅니다.
양은미 위원  제일 잘돼 있는 학교가 어디일까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냐하면 학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만족도조사 할 때 94%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 그렇게는 제가,
양은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보면 학부모들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초봄, 돌봄 이런 것 저는 관심 없고요.
  초, 중에서 예전에는 중학교에 여자학교가 없으니 저쪽으로 간다 그게 이슈화가 됐고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성숙해져 있어서 예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학교가 발전하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사를 한번 해 봐서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학부모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만나는 학부모님은 보통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님들이신데, 그 자리에서는 저희에게 되게 만족하고 있음을 표현하세요. “예산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방과후, 지금 다 자비 들여서 하는데 중구만 전액 재료비까지, 정말 좋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사실 저희가 접하는 학부모님들은 너무 만족함을 저희한테 표시하고 계셔서,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가 항상 나와요. 아무리 잘해도 그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예전에 막 난리친 경우가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산 지원해서 예산 안 주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 재량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일단은 초등학교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찾아봐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경비 예산 주신 것 저희가 쓸 때 균일하게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구정협력도도 높은 학교에는,
양은미 위원  거기에 더 지원해 주는데, 학생 수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학생 수는, 이번에 청구초에서 그 의견이 나왔는데 인구수 대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 학교가 좀 더 크고 학생 수가 더 많은 데 예산을 좀 줘야,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학생 수가 많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내년에 지원할 때는 반영해서,
양은미 위원  평가는 있죠, 각 학교의 평가? 없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없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 가령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거나 구정에 협력을 많이 하는 학교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지원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평가랑 이런 걸 다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안 돌봄, 학교밖 돌봄 신청자들이 270여 명이 탈락됐고,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는 계획이 어떠신가요? 조금 더 돌봄을 늘리려는 계획은 있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인 게 하나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늘리는 방향은 저희가 중림자이에 8호점을 개설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파트 내에 있다 보니까 안정되고.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찾고는 있는데 중구가 지금 정말로, 정말로 면적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 1인당 한 평의 면적이 필요해서 최소 20명 하다 보면 20평이, 적어도 25평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임대하기도 쉽지 않아서 혹시 의원님도 공간을 알게 되시면 오히려 저희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정원이 다 차서 학교 안 돌봄은 추가로 안 되나요? 교실을 교장선생님하고도,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것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실을 하나 저희에게 양보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학교가 힘든가 봐요. 정해진 2개의 교실 이외에 1개의 빈 교실을 돌봄으로 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학교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학교가 별로 원치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때는 보육이 늦게까지 가능하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특히 저학년층에 돌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이들이 하나다 보니까, 6학년이어도 너무 귀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6학년 때까지도 돌봄 때문에 직장을 못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계속 하소연하고 있어서, 어쨌든 중구돌봄이 워낙 유명세를 탔고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초등학교도 두 반이나 늘었잖아요? 남산초등학교랑, 봉래초인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결국은 다 예산의 문제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더 늘리고 학교, 이것들이 결국은 다 예산의 문제인데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것이고,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만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구가 노인정책에는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교통카드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영양더하기사업하고 교통카드까지 하면 거의 300억이 넘죠? 예산이 앞으로 26년까지 가면 거의 34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생들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일부 학부모님들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정책과 입장에서는 저희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것을 규모 있게 쓰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예산 한 220억 되는 부분 중에 초등돌봄 쪽으로 65억 정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고, 이게 운영하는 것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하나 더 늘리거나 확대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부나 시교육청, 서울시에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미정 위원  어쨌든 교장선생님들의 인식도 조금 변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만남을 가지시면서 그때그때, 젊은 학부모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돌봄을 확대시켜 달라는 요청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진짜 예산 때문에 애쓰고 계시는데, 또 서울시 예산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이번에 제가 새로운 소식을 알아서 디지털 AI 선도학교 관련해서 우리 중구가 꽤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학교에서.
이정미 위원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이 학교가 알아서 공모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그럼 학교장 선생님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네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디지털선도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구청으로 돈이 내려오는 건가요, 학교로 바로 가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구청으로 오지 않고 학교로 바로 갑니다.
이정미 위원  학교로 바로 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돌봄교실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이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겠네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저희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아, 교육청 예산으로? 저는 과장님이 이것을 열심히 하신 줄 알고 칭찬해 드리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들도 교육정책과가 많은 정보 주셔서요. 같이 예산 많이 받아서 돈 없다는 소리 좀 안 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소통, 화합, 공정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서 299페이지 내부유보금 61억 58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내부유보금 통계목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188억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126억 원을 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정부 정책, 세입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재산세 등 257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이 돼서 이를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74억 원과 내부유보금 잔액 62억 원, 그리고 감 추경 사업예산안 21억 원을 사용해서 추경 필요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부유보금 감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영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예비비 전년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과 또 예비비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재설명 부탁드린 거거든요. 결산검사서에 보면 1000억 정도, 1000억 조금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라고 해서 신문기사까지 났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 시점부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가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면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은 세출예산도 결산이 되고 세입예산도 결산이 되는데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다 보면 적게 들어온 것도 있고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세입 초과분하고 또 세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해서 이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하다 보면 그 결산액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억 원 규모는 저희가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1000억 원이고요. 그중에 일반회계가 613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396억 원이 저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도자료나 언론에 나오면 저희 예산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관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 1000억 원이 이렇게 나왔고요. 보통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나 특별한 용도에 쓰여져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사업 추진하는 것은 보통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추계를 해서 미리 예산을 잡습니다. 그것을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40억 원을 잡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 일반회계는 613억 원이 발생을 해서 추가잉여금으로 174억 정도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세입 감소액이 없으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추경재원을 활용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자체가 해당이 되지만 재산세나 이런 지방세가 감소해서 이게 상계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61억 5800 이 숫자가 지금 감추경이 됐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된 그 예산액을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내부유보금이라는 편성목이 있는데요. 그 통계목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번 2회 때 추경재원으로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이너스로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 추경으로는 19억 정도 그 정도가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반납금, 감추경 다 빼고 순수하게 비용으로 추경으로 올라온 게 19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19억을 추경하고 61억 58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아니,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유보금이 플러스로 세출이 잡혀 있으니 이것을 이 재원을 가지고 마이너스를 시켜서 이 재원을 활용하는데 이 61억 원이 아까 말씀드린 세입감소액하고 다 맞물리면서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감액하고 그리고 유보액하고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감소액이 257억이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174억 원도 모자라잖아요. 그거 61억은 이게 다 포함이 된 재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아, 174억 원에 61억을 합치면 지금 257억 원?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그것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없으니까 감액이 되어서 감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시비를 확보하면서 당초에 구비를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10억이 감액되고 또 저번에 상임위 때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 쓰레기 처리비 감액 처리된 그런 것을 합쳐서 최소한의 추경재원을 마련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257억이라는 세입이 감소되니까 지금 예비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서 좀 진행이 안 되거나 보류가 됐거나 취소된 사업들을 조정해서 이 감추경으로 해서 내부유보금이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제로가 됩니다.
이정미 위원  예,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해당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은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2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인데요. 따져보면 6개월분 한 달에 70만 원꼴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화수 이사장께서 올해 이사장 취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공단을 이끌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다른 연관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골탕을 먹이는 건데요. 제발 우리 중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또 다른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례회 때요, 이사장님께서 일하실 때 일 잘하시지요. 저희도 다 인정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정치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6개월 1월부터 6월달까지 업무추진비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아마 6월 정례회 때 또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한은, 이사장님께서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또 소문이라든가 저희가 본 것으로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시고, 이런 부분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은 더 숙고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는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 70만 원에 6개월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계속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가는 데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혹시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윤판오 위원  전액이지요.
이정미 위원  전액입니다.
조미정 위원  전액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전액삭감 나왔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허상욱 위원  저는 전액 다 주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전액 다 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저는 3개월 만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3개월도 나왔고요.
  전액삭감, 3개월, 전액편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난상토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달리하므로 별첨 조정내역에 의거 거수로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한 후,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판오 위원  아니, 잠깐만요. 뭘 수정한다고요?
○ 위원장 손주하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판오 위원  지금 예결위에서도 수정안이 가능해요?
    (직원 개별 설명)
○ 위원장 손주하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정액 표결, 행정지원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사업 조정액 전액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인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가부동수이므로 조정액인 전액 삭감은 부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집행부 제출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출안 표결, 행정지원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사업 집행부 제출안 420만 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행정지원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사업 집행부 제출안 420만 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인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가부동수이므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예산 증액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증액발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허상욱 위원님, 신청하신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상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원발의 증액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사회서비스 관리인력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시설공단 통합 예산편성에 따라서 통상적인 조직운영 경비가 필요하여 증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원 사기진작 6개월분 경비 지원입니다.
  이 경비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임직원 간담회도 하고, 체육대회로 하고 그러는 겁니다. 원활한 시설관리공단 조직 운영을 위해서 제가 증액 신청을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금액이 얼마죠?
허상욱 위원  1515만 2000원.
○ 위원장 손주하  허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를 선포합니다. 
윤판오 위원  반론을 좀 듣고 하시죠.
○ 위원장 손주하  예.
윤판오 위원  위원님, 충분히 저는 사회서비스관리인력운영지원 1515만 2000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차피 지금 사실 예비비도 0원이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직원들 동호회비라든가 간담회비 주면 좋은데요. 사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100만 원 하려고 했어요. 중앙아시아거리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어서 남의 가게를 침범을 했어요. 그 부분도 이번에는 조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저 100만 원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재정 여건상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손주하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시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밑에 임직원이 800명이 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도 전혀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안 주시려고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을 또 안 주시려고 하시면 지금 사회서비스시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표결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표결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관리인력 운영 지원 1515만 2000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인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가부동수이므로 위원님이 신청하신 의원발의 예산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결과에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도시환경국장 김용배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건 축 과 장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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