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8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
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위원회안)
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8.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5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소재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소속 정당 간의 교류·협력 등 교섭단체 구성 목적을 명료화함으로써 교섭단체 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만 규정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상황에 맞게 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 의사를 종합‧통일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 의사 운영을 원활하게 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타 지방의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본 바 의회 규모와의 연관성과 효율성 간의 관계, 소수 정당을 위해 교섭단체 요건으로서 최저한의 기준인 3명 이상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역대 우리 의회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행 정당공천제하에서 양당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제3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지형이 형성된 만큼 향후에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 규모가 소규모인 만큼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교섭단체의 순기능이 우리 의회 숙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적인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섭단체 구성원인 의원님들과 또는 교섭단체 대표자 간 합의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소재권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구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당위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남궁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사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관련 경비 운영 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총액한도제로 운영하게 돼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교섭단체 구성 및 교섭단체 대표 운영할 때 활동비,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업무추진비.
○ 위원장 이정미  업추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월 얼마, 이렇게 카드로 지급하는데, 지금 총액한도제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경비 관련해서 총액 한도에서 계정목을 빼서 줘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데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 위원장 이정미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 좀 해 보셨어요?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지금 현재 검토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일단 총액한도제가 여태까지는,
  지금 2023년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이 돼서 의정공통비 증액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기존 대비, 예산 대비 다른 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걸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총액한도를 산출을 할 때 예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것을 산출해서 저희가 총액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먼저 규모를 늘려놓고요. 그 규모 안에서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아무튼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총액을 늘릴 수 있는지,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그것은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주민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총액 한도를 손을 안 봤었어요. 왜냐하면 총액 한도 늘리는 것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절차를 진행해서 총액 한도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이 조례안 발효 시기를 10월 1일 자부터로 그렇게 조례안에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한 경비는 또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2024년도 1월부터 정상적으로 본예산을 잡아서 그때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면 된다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길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길기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자로 길기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인사청문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합의를 전제로 의회 예규나 지침, 또는 협약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견제 수단의 제도화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감사위원장과 별정직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후 경기 하남시에서 부칙의 시행일을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의원발의로 의회에 제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인사청문에 관한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앞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 조례 제정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으며, 또 인사청문회 결과 역시 법적 효력이 없어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과는 무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상털기 등에 치중하여 옥석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나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무관한 인사 검증보다는 공직관과 자질, 전문성과 경영능력 등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검증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제도의 성질을 법률적인 것으로 보든 정치적인 것으로 보든 이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격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회와 집행부 양측의 양보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길기영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사유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 후보자가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여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용함으로써 중구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제정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남궁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집행부, 구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의회에 독립을 하겠다, 이 뜻이죠?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든가 이사장이 그동안에 집행부, 청장이 사람을 채용하고 인사 권한을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뀐 다음에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이라든가 추천할 수 있다, 이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아닙니다.
양은미 위원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말 그대로 채용을 하고 나면 채용하기 전에 후보자나 그분들에 대해서 자격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갖는 거죠.
양은미 위원  원래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것을 2차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검증한다, 그동안에는 우리 의회에서 그게 없는데?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없었죠.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권한만 있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다시피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어떤 결과를 해서 통보를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다음에 2차는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우리 의회의 검증을 적극 반영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했으면?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양은미 위원  1차, 2차 검증을 해서 우리가 인재를 찾는 거잖아요?
○ 전문위원 최일진  의회에서 국회처럼 검증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 검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적격자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했더라도 구청장은 임명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청에서는 아마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은미 위원  부담만 느끼는 것이지 특별하게 그 사람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제재를 했어도 권한은 있다는 거잖아요?
○ 전문위원 최일진  그렇죠. 의회에서 부적합한 인사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우리의 위상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검증 한 번 더 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되었든 문제점은 보기 나름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위상이 높아지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또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청문회제도가 도입됐잖습니까? 저희도 선도적으로 지금 조례 발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 사실상 상당히 좋은 청문회제도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집행부에서 등용하는 인재를 무조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견제하는 회의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가지고밖에 그분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전에 기관장으로 재임하기 이전에 저희가 한 번 더 검증해서 그분의 도덕성이나 자질 등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청문회로써 검증받을 수 있고, 또 본인도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인증이 됐다 하면 더욱더 기관장으로서 자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부심도 가질 것 아닙니까? 저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3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국내·외 공무 출장 시 여비 지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내 출장 일비는 2만 5000원으로 변경되며 숙박비는 지역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10시24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공무원의 국내 공무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항공 및 자동차 운임 등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고 숙박비는 지역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위원회안) 
(10시25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기본 이념과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 관련 규정들을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위원회안) 
(10시26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지원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립대 등록금 기준으로 2년 6개월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28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회의 규칙 중 일부 내용이 기본 조례에 반영됨으로써 회의 규칙 내용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종합 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부위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꼭 공보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팀, 의정팀이 모두 다같이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송재천입니다. 사실상 지금 의회에 직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수에 비례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저는 많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됨이 마땅하나 서로 업무를 미루는 그런 건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각성하시고 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직원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의원들 보필에, 또 뒷받침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허상욱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운영위원회 이것을 함에 있어서 보면 지금 서류나 이런 게 잘못 올 때도 좀 많고요. 보면 보통 엉뚱한 게 올 때도 있고 제때제때, 미리미리 안 와요. 그런 것에 있어서 분발해서 일찍일찍, 적극적으로 서류도 보내주시고 실수 안 생기게 직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양은미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앞서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번에 운영위원회 거치면서 시정이라든가 개선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그냥 그 하루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우리가 1년이 다 지났으니 남은 3년을 정말 의회에서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나 뭔가 달라졌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우리가 행감 했었을 때는 분발했던 그런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다는 직원이 많아요. 한 7명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저도 피부에 와닿습니다.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데,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중심으로 의회는 돌아가야 되고요. 운영위도 위원장님이 계시니 서로 소통해서 뭔가 힘든 것은 얘기를 해서 운영위원장이 의장한테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왜 만들어져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7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위원장이 의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지 의장이 운영위원장 불러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달라질 것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지적사항은 비단 감사 때뿐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한 분 한 분 입법기관의 지위를 갖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외부행사 참여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외부행사 보도자료에 의원들 사진이 잘 나온 것으로 꼭 실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행사의 경우 의원들이 직접 일정 정보를 파악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의원들 행사 사진 촬영 및 보좌를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원 1주년 행사는 여야 합의와 소통을 통해 준비하기 바라며, 대강당 빌려서 행사를 하기 보다는 현장 방문과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원 1주년 기념으로 주민 표창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정공통운영경비는 지출 계획을 잘 세우고 지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연말에 부족하지 않도록 집행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9대 의회 전반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모두 여름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39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경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1일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출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 983만 5000원보다 3억 2838만 원이 증액된 48억 382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의 증액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의 경우, 연금부담금 부족으로 인건비 보수에서 전용한 금액 증액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운영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증액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588만 원 대비 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은 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요율 적용 착오로 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기준인건비 편성목 간 전용하게 된 것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증액 편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미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송재천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한 사업은 총 2건으로 3억 2838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인 인력운영비로 2022년 1월 13일자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2023년부터 연금부담금을 의회사무과에서 편성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요율 적용 착오로, 부족한 연금부담금 3억 1956만 원을 올해 2월 인건비 예산에서 전용하여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인건비 3억 1956만 원과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서 170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방송홍보, 비서 분야 2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남궁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정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다른 기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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