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3월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중구 세운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 중구 세운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손주하 의원님이,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허상욱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양은미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변경 규약 보고의 건 등 6건을 보고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송재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한 후, 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 중구 세운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관내 거주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받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명동 KT 공공기여 건축물 복합문화 공간」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구 세운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중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세운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 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통과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판오입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난 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효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규모는기정예산 5257억 원 대비 3억 7000만 원 증가한 526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중,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활기넘치는 다산성곽길 만들기 7800만 원, 갈등관리조정 2800만 원 등 5개 사업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순화문화공원 재조성 사업 2억,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억 7000만 원 등 총 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증액 재원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의 없습니다.
○ 의장 길기영  방금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2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윤판오 의원, 양은미 의원, 그리고 안춘자·문한경·채성만·이동춘 전 공무원님이십니다. 
  최원익 회계사, 김윤일 세무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양재대 교수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판오 의원, 양은미 의원, 안춘자·문한경·채성만·이동춘 전 공무원이십니다. 최원익 회계사, 김윤일 세무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양재대 교수, 이상 열 분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2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재천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278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77회 임시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김정호
행정관리국장 이동성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 건 소 장 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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