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3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3.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4. 2022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5. 2022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판오 의원 외 2인 발의)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길기영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26일부터 신상발언 요청을 계속 몇 차례 했는데 계속 묵살하는 것은 협치, 협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4인은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인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치, 협의 운운하지 마십시오.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야합해서 의장선거를 위법했으면 반성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운영을 독주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4인은 이 모든 의사일정을 인정할 수 없고 의회 독주 사항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의회의 회의 규칙상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자유발언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신상발언,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원님들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임시회라든가 모든 회의 때 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할 수 있는 사항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이렇게 계속 독주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의 금지가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숙지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직 당선 수락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산회 후 허상욱 의원님과 소재권 의원님께 제6차, 여섯 번째 위원장직 당선 수락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오늘 10시까지 표명해달라고 최후의 요청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수락거부 의견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당면한 현안 과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더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없기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이름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쓰는 기명식과 붓뚜껑으로 이름 옆에 기표하는 기표식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관례대로 기표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는 기표식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순서는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정미 의원님과 송재천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번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연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오학석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붓뚜껑으로 투표용지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 외의 지면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지역구 성명순으로 하고, 의장님께서는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한 다음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12분 투표개시)
(10시15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모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5명입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이정미 의원이 4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정미 의원님께서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오학석  투표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20분 투표개시)
(10시23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모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5명입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송재천 의원이 4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송재천 의원님께서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미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사무과 전체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9대 중구의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재천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9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송재천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행정보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구정 살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민선8기 구정 정책이 초기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건실한 견제와 건강한 의견 제시를 통해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정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세 상임위원회 모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안건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했던 부위원장 선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등의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판오 의원 외 2인 발의) 
(14시01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판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의원의 영리행위,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리특위구성결의안
(윤판오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02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명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정회 중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안건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획했던 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길기영 의원 외 1인 발의)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길기영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73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길기영 의원 외 1인)

(부록에 실음)
 
  계속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3고 시대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코로나19 대유행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9대 중구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속히 의회에 들어오셔서 민생을 살피고 구민을 살피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중구민들이 뭘 원하는가, 뭘 요구하는가 듣고 집행부에서 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계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없이 넘치면 거기에 대해서 줄이고, 부족하면 의원님들이 더 많이 찾아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누차 임시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썼던 결산 승인의 건도 지금 구민들이 어떻게 썼는가, 어디에 썼는가, 얼마나 썼는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본인들이 지켜야 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이 구성에 대해서 바로 잡고, 윤리자문위원들의 구성도 빨리 만들어져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참석을 안 하면 정례회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받지를 못합니다. 본분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는 피치 못하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 계신 의원님들만이라도 업무보고로 대체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겸해서 빠지지 말고 꼭꼭 챙길 것은 챙기고, 대안을 제시할 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용하시는 복지시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세무과에서 처리해 줄 동의안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오셔서 저희들하고 조금 생각의 다름이 있다면 그런 것을 풀고, 앙금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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