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9월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15.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건의안                   
16.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이혜영 의원)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정창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5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2인 발의)
11.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5.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건의안(김행선 의원 외 7인 발의)
16.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안(이승용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4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 중 동화동 주차장 공사로부터 피해 방지청원은 심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보고 사유는 현재 동화동공영주차장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청원법 제9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한 통지기한이 11월까지 여유가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서 논의된 상황이 개선되었는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진행사항을 살펴보고자 심사보류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김행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 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이혜영 의원님 한 분이 신청 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청구동 지역구의원 이혜영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그동안 연이은 폭염과 태풍 그리고 폭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서양호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2/4분기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0.9명 세계초저출산국가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이요, 도심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우리 중구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의 해결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율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보살피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며 살기 좋은 곳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영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구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가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돌봄전쟁이 시작됩니다. 학교의 방과후 돌봄시설은 부모의 퇴근시간보다 훨씬 일찍 마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사교육으로 내몰리거나 학교 밖에서 방치되고 극히 일부의 아이들만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퇴근시간까지 보살핌을 받습니다. 중구에는 현재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40명당 3명의 종사자만 인정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2009년 우리 중구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당시 최저임금 1인 월 급여인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선도적으로 결정하여 돌봄교사 한 명을 더 채용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2018년 현재 월 189만 원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고는 있지만 사회보험과 퇴직금 등 실질적인 인건비를 포함하면 너무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장기근속자가 거의 없어 돌봄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일부 공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운영의 주체는 그 당사자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문제는 운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의 운영을 구청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는 논리는 맞지만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개인이 설립한 시설에 의존하고 구민의 큰 고통인 육아부담의 해결을 사인의 사명감에 의존하는 상황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서울 최저 수준인 5개소밖에 없는데도 시설당 지원금액이 타 자치구보다 적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복지지원의 경우는 타 자치구와의 비교대상이 아니며 선도적인 복지지원은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일입니다. 10년 전에는 남들이 하지 않던 일을 앞장서며 복지 지원을 선도하던 우리 중구가 어쩌다 이렇게 초라하게 쪼그라들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안일한 자세 때문에 중구의 지역아동센터는 10년 동안 변함없이 5개소 그대로 머물고 있으며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들은 마냥 대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회피하고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떠넘겨온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중구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 지표로까지 삼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초 관내 다섯 곳의 아이돌봄센터를 설립하겠다 발표한 바 있었 는데요, 실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남산타운에서 공동공간 일부를 돌봄센터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바 있으니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선도적인 지원과 확대설치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에서 지정하는 돌봄센터의 설치도 적극 추진해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나아가 중구 인구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아동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화된 돌봄시설의 설치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정창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4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조례안 제17조와 관련된 별표1의 2번  수수료 등 물품보관함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용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별표 제1의 2번 수수료가 아닌 별표1의 1번 부속시설 사용료로 변경하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수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레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5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조례 제2조1호의 자연 재난에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에 한파를 추가 하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19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보고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이 두 개 안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변창윤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1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입세출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1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3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월 28일자로 회부되어 왔으며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액 중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 지원 예산액 중 20억중 12억을 삭감하고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조경설계 현상공모 예산액 1억과 성곽마을마당 조성사업 예산액 2억 420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진방재사업 예산액 2억 8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한파 및 폭염 대책사업 예산액 1억 5000 중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립 예산액 50억 중 15억을 삭감하고 악수동지역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예산액 800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비전스쿨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패드공사,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31억 5000만 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시 주요 쟁점이 됐던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동화동 공원 확충공사와 관련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기정예산 16억에 추가로 금번 추경예산액을 20억 편성하였는데, 올해 7월 관내 학교로부터 제출된 지원요청서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의 중복편성 및 낭비가 될 요소가 많이 있으며 학교별 지원 요청한 사업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어, 의원들간 전액삭감 또는 5억 원 삭감  의견 등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화동공원 확충 추경 사업비도 1차 추경시 50억 전액 다 사용하지도 않았고, 2차 추경에 요구한 50억이 금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승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서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서양호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를 동의합니다.
○ 의장 조영훈  서양호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동의가 있었기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5.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건의안(김행선 의원 외 7인 발의) 
(10시27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5항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김행선 의원 외 7인을 대표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행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의원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 확충 및 공원 조성사업은 태생부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시설 확충이나 녹지공간 제공보다는 정체성이 모호한 기념 공간 조성을 끼워넣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이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 목적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건의문
  주차시설이 부족한 동화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편익의 제공을 위한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은 태생부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차시설 확충이나 녹지공간 제공보다는 정체성이 모호한 기념공간 조성을 끼워 넣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본 사업이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시설의 용도를 관 주도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인 자문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이 주민 행복중심의 주민 편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객의 원활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서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공영주차장 출입구 설치지점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계획했던 인접 종교시설 청구성당에서 6m 떨어진 지점보다 더 최대한 간격을 벌려 설치가 적합한 지점에 변경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당초 기념공간 등으로 계획되었던 주차장 지하2층 특정 공간은 주차공간 확충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념공간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지하 2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지상에 조성할 공원은 도심속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건강한 주민쉼터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풍성하고 큰 수목을 많이 식재하고, 이를 위해 하중에 무리가 없는 만큼 수목의 식재와 성장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새로 건립할 건축물은 인접에 공영주차장 확충과 녹지공간 조성 등 쾌적한 제반환경과 원활한 접근성이 뒷받침되는 만큼 명실상부한 보육복지 일등중구 구현에 걸맞도록 최상의 시스템과 최고의 시설을 갖춘 영ㆍ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 안전 등 다방면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민원해소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본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구비로 부담되는 만큼,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8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김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화동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땅파기를 해서 차가 엄청나게 큰 차가 많이 다닙니다, 동화로에. 그런데 동화로에는 물을 뿌리지 않아요. 그 차 나오는 입구에만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화로도 물을 뿌려줘야 그 상가들이 좀 먼지가 안 나는데, 비 안 올 때는 물을 좀 꼭 뿌리도록 관계자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건의안
(김행선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16.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안(이승용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4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6항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이승용 의원 외 7인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이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의원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 대 1에 달하는 지금까지의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보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가 오히려 많은 경우가 발생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과 지역대표성보다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중구의 인구수가 법에서 정한 선거구 하한 인구수 기준인 13만 5707명에 미달되므로 기존의 중구 국회의원 선거구역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접한 성동구의 금호1가동, 금호2ㆍ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을 분할 통폐합해서 중구-성동구을 선거구로 새로이 획정하였고,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었다. 
  하지만 헌법정신과 헌법 명문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의 등가성만큼이나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헌법가치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자치구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도 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인구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과 지리적여건,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 역사성과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중구 선거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 중구의 경우 비즈니스를 위해, 쇼핑을 위해, 관광을 위해 매일 350만 여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찾고 있고 국내 최대의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과 젊음과 패션이 넘치는 동대문패션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특구 3개소가 자리 잡고 있는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라는 품격과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활권과 지역정서가 전혀 다른 성동구 일부를 분할해서 8만 2000여명의 인구를 빌려와 끼워 맞추기식의 졸속적인 선거구 획정을 강행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구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성동구의 일부 행정구역을 분할 편입함에 따라 중구-성동을 지역위원회에서 공천 절차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성동구 금호ㆍ옥수 지역구 시의원 1명과 구의원 3명은 성동구를 대표하는 온전한 의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이런 모순된 선거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그 역할 범위가 미치는 반경을 동일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행정구역 분할금지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명시한 의회의 설치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특히,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모순된 선거구 획정에 대해 12만 6000여명의 중구민 대부분의 지역여론은 인근 성동구 일부와 선거구가 통폐합되어 서울의 중심 중구,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라는 상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8만 2000여명의 성동구 금호ㆍ옥수 지역여론 또한 그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쪼개기 식의 선거구 획정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정서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에 절대 반대하면서 중구-성동구을 선거구를 종전과 같이 중구선거구로 재획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 의장 조영훈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안
(이승용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24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뜻을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김행선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부 구  청 장신상철
행정관리국장한수경
기획재정국장권순우
도시관리국장정택근
안전건설국장서창수
보 건  소 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