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5분 개의)

○ 의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제는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총 25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정된 시간 내에 중복되지 않게 분야별로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방법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추가 질문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 방법은 질문하신 사항 중 별첨 자료와 같이 구청장께서 답변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의원 순서에 의거, 먼저 구청장께서 총괄 답변이 있은 후에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구청장께서는 퇴청하도록 하고 각 국별 순으로 일괄 답변 및 보충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하거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해서 질문하는 것이며 추가 질문은 어제 질문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하며, 따라서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이거나 질문 중이라도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질문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 질문은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문에 대하여는 금일 집행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거,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일문일답의 경우는 답변 시간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마이크가 차단된 상태에서 본 의장의 발언자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김수안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추가 분은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은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한 이후에 하는 걸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 의장님! 지금 청장님이 나오시면 안 되고, 질문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김수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질문을 먼저 받고 청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현재까지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의 신청이 들어온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안 의원님. 추가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으로 비접수 신청한 남산최고고도지구 지정 해제 및 필동지구단위계획 추진 중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주변 지역 약 34만 평, 3800여 건축물 등이 그동안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신당2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이 강제로 제한되고 이로 인해 부적격 시설이 난립하여 오히려 도시미관 및 남산 경관이 훼손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중구청과 중구의회에서 최고고도지구의 높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노력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남산 등 주요 산 주변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동안 공익을 위해서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교묘히 편승하여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미관 및 남산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남산명품 주거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부의 남산 명품 주거지 조성 사업은 그동안 재산권 손실과 지역 개발 제한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반드시 개발 제한이 풀려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지역주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도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진정한 바람은 높이 규제 해결 없이 주거지만을 개량하는 것에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으며 완전히 높이 규제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더라도 2012년도 주민이 고도 제한 해결이 없는 남산명품 주거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대다수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실제로는  남산 명품 주거지 사업의 일환인 가로 주택 정비사업 용역을 11월에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는 지역주민을 농락하는 비열한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약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해 버리고 명품 주거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계속 강행을 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현재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면면을 살펴보거나 용산구 등 이와 관련 유사한 지역의 실태를 견주어보면 실제로 높이 규제를 폐지하여 개발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남산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대하여 높이 규제 폐지와  개발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대부분의 협소한 건축물이나 낙후된 시설물 등을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야말로 해당지역 주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여 주는 것이며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서 구 도심 환경을 재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뉴타운 개발 사업과 같은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지역 여건과 주민 여론 등을 통한 치밀한 검토와 진단도 없이 소리만 요란하게 추진되었던 도시계획사업, 대형 사업이 결국은 유명무실하거나 좌초를 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실망과 고통만 주었던 사례를 최근까지 보아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필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규 수립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필동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수립이 표면상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지역의 발전을 완전 차단해 버릴 수 있는 화려한 독초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동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수립 추진은 주민이 원하는 남산고도제한 폐지와 이와    연계한 지역개발에 반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이 지역 일대를 개발제한의 올가미에 꽁꽁 올가맬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지난 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요구했던 필동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수립 용역비에 대한 삭감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을 하였고 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국 삭감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필동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수립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반대의견과 사업 효과를 종합한 타당성을 심의하여 이를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동지역 전 주민은 이러한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수립 추진을 결사반대하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추가 질문은 종료하고 구청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최창식  네.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구민과의 소통 또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문화 자산 사업에 대한 사업과 허수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 1000만 시대에 관광산업이 발전하지마는 악재성 경기 침체에 대비한 우리 구의 계획, 황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 관광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중구 관광 10개 명소 선정하는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 유산을 적극 개발하여 우리 구를 관광 명소화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권 의원님, 허수덕 의원님, 황용헌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 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의 하나로서 고부가가치 수익과 일자리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류 바람과 더불어서 꾸준히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80만 명에서 올해는 올해 11월 20일에 1000만 명이 넘어섰고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관광객이 2000만 명이 넘게 달성하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을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706만 명 중에서 70%가 중구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명동, 동대문패션타운, 남대문시장을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광 숙박시설 부족과 관광콘텐츠의 편중, 명소에 대한 바가지요금,  호객 행위 등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자 중구 전역에 숨겨져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개발하고 또 의료메디컬을 활성화하고 기존 관광명소에 대한 환경개선과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에 대한 기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1년 9월에 기본 구상을 착수해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충무공 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9월달에 주민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중앙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8월에 기본설계와 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토지가 확보되는 세계에 맞춰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충무공기념 공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상지가 을지로와 삼풍상가 교착점 지역에 있으며 대지면적의 약 2000㎡, 지상은 기념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지하에 전시공간을 꾸민 후에 인접한 을지로 지하도에 연결해서 자유롭게 전시, 관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부 전시공간은 기념홀과 3개 개별 전시실로 구성됐고 그래서 과거의 유물을 복제해서 쓰기보다는 새로운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해서 체험하고 또는 북카페를 이용해서 이순신의 관련 책, 만화,  드라마같은 것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서울시에 세운지구 재정비 용역과 연계해서 충무공 이순신 기념공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은 정부의 역대 정부 수반 유적 보전관리계획에 따라서 2008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서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장소로 조성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가옥 일대에 기념공간을 조성하고자 금년 2월에 기본 구상 연구를 완료했고 또 지난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셨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많은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국․시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투융자 심사를 요청코자 합니다. 국․시비가 확보되면은 2014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설계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과 황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일부 도심지역에 집중돼 있는 쇼핑 중심의 관광 명소 외에 광희문 역사 문화 마을을 조성하거나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 조성 또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서애 문화거리 조성, 주자소 박물관 건립, 신당동 서울 성곽길의 문화예술의 거리 등 관내 전역에 숨겨져 있는 명소들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난 11월에는 신당동 떡볶이거리가 문화
체육관광부 주관 2012년 음식테마거리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국 5개 시범지역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중구 12경도 좋은 의견으로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관광숙박 시설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외국 관광객은 연평균 10% 증가했는데 숙박 시설 증가율은 3 내지 4%에 그쳐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말 기준으로 객실 수요는 3만 6379실이나 공급은 8334실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7일 관광숙박지원센터 T/F를 설치해서 관광호텔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등록, 도시계획 건축 허가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은 서울시 전체가 56개소에 8776객실을 했는데 그중에 중구가 21개에 3741로 서울시 전체 사업계획 승인의 42%나 해당됩니다. 우리 구 관광호텔이 현재 29개소 7523실인 거에 비하면은 금년에, 작년 올해 사이에 3749객실을 허가한 거는 상당한 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수덕 의원님이 염려하는 숙박 시설의 과잉 공급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 승인 시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중구 메디털투어리즘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관내 의료 기관의 대다수가 중소병원으로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미온적이어서 추진에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관내 병원 중 79개소를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으로 등록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의료 관광객 확충 및 편의를 위해서 명동 의료기관 리후렛을 제작하고 의료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서 의료관광 기반을 더욱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추진해 온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에 무교 다동 지역을 포함하는 관광특구 확대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한 후에 현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조만간 무교 다동 지역이 관광특구에 포함돼서 상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창동 무교 다동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개월간 연구 용역한 결과, 주민들의 협동 기구 설치, 테마거리 조성, 차 없는 거리 조성, 길거리 문화예술 행사, 소방 도로의 개선 등을 추진해서  북창동과 무교․다동 및 도심에 걸맞는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 명소의 환경개선,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명동, 남대문, 동대문지역에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이나 장애물 등을 정리하면서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도 조화롭게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관광특구와 또 새로 지정되는 다동 무교동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신당동떡볶이 골목까지 걸맞는 명소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야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명동에서 매월 1회 댄스나이트를 개최해서 밤에도 활력이 넘치는 도심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통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ㆍ영어ㆍ중국어ㆍ일어로 제작된 중구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고 관광홍보책자, 리플릿, 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 우리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어 음성자동안내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서 명동과 남산에 무인관광안내기 두 대를 설치해서 관광하기 편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고심과 연구를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산로 일대 개발 촉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및 내년도 추진계획과 함께 또 중구종합복지타운 신축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다산로 일대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낙후된 다산로 일대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2009년부터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검토하였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설득한 끝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에서 기존 뉴타운 지구로 선정된 지역도 주민 30%의 반대의견이 있을 때는 구역을 해제하는 등 신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고밀복합형 지구지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신당2동과 4동까지 걸쳐있는 청구역 주변은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고밀형 역세권 시프트사업 개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산로 일대 중에서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주변은 주택재개발지구로 추진을 해서 명품주거지로 개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이 지정 요건되는 기본계획용역을 금년 11월 24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수시장은 매우 안전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시 미관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약수사거리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지난해 7월에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 말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시예산 4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정해서 내려오면 고가도로 밑에 있는 환기구 세 개를 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철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71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고가철거를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산로 일대가 의원님 말씀대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당1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중구종합복지타운 신축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들은 연령층, 성별, 장애우 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대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집에서 가까운 복지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안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의 편의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의 중복, 예산의 과다지출 등 일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신당동 지역에는 신당유락종합사회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플라자, 영유아플라자, 데이케어센터 등이 각각 지역에 안배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시설들이 고유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현재 운영 상태를 없애고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것은 접근성 문제나 재정확보 가능성 등을 신중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일로 지하저류조 시설 등 청소차고지 활용안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확보 및 풍수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허수덕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심에 위치한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서울역고가 하구에 청소차고지와 대형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듭 그간 다각도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2011년부터 남산에 터널식 주차장을 건설해서 청소작업차량 차고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남산경관 환경보존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어서 남산 르네상스사업의 하나로서 시행되는 예장자락에 지하1, 2층에 관광버스차고지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계획에 추가해서 지하3층을 추가공사해서 청소차고지를 확보코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전면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다른 아이디어가 없는가를 모으는 과정에서 제일 합당한 방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삼일로길 지하에 청소차량 80대, 관광버스 78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유사시에 빗물 3만 4000t을 저류할 수 있는 중구에 다목적 환경유지관리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지난 10월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서울시 유관부서 업무 협의 및 외부전문가 기술자문을 받고 내년 1월에는 우리 중구포럼 등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청소차와 관광버스 차고지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구 청소차량 차고지가 이전되기 전까지라도 중림동 차고지 주변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금년 11월 서부역 차고지의 노후 펜스를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가미해서 시공하고 물청소 확대 등으로 최대한도로 환경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림동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관광버스 주차장건립 계획에 있어서 관광객 천만 시대에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외국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도심 교통량을 아주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종합적인 도심개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700억 원 정도 소요되어서 구비만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서울시 예산 확보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앞으로 구의회가 구청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 질의하신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임 이후 일부 간부직에 대한 전출은 신임구청장으로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시 전출된 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새로 전입된 간부들의 능력을 비교해 보면 청렴성, 공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시의 인적 쇄신은 중구의 공직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해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서울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6월 당시 공단 출범 전보다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어 대상 사업 및 인력 재진단 등 경영합리화 노력이 요구되어서 2010년 8월 인력감축 등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지시사항을 문서로 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이사장은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정상화 노력과 관리상 최종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2011년 11월 3일 해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보면 첫째, 감축대상인 정년퇴직자 30명을 모두 신규 충원하고 계약기간이 도래한 계약직원 15명을 무기 전환해서 총 45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구청장이 지시한 인력 구조조정 방침을 무시하고 향후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서류전형 부적격자 한 명, 공단채용자격기준 위반자 2명 등 자격 없는 3명을 모두 채용했고, 셋째, 계약직 중복 근무명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억 6000만 원을 부당지급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넷째, 예산 무단전용 등으로 1100만 원 이상을 행사 등 잡비와 같은 목적용도로 지출하는 등 예산을 초과 지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무자격자 정규직 채용, 승진, 관용물 무단사용 등 관계 직원들의 비리까지 묵인 방치해서 공단 대표자로서의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심 재판부에서도 전 이사장의 비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비위사실 중 일부분에 대하여 경영책임 전부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우리가 제시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1월과 금년 3월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 결과 「전 이사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금년 1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사장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 및 직무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노력 및 관리상 최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사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정치적인 해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경영성과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강장원 이사장과 함께 공단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취임 후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구청의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 요구까지 묵살함은 물론 인사전횡, 예산낭비, 공용물품 무단사용 등 공단 임원으로서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상임이사는 중징계, 관련 직원은 경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구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 요구 통보를 받고 공단 규정에 따라서 개최된 공단의 인사위원회에 위 강장원을 참석케 하여 진술하게 하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며, 강장원은 인사위원회에서 당시 구청장 지시사항을 몰랐으며 본인 부임 전 발생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서 공단 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인사위원들의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서 해임처분 되었습니다. 
  징계양정 및 처분은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담당관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우리 구에서 징계양정과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현재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원심판결문에서도 대부분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주장의 일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자칫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임원의 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채용은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서 두 명을 선정해서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선정합니다. 또한 공단 본부장은 공단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 공개모집해서 공단 이사장이 직접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두 명, 구의회에서 세 명, 공단이사회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구성합니다. 
  그리고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도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구청에 패소하는 것을 운운하고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림복지시설관장과 자원봉사센터장 임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2012년 4월 19일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위탁업체로 선정되어서 2012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금년 7월 5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금년 8월 4일부터 관장으로 취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복지관운영위에서 인정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원은 3급 이상의 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과 직원은 위탁받은 법인 또는 업체에서 직접 채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자격기준 및 정당한 채용절차에 의해서 복지법인에서 채용되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인사문제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 뉴서울자원봉사은행이 2009년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서울자원봉사은행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응모한 네 개 법인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인 자광재단이 신규수탁자로 선정되어서 금년 5월 22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탁법인에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5급 이상의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서 위탁법인인 자광재단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2012년 5월 22일 취임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센터장의 재임기간은 위탁법인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전임 센터장은 소속된 위탁법인의 위탁기간 만료와 함께 3년간 임기를 마치고 은퇴한 것입니다. 신임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의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에 부합되게 채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신당1동과 6동 e편한세상아파트 어린이집 원장 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1동 어린이집 신규위탁체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변경위탁 모집공고를 접수한 결과 위탁체 2개소가 신청하여 금년 9월 27일에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위탁운영 중인 원장은 참석치 않아 1개 위탁체만 심사하여 재단법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체로 선정된 원장이 성동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시 교사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었고 심의 과정 중에서 원장 측 소명, 2008년 사건 이후에 2009년 성동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변경위탁 심의시 원장내정자가 포함된 성결교회유지재단이 위탁자로 재선정되어서 2012년 3월까지 위탁 운영한 점 또 심사위원들이 조사한 각종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하였지만 학부모들께서 불안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 신뢰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없는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당6동 e편한세상아파트 내 어린이집 신규위탁체 선정 경위는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신규위탁 모집공고 접수 결과 위탁업체 2개소가 신청해서 금년 9월 달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 개의 위탁신청자는 참석하지 않아서 한 개의 위탁체만 심사되었고 그 위탁체는 복지부지침 내규에서 평가한 결과 1차적으로 70점을 득하지 못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재공고를 한 결과 위탁체 5개소가 신청해서 금년 11월 달에 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한바, 평균 70점 이상 중 최다득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탁체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탁체의 공신력, 보육관련 운영실적, 보육사업계획과 원장의 전문성 등을 객관화된 기준표로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중구 구민의 아동 복지에 최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우수한 위탁체가 선정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훈 의원님께서 의회 의장 출신의 비서 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자유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과 문화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는 당사자가 원한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구의원님들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편향된 정치적 시각에 따른 잣대로 구청장의 전직까지 들먹거리며 왜곡된 비판으로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가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을 집행부에서 구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또 특정한 경우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사업의 융통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구의회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 일부를 운영비로 집행한 사항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적법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본 예산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건비, 회의비, 사무용품 등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비로서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당초 편성 요구했던 예산의 38%에 해당되는 1725만 원에 대해서만 노인복지기금 이자 일부에서 중구지회 운영비 용도로 지원한 것은 노인회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는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 현장의 방문을 통한 구민들과의 소통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중구청 전 직원은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구정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수안 의원님께서 오늘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양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의원  허수덕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관광명칭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매우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중에 우리 관광산업이 세계 3대 산업으로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가장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더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문제를 한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관광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하드웨어를 예를 들어 시설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무형의 관광상품을 소프트웨어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측면에만 또 그것이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치중했던 면이 있습니다. 저는 시설확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 것 같기에 그 면보다 관광정책의 방향을, 말하자면 부가가치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더욱 늘릴 수 있는 방면이라면 이런 무형의 상품을 만드는 것에 관광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이 국악을 하는데 그분은 도심에는 많은 극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쇼핑이나 유흥 쪽에 가까워서 설 자리가 없어서 제주도의 많은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예술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공연을 할 수 있게 그쪽 지자체에 장소를 제공 받는 조건으로 제주도에 내려간 예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충무아트홀, 그리고 명동의 예술극장, 충분히 뉴욕처럼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또는 민속공연을 항시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어야 이 여행에 관광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쇼핑 측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거 때문에 중부시장을 방문했는데 오전에 내국인은 거의 없고 관광객, 일본 관광객들만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에서 상품을 사가려고 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측면, 더 확대해서 대형마트로 또 쇼핑센터로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깝게 인현시장에는 먹거리 음식점이 많습니다. 도심에 접근하기 가깝고, 그런데 내국인들만 있습니다. 시설 무척 열악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후쿠오카에 가면 개천 변에 있는 포장마차촌,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도 오지만 즐기기 위해서도 옵니다. 
  분명 역사적 유물 같은 것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내 개발한다는 그런 것도 가치가 있지만, 이것은 국내에 경쟁력은 있어도 중국사람들한테는 자연 경관마저도 별 매력이 없습니다. 한국관광이 매력이 있고 계속 찾아오고 구전으로 좋게 선전이 되려면 시설적인 측면보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열의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더 정책의 무게를 두실 의사는 없으신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기재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인지를 좀 부족하게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기분이 드는데 제한된 시간에 다 재반박을 할 수는 없고, 어제 제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누가 봐도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편타당성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요. 아까 청장께서 노인기본법, 조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된, 그러면 이게 말이요. 이 기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고,  50%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쓰시지. 왜 의회에다가 예산으로 제출했습니까! 
  예산으로 제출해서 삭감되니까 거기에 삭감된 것을 38%를 쓰면 합법이고 더 쓰면 불법입니까?  여기 행자부 지침이에요. 2011년 7월 지침에 삭감된 예산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기금법. 
  청장님, 다 보고 오셨죠?  
○ 구청장 최창식  예.
조영훈 의원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요. 
  호남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지역별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1년만 기다려 달라, 그랬는데 지금 1년 지난 뒤에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한 것에 답변 좀 하십시오.  
  일문 일답 하게 돼 있어요.  
  의장! 
○ 의장 박기재  예, 청창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일문일답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일문일답했고!
○ 의장 박기재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금 일문일답을 하시겠다니까 일문일답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최창식  말씀하세요.
조영훈 의원  작년에 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호남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지역별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6개월, 1년만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지금 청장께서는 보낸 사람들은 업무능력이나 청렴도가 떨어진 사람들이고 지금 온 사람들은 더 잘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율은 맞는지 그 간 사람들이 청렴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 구청장 최창식  비율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조영훈 의원  인사권이라도 잘못한 부분은 의회에서,
○ 구청장 최창식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 됐습니까?
조영훈 의원  잘못됐는지 잘 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 구청장 최창식  그건 주관적인 일이에요.
조영훈 의원  그러니까 잘못됐는지 잘 했는지,
○ 구청장 최창식  사사건건 비서, 기사, 보좌관 모두 다 인사권을,
조영훈 의원  내가 무슨 기사를 얘기했어요?
○ 구청장 최창식  전에 기사 채용이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영훈 의원  내가 기사를 얘기했어요?
○ 구청장 최창식  인사권은 그만 얘기해 주세요.
조영훈 의원  인사권을 잘못하면 인사권도 얘기하는 거지 의회에서,
○ 구청장 최창식  뭐가 잘못됐습니까?
조영훈 의원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 구청장 최창식  답변했잖아요.
조영훈 의원  지금 묻는 걸 답변했어요?
○ 구청장 최창식  비율이 50% 됐어요. 50%에서 23% 됐어요.
조영훈 의원  무슨 인사,
○ 구청장 최창식  호남,
조영훈 의원  오신 분들이?
○ 구청장 최창식  오신 분 포함해서 종전에는 50% 있던 것이 한 23%, 24%가 됐어요.
조영훈 의원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비율을 각 지역별로 맞춘다고 그랬는데 그 비율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 구청장 최창식  맞지요, 24%면요.
조영훈 의원  충청도는 몇 퍼센트예요? 종전에 몇 퍼센트였는데 지금 몇 퍼센트예요?
○ 구청장 최창식  종전에는 17% 있다가, 자료가 여기 없는데 여기도 20% 정도 됩니다.
조영훈 의원  내가 받아본 자료하고 아주 거리가 먼데요?
○ 구청장 최창식  자료 줘 보세요.
조영훈 의원  (직원석을 향해서) 자료 갖다 주세요, 빨리!
○ 구청장 최창식  (직원석을 향해서) 자료 가지고 와요, 뽑아놓은 것 있었는데.
  뭐, 1년 반 동안 계속 인사 가지도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구청장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질문 때마다 인사 얘기 나왔어요.    
조영훈 의원  청장께서 비율이 불균형적이라서 비율을 맞추기로 했다니까 맞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구청장 최창식  맞고 있어요.
조영훈 의원  가져와 보세요!
○ 구청장 최창식  좀 기다려 보세요.
조영훈 의원  가져 올 동안에 기다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다른 것 묻겠습니다.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된 예산을 청장 방침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청장이 이렇게 방침 내렸습니까? 
○ 구청장 최창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선 법에 의해서 지원토록,
조영훈 의원  그러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법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 구청장 최창식  못하게 안 돼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영훈 의원  삭감된 예산을 쓰게 돼 있어요?
○ 구청장 최창식  이게 예비비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조영훈 의원  아니, 묻는 얘기에 답변하세요.
  삭감된 예산을 구청장 방침으로 쓸 수 있어요?  
○ 구청장 최창식  있습니다.
조영훈 의원  어떤 법이에요?
○ 구청장 최창식  여기 보면 예비비는 지출되어,
조영훈 의원  그러니까 어떤 법에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떤 법에? 그렇게 잘 아시면서 법을 대야죠.
○ 구청장 최창식  기금의 용도, 노인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또 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이 관련 규정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읽어 보면 여기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영훈 의원  여기 청장님보다 저는요. 청장님은 직원들이 빼서 주는 것이지만 저는 찾아서 다 보고 여기 다 빼가지고 왔어요!
○ 구청장 최창식  그런데 이것은요. 노인기본법에서 당연히 지출할 의무비를,
조영훈 의원  아니, 기본법에서 노인들한테 지출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닌데,
○ 구청장 최창식  전액 삭감한 것은, 그게 잘못된 거지요. 전액 삭감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조영훈 의원  삭감을 잘 했든 잘못했든 그건 우리의 고유 권한이고, 청장께서는 그 삭감된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대보시라니까요!
○ 구청장 최창식  여기 있어요.
조영훈 의원  어디가 있어요, 근거가!
○ 구청장 최창식  왜 있는데 없다고 자꾸 그러시냐고요.
조영훈 의원  읽어보세요, 근거!
  당신이 청장이야!  
○ 의장 박기재  구청장님! 청장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청장님이 하실 답변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 구청장 최창식  여기 조문 다 있는 것을 일일이 읽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조영훈 의원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 구청장 최창식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기금의 용도,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육성에 대해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영훈 의원  잘 읽으셨습니다. 잘 읽으셨는데,
○ 구청장 최창식  그렇고요. 이걸 38%만,
조영훈 의원  그것은 본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 구청장 최창식  행정안전부 기금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한 결과도 이것은 잘못 되지 않은 것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전액을 기금으로 준 것도 아니에요. 38%만 준 거예요.
조영훈 의원  보십시오. 기금을 의회에 예산으로 편성해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 구청장 최창식  그러니까 예산으로는 안 되는데 기금은 사용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요.
조영훈 의원  의회에 편성돼서 온 예산은 삭감되면 그 항목에 줄 수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행자부 지침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기금을 쓰려면 의회로 예산을 편성해오지 않고 5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어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편성해온 예산은 안 되는 거고, 편성해오지 않은 예산은 50%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심의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 구청장 최창식  다시 읽어드릴 게요. 여기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의장 박기재  조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10분이 모두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영훈 의원  구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얘기를 다 못했는데 아까 그 비율 맞은 것 주시고, 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의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기금은 50%  범위 내에서 기금법에 의해서 심의해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잘못했든지 잘 했든지 간에 삭감된 예산은 그 항목에다가 쓰면 안 된다고 행자부 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뿐 아니라 지방자치 일을 하는 어디도 대한민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예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찾아봐서 이런 예가 있으면 이 얘기 않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기재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허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 전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어떤 특정 의원의 전유물도 아니고 의원들의 질문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는데 보충질문이 더 없느냐고 확인을 하시고 일문일답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은 순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공정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허수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질문 속에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허수덕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허 의원님이 하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김영선입니다.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께서는 2012년도에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복지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50명을 민간기업에 취직을 시키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는 몇 백 명 정도 취업을 시킨다고 하셔서 더욱 좀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구청장 최창식  고맙습니다.
김영선 의원  우리 청장님께서 아까 전종훈 이사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인사권은 우리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를 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 보셨지요?  
○ 구청장 최창식  아직 안 봤는데요.
김영선 의원  아직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저와 조영훈 선배의 질의에 대해서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인식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금방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 의장 박기재  허수덕 의원님! 이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신 경우에 답변을 일괄적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요구하시는데 그 시간은 보충질문을 하시는 분 것이니까,
(허수덕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을 요구하는 의원은 답변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근거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기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김영선입니다.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청장님께서 약속만 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오늘까지 인사권에 대해서 거론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거론 않도록 13만 구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여기 계시는 고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청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편향된 시각으로 청장님께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질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도 편향적인, 그런 인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다 특정 지역 배제한 측면도 있고, 또 청장님 코드에 맞는 분들로 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조금 약간 우려를 하고 또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일일이 직위나 직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판결서를, 이걸 아직 안 읽어보셨죠?  
○ 구청장 최창식  예.
김영선 의원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의 해임사유가 계약직 정원관리 규정위반, 구청장 지시사항 불이행,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계획 최고 감독책임을 물었고요. 한 열세 가지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방형 감사관으로 오신 남택운 감사님께서 작성하신 서류입니다. 
  청장님! 이 모든  책임이 법원에서는 감독책임의 관리상의 책임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원 미 감축, 향후 조직 인력진단, 또 계약직원 감축, 신규채용, 또 정원 미감축, 이 등등이 감사결과로 지적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중대한 과오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청장님!   
  우리 청장님께서 정당한 해임을 했기 때문에 승소에 자신이 있다면 그 보상금액, 감사담당관 두 분이 나누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다시는 거론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최창식  지금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단을 하면서 하는 것은 재판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할 겁니다.
김영선 의원  물론 그런 답변을,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패소가 됐을 때는 적어도 몇 억 정도 구민의 혈세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두 분의 감사담당관하고 청장님 명예를 거시고 약속하신다면 저는 추후에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최창식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선 의원  판단은 구민들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 구청장 최창식  예.
김영선 의원  청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지난 1년 동안 한 70여 명이 의원면직 등등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이직이 많으냐, 급여 문제도 거론하고요. 성과급 문제도 거론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풍토가 조성이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와 같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또, 1심에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우리 구청장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라. 용퇴할 생각이 없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사장님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년차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급여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세 전에 146만 원 돈 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1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대 구민과 직접적인 민원을 함께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급여 130만 원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한테 해라, 배가 고픈데 웃고 다녀라, 저는 이런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면 아예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폐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든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 구청장 최창식  이직률이 많다는 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직률이 많은 데는 특별한 업무의 생산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더 애착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우리 남택운 감사담당관님께서 개방형 공모제로 인해서 청장님께서 임명을 하셨는데요. 이 분이 일을 참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느끼세요.
  작은 돈이라도, 뭐 1만 얼마도 다 환원조치하고 사사건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물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더 우리 13만 구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그마한 급여를 주면서 그렇게 지적한다는 것이 사실은 적절한 지적인지 참 이해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 3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사장 판공비라고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0만 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본부장이 20만 원입니다. 그것도 또 중구 내에서 쓰면 그것도 또 적발이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봤을 때 청창님께서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과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의장 박기재  김영선 의원님! 보충질문 10분이 모두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영선 의원  저는 중림동 차고지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입정동에 그 우리 주차장 문제 그리고 서울시 외곽의 주차장 문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도 부지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구청장 최창식  네.
○ 의장 박기재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원 이혜경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전에 그동안 구정질문을 해오면서 성숙하지 못하거나 맥 빠진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시정이 우선되는 것이 구정질문에 올바른 방향이고 필요성이 있기에 이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의 취지는 다 아시다시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야의 진전을 통해 그 해결을 찾아나가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구정질문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내역이 구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지적이나 발전적인 방향 제시는 퇴색한 채, 정치적 성향이 다른 단체장을 질타하는데 집중되거나 질문자가 추진하고 싶은 특정 분야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론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분야는 이로 인해 묻혀버리고 마는 실정이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의장 박기재  저기,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제한되고.
○ 의장 박기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네.
○ 의장 박기재  저기, 지금 구정질문,
이혜경 의원  구정질문이 뒤에 있습니다.
○ 의장 박기재  아, 그러십니까?
이혜경 의원  예.
○ 의장 박기재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제한되고 한정된 구정질문 기회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복지 분야 등을 진단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기주의로 구정질문을 낭비해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인도 이러한 점이 없는지 깊이 자성해 보면서 앞으로 구정질문에 있어서 보다 더 건설적인 지적이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광범위한 구정전반을 아우르고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심한 부분까지 복지정책 추진에 열성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정질문 한 내용을 보면 구청장 흠집내기 식으로 지나간 인사 관계나 계류 중인 소송 등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등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부분이라도 소송에 계류중인 문제는 그 결과가 종결되지 전까지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법 조항이자 상식입니다.
  그 일례로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는 전 청장님께서 구청장의 수감 중인 기간 중 행하여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직이 상실되기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 이사장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들, 전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거나 전직 중구청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모 어린이집 원장은 모 민주당 국회의원의 며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과 의원과 주민간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론들이 계속 반복돼서 악순환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구정질문에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챙기기 식의 반복적인 지적이나 무리한 요구역시 자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한 구정질문자와 집행 관계자 모두가 앞으로는 갈등관계가 대외관계로 구정 발전을 해치지 말고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부정선거로 인해서 구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은 다시 재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재선거로 인한 우리 구민의 혈세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직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 이직한 당사자들이 언제 시설관리공단에 취직되었던 사람들인지, 그 취직한 시점이 누군지, 누가 채용했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계속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겨질 경우에 그것이 재판에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전체 같은 당 의원들의 모든 생각인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회에서의 개인의 발언이 전체 의원의 것으로 일반화시킨다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의장 박기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어떻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김영선 의원  제가 읽어드리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송 제기 이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으니 즉각 명패를 제거하라, 명패를 빼지 않는 것은 전종훈 이사장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인가󰡓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떤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차트까지 만들어 구정질문의 대부분을 전종훈 이사장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뭐라 설명할 것인지 전체 의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겁니다. 
○ 의장 박기재  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예. 어떻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네. 저도 좀 나가서 해야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께서는 구정질문 때마다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있고 이번 정례회에서도 1년 6개월이나 지난 이 시점에 또 다시 인사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사권을 거론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우리 중구민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국회의원 선거 또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선거 때마다  우리 중구청의 인사권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계속 거론하고 어떻게 보면 생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불쑥,   안 들 수 없습니다. 
  과거 중구청장을 역임한 모든 청장들도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분들도 일부 인사권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다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종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과거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종훈 중구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전횡으로 일삼고 파탄지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다 묵과하고 그저 단순한 걸 가지고 지금 계속 본 의사, 본 의회를 계속 이렇게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제 우리 중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런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는 뭐 특정 정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 얘기도 안 했는데,)
○ 의장 박기재  아, 예.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김영선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속기록에 있던 내용을 제가 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김영선 의원님이나 소재권 의원님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고 자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허수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허수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시지 않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구청장 최창식 좌석에서 - 허수덕 의원님이 아니라 이혜경,)
  아니, 그러니까 허수덕 의원님 거의 아까 거. 
(○ 구청장 최창식 좌석에서 -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구청장 최창식 좌석에서 - 네.)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최창식  구청장 선거, 재선거하는 데 따른 예산이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20억 가까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재선거로 인해서 이 부담은 전체 우리 구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이 부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공단 직원에 대한 그런 원인, 채용 시기 이런 것은 좀 분석된 자료가 없는데요, 분명한 거는 우리 시설공단의 주차관리인력 운영 실태를 보면 다른 구에는 1인당 40면을 관리합니다. 근데 우리 중구는 10면 정도 해요. 그러면 인력이 얼마만큼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 전체적으로 한번 아까 얘기한 처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처우라는 게 기본적인 근무요건을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단 이직하는 원인도 좀 분석해 보고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속기록이 재판에 미치는 거는 상당히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억지로 없는 사실을 해 가지고 2심 재판관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주장을 해서 재판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 개별 생각을 전체 의원님 것으로 일반화하는 거의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조직개편안을 연구용역을 돈을 엄청 줘서 했는데 인력 3명을 줄이는 걸로 보고를 왔더라구요. 이게 참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그걸 지시했는데 그다음에 계속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중구를 위해서는 정말 어떠한 선택이, 즉, 구청장 선택이 정말 잘못된 건지 이걸 한번 다시 곱씹어보고 사실은 뭐 전종훈 씨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요. 개인적으로 미워할 것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기관장의 역할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사를 한 건데 한 번  조금만 지켜보면은 공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마디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 의장 박기재  어떤 내용입니까?
(이혜경 의원 의석에서 - 제안 사항입니다.)
  제안 사항이십니까? 
(이혜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의석에서 - 네. 1분이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이혜경 의원 의석에서 -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 의회에서 논의됐을 때, 속기록에 남겨줬을 때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했을 경우, 우리 의회 속기록을 그 재판에 제출하지 않기를 제안 드립니다.)
  예. 이혜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결의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각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들한테 있습니다.)
  아, 그거는 후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시어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기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구청장 구정질문 및 답변에 이어 계속하여 국별 순서에 의거 국장 답변 및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별 답변시 과장님들은 국장님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답변 및 질문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행정관리국장 변영범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치회관 별로 경로우대자에 대한 수혜 정도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부합하지 못하여 조정을 요구한바, 형평성 문제가 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강사료 지출 대비 수강료 수입이 80% 수준으로 서울시 25개 구 평균 자주율 113%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재 전체 수강생 2993명 중 경로우대자가 총 688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100% 감면할 경우 매월 900만 원 연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적하신 감면율이 동별로 다른 형평성 문제로 경로우대자의 경우 50%를 감면하도록 동 자치회관에 권장하였으나 2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동은 재정건전화와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부득이하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강좌가 없는 일부 동은 어르신 프로그램의 수강료 부담을 최소화한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예, 컴퓨터, 미술 치료교실, 한국무용, 사교댄스, 수지침, 타이치 등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자치회관 무료 프로그램과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동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직위 공모제의 실효성과 대책 및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개방형 감사관 도입으로 발생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 종전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부 통제의 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자치 감사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토록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1년 7월 1일, 2년 계약으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부문 감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 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자체 감사로서는 3년 주기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무감사, 대행감사를 실시합니다. 
  2012년 자체 감사는 주기 3년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2개국, 15개 동 주민센터 중 5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구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따라 기금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기금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운영 실태 특정감사 상․하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 분야 재무감사, 여수시 공무원의 공금 횡령으로 인한 회계운영 실태 대행 감사 등 9건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으로는 감사담당관의 담당자별 구청 2개 부서, 1개 동 주민센터 등 3개 부서를 지정하여 담당부서의 사업 추진상 문제점,  동향 파악등 여러 사항들을 모니터링 결과, 298건을 수집해서 사전 예방에 활용하는 등 비리행위를 사전예방 및 차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올해는 국 단위 종합감사 2건과 기금, 수의계약, 회계, 민원처리 등의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 감사 7건이 실시되어 일부 사업 부서는 불가피하게 중복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처벌 위주의 사후감사가 아니라 예방감사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활성화하여 비위발생 개연성의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사후 치유가 가능한 행위는 현재 시정조치를 통하여 감사로 인하여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기피하는 역기능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고질적인  집단민원,  장기민원의 성공적 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예산절감, 창의적 업무수행 등 구정의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종 표창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 결과 우수부서 모범사례에 대한 표창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감사 기구의 장은 자체 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통해서 자체  감사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청렴도 평가결과에서 2011년은 20위, 2011년에는 22위로 향상되었고 2012년에는 7위로 향상되는 등 우리 구 청렴도는 나날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인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의 기초자치단체와의 조직문화 차이로 인한 소통 부족으로 금번 행정감사 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의 운영 및 실효성 문제는 본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임기가 만료되는 2013년 상반기 중에 타 구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기간제 인력은 산림 병해충 방재 취약지역 방역, 숲 가꾸기 사업, 문화재 경비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량 대비  과다한 인력 채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채용절차의 부서별 차이에 따른 주민 불편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인력 관리의 전문성이 확보된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를 관장토록 일원화하였습니다. 
  한편 채용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적격자 선정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을 면접 위원으로 위촉해서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합격자를 선정해서 사업시행 중 결원 발생이 되는 경우, 즉시 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업의 적시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용헌 의원님이 5분발언시 제안하신 행정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충무로 역사박물관 건립 및 추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동 명칭 변경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1975년부터 숫자 나열식으로 명명돼서 행정편의적인 명칭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명칭 변경 추진 경위는 2011년 7월 6일 행정 동 명칭변경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은 해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명칭 변경안 공모를 실시했고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세대별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월 3일까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명칭 변경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당5동의 경우 일부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백학동 명칭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신당동 지역 행정 동 명칭 변경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설치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11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독률은 청소년 10.4%, 아동 7.5%, 성인 6.8%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은 1일 평균 이용 시간이 3.2시간이고 중독률은 8.4%로 조사돼서 올바른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직접 등촌동에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기관 1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동국대학교 내에 위치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중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2년에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 재활 승마 치료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올해 6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서울시 최초로 서울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내 6개 어린이집 아동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350여명을 초청해서 명동 해치홀에서 중독 예방뮤지컬을 2회 상연한 바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에서는 청소년, 성인, 어르신 27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법, 사이버 비행의 유형과 대책을 주제로 명사 초청강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정보화교육 시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설치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변영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중구의회 의원 이혜경입니다. 지금 질문드릴 내용은 구청장님께도 답을 원했던 것이기는 한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도 지방선거 당시 당선된 구청장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2011년 4월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그 지출이 어느 곳에 됐는지 지출 근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구시설관리공단 현 이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20여년 간 서울시 자치구공무원 예산 담당과 기획담당을 거쳐서 6년 이상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재직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거기에 관여할 목적으로 의회의 속기록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의장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은 의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오늘 오전에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 시에 본회의장 입구에서 모 어린이집 관계자의 시위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장님께서 허락한 사항인지 아니면 구의회, 구민회관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기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답변할 사항도 조금 이따가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조영훈입니다. 변영범 국장님 좀 나오세요.
  오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만 좀 해 주십시오,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참모들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지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청장께서 6개월, 1년만 지켜봐달라고 해서 지켜보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 비율이 맞느냐, 안 맞느냐고 했더니 지금 맞을 겁니다, 안 맞을 겁니다. 이 애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조영훈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가져와요. 지금 끝난, 그렇게 힘든 서류입니까?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그것은 내일 정도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의원  괜히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도록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잘 좀 챙기세요.
  그러시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구내식당에서 우리가 6일 했나요? 7일 했나요? 7일 했나요, 행정감사? 
  그런데 구내식당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점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하는, 한쪽 귀퉁이에서 따로 좌석을 만들어주어서 먹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밥 먹는 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가, 간부들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가, 간부들 중에서도 힘 있는 부서 간부들은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밥을 사실 먹었는데 내가 보니까 한 분도 못 봤어요. 국장, 과장들 한 분도 못 봤어요. 국장님, 과장님들은 거기에서 밥이 2000몇 백원짜리라고 하던데 어디 가서 무엇을 잡수시나요?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이용 시간대가 좀 붐비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시간차도 있겠지만 그래서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영훈 의원  직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면 참으로 다행인데 내가 듣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오늘은 부구청장님을 어느 과에서 모시렵니다. 내일은 어느 국장님을 어느 과에서 모시렵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돌아다녀요. 모시는 것은 좋은데 부하가 상관을 모시는 것은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부구청장이나 국장은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부하들을 사줘야 되는데 부하들이 도리어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을 모시는, 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식사를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업무적으로 대할 기회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자리를 일부러라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좋은데 그 밑에 분들이 밥값을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를 들어서 거의 점심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과에서 한 번 사면 제가 한 번 사고 그렇습니다.
조영훈 의원  과에서 한 번 사면 국장님이 한번 사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사야지요. 과에서 국장님들은 판공비가 많고 과장들은 적은데 직원들 챙기기도 힘들고 또 밖에 나가서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금년 예산심의 때 싹 없애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예, 직원 많이 사줄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조영훈 의원  직원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서울시에 가서.
  들어가시고요. 감사담당관,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모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라고 믿고 있고, 지금 내가 국장한테 말씀드린 것 이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실 용의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남택운  통상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간부님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청내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영훈 의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지금 본 의원이 국장께 질문했던 사항들,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모시는 것은 좋은데 윗분이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한번 살펴보시라 이말이에요.
○ 감사담당관 남택운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 의원  한번 꼭 좀 살펴봐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남택운  예.
조영훈 의원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남택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  심각한 문제까지 없더라도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남택운  저희 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과히 그렇게 감사과에서 관찰할 정도로 잘못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있었던 경험으로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제가 보고를 드려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영훈 의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서류만 쳐다보고 의정활동 안 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 구청을 깊이 있게 쳐다본 사람들, 의원들한테 이런 것 정도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권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또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참고해서 내가 전에 우리 변 국장님 의회에 계실 때 질문할 때 이런 얘기 했지요. 청장님들한테 내가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책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귀를 가지고 듣지 못하고,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청장님들한테 거의 다 했습니다. 잘 살펴서 그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부하직원들 잘 다독거리고 업무도 좀 잘 챙겨서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기재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서울시에서 위기가정특별지원사업 하시지요?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위기가정이요?
김영선 의원  위기가정특별지원사업,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그것은 복지환경국,
김영선 의원  우리 복지건설 과인데 우리 김태도 국장님 부서인데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동사무소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좀, 1억 8700만 원 서울시에서 85억을 들여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 그리고 행정관리국하고 우리 복지환경국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동사무소로 많은 공문을 보냈는데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한 15% 정도, 1억 8700만 원에서 15%밖에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다채무를 비롯해서 실직, 휴업, 폐업, 사업실패 등 그리고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서울시 시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하고 우리 행정관리국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공문을 내려보낸들 동사무소에서는 위기가정 희망충전사업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통ㆍ반장들 모아놓고 한 번도 회의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한 겨울인데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8700이 지원이 됐으면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된다는 공문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지금 한 건도 사업을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무 국장님으로서 복지환경국하고 함께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행정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알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리고 아까 선배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저희 행정감사 기간 동안 저희하고 소통하느라고 이렇게 함께 자장면도 먹고 그랬는데 그 타이밍에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하시려고 그런 타이밍에 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끝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 급여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과거에는 각 과에서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서 채용을 했는데 이게 총무과 인사관리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타이밍이 약간씩 늦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거에 기간제근로자를 과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한테 재량권을 주시면 그 과에서 성과가 없으면 또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인사팀에서 다 하다보니까 시급한 그런 인력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에서는 공고기간의 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15일을 준다든가 10일을 준다든가 그런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언제든지 요청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총무과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충분히 부서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과장님이 팀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이 참여해서 우수한 인력을, 또 그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한다는 것이 조금 지나침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전가도 해야 되는데 인사팀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책임 물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부서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장 의견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예를 들자면 국장님 아시겠지만 나무 가지치기하는 근로자를 모집한다 했을 때 부서장이 어떻게 그것을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화분을 심는 기간제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또 과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권한의 일부분은 과에 돌려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로 인사권을 좀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알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기재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혜경 의원님께서 본 의장에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열람 사항은 본회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의록 인쇄, 배부, 열람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록 열람 및 배부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혜경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어린이집 관련 시위대와 관련한 부분은 중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중구의회 방청규정 제11조에 의거, 본회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에 의회사무과 소관 청사방호공무원의 제지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방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작년 4월 27일날 중구청장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277조제2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거 실시 사유는 2월 28일자로 이미 이때는 본예산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선거비용은 8억 1430만 5000원인데 중구선관위에 위탁한 게 7억 624만 6000원이고 동 및 구청선거사무추진경비가 1억 8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산경비의 사용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이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 있고 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구청, 동 및 구청선거업무 추진하는 경비의 내역들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현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시청에서 예산 파트에도 있었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기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답변 및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과 전산개발비가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포함해서 연구개발비가 총 23개 사업에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총 13개 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8억 2500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전산개발비는 3건에 5600만 원이고, 연구용역비는 10건에 8억 1900만 원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워지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사업의 적정성여부 진단과 그리고 기 추진한 용역사업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용역사업비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우리가 매년 업무계획 보고 시 각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용역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 추진한 용역사업의 문제 여부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용역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 문제점 개선, 그리고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황학동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2004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의원님 지적하신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구간 추진할 경우에는 나머지 그런 사업 구간들이 대부분 무등록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등록 시장 이외의 그런 부분을 향후 인정 시장으로 등록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중앙시장 상인회 및 일부 상인 분들이 그런 시장 등록 조건에 추진이 안 돼서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아케이드 사업이 재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인정 시장 등록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선행될 수 있게끔 저희 행정 부서에서도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향후 아케이드 재설치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제의해주신 현대적인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고객과 상인의 쉼터, 화장실, 이런 고객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추진이 돼서 연내로 계약이 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고객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고객 쉼터도 되고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장, 여러 가지 전시장,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도에는 우리 중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신중부시장과 중부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32억 7000만 원, 동평화시장 승압공사 6억 8000,  삼익패션타운 공조 설비 교체사업 7억 5000만 원, 그리고 방산종합시장 화물용 엘리베이트 공사 1억 5000만 원 등 국비가 30억, 시비 5억을 구비 포함해서 교부받아 총 사업비가 8억 6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전통시장 특화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우리 국·시비 등 작년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기재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이 돼서 천만 다행스럽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가는 데에 71차례에 거쳐서 700억 정도 용역비를 썼고, 또 세종시 안 가려고 52차례에 거쳐서 또 700억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의뢰자가 의뢰한 대로 나오게 돼 있는 게 용역입니다.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재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대형시장 육성화도 좋습니다.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골목시장 육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 대책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민이 거의 골목 시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구민이 거의 백 퍼센트가 시장 상인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그마한 골목시장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혜를 발휘해 볼 시점도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구청장께서도 공약 사업에 골목시장 육성화 대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중부시장, 남대문 등등 이런 시장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시비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림동에 새벽시장 있지 않습니까, 또 광희동에 골목시장, 또 인현동 역시 골목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약수시장에도 보면 거의 상인들이 우리 중구민입니다. 우리 중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중구민들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골목시장도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우리 청장님께 건의 한번 해주시고요. 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선거 때는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제 선거 끝난 지 한 1년 반 정도 돼가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우리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화 사업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 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골목시장 활성화에도 매진할 수 있게끔, 청장님께도 말씀도 드리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특별히 골목시장이 주차로 인해서 상인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본 의원한테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림동 새벽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신당5동에 백합시장인가요? 백합시장, 거기도 민원이 많고요. 또 여기 광희동 골목시장 주변에도 민원이 많은데, 주차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좀 아까 말씀드린 골목시장 육성 차원에서 전통시장처럼 그런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교통지도과하고 연계해서 협조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예, 주차 문제는 골목시장 이외에도 대형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문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완화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부지 확보에는 어려운 재정문제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주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선 의원  2013년도 예산서가 지금 의회에 와 있습니다. 저도 대충 검토를 해봤는데, 골목시장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발의라도 하면 동의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어떤 구체적인 사업인지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김영선 의원  골목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행정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의원발의라도 하면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시냐, 그 말씀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국장님! 아까 제 구정질의에 답변이, 그 황학동 중앙시장이 시장등록, 인정시장이 등록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중앙시장 그 가운데 통로를 보면 왼쪽 부분이 그렇거든요.
소재권 의원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 감사 시에 시장등록하고 상인회 등록이 됐다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일부는 돼있는데요. 전체가 돼야 되는 조건으로 아케이드 공사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충족이 돼야지만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그러면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 쪽은 됐고 한 쪽은 안 됐고, 혹시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이?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제가 알기로는 왼쪽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인정시장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소재권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하고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통로에서 북쪽으로 반 정도 밑에는, 신당동 쪽에는 돼 있고요. 그 위에가 전부 안 돼 있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 되는 건데,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 이후에 인정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인정시장 등록 조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추진한 겁니다. 
소재권 의원  그래요? 그럼 현재는 정식으로 시장 전체가 시장 등록이 돼야 서울시 교부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중구에서 재래시장 지원책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지금 그렇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앞으로는 인정 등록을 조건으로 해서 무등록 구간까지 전부 아케이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재권 의원  그럼 그 시장 등록이 왜 그렇게, 지금 재래시장이 생긴 지가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게 안 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그건 시장 등록이 62년도에 됐는데 62년도 그 당시에는 중앙통로 북쪽 반 부분은,
소재권 의원  제가 다시 여쭤볼 게요. 62년이면 지금 근 50년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시장 자체가?
 그런데 지금 그게 일부는 등록이 되고 일부는 안 돼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계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좀 게으름을 핀 건지,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62년도에 시장 범위는 현재의 그 시장 범위가 아닙니다.
소재권 의원  아니요. 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은 없고, 그래서 근래에 와서?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등록이 안 된 것은 아무튼 그 상인들이 인정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영업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재권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지역경제과 감사 시에도 중앙시장의 행사 때, 지난번에도 모 시의원이 와서 “시장등록이 안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등록 빨리 좀 하게끔 하세요.”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등록을 했냐 안 했냐,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든 중앙시장이 시장 등록이 미흡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재래시장현대화, 여러 가지,  그동안, 요 근래 들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지원이 시장 등록이 제대로 안 됐으면 빨리 상인들을 설득해서 시장등록을 하게끔 하고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와서 시장현대화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그걸 좀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요. 
  앞서 우리 김영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은 지금 중구에 중앙시장, 약수시장 또 인현시장, 중림동시장, 뭐 이렇게 골목시장 내지 재래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중구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에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중부시장, 이렇게 좀 중구가 신경을 덜 써도 서울시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자연히 지원이 되는 이런 큰 시장만 갖고 자꾸 거론이 되는데,  실지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좀 작은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했듯이 골목시장 그 상인들이 실지 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구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장을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찾아오게끔 고객 편의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저희 중구에서는 그런 소외된 데를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알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등록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학동 상인연합회가 있거든요.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 1/2만 동의를 받으면 인정시장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히 협의를 해서 인정시장 등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어제도 제가 질의 중에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그 아케이드 천장을 한번 쳐다보면요. 그건 정말 2004년도에도, 그게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조잡하게 했는가,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때도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좋게 했었을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어떻든 지금 근 8,9년 지난 것을 다시 논의할 수는 없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보면 아케이드가 햇빛도 투과되고 자동 개폐식으로 돼서 날이 좋은 날은 열려서 공기도 순환되고 하늘도 쳐다볼 수가 있고, 이렇게 최현대식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구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시장등록하면 서울시에서라든지 국가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것을 조속히 국장님 내지 과장님들이 좀 서둘러서 그것을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전에 그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아케이드 설치했을 당시에 상당히 많은 상인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참 좋은 시설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소재권 의원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속초시의 중앙시장인가요, 속초의 제일 번화가 시장이요? 거기를 시장 바닥에까지도 물고기가 막 다니는 그런 영상을 해서 아주 최현대식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좀 보셔서 정말 최신식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진행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알겠습니다.
○ 의장 박기재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국장님, 내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나와서 계세요?
  오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과 예산을 마음대로 섞은 것과 아무 관계없는 법령을 읽어줘요. 국장도 나와서 거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금은 기금법 10조 내지 11조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저 잘 알아요. 그렇게 쓰면 될 텐데, 왜 의회에다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져왔느냐?   
  법은요. 어제 내가 설명했지요. 구청은 예산편성 권한이 있고 의회는 심의 의결 권한이 있고, 그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권한이 구청은 있고, 집행하는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잘 했든지 못 했든지 삭감된 예산은 일반예산은 예비비로 기금은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항목에다가!  
  그리고 작년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서에도 분명히 그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산 파트 뭐하는 거예요! 노인기금법을, 노인을 도와주는 것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의회에 있는 조례를, 노인 도와주라고 하는 조례를 내가 모르겠습니까!   
  쓸데없는 것 갖다가 구청장한테 갖다 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구청장이 얘기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근거를 어디 대보라고!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노인복지기금 편성한 예산인데 기금 4500만 원을 먼저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꼭 필요한 운영비가,
조영훈 의원  필요한 운영비가 됐든, 악법도 법이고! 삭감된 데는 못하게 돼있다니까 법으로!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예비비는 쓸 수 없습니다.
조영훈 의원  기금은?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영훈 의원  기금은 그 편성된 곳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거 가져와 봐요.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기금의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조영훈 의원  예치금으로 들어가는데 예산이 의회에 왔잖아요. 예산을 의회에다가 주지 말고 구청 집행부에서 그냥 심의해서 하면 돼!
  그런데 예산이 왔었잖아요, 의회로! 왔던 예산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 지침, 지침서 안 봤어요?  
  박 과장! 봤어, 안 봤어, 지침서?  
(○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좌석에서 - 예,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다 사인했어?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기금을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영훈 위원  쓰지 말라는 규정을, 쓰지 말라는 거야, 규정이 없는 것은!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예산 쓸 수 없게끔 돼있는데, 기금의 예치금은 삭감된 부분은 쓰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영훈 의원  쓰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쓰게 돼 있는 거요?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물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쓰면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조영훈 위원  안 되는 것을 왜 써갖고,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잘못된 것은 아니고,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 위원  그럼 협의 했어요?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제가 알기로는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훈 의원  누가 협의했어요? 협의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협의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우리들 예산 파트에서, ○조영훈 위원 들어가시고, 협의한 사람 데리고 오시라니까요!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사회복지과,
조영훈 의원  데리고 오세요,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빙빙 돌리고 말이야!  
  들어가세요. 
  의회하고 협의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삭감된 예산을 협의하고, 다시 추경에 올려야죠. 금년에 추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추경 했잖아요! 그럼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추경에 올리지 않고 쓴 것 잘못했죠?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예, 그건 잘못했습니다.
조영훈 의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누가 협의했네, 안 했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누가 와서 협의를 했어요?   
○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그런 협의는 안 했습니다.
조영훈 위원  진작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잘 못 했다 소리, 구청장한테 가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기재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박기재 의장, 황용헌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황용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답변 및 질문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태도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2012년도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  발굴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주민복지 분야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 지원 사업은 과다 채무를 비롯해 실직, 휴․폐업, 사업실패, 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신빈곤층 전락의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의 17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구는 그동안 동 주민센터 교육청, 관내 초․중․고 31개 학교 신당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기관 23개소에서 안내문을 발송, 홍보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과 사설 전광판 등에 매일 홍보 문안을 송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가정 희망충전사업은 소득 재산 및 금융 재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가구에 한계가 있어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구 1가정 희망충전 지원 실적사업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 타 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위에 랭크될 만큼 지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의원님의 성심을 헤아려 앞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에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동 주민센터 담당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자녀가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 등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내용을 다시 안내하여 내방민원 및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월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관련 실적 수합을 연말까지 특별관리 기간을 정하여 동 주민센터로부터 주보 및 일보를 받아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70% 이하 범위에서 벗어나있는 과다 채무자 및 실직자를 우선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광판의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중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홍보를 통해 전 구민이 사업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인,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변화 발전을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주관 국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서비스 발전 노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기적인 안전 확인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하고 있고 1개월에 27시간에 36시간의 시간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을 해 드리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중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2, 3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집에서 방문요양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낮 또한 집에서 혼자 계실 수 없는 분들은 남산실버복지센터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등 주간보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계법령 정부 지침에 의거, 재가 노인에 대한 유사돌봄서비스를 복지관과 재가노인 지원센터, 보호소 등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고 서비스 중복자와 누락자를 구분하여 생활실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총괄 기관이 없어 추가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3년에는 서울시에서 재가노인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정보 종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 운영토록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 수혜를 차단, 독거노인 전수 조사를 재실시하고 노인돌보미의 전문성과 지속성 책임성 강화와 같은 인적 확충 등을 통해 욕구에 맞는 맞춤식 질 높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중구 장애인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은 2012년 6300여명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장애인 자립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로는 공동생활 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4개소, 수화 통역센터 및 장애인보호사업장업 등 7개 시설이 있으나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인원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분을 위하여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재가복지센터와 장애인 자립 재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에 대한 이해, 복지자원 연계 및 사례 관리, 전문가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유도하고 지시 체계를 마련하여 재가장애인 자립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료 상담과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익 옹호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락복지관 내에 건립 중인 중구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3월 완공되면 장애인복지를 조금 더 체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최소화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서비스 확대는 예산을 수반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의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특히 보육발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의 심의 시, 약정한 전입금 지원 여부와 적정 집행 여부 또한 전입금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모범적인 위탁업체에는 감사 표시를 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위탁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17개소 중 15곳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두 곳은 개인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체 별로 약정한 전입금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까지 지원 약정하였으나 2010년부터 12년 현재까지 위탁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탁체에서 약정한 전입금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탁체에서는 약정 전입금에 미치지 못하게 지원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위탁체 전입금 사용 내역도 적정하지 않게 집행한 시설도 다소 있었습니다. 
  향후 위탁체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시 위탁체 전입금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시 위탁체 전입금 지원 이행 여부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도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보다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으며 모범적인 위탁체는 구청장이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감사의 표시를 하고 위탁체에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위탁체는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성실한 약정 이행을 통해 우리 구 보육발전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및 수급자의 탈수급 노력을 위한 자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자활 분야에 관심 가져주신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중구  형 사회적기업 2개와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2개를 포함하여 총 22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에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형 노동부 사회적기업 19개소에 187명이 취업하여 연인원 658명을 지원하였고 인건비 지원 총액은 약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2억 6000만 원이며 시비가 3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구형 사회적기업 2개소에는 8명이 취업하여 연인원 57명을 지원하였고, 인건비 지원 총액은 5000만 원에 이르고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11개 기업에 총 1억 30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억 400만 원이며 시비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1억 600만 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사회적기업 이해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과 육성위원회 개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홍보 책자 제작 등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 시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5000억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재무과에서도 작년 실적 5억 원 대비, 164%  증가한 8억 원 이상을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구매할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구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6억 원의 제품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구 에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중구형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중구의 사회적기업 지정은 전액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발굴 육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구의 사회적기업 및 관내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구형, 서울형 노동부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업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취약계층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내실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 참여토록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 방법은 구 직영 및 민간위탁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중입니다. 구 직영 사업은 각 동 주민센터의 환경정비사업단 및 복지도우미, 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도우미로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자활 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지정된 서울 중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매년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각 참여 유형에 나누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122명입니다.
  그 중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환경정비사업단 34명과 복지도우미 13명, 복지시설 도우미 13명으로 총 60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위탁 수행기관인 서울 중구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현재 청소사업단 2개에 17명, 식자재사업단 1개소에 7명, 음식사업단 1개소에 8명, 부업사업단 1개소에 5명, 무료관절사업단 1개소에 2명과 인큐베이팅사업단 1개소에 23명으로 총 7개 사업단  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근로 능력이 뛰어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사업에 의뢰하여 1년간 자격증 취득 및 면접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여 취업과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사업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황용헌  김태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하시겠어요?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저, 의장님. 지금 우리 의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구정질문을 해 놓고 구정질문 답변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중에 사회를 안 본다든가 이거 의회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엄중히 경고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정질문해 놓고 답변을 하는데 이거 답변을 받아야 할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담당 공무원, 의원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아,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누가 누구를 지금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구정질문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지금 질의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이 사회를 안 보고!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이 사회를 안 보는 것은 양해를 저한테 구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께서, 그것도 첫 번째 일어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를 안 보시는 분도 있었고 구정질문 해 놓고 답변도 안 받으시고 자리를 비우시고.)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국장님! 잠깐만 오시지요. 예.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  소신이 있으시고 말보다도 일로써 최창식 구청장님을 잘 모셨기 때문에 이런 승진의 영광을 가지신 거 같습니다.
  더욱 더 품격있는 중구 또 원칙있는 중구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복지환경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우리 중구에 한 획을 그으시는 그런 훌륭한 국장으로 우리 중구 역사에 길이 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기가정 희망축제 특별사업과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로 많은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이거 확인하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김영선 의원  저도 몇 번 확인을 했는데요,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유용렬 과장님 또 김미선 팀장님께 제가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장님께서 주민생활환경국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관리국과 복지환경국 간의 소통이 안 됐었는데 우리 김태도 국장님께 기대를 많이 해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김영선 의원  이렇게 많은 공문이 내려갔는데 왜 성과를 보면 한 건도 못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건 한 동사무소도 수없이 많고 이거는 100% 서울시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구민들한테 그리고 대상자가 우리 중구는 많습니다. 그지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네.
김영선 의원  우리가 도심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 위기가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15.2%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원인과 분석은 이미 다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환경국하고 행정관리국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공문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반영이 안 되고 이 위기가정 특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한 번도 동장이 통반장을 소집해서 홍보를 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뭐 관변단체 뭐 주민자치위원장 위원 회의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관변단체 뭐 새마을, 바르게 등등 해서 그냥 동장이 뭐 팀원이 읽기만 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내용이 뭔지 모르세요.
  저도 이걸 두 번, 세 번 와야 이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홍보 부족과 관련해서 이런 소통이 어떻게 강화를 하셔서 정말 추운 겨울날 많은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거의 100%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 그래도 몇 억 정도 지원을 하면 위기가정 해소할 수 있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가지고는 뭐 품격 있고? 뭐 복지중구? 이거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으로서, 또 열정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대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네.
김영선 의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이 먼저 걱정해야 될 일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노심초사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 사실은 국가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절차상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서 그동안에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원활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어제 국장으로 부임하여, 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체크한 것이 우리 조직 안에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서 이 본 사업이 이달말로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맡겨져 있는 현장의 대체 업무를 갖다가 1일 확인하도록 해서 실적을 거향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쓸 곳에 쓰지 못하고 반납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그건 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기상 봐서 100% 집행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절한 환경에 우리 대상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저희 중구는 지원 대상자의 동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동력이 있는데도 그 동력이 동사무소만 가면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이래가지고 품격 있는 중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구요, 우리 복지환경국의 김태도 국장님과 또 행정관리국 국장님 함께 소통을 강화해서 위기가정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의 정성을 함께 하면 많은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 보면서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  시간이 없는데 이어서 청소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또, 청소차고지 업무에 대해선 뭐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도시디자인과로 가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깊은 이해가 있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중림동의 특정 지역에서 행복추구권, 소음, 분진, 공해로 인해서 그리고 지가 상승 요인이 전혀, 그쪽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은 물론 그런 행복추구권마저도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뭐 남산 자락에 뭐 용역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반영을 해 드렸고 또 삼일로  등등 그런 실현 가능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물론 일을 하시겠다 하는 그 열정적인 거, 또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실현 가능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렸어요. 우리 청장님께도 제시해 드렸고 우리 국장님께도 제시를 해드렸고 또 서울 인교에도 제가 많은 제시를 해 드렸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일로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아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 차고지와 관련해서 이제는 뭐 원인 뭐 문제 다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에 공감하리라 믿고요, 이런 시급한 우리 중림동 주민과 서부권에 위치한 주민들한테도 행복추구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림동 대형차 차고지도 지금 오픈이 돼있고 또 뭐 재활용처리장 역시 또 혐오 시설 아니겠습니까?
  또 뭐 견인차 보관소 등등 많은 혐오 시설이 중림동에 밀집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청소 차고지는 우리 중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도 차고지가 확보 안 되면 진짜 명품중구, 품격 있는 중구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제 말씀을, 인식을 하실 거고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김영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청소 차고지 문제는 제가 공무원을 들어온 이래 38년간 접한 어떤 현안 사항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힘든 현안사항입니다. 제가 2년여 동안 의원님에게 같은 이야기를 줄곧 반복해 들어왔고 또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환경국장 입장에서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한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거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는 현재 중구의 지역적 어떤 공간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중림동 주변을 좀더 쾌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남산에 터널을 뚫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 것도 그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에서의 발상이었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대신 또 터널을 뚫어서 삼일로에 저류조를 만들고 거기에 청소차고지 공동차고지를 만들겠다는 발상 또한 마찬가지로 청장님 입장에서도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일단 미시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어떤 대책에 대해 맡겨주시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황용헌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국장님 잠깐 자리하시지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감사합니다.
소재권 의원  혹시 제 질의 중에 국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답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가능하면,
소재권 의원  2013년도 예산이 구청에서 편성이 됐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 의원  신당종합복지관, 유락복지관, 노인복지관 해서 2013년도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재권 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대답 좀 옆에서 거들어 주십시오.
  지금 기초자치구 종합복지관이 20만 미만이 한 곳만 지원되지요? 20만인가, 15만인가요, 지금?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인구비례로 말이지요?
소재권 의원  예, 인구비례로.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저희 중구는 13만 몇천이잖아요, 지금 인구가 13만 6000인가 5000이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구는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이 서울시에서 한 곳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락복지관이라든지 또 지금 개관된 중림종합복지관 부분은 운영비가 현재 저희 중구예산으로 거의 전액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중구에는 유락복지관, 신당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치매지원센터 등등 이렇게 복지시설 부분이 여러 곳에 어떻게 보면 분산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중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지요. 각동에 하나씩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세수가 날로 악화되고 그래서 특별한 세수증대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당장에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다산로 변에 7개 동이 있습니다.
  신당1동부터 신당6동까지 그리고 황학동까지 7개동이 다산로 변에 있는데 7개동 인구가 중구 13만 5000인가 6000의 아마 한 72, 73%가 될 겁니다, 거주인구가. 실질적으로 중구 거주인구가 다산로 변에 대다수가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다산로의 중심점이 청구역이에요. 청구역 사거리가 신당1동, 신당2동, 신당4동, 신당6동 이렇게 4개동의 경계점에 있는데 청구역 사거리가 아마 다산로의 중심, 센터일 거고 그리고 아마 7개동에도 중심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7개동에 산재해있는 여러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거기다 덧붙여서 보건소 이런 부분들을 전에는 중구가 세수가 어렵지 않을 때는 그렇게 여기 저기 공용청사기금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풍족해서 여기 저기 분산해서 건물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지금 운영하려면 건물도 위탁업체에다 위탁해서 해야 되고 또 직원들도 아무래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운영비가 이렇게 방대하게 들어가는데 중장기적으로 마침 지금 신당1동 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옆에 바로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곳이 마침 청구역 바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조금 적다면 그 옆에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종합복지관을 한곳으로 모아서 신축해서 하든지 해서 다 한곳으로 모으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남는 공간은 매각해서 저희 청사운영, 공공청사기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치해놓으면 다음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모로 다양할 것이고, 청장님 답변에서도 거동불편자라든지 또 근거리이용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점경로당을 각 동에 한 곳씩 해서 앞으로 거점경로당으로 선정해서 경로당 시설을 대폭 다양하게 해서 아마 어르신들의 어떤 여가생활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답변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신당6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장님도 파악을 해보시면 알지만 한 곳을 한 동을 예를 들면 신당5동 같은 경우에 구립경로당이 네 곳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이 네 곳 그러면 한 동에 경로당이 여덟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동은 일일이 다 파악은 안 했지만 또 다른 동도 보통 구립, 사립 이렇게 합하면 네다섯 곳, 이렇게 다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동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경로당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어차피 또 주민센터에서 각종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하고 거점경로당에서, 거점경로당은 거동불편자들이라든지 좀 그런 분들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종합복지관은 총 7개동 주민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도 절약하고 또 프로그램도, 그러면 건물이 크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먼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종합복지관을 신당1동사무소와 그 주변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한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여부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의원님께 원칙적인 측면 또는 이론적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관의 위치는 로케이션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고객중심의 위치가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하는 곳은 장애인이 밀집해서 주거하는 그런 쪽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노인이 밀집해서 주거하는 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상의 문제로 어떤 운영상에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설물을 통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 많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기능을 우리 경로당의 기능으로 재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은 종합복지관의 다시 말하면 기능별 복지관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장소가 확보되면 가능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실 여건이 반영되어져야 된다하는 점에서 원칙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의 시비지원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한 개소에 인건비의 90% 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13만이기 때문에 일단 신당복지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타 현재 중림복지관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과 현재 논의를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키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재권 의원  유락복지관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황용헌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우리 국장님들이 나오시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시는데 길이 잘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  업무보고를 각 과마다 아직 못 받았지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그렇습니다.
조영훈 의원  업무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청소과 업무보고는 안 받았어도 달달달 외울 것이고, 다른 과는 그렇게 잘 숙지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구청장께 질문을 드려서 구청장이 미진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국장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청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  구청장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 의회 앞에 피켓 들고 와서 있는 광경을 보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봤습니다.
조영훈 의원  지방자치는요, 어떠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요자가, 그런 말씀 하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조영훈 의원  바로 주민이 수요자입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 그 가족이 어린이집의 수요자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조영훈 의원  그런데 어린이집 위탁업체나 원장을 잘못 뽑았으면 행정행위를 잘 못한 겁니다.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야 될 텐데 주민의 편에 서서 하지 못했으면 잘못했지요? 어떤 경우라도 잘못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위배했으면 잘못한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한 것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를 두고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주민들의 요구상황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청장 답변이 법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집단 민원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그래서 돌아가시거든 잘 검토하셔서 내일이나 그분들하고 청장님 면담이 있다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세금 내주신 주민들 편에 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당6동 대림아파트 내가 거론했는데 우리 청장은 그냥 슬쩍 넘어가고 말았는데, 신당6동 대림아파트 어린이집이 정원이 40명 처음에 위탁신청을 두 군데서 했는데 중간에, 우리 과장님 여기 앉았는데 과장이 어떤 한쪽에서 이렇게 누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한 군데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장 얘기가. 그랬는데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아직 잘 모르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알겠습니다.
조영훈 의원  그 한 군데가 안 왔어요, 상대방이. 두 군데서 신청을 해놓고 한 군데 과장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한 쪽이 안 왔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쪽이 무슨 경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는데 우리가 보육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듭니까? 크게 보면 구청장이 만드는 것이지요.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실무 과에서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심의하면서 해 주지도 않을 것 어디서 베껴왔냐? 자다가 해왔냐? 모욕적인 발언까지 해가면서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주려면 그냥 안 해주지 왜 그런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발언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보육심의위원 빨리 갈아야 합니다. 그렇게 발언한 사람, 그거 확인해서 바꾸세요.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조영훈 의원  그래서 재모집 공고를 해서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사람보고, 우리 과장님은 취업지원과장까지 같이 하시나 봐요. 어디 취직시켜줄 테니까 취직해라. 그 원장 경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다면?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의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일반정서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영훈 의원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조치하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  그리고 황학동어린이집에, 중간에 보사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65세가 넘은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을 해도 월급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지침이.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주는 것인데 국비, 시비를 지침이 바뀌어서 안 주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우리 어린이집 원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가 그래요. 계약기간 동안 무료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돈 안주니까.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교사서부터 어린이집 원장을 했기 때문에 나 먹고 살만 하니까 월급 안 받고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계장, 과장이 번갈아 다니면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행정감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내년 12월까지. 12월 달에 그 운영체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바꾸지 않는 한은 우리는 12월까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계약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용 지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야되는 겁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월급도 줘야 되는데 월급 국가에서, 시에서 안 주니까 못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안 받고 하지만 나중에 12월 지나서 임기 끝나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가면 마음이 달라져서 그동안에 내가 일한 보수 내놓으라고 재판해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월급 안 받고 계약기간 동안 일하겠다고 각서 받아오라고 해도 각서도 못 받아와요.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왜 안 갔냐고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대고 안 갔어요. 그것도 잘 챙겨서 어떻게 해야 계약을 준수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또 슬기롭게 할 수 있는가를 국장님이 직접 업무보고 받을 때 챙겨보시고, 그 챙겨보신 것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알겠습니다.
조영훈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황용헌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중구의원 이혜경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의장님께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모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서 본회의장 밖에서 약간의 일종의 시위와 그 다음에 언론사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이혜경 의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신당1동 어린이집 관련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의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이 적법하였는지, 적법하지 않았는지 구청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얘기까지는 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중구청의 관련 공무원분들이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황학어린이집 원장과 관련된 말씀이 있었는데 이 황학어린이집 원장이 몇 년도부터 중구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했는지, 그리고 재직한 기간 동안에 위탁업체는 어디어디였는지, 그리고 그동안 근무한 동안 물론 중구 어린이집을 위해서 봉사한 것 맞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도 20년, 30년 심지어 38년 동안이나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지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동안 나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하면서 어떤 급여를 받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한 가정을 이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 예산이 재직기간 동안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제가 2006년도부터 구의원을 하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청장의 재량으로 많은 위탁업체가 결정되고 시설장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잡음도 많이 일어났고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열고 또 어린이집 위탁도 3년씩 재위탁이 그냥 어떠한 큰 제재 없이 계속 계속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비위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되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비위사실이 좀 많다고 해서 시설장이나 위탁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정말 바람직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거기에 많은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거기에 관련 되어서 문제점이 되어서 소송까지도 저희가 구청과 가서 의회와 구청 간에 사상 유례없는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분들 중의 한 분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이러한 문제는 없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항상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점과 함께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예,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게 옳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게 않고 현장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신다면 현장을 파악한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간략 간략하게 말씀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혜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서면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함께, 보도자료로 만일에 나갈 경우에 함께 나가고 그것도 같이 속기록에 기재해주실 수도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황용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도록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그러면 의원님께 같이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황용헌  예,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기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먼저 김수안 의원님과 황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현동 1가 190번지 옥상전광판 민원발생 처리방안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안 의원님과 황용헌 의원님께서 전광판 민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회현동 1가 190번지 옥상전광판은 2012년 3월 6일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이 접수되어 도면 등을 확인한바 허가조건에 적합하였고, 현장확인 후에 2012년 4월 12일 제3차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2년 4월 24일 허가 처리하였으나 남산 SK리더스뷰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면장애 및 안전 등의 문제로 옥상전광판 철거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옥상전광판 광고주, 건물주, 민원인과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민원 대표자들이 구청장 면담을 신청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그 피해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옥상전광판의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내용과 다르게 설치한 법 위반 내용을 정밀하게 검증한 결과, 심의 당시 설계도서와 광고물 높이, 광고물 이격 거리가 다르고 광고물 설치 각도와 위치가 다르게 설치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청문 절차를 2012년 10월 31일 허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7일 자진정비 계고 통지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2년 11월 23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판을 켜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옥상전광판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들이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실제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정시민게시판의 신형게시판 교체 등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안 의원님께서 시민게시판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중구 관내에는 서울역 버스정류장 등 32개소의 시민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관리 대행업체가 신형게시판으로 교체하고 기부채납한 것은 2011년도에 2개, 2012년도 3개로 총 5개를 교체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2개를 추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13개를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최신형 모델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김수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으로 게시판을 설치 완료하겠으며,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기재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의원  황용헌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회현동 1가 190번지 건물 옥상에 전광판 허가를 할 때, 현장점검을 했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심의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가지 않고 통상적으로 심의 담당 주무관이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황용헌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갔다 와서 심의위원 자료로 올린 이야기가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현장에 반드시 나가라는 규정은 없지요?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예, 없습니다.
황용헌 의원  없지만 필수조항이 아닌가요?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통상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도면이 있고 위치도가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현장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황용헌 의원  일반적이다?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그렇습니다.
황용헌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청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의 책임입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그것은,
황용헌 의원  그 심의회의 심의위원장을 국장님이 맡아서 하셨지요?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예.
황용헌 의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현장을 답사 안 해도 이것은 승인을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까?
  규정에 없기 때문에 단지 안 했다?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현장을 답사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은 안 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일반 주거지역과 틀린 도심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주무관도 현장답사 후에 그러한 내용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용헌 의원  심의위원들의 심의 의무가 주로 무엇 무엇이죠?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의무 사항이 뭡니까?
  단지 주무관이 올린 서류를 보고 서류 확인만 하고 승인을 해주는 의무입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주로 서류란 것이 도면입니다. 도면에 사진도 있고 위치도, 사진, 또 설치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황용헌 의원  당초에 그 건물은 4층 건물이었죠?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5층 건물입니다.
황용헌 의원  4층 건물에 위에 1층이 옥탑이 아닌가요?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옥탑이지만 면적이 1/8이상의 면적을 가지면 층수로 산입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5층으로 돼있고 건축물대장에도 5층으로 돼 있습니다.
황용헌 의원  건축물대장 상에 5층은 옥탑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하여튼 5층 건물입니다.
황용헌 의원  층수는 5층이다?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예.
황용헌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당초 허가를 해주실 때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위법 사항이 없었는데 왜 취소를 했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심의할 때는 심의도면에는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허가 시에도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하고 나서 설치하는 과정에 설치업체에서 허가와 다르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위법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황용헌 의원  그러면 보완 지시를 했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그것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건축 같으면 설치를 하고나서 준공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판은 간단하기 때문에 준공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허가가 나면 끝납니다.
황용헌 의원  아니, 위법사항이 있게 되면 당초에 설계도면대로 안 하고 중간에,
  건축물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허가를 냈다가 다시 그게 좀 적합하지 않으면 설계도면을 또 다시 보완을 해서 보완도면도 제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예, 그렇습니다.
황용헌 의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완 지시를 해서 보완을 해야지, 왜 굳이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의위 때는 또 빛 전문가를 참여를 안 시켰지요?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예.
황용헌 의원  추가로 빛 전문가를 별도로 초청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왜 심의할 때는 그 빛 전문가들은 초빙을 않고 심의위원들만 심의를 하고, 결국 민원이 제기되니까 다시 빛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들었지요?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예.
황용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그것은 이제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나니까, 과연 이 민원의 정도가,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청장님 면담을 하고 나서 그러면 빛 전문가, 빛 공해 전문가들이 가서 과연 이것이 감내할만한 민원이냐, 그렇지 않은 민원이냐를 한 번 확인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현지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황용헌 의원  그 전광판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빛에 대한 공해를,
  국장님! 차후에 나가보셨지요?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예.
황용헌 의원  견딜만 합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상당한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용헌 의원  제가 보니까, 제가 그때 8시 경에 갔는데요. 도저히 아파트 주민으로서 거기 살만한, 그 전광판이 운전을 하게 되면 도저히 거기서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부녀자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구토가 나고, 학생들은 그 불빛 때문에 공부가 못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걸 심의위원들이 그런 예측,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사후에 그런 빛의 공해가 나오리라는 예측을 못한 심의위원들, 그분들이 심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였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예, 심의위원들은 다 자격이 있는 심의위원들입니다.
황용헌 의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 심의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황용헌 의원  그렇죠, 어폐가 있죠.
  지금 취소를 했죠?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예.
황용헌 의원  보완을 하지 않고 취소를 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보완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황용헌 의원  했는데?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그런데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황용헌 의원  그 가림막도 새로 설치하고 방향도 틀기도 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안 했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설계도면대로 안 했습니다.
황용헌 의원  그래서 취소했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예.
황용헌 의원  그 건물주 업자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정확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황용헌 의원  물론 사람이 행정업무를 하든 모든 일을 할 때 실수라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였죠? 아홉 분이였든가요? 국장님까지 합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런 예측을 못 하고 그런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건물주는, 또는 사업주는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전광판을 설치할 때 옥탑 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뭐, 국장님이 그걸 5층을 층으로 계산하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그 옥탑을 5층으로 계산하고 지주대는 옥탑으로부터 지주대를 설치 않고 1층부터 지주대를 설치해서 옥탑 위에다가 큰 전광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학생도 그런 일이 접수가 되면 현장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국장님이 4급 관료이지 않습니까! 4급 관료가 위원회 위원들 9명의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그런 결과를 낳도록 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징계를 해서 국장님의 징계를 강등 조치하고, 과장을 강등 조치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중구, 품격 있는 중구’를 청장님이 표방하고 있는데, 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국장님이, 과장님이 그렇게 보필해서 품격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기재  예,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지금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옥탑의 현장점검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심의하고 허가한 내용 중에는 지지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완벽히 법에 맞는 심의했고, 또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지대는 그 공사 업체, 광고주가 임의로 허가 받은 이후에 자기네 마음대로 멋대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 의장 박기재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황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국별 순서는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인데 어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해당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2년 후반기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7시3분)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최창식
부 구 청 장김영수
행정관리국장변영범
기획재정국장안해칠
복지환경국장김태도
도시관리국장안재혁
건설교통국장이종두
보 건 소 장홍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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