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중구의회


일  시 2011년3월25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불합리한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소재권 의원)
1. 불합리한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소재권 의원외 1인 발의)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분 개의)

○ 의장 김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두 분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소재권 의원) 
이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혹시 오늘 동아일보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서울 무상급식확대 이후 올 것이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절감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실시한 무상급식 예산 1162억 원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현실화된 거지요. 
  이제 3월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식을 시작한지 한달 남짓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교육복지담당과같은 경우도 중·고교생 학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급식비, 유아학비, 정보화 기술지식비 뭐 해서 70억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 컴퓨터를 보급해야 되는 예산이 73억에서 10억, 63억이 줄어야 되고 선진화 기기 보급도 27억에서 13억, 그다음에 교수학습 지원 개선비도 10억에서 1억, 영어교사 연수지원비도 44억에서 24억으로 이것은 비단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1000억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줄인다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무상급식 이후에 우수 농산물 사용이 급감했습니다. 저는 지난 2008년도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이 적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는 거지요. 왜냐,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친환경 쌀이 한 1000톤 이상 방치되어 있답니다, 친환경 쌀이. 왜냐 하면 친환경 쌀이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쓸 수 있는 그 돈 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논의한다는 거 자체가 참 식상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각한 사항을 그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고 싶지만 한번 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의 시행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어 장기적으로 표류함으로써 그 부작용은 교육 수요자인 시민들,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재정 능력과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그리고 기타 여러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세금부담 능력과 재정부담에 맞는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교육 수요에 부합하고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무상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매년 수천억의 재정부담으로 교육청 및 자치구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는 전면 무상급식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세금급식이고 강제급식이라는 의견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흐트러진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 논란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복지포퓰리즘인지 아니면 시민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복지인지의 여부는 서울시민이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서울시민의 자치적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점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주민투표 청구 수임자가 2만 5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는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가지게 될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의해 뜨겁게 달구어진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가다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을 가지고 대중에 야합하는 복지포퓰리즘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교육이 밥에만, 급식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닌데도 모든 문제를 무상급식과 결부시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정의 내려버리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투자는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교육투자 수요는 너무나 많으므로 교육수요자인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부분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부분에 빠짐없이 교육투자를 해야 합니다.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79.6%에 이르러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우리의 가계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현실화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개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확대배치하고 거점영어체험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영어교육의 경쟁력도 높이고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통해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교육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균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라는 것은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가 등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여 필요시 급한 교육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것 또한 바람직한 교육투자라 할 수 없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물론 서해뱃길사업이나 4대강 사업 그리고 남산르네상스같은 사업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절감하거나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운영한다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불요불급하다고 단정지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의 당위성을 곡해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더하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받을 심리적 위화감과 마음의 상처를 덜 수 있도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시스템의 개선으로 이미 학교에서는 누가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급우는 물론 선생님까지도 알 수 없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준비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난의 대물림을 해결하는 것이 부자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교육 투자의 근본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점진적인 무상급식과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사교육비와 준비물 걱정 없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에는 교육, 납세, 근로,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이긴 하지만 그 교육의무 속에 급식까지도 해결해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논쟁이 확대돼서 그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말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과 중구민에게 간곡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상징성과 영화의 메카로써 영화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기를 절실히 동감하고 있었지만 4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구의 재정여건 악화로 기초단체가 주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수용해서 칸느영화제와 같이 세계 어느 영화제에도 뒤지지 않는 국제영화제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내 영화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에서는 이전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2011년 3월 17일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 구 충무로 일대가 강남의 코엑스 일대와 경쟁하여 한류스타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류스타의 거리는 2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에서 91%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역점사업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 구 충무로 일대가 선정된 것입니다. 올해 용역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한류스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관광인프라의 구축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는 것이므로 구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데 막대한 국비로 한류스타 거리 조성과 같은 관광인프라를 우리 구에 유치해 주는 호재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충무로국제영화제와 같이 문화적인 상징적인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과 연계하여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관광인프라의 발전 호재에 찬물을 끼얹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관광산업의 중심상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외 1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이, 허수덕 의원외 3인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안이, 김영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불합리한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소재권 의원외 1인 발의) 
(11시19분)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재권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불합리한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도로 폭이 20m 이상인 도로에서 각종 수익 차원의 운영권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실익이 없는 사무는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은 타 자치구와 달리 지역 사무이기보다는 수 많은 유동인구를 위한 광역 사무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상 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임사무를 이관하여 가든지 합당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불합리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정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내 도로 폭이 20m 이상인 도로는 주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각종 수익 차원의 운영권은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그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m 이상 도로라 하더라도 노점상 단속, 가로정비 차·보도 청소 등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사무는 자치구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권 행사는 서울시가 하고 득이 없는 사무는 자치구에 떠넘기는 이러한 규정은 반드시 보완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 중구는 지역적 특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도로 폭이 큰 도로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또한 지역주민보다는 1일 350만이 넘는 유동인구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넘쳐나는 유동인구로 인한 도로 시설물 관리는 일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역사무이기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사무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타 자치구와 아무런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불합리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중구는 불합리한 서울시의 세목교환과 서울시의회의 시세징수교부금 유예기간 단축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재정여건도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중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 광역적 차원의 공공이용 시설인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힘겹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는 타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중구의 지역적 특수성과 제반 여건을 수용,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노점상 단속 등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무를 이관해 가든지 그다음에 중앙에 딱 걸맞는 충분한 예산을 즉시 지원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뜻을 같이 하는 중구민 모두와 함께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강력한 항의도 불사할 것이다. 
2011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소재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불합리한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
(소재권 의원외 1인)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5분)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2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통과시켰으나 동일자로 허수덕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와 의결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허수덕 의원외 3인을 대표하여 허수덕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허수덕 의원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무기명 표결을 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어 가결되면 허수덕 의원의 수정예산안대로 종결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3월 23일자로 회부되어와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를 삭감 및 증액, 수정 의결하였는데 수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25억 308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차액 23억 178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은 없었으며 증액도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액 20억 중 19억을 삭감하였습니다. 1억 원을 남겨놓은 것은 충무로 재단에서 1억 원을 가지고 앞으로 금년에 영화제를 하지 않는 대신 내년에는 충무로국제영화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부터. 국비는 어떻게 얼마를 받고 시비는 어떻게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좀 연구하고 검토해 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액 4억 3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당 시설보수비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저는 의정 생활을 세 번째 합니다마는 두 번 하는 동안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간에 표결을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표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표결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자유적인 토론을 거쳐서 종착역에 가서 토론이 종결되지 못하면 찬·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표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부 표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수안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의원  허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지난 추경 심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와 관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중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중구 학생들에 대한 학력 신장에 대한 5분 발언을 오랫동안 검사하고 자료 수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정 여건상 뜻하지 않게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수정발의를 하게 됨에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구를 사랑하시는 중구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어떠실까 그리고 영화인이나 영화를 사랑하는 애호인 그리고 관계 종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어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충무로라는 단어와 연관어를 찾으라는 퀴즈를 내시면 아마 영화라는 말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힘들게 한류스타의 거리에 대한 지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류스타 거리 지정을 해주었더니 영화제가 없더라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지정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황당할까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로? 바로 당리당략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임 박형상 구청장 재임 당시 같은 소속당 의원들께서 영화제 개최를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바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심정을 아느냐.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은 우리 충무로영화제를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치 독립운동도 아니고 또 말하자면 민주화운동도 아니고 또 무슨 비리를 파헤치는 정화운동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영화제에 대한 필요성을 세 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서슴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필요성은 이미 모두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14만 주민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지자체 특화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배제하고도 종합예술 측면에서 개발과 또는 계승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또 그동안 투자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이 순간 생각납니다. 지난 영화제 행사 때 행사 직전에서 혹시라도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똘방똘방한 눈동자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던 그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지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첫 회에 관객이 들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자진해서 영화표를 구입했던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허술한 행사도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노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심하게 반목했던 지난 5대 때도 영화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영화제를 개최하지 못한다는 결과만 두고라도 문화계 그리고 언론계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쌓아도 모자라는 우리 중구의 이미지 실추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또한 정치가 우리 중구발전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만장일치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우리 중구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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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수덕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황용헌 의원님과 박기재 의원님,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배명호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을 향하여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에서 허수덕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시거나 기표란 외의 곳에 기표하시는 것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11시44분 투표개시)
(11시47분 투표종료)
○ 의장 김수안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허수덕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권한대행 김영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들여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 만큼 그대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의장 김수안  방금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3항,
(허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허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허수덕 의원 의석에서 -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시죠. 
(허수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허수덕 의원 의석에서 - 항상 이 투표에 앞서서 꼬투리를 잡으시는데, 전체적 문맥이나 뜻을 이해하지 않으시고 특정한 단어나 일부 모습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십니다. 참 노련하십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좀더 발전적이고 점진적인 중구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법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입니다. 윤리는 보편적 사고를 기초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정치보다는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 의회에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57분)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성 위원 수는 동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6인 등 총 8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은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심사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영선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조영훈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이혜경 의원, 송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조영훈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이혜경 의원, 송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영훈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송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부분임)

○ 출석의원수 9인
  
○ 출석의원
  김수안      송희        김영선
  허수덕      소재권      조영훈
  황용헌      박기재      이혜경
  
○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직 무 대 행김영수
행  정  관  리  국  장장주영
기  획  재  정  국  장우상길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장변영범
도  시  관  리  국  장안재혁
건  설  교  통  국  장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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