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중구의회


일  시 2011년3월22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소재권 의원, 박기재 의원, 김영선 의원)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 의장 김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희탁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소재권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허수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세 분이 하셨습니다. 먼저 소재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소재권 의원, 박기재 의원, 김영선 의원)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도로시설물 관리권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합리적인 방안과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주요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서울시내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는 주정차관리 등 각종 수익차원의 운영권은 일반적으로 그 관리권이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0m 이상 도로라도 노점상단속, 가로정비 등 인력과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보도관리와 도로시설물을 포함한 차·보도의 청소는 자치구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행사는 서울시가 하고 의무나 책임은 자치구에 떠넘기는 이러한 규정은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반드시 보완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 문화, 관광의 중추기능이 집중된 수도서울의 중심부이지만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의 밀도는 떨어지므로 상주인구가 관내에 활동하면서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빈도는 극히 미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일 350만 명이 넘는 유동인구가 거쳐가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 방문자에게는 도로시설물 등 공간적 혜택을 공유토록 하는 역할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구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이나 제반환경으로 인한 손실적 측면이 어느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하더라도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도의 관리나 차·보도의 청소와 같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을 일반적 잣대로만 재단하여 일률적으로 부담시켜 버리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한계를 넘어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공정책 사업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도의 유지관리나 차·보도의 청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입니다. 우리 중구는 불합리한 서울시의 세목교환과 서울시의회의 시세징수교부금 유예기간 단축으로 올해만 해도 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교부금의 지원도 불투명하여 재정여건은 더더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있는 준비 절차를 통하여 서울시나 관계부처가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수용해 도로시설물의 관리권 및 자치구에 대한 관련규정을 하루빨리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구의회는 물론 우리 구 모든 주민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요망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구의회와의 협력과 주민의 뜻을 모두 모아서 더욱 강력하고 당당하게 서울시나 관계부처에 이를 전달하고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도로시설물 관리문제를 개선하고 구의회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추진계획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소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 방송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참여 확대와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내걸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도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년의 길목에 있는 지방자치가 그만큼 성숙되었는지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참여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궁극적 도입 취지는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개별주민들이 의사결정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결정이나 예산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관 주도의 구정추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의 의사참여는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단체장이나 관 조직이 아니라 주민에게 있습니다. 정책의 결정이나 예산의 집행도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주민이 절대 필요로 하는 예산요구는 지역실정이나 실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껴온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그동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법적장치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체장의 치적쌓기나 각종 전시성, 선심성 사업과 같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전례가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기를 건의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선배 동료의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건전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구청장권한대행께 본인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질의답변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을 받지 않고 구두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 의장 김수안  그냥 서면답변으로 하세요.
박기재 의원  서면답변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질문을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이 2010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서울시에서도 지난 2월 7일자로 지방자치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를 권고하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개정이후 예산편성 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지방자치법이 지난 3월 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을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박기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당1동, 광희동, 을지로, 소공동, 명동, 중림동 출신 김영선입니다.
  오늘 저는 무상급식과 관련하고 우리 중구 복지비용 증액에 대해서 함께 공무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오는 비극과 공포의 소식, 리비아에서 학살과 투쟁이야기 또 G20 개최국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살률 그리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중구가 자살률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합니다.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님,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중구가 가장 복지비용이 적습니다. 복지비용 확대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요. 
  구민 여러분, 금년 새학기부터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초등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5000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관내 몇 개의 초등학교를 방문해보았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침에 따라 식재료의 생산자와 생산지를 우리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먹는 식재료와 음식의 출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쌀과 식자재의 비율을 높여 저당, 저염, 저지방의 건강식단을 제공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급식현장에서 만나본 아이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식사를 하고 잔반 없는 훌륭한 급식을 제공받고 스스로 알아서 컨트롤하면서 잔반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현장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무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 지하실에 가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깔끔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높고 또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의무급식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선생님과 학부형 그리고 배식봉사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무상급식 실시를 입안하고 실행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접하며 구민의 봉사자라는 직분을 맡아 일선에서 노력한 결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 주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유익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무상급식 갈등으로 서울시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급기야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감수해야 하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만약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어 일부 정치적 희생양으로 무상급식이 백지화된다면 수혜자인 아이들은 물론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많은 분들의 실망과 박탈감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정치계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공교육 현장에서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일부 학생들이 겪고 있을 심리적 위화감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시책이 될 수 없고 수혜자의 상대적 상실감을 헤아리지 못하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시종일관 망국적인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집권여당이나 서울시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정작 필요한 교육투자는 배제되거나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나 서해 뱃길사업 그리고 한강예술섬 사업, 남산 르네상스사업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비추어본다면 빙산의 일각으로 그 주장의 명분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다 진행이 된다면 관리비용을 또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막대한 예산이 따를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적정하게 배분하여 활용한다면 필요 시급한 더 많은 분야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의왕시가 경기도의 지원 없이 교육청과 절반씩 재원부담을 하여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집권여당의 대표의원 지역구인  과천시 경우에는 2000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초등학교 전체에 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9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각종 전시성, 선심성 예산 등을 절감하면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의 먹거리가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도마 위에 올려지는 폐단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정치적 득실을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면 무상급식의 원만한 타협과 해결을 통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나아가 관내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아이들까지도 밝고 건강하게 동등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시회 폐회 때 부구청장님께서 구두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은 잘 지켜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이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답변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추후에 서면 제출 또는 직접 의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41분)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혜경 의원과 송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우상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87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분과 국·시비 매칭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676억 6297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637억 9590만 원보다 1.47%인 38억 6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19억 8749만 원으로 기정예산 2381억 2041만 원보다 1.62%인 38억 67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울시 재정보전금 35억 3389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 3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6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된 주요사업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운영 3억 원, 영유아플라자 건립 및 운영 7억 3929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8074만 원 등 11억 505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보화 분야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1억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제5회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도로명 주소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 1억 203만 원, 광희문주변 관광활성화 조성공사 10억 원 등 11억 54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 분야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4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억 3080만 원 등 8억 578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49억 2608만 원에서 24억 1970만 원 감액한 25억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며 특히 구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50분)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수덕 의원외 2인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덟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조영훈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이혜경 의원, 송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조영훈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이혜경 의원, 송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 의장 김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영훈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송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 분야에 훌륭한 식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 사람에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안과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미리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양보하는 것은 참 미덕인데 앞으로는 좀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좀 주어지면 같이 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수안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12분)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의원수 9인
  
○ 출석의원
  김수안      송희        김영선
  허수덕      소재권      조영훈
  황용헌      박기재      이혜경
  
○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직 무 대 행김영수
행  정  관  리  국  장장주영
기  획  재  정  국  장우상길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장변영범
도  시  관  리  국  장안재혁
건  설  교  통  국  장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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