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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중구 의회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구정 활동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중구 의회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편의,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임위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의안의 철회, 수정, 번안의 정확한 의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
홈페이지에 의안정보검색이라고 있는데, 의안이 무엇인지요?
의안(議案)의 위원회 회부란 무엇이며, 관련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시 의사봉을 3번 치는데, 그건 왜 치는 건가요?
의사봉은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방망이를 말합니다. 오랜 관례에 따라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습니다.(3타) 의사봉을 치는 이유는 ①의결된 사항에 대한 「선포」의 의미가 있고 ②선포된 사항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확인」의 의미 ③의결에 대한 존중, 승복의 의미로 선진국 의회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봉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 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가 있는데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면책특권이 부여되는지요?
정례회와 임시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고 싶은 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방의회와 국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구의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선출되며, 임기는 몇 년인가요?
청원이란 무엇인가요?